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구속(형사절차) (문단 편집) === 형집행장 === 이외에도 형집행장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구속영장과는 조금 다른데, 불구속재판을 받다가 금고 혹은 징역형, 벌금형[* 벌금형의 경우라도 돈이 없어 피고인이 확정된 벌금을 납부치 못한 경우 검사가 형종을 바꿔서 1일 환형액으로 나눈 일수에 따라 유치집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도 벌금을 완납치 않은 경우 형집행장을 발부한다.] 이 확정된 경우 형집행을 위해서 검사가 발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었는데 불구속상태였던 경우 7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되지 않는 이상[*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항소심 재판까지 불구속 상태로 받을 수 있도록 실무상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도 한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할 수 있는 최후의 배려에 가깝다.][* 내지는 재판 중에 도망하거나 제대로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못해 [[궐석재판]]을 받은 경우도 일단 재판 중에 구속할 피고인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재판확정 직후 형집행장을 발부해 검거에 착수한다.] 일단 집에 갈 수는 있다. 하지만 7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그러면 집에서 감옥으로 가야 하는데, 알아서 가려고 해도 교도소 운영 목적으로 인해 집과 가까운 아무 교도소나 갈 수 있는 게 아닌데다[* 청송에 사는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되는 건 아니다. 특히 징역 1년 미만의 잡범인 경우에는 더 그렇다. 이들은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등지로 출석하라고 한 뒤 피고인이 거기로 출석하면 교도소로 이송해준다.], [[기대가능성|피고인이 알아서 안 찾아가는 경우]] 검사는 형집행장을 직접 발부하여(일반적인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과 달리 검사가 직접 발부한다.) 신병을 확보해서 구치소나 교도소로 보낸다. 확정된 형을 집행하려는 목적이니 당연히 구속할 수 있으며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알아서 가려고 하든, 그렇지 않든 일반적으로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출석하라고 하며, 검찰청에서 지정된 교도소로 이송된다.[* 김경수 전 도지사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후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을 요구받아 거기로 갔으며, 이후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