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사법원법 (문단 편집) === 제1장 총칙 ===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제2조제1항). *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현역 군인]] 및 소집된 [[예비역]]·[[보충역]] 등을 말한다. 자세한 건 [[군형법]] 참조.]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외국인은 제외한다. * 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방화)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폭발물파열)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용물손괴죄|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외국인 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 2. 국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포로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 *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s-2|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 3.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 * 군사법원은 공소(公訴)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移送)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3항). *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항). *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는 제4항 본문의 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제5항). * 제5항의 신청에 따른 심리와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항). * [[군사법원]]은 「[[계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제3조제1항). * [[군사법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제2항). * [[대한민국 법원|법원]]과 [[군사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에 대한 쟁의(爭議)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나 이 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해당 사건의 상소권자는 [[대법원]]에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제3조의2제1항). *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유를 갖춘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제출한다(제2항). * 상소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갖춘 신청서를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한다(제3항). *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절차는 그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제4항). *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마친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 *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70조[*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리하여야 한다(제3조의3제1항). * 재판권의 유무는 해당 사건의 [[공소장]]에 적힌 공소사실과 소송기록에 근거하여 판단한다(제2항). * [[검찰총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3조의4). * 제3조의2에 따른 재판권 쟁의에 대한 [[대법원]]의 재정서의 정본과 해당 사건의 기록은 결정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제3조의5제1항). * 계속되어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서의 정본과 해당 사건의 기록을 받은 법원 또는 군사법원은 3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과 증거물을 재판권이 있는 관할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제2항). * 재판권이 없다는 재정결정은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서 제3조의2제1항의 재정이 신청되기 전에 행하여진 모든 소송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제3조의6). *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으로 인하여 경과되는 기간 중 [[피고인]]의 [[구속(형사절차)|구속]]에 대한 처분은 해당 사건의 기록이 있는 [[대법원]], 그 밖의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조의7) *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을 정한다(제4조제1항). * 군법무관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2명과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각 2명씩으로 구성한다(제2항). * 군법무관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