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희영 (문단 편집) == 생애 == [[1961년]] [[5월 27일]]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태어나 [[서울특별시]]에서 성장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심재철(교수)|심재철]] 명예교수의 부인이다. 대학교 졸업 직후 결혼하고 남편을 따라 [[미국]]에 체류하면서 [[캔자스시티]] 한국학교 교사 등을 지냈다. 1995년 한국으로 돌아온 후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고 용산구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하였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의원에 도전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노식래]]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캠프에서 활동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용산 지역구에 출마, 당선된 [[권영세]] 의원의 정책특보와 용산당협 부동산정책위원장 등을 맡았다.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예비 후보로 긴급대담에 출연했다. 사실상 알려진 정치 경력은 이 정도가 전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용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하여 [[2022년]] [[5월 1일]]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었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다. 선거 당시 후원회장이 [[신평(교수)|신평]]. [[https://www.seattlen.com/hot/16590|기사]] [[2022년]] 10월 용산구 [[이태원동]] 할로윈 축제때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로 주목을 받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론이 일었다. 결국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개시에 찬성했다고 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RJ9O7GV|기사]] [[2022년]] [[12월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65155?sid=102|기사]]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자의 구속을 한 절차일 뿐이지, 검찰이 아직 법원에 기소하지는 않았기에 [[지방자치법]] 124조에서 규정하는 부구청장의 권한대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12262336Y|기소 전까지는 구청장의 직무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2023년 신년 [[용산구청]] 인사가 공소제기 이전에 실시된다면 원칙상으로는 구청장의 옥중결재로 이루어지게 된다. 유승재 현 부구청장도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로 입건되어 있는 상태라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228/117190599/1|2023년 1월 1일자로 교체가 확정]]되었는데, 현 부구청장을 [[서울특별시청|서울시]]로 전출 보내고 새 부구청장을 전입시키는 인사도 결국 박희영 구청장이 옥중결재를 해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실제로는 박희영 구청장이 '''구속되기 이전에 미리 결재'''한 대로 인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발령장에는 '''[[용산구청장]] [[박희영]]'''이라고 적고 구청장 직인이 찍혔다. 어찌되었건 구속된 사람 명의의 발령장이 최소 수십 장 나간 셈이 되어 모양새가 [[영 좋지 않다|영 거시기해진 것]].]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행정지원국장이 구청장 직무대리를 맡고[* 본래대로라면 유승재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리해야 하나, [[12월 25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출근이 불가해 행정국장이 구청장 직대를 하게 된 것이다. 유 부구청장은 격리해제와 동시에 교체가 확정되어 구청장 직대를 맡을 수 없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같은 날 부로 [[서울특별시청]]에서 전입해 오는 김선수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다. 결국 2023년 1월 20일 기소되면서 권한이 정지되어 2023년 1월 20일부터 김선수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23년]] [[1월 3일]], 검찰에 송치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624395?sid=102|#]] 검찰 송치 이후 공소 제기(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영 구청장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다. [[2023년]] [[1월 20일]]에 구속기소되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사무관[* 당시 재난안전과장. [[2023년]] 신년인사에서 모 동장으로 전보될 예정이었으나, 새 근무지에 가보기도 전에 구속(…)되면서 급히 다른 초임 사무관이 대신 동장으로 발령을 받았다.]을 구속 기소, 유승재 부이사관[* 당시 부구청장. 지금은 [[서울특별시청]]으로 전출되었다.]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2023년 신년인사에서 교체.]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되면서 권한정지 상태가 되었고 기존 혐의에 더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되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6588.html|#]] [[2023년]] [[2월 9일]], 제명 될 위기에 처해지자 결국 [[국민의힘]]을 탈당하였다. [[2023년]] [[6월 7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된지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나오는 도중 유가족의 항의와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계란 세례까지 맞으면서 탑승 예정인 관용차 대신 멀리 떨어진 승용차로 이용해 자리를 떴다. [[https://naver.me/5qAZ0cGS|#]] 하지만 다음날 6월 8일 정신병 치료를 해야하는 박희영 구청장이 [[용산구청]]에 출근을 하면서 보석을 위한 쇼가 아니냐며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출근 전 이태원 유가족들의 항의를 피하기 위해 다른 길을 통해서 왔고 유가족들은 직원들하고 대치했다. 사실상 이를 어긴 셈으로 법원은 보석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날인 6월 9일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47937?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