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상표법 (문단 편집) === 상표법 제35조(舊 8조) === 선출원주의라 하며 동일 및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동일 및 유사한 상표를(이하 동일상표라 한다.) 2인이상이 출원하는 경우, 먼저 그 상표를 출원하는 자가 등록을 받는 주의이다. 이것도 특허법과 다른 점이 있는데, 같은 날에 동일상표를 2인이상이 출원한 경우 서로 합의를 본다. 여기까지는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과 같으며 합의가 불성립할때에는 [[퍼블릭 도메인]]화 시키는[* 아무한테도 독점권을 주지 않고 공공재로 만들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좋다.]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과는 달리 상표법에서는 [[로또|특허청장이 추첨하여 당첨되는 사람에게 상표권을 준다.]][* 실제로 겪은 사람의 경험담에 따르면 막대기 두 개 중 긴걸 뽑으면 등록된단다....] 다만 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함의 결정 기준은 '''상표등록결정시'''이다. 이 또한 특허법, 디자인보호법과 다르다.[* 특허 및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동일 유사성의 판단기준은 출원시의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보정이 있을경우 최종 보정된 때 및 그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특허법이나 디자인 보호법과는 달리 '''[[사문화]]'''까진 아니어도 제34조 제1항 제7호와 [[혼동]]이 예상된다. 이유는 7호가 구법 시절에는 적용 기준이 상표 출원시였지만, 개정되면서 상표등록여부결정시로 바뀌었기 때문. 실무상 ①(선출원 상표의 출원 →) 후출원 상표의 출원 → 선출원 상표의 등록 → 후출원 상표의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후출원 상표에 대해 35조를 적용시키고 ②(선출원 상표의 출원 →) 선출원 상표의 등록 → 후출원 상표의 출원 → 후출원 상표의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34조 1항 7호를 적용시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