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구치소 (문단 편집) == 조직 및 수용구분 == 소장(고위공무원 나급)[* 2급(이사관) 상당의 고위직으로, 선출직이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나 급수상 소재지인 '''[[의왕시]]의 시장과 동급'''이며 군의 1개 사단장 및 [[경찰청]]의 국장급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또한 형식상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의 청장과 동급으로 [[유병철]] 교정본부장의 경우 서울청장에서 서울구치소장으로 이동했고 이 자리에서 본부장으로 영전했다. 경찰, 소방으로 치면 서울지방경찰청장/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일개 경찰서/소방서장 정도로 이동한 느낌이라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대규모 구치소/교도소장은 청장과 동급이며, 큰 무궁화 3개다. 지방교정청이라 해도 휘하에는 과장 몇 명 있는 게 끝이기 때문이다.] 이하 약 700여 명의 [[교정직 공무원]]과 50여 명 정도의 일반·기술직 공무원이 근무하며, 총무과, 수용기록과, 보안과, 출정과, 민원과, 사회복귀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복지과, 시설과가 있다. 수용정원은 2,000명 정도이나, [[2016년]] [[11월 23일]] 기준으로 158%의 과밀수용을 하고 있음이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61222205&nidx=22206|보도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미결수용자를 주로 수용하며, [[한미행정협정]](SOFA)에 의거한 외국인 수용자와 형기 5년 이하의 초범 수형자도 수용한다. [[경비교도대]] 존속 시절 서울구치소 부대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와 함께 몇 안 되는 대대급이었다.[* 따라서 군소 중대급은 부대명이 제 25@@ 경비교도대이지만 서울과 경북북부제1은 제 19@@ 경비교도대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