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압수·수색 (문단 편집) === 범죄의 혐의 ===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혐의 자체가 존재하면 충분하고, 범죄의 높은 개연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대표적으로 [[구속(형사절차)|구속]]에서 요구하는 범죄의 혐의보다는 그 혐의의 입증 정도가 낮아, 단순한 범죄혐의로도 인정된다. 이는 [[구속(형사절차)|구속]]과 달리 압수·수색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대물적 강제처분에 해당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혐의의 개연성이 높아질 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