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압수·수색 (문단 편집) ==== 피고인 [[구속(형사절차)|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②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구속 시 압수·수색을 명하는 것이다. 보통의 구속은 공소 제기 전의 피의자 구속을 의미하나, 공소 제기 후의 피고인 구속[* [[형사소송법]]상 원래 [[구속(형사절차)|구속]]은 피고인 구속이 원래 의미의 구속이고, 피의자 구속이 피고인 구속을 준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에는 보통 구속이라고 하면 '''피의자 구속'''을 의미한다.]도 가능하다. 피고인 구속에서도 그 현장의 압수·수색 역시 무영장으로 수색할 수 있다. 피고인 구속은 보통의 피의자 구속과 달리 검사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가 법원에게 하는 보고의무나 압수물제출의무 등은 없고, 다른 경우와는 달리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