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진호 (문단 편집) == 체포 및 혐의 == ||[[파일:0002759481_001_20181115093607396.jpg|width=100%]]|| > [[https://www.youtube.com/watch?v=N-HsPf0WAgs|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2018년]] [[11월 7일]] 12시 10분경 분당의 한 오피스텔[* 기사에선 양회장의 회사 중 1곳이 소유한다고 밝힘]의 지하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되었다. 폭행, 강요죄, 마약투약 혐의 등이 있다. 경찰 측은 전날 양진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체포에 나선 것이다. 15시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된 뒤 변호사 접견 등의 이유로 17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체포 당일 조사한 내용은 폭행, 강요 등 주로 형사 관련 내용이라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주도했다. 첫날 조사는 약 4시간 30분이 걸린 21시 30분에 종료되었고 조사가 끝난 뒤 통합유치장에 입감되었다. [[11월 8일]] 조사는 7시 10분부터 19시까지 진행되었다. 이 날은 양진호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서 추궁했다. 경찰은 양씨가 소유한 위디스크, 파일노리에 19금 영상을 양 씨가 직접 올린 정황을 알고 있었기에, 양 씨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양진호의 자금 흐름,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11월 8일]] 19시 30분경, 경찰이 양진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여기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영장 내용에서 빠져 있는데 경찰 측이 양진호의 마약 복용을 확인하기 위해 7일에 양진호의 체모를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따라서 경찰 측은 다음 주에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면 마약복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월 9일 16시 36분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현재 그는 폭행 영상처럼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남아있는 혐의들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는 전부 부인하고 있다. 특히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음란물 카르텔과 관련된 혐의인데 이 부분은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서 관리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으며,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죄는 인정하는 한편 핵심적인 죄목은 전부 피해가면서 형량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증거를 입수하지 못한다면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2019년 1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이 예정되었으나, 직전에 변호사가 갑작스럽게 사임하여 재판은 다음 달 21일로 미뤄졌다.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6여 가지며,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2019년 4월 3일, 경찰은 청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뚜렷한 물증이 없어 [[불기소처분|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4/203265/|#]]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으며, 항소했다. 1심에서 다룬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 외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하 법률 위방,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외 감금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https://casenote.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_%EC%84%B1%EB%82%A8%EC%A7%80%EC%9B%90/2018%EA%B3%A0%ED%95%A9263|2020. 5.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3, 2018고합264(병합), 2019고합274(병합) 판결]] 2020년 12월 1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에서 열린 2심 선고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5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https://legalengine.co.kr/cases/TTuR3xdzCjp8KZUlB6Sh5w|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양진호의 혐의 중 특수강간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https://news.v.daum.net/v/20201201174107784|#]], [[https://legalengine.co.kr/cases/TTuR3xdzCjp8KZUlB6Sh5w|수원고등법원 2020.12.1. 선고 2020노397-1(분리) 판결]], [[https://legalengine.co.kr/cases/ykKjjm_vv1oFpZz3cbM_1Q|수원고등법원 2020.9.24. 선고 2020노397(분리) 판결]] 2021년 4월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선고하였다.[[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4098&gubun=2&searchOption=&searchWord=|2020도17774_판결문 전문]] [[https://legalengine.co.kr/cases/50047926|판결문 전문]],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17774|2021. 4. 15. 선고 2020도17774 판결문 전문]] 2023년 1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형법상 음란물 유포와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jsessionid=uXu2JKXM01geX2b2dUo1ELKwnoYKZLaIkuzs6nDkNpnxELt9x56LYrDgGE7t0FCw.BJEUWS04_servlet_SCWWW?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2420|대법원 선고 2022도130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https://www.lawtimes.co.kr/news/188052|법률신문]] 제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합89 판결문을, 2심 판결은 수원고등법원 2022노84 판결문을 참고할 것. 이 판결들이 그대로 확정되면 모두 12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836808|#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