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원(의료기관) (문단 편집) == 의원의 표준업무 ==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5조). *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 중에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 *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진료 *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진료를 마친 후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 [[예방접종]][* 기존에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및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취약계층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에서도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