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혼 (문단 편집) === 경제적인 문제 === 이혼신고 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성격차이로 이혼한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경제문제가 이혼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남편의 경제력에 따라 이혼률이 급격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편의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남편이 원해야지만 이혼이 발생할 정도로 이혼률이 낮다. 반면 남편이 실직했을 경우에 2년 내 이혼할 확률이 급격히 올라갔다. 아내가 실직하는 것은 이혼률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했다. 오히려 여성은 전업주부일 때 이혼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업주부의 경우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당장은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혼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이인철 변호사가 말하기를 전업주부는 가사노동과 육아 등으로, 배우자(남자)가 육아나 퇴근 후 집안일 등으로 인한 시간/체력 소모 없이 온전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돈'을 벌지만, 실질적인 수익을 올릴 수 없기에 이혼하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한국은 위자료를 비롯한 양육비 지급이 잘 되지 않는 나라이다. 그런 점에서 전업주부일 때 이혼률이 낮다. 경제력 부족이 실제 대부분의 이혼 사유이지만 이혼 서류에 경제적인 문제을 이혼사유로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옛 정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서, 즉 남들에게 [[속물]]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이며, 둘째로는 본인 스스로 이혼사유가 경제 문제에 있음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듯,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로 인한 '''가정 불화가 일어나기 쉬운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변의 진리다. 안 그래도 자기 집도 없이 전세, 월세 전전하면서 2년마다, 1년마다 이사 다니는 처지인데 아내/남편(가)이 실직한 상태에서 재취업은 하지 않고 몇 년이고 유흥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런 아내/남편을 데리고 살 배우자는 단언컨대 거의 없다. 사업 실패나 실업 등으로 단순히 경제력 상실이 일어나자마자 이혼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정말 돈만 보고 결혼했다면 그럴 법도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력 상실로 인한 생활 방식의 변화나 생활고가 부부 간 갈등의 증가로 이어져 관계가 파탄이 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이미 당사자들은 경제 문제가 주 원인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다른 원인을 찾기 마련. 또한 경제적 이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생활고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사치, 도박, 사채 등 씀씀이가 헤프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가 빚을 져서 이혼하게 된 사례도 많다. 심할 경우 배우자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밝혀져 이혼하는 사례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