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당 (문단 편집) == 정당의 설립기준 == [[대한민국]]은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필요로 한다.([[정당법]] [[http://www.law.go.kr/법령/정당법/제4조|제4조]], [[http://www.law.go.kr/법령/정당법/제17조|제17조]], [[http://www.law.go.kr/법령/정당법/제18조|제18조]]) [[XX명 이하면 부 폐쇄|즉 최소 5,000명 이상의 당원이 필요한 것인데]],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이니 0.01%에 해당한다. 게다가 대한민국 인구 5,000만 명은 단순히 인구 수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당원 자격을 갖추려면 투표 자격이 있어야 한다. [[20대 총선]] 기준으로 유권자가 4,100만 명이였던 걸 생각해보면, 그 기준은 훨씬 더 높아진다. 정당의 원류인 [[영국]](인구 6,500만)에서는 전국단위 정당을 만들려면 당원 1,000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지역단위 정당을 만들려면 당원 수 20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미국]](인구 3억 3천만)은 [[워싱턴 D.C.]]에 중앙당 등록을 하고 최소 1개 주에서 5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으면 정당 설립이 보장된다. [[일본]](인구 1억 2,300만)은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면 정당을 만들 수 있으나, 일본의 정당법에 따라 이들은 정식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로 분류된다. '''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전국단위에서는 국회의원 5석([[중의원]], [[참의원(일본)|참의원]] 합산)이나 가까운 전국단위 선거[* 직전 [[중의원 의원 총선거]] 또는 직전과 그 전의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 전국 정당득표율 2% 이상을 기록했어야 한다. 정당에 비해서 정치단체의 경우 활동에 몇몇 제한이 존재한다.[* 정당의 경우 법인 명의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정치단체는 불가능(개인 명의의 후원금만 수령 가능),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석패율제]] 혜택을 위한 지역구-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불가능, 기존 존재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칭 사용 불가능(정당은 가능), 중의원 한정으로 지역구 출마 후보는 정견방송 출연 불가능 등의 제한이 존재한다.] 일본에서는 지정된 1개 [[도도부현]]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도 가능한데 지역정당은 당원 수를 300명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이러한 지역정당들 역시 정당법상으로는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정치단체로 분류되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이로 인해 지역정당의 중앙정계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대만]](인구 2,300만)은 전국 단위 기준으로 최소 당원 수 500명이다. [[홍콩]](인구 740만)은 '''최소 당원 수 2명'''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홍콩은 아예 물리적 정당 사무실도 필요가 없다. 타이완과 홍콩은 정당 설립이 자유이지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범람연맹]]/[[범록연맹]](타이완), [[친중파(홍콩)|건제파]]/[[민주파]]/[[본토파]](홍콩)를 선택하여 연대하는 것이 일상적이다. 인구 740만 홍콩에 있는, 활동중인 정당 수가 250개에 달한다. [[베네수엘라]](인구 2,900만)는 최소 당원수 50명이다. [[인도]](인구 '''13억 8천만 명''')는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 당원 수가 100명'''이다. 대신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인도 국회나 인도 지방의회에 당선자가 있어야 한다. 인도는 등록되어서 활동하는 정당 수가 '''2,700개'''에 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