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권자취소권 (문단 편집) === [[제척기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채권자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척기간]]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며, 기간이 도과했다면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95다50875|95다50875판결]])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취급되므로, 피고인이 제척기간 도과의 [[증명책임]]을 진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7다63102|2007다63102판결]]) 채권자취소소송은 그 상대성으로 인해 소송상대방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즉, 수익자에 대하여 소송을 했다면 제척기간 내에 전득자에게도 소송을 해야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14108|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과는 별도로 원상회복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 있고 이 둘은 다른 소송으도 할 수 있는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이미 제척기간 내에 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해도 무방하다. 법률행위가 있은 날(장기 제척기간)은 [[사해행위]]가 행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즉, 매매나 양도로 사해행위를 한 경우,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을 맺은 시점이 사해행위 날짜가 된다. 그런데 취소원인을 안 날(단기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판례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