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취소(법률) (문단 편집) === [[해제(민법)|해제]] === 해제와 취소 모두 형성권에 해당하고 당사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해제는 약정해제, 법정해제, 합의해제 등 당사자 간의 합의나 [[채무불이행]] 등에서 발생하지만, 취소는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발생한다. 이 외에도 세부적인 차이는 다음이 있다. * '''성립상의 차이''' : 해제는 [[계약(민법)|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되지만, [[취소]]는 [[단독행위]]를 포함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인정된다. * '''발생사유상의 차이''' : 해제는 법정해제권 이외에도 약정해제나 합의해제도 가능하지만, 취소는 [[흠 있는 의사표시]], [[제한능력자]] 등 계약성립 상의 흠이 발생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효과상의 차이''' * [[손해배상]] : (법정)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나, [[취소]]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물론 해제도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약정해제나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https://casenote.kr/대법원/81다89|81다89판결]]) * 반환범위 : 해제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무로 회복되지만, [[취소]]는 [[부당이득]]의 법리로 처리한다. * 소급효 : [[취소]]는 명문상 계약성립시로 소급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명문의 조문이 있다.^^[[민법]] 제141조^^ 해제 역시 판례(직접효과설, ([[https://casenote.kr/대법원/82다카1667|82다카1667판결]])에 따르면 소급효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명문의 조문이 없어 학설상 논란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