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사소송법/내용 (문단 편집) ==== 판결 전 조사 등 ====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에 규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판결 전 조사 등을 행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다음과 같은 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 || 목적 || 조사할 사항 || ||<|2>일반적인 경우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의 명령||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에 따른 [[치료명령]]||범죄의 동기,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병력(病歷), 치료비용 부담능력, 재범위험성 등|| ||성폭력범죄||<|2>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2>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病歷),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위와 같은 조사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하는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전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2항 전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2항 전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후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2항 후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2항 후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후문). 더 나아가, 치료명령을 위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3항). 법원은 조사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다.] 특히, 법원은 치료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 알코올 의존도 등에 대한 진단을 요구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