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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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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형
2.1. 고등교육법
2.2. 평생교육법
2.3. 개별법 및 특별법



1. 개요[편집]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정의)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고등교육기관()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고등학교는 이름에 고등이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중등교육기관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거해 고등교육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에 의해 더 구체적인 고등교육기관의 정의가 제시되기도 한다.

2. 유형[편집]



2.1. 고등교육법 [편집]


고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고등교육법
분류현황설명
일반대학191고등교육법에 기반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4년 이상의 학부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대학10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모두 국립대학이다.
산업대학2청운대학교호원대학교가 해당한다.
전문대학134고등교육법에 기반하여 2년~3년 사이의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한다.
원격대학20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립 사이버대학으로 나뉜다.
기술대학1정석대학이 해당한다.
각종학교2한국예술종합학교순복음총회신학교가 해당한다.
대학원대학45학부과정 없이 석사 혹은 박사과정만 존재하는 대학이다.


2.2. 평생교육법[편집]


평생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평생교육기관이라 하며 그 중에서도 '학력인정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긴 하나 초중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는 각각 학점인정법과 독학학위법에 근거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상의 제도는 아니긴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기관 중 '학력미인정 교육기관'이 포함되는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운영되며 독학학위제는 위 제도들을 포함한 각종 고등교육기관들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들이라 할 수 있다.


2.3. 개별법 및 특별법[편집]


개별법 및 특별법
분류현황설명관할부처
특별법국립
개별법1한국전통문화대학교문화재청
개별법1한국농수산대학교농림축산식품부
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8경찰대학경찰청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합동군사대학교[1], 국방대학교국방부
특별법법인
기능대학9한국폴리텍대학 8개 대학, ICT폴리텍대학고용노동부
개별법1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학기술원4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별법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각종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타 연구소 연합
개별법1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교육부
개별법1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보건복지부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지정직업훈련시설(직업전문학교, 실용전문학교 등)고용노동부 인가



[1] 정보공시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2] 학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학위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