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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덤프버전 :
분류
關稅逋脫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한 자가 세액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 또는 환급을 받거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한마디로 조세포탈의 관세 버전.
대표적으로 외국의 물건을 직수입할때의 관부가세를 탈세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 여행을 가서 명품과 같은 고가의 물품을 포장을 뜯은 뒤 착용하고 들여오는 경우가 있는데...[1] 출국할 때 가지고 나간 기록이 없거나, 카드 승인내역, 국내 수입여부 등을 탈탈 털어봐서 외국에서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물품을 압수당하거나 징벌적 가산세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혹은 덕후들이 일본제 피규어나 굿즈를 들여올때 150달러 무관세 커트라인을 지키기 위해 배송대행사에 언더밸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 또한 마찬가지로 걸리면 피 본다. 다만 전자와는 달리 잘 걸리지는 않는 편이고, 직접 사서 들고 오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그냥 통과하거나 신고하더라도 '이런 걸 꼼꼼히 신고하다니 착하기도 하지' 하고 그냥 무관세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게 피규어나 굿즈는 관세사가 덕후가 아니고서야[2] 그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해외직구 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센스가 넘치는 판매자가 $200짜리 물건을 $40으로 표기해서 배송해 주는 등의 사례가 그것. 언더벨류라고 부른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제 태블릿 컴퓨터 같은 걸 구매할 시에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 물론 걸리고 말고를 떠나서, 그리고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탈세는 탈세다.
목록통관 등을 통하여 자가사용목적으로 면세로 들여온 해외직구 물품(단, 완전 면세품인 도서류 등은 제외)을 되팔이하는 경우에도 원칙상 관세 포탈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수입통관장에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뒤늦게라도 관부가세를 납부해서 수입신고가 받아들여지고 나면 팔아도 무방하다. 또한 누가 봐도 본인이 한동안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법이 아닌 전파법 및 전안법에 의해 중고 판매 역시 금지된다.[3] 최근에 적발 사례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