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c41087,#2F0321><tablebgcolor=white,black><bgcolor=#fde1f4,#312030><color=#c41087,#FDE1F4><-2> {{{-2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기.svg|height=15]] {{{#c41087,#FDE1F4 대한민국}}}]]의 {{{#c41087,#FDE1F4 법률}}}'''}}}[br]{{{#!html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width=30%> [[대한민국|[[파일:대한민국 국장.svg|height=60]]]]||<width=77.5%><color=#c41087,#FDE1F4>'''{{{+1 군인사법[br]軍人事法}}}[br]{{{-2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 {{{#!html
}}} || ||<width=25%><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62년]] [[1월 20일]][br]{{{-2 법률 제1006호}}} || || '''현행''' ||[[2022년]] [[12월 13일]][br]{{{-2 법률 제19078호}}} || ||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 || '''링크''' ||[[https://www.law.go.kr/법령/군인사법|국가법령정보센터]] || [목차] [clearfix] == 개요 == ||<tablebordercolor=#000,#fff>'''군인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 군인사법(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즉,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반영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별한 성격을 띄는 법이며, 임용/보임/해임/진급/징계/퇴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되어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73번[* 법률 제19078호, 2022. 12. 13.개정까지의 기준] 개정되었다. == 적용대상 == 적용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군인)|병]]부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소집되어 군대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이다. == 주요 내용 == * '''제1장 총칙''' * 군인사법의 적용범위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 계급과, 서열, 병과와 전군[* 대표적으로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가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되었다.]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 '''제3장 복무''' * 장, 단기 복무 및 의무복무기간과 정년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4장 보임(補任)''' * 장교/준사관 부사관의 임용 및 임용시 결격사유, 예비장교후보생, 장교의 초임계급과 보직, 임용 연령, 장성급 장교 등의 임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5장 능률''' * 능률증진, 상훈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6장 진급''' * 근속진급, 임기제 진급, 명예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한 진급, 임시계급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7장 전역 및 제적''' * 전역, 정년 전역, 본인 의사에 따른(혹은 따르지 않는) 전역의 제한, 전역심사위원회, 전역보류, 제적, 퇴역, 예비역 편입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8장 권리 및 의무''' * 군인의 신분보장 및 전직지원교육, 복제 및 예식, 군 특수분야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 및 취소, 휴직 및 복직, 휴직기간, 인사소청심사위원회 등 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9장 보수''' * 보수, 명예전역, 보상, 전사자등의 구분, 연금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10장 징계''' * 징계의 종류, 징계부과금, 징계권자,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징계절차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징계#s-3.1|문서]] 참조. * '''제11장 보칙'''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장려금 지급, 인사기록,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관한) 권한 위임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계급 및 병과 === *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제3조제1항). *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제2항). *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제3항). *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제4항). *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제4조제1항). *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영 제2조제1항). *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 2. 같은 계급에서는 제36조에 따른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 예를 들어 [[진급예정|대위(진)]]인 A중위가 있고, 2023년 4월 1일 진급한 B중위와 5월 1일 진급한 C중위가 있으면 서열은 A>B>C가 된다.] * 3. 제2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법 제5조제1항). * 1. 육군 * 가.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 나. 법무과 * 다. 군종과(軍宗科) *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 제1항에 따른 각 군별 기본병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법 제5조제2항, 영 제2조의2제1항). * 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공보정훈과(公報正訓科) 및 군수과 * 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군사경찰과. 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 * 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에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한 군을 변경[이하 “전군”(轉軍)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제5조의2제1항). * 제1항에 따라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은 전군되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2항). *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을 그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제3항). === 복무 === 군인사법 제3장 제6조, 제7조에서는 복무의 구분 및 의무복무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tablewidth=1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3d5114><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3d5114><rowcolor=#fff><width=70> '''구분''' ||<-2> '''해당자''' ||<width=21%> '''의무복무기간''' || ||<|9><colbgcolor=#3d5114><colcolor=#fff> '''장교''' ||<|4><bgcolor=#f5f5f5,#191919> '''장기복무'''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3> 10년[* (단,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 || ||2.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군법무관과[br]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 ||4. 해군, 공군의 장교로 [[조종사#s-2.1|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사관학교 졸업생 15년,[br]그 외 13년[* 회전익은 제외이며,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 || ||<|5><bgcolor=#f5f5f5,#191919> '''단기복무'''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6년 ||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4> 3년 || ||3.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 ||4. 그 외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 ||5.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 ||<|2> '''준사관''' ||<-2>1. 군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br](상사,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제외) || 10년[* 단,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 || ||<-2>2. 그 외 준사관 || 5년 || ||<|9> '''부사관''' ||<|2><bgcolor=#f5f5f5,#191919> '''장기복무''' ||1.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br]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 7년 || ||2.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 || 10년[* 단,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 || ||<|6><bgcolor=#f5f5f5,#191919> '''단기복무''' ||1.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 4년 || ||2.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으로서[br]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4년+지원금 지급기간 || ||3. [[임기제부사관]] ||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br]4년의 범위 내 정하여진 기간 || ||4.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 4년 || ||5.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 육군,해병대 : 2년[br]해군 : 2년 2개월[br]공군 : 2년 3개월[* 병역법 제18조 및 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으로 되어있으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9403501?sid=100|이 기사를 참조]]] || ||6.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 || 3년 || * 단기복무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제6조제4항·제8항). * 군인으로서 위탁교육,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 특수장비를 운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제7조제2항~제5항). *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은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제6항). * 제8조제1항은 [[연령정년]]과 [[근속정년]], [[계급정년]]에 대해 다룬다. 각각 문서 참조. * 제1항제1호(연령정년)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교수등”이라 한다)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수등과 군의과·치의과 장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과 연령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제2항). ||<|2>교수 등 재임용심사||대령||제1차: 54~55세[*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제1차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한다.][br]제2차: 57~58세|| ||중령||제1차: 51~52세[br]제2차: 56~57세|| ||<|2>군의과·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대령||54~55세[*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령||51~52세||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의 구조 개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및 적체(積滯) 인력의 해소 등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영관급(領官級) 장교의 정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제3항). *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성급(將星級)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제4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단서의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 정년 === 군인사법 제3장 제8조에 명시하고 있다. 아래의 연령정년/근속정년/계급정년 외에 사관학교 교수요원, 국방대학교 교수, 군의과, 치의과 장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 연령정년 ||<tablewidth=1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3d5114><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3d5114><rowcolor=#fff> '''계급''' || '''원수''' || '''대장''' || '''중장''' || '''소장''' || '''준장'''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사''' || ||<bgcolor=#f5f5f5,#191919> 정년 || 종신 || 63세 || 61세 || 59세 || 58세 || 56세 || 53세 || 50세 ||<-3> 43세 ||<-2> 55세 || 53세 || 45세 || 40세 || * 근속정년 ||<tablewidth=1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3d5114><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3d5114><rowcolor=#fff> '''계급'''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소위''' || '''준위''' || ||<bgcolor=#f5f5f5,#191919> 정년 || 35년 || 32년 || 24년 ||<-3> 15년 || 32년 || * 계급정년 ||<tablewidth=1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3d5114><tablebgcolor=#fff,#1f2023><rowbgcolor=#3d5114><rowcolor=#fff> '''계급''' || '''중장''' || '''소장''' || '''준장''' || ||<bgcolor=#f5f5f5,#191919> 정년 || 4년 ||<-2> 6년 || === 전사자, 순직자 등의 정의와 진급 === 군인사법 제9장 제54조의2에서는 전사자 등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고, 제6장 제30조, 제30조의2에서는 전사자 및 순직자, 전투유공자의 진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구분한다. 1. 전사자 *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1. 순직자 *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1. 일반사망자 * 전사자와 순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1. 전상자 *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1. 공상자 *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1. 비전공상자 * 전상자 및 공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및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진급시킬 수 있다. * 단,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 진급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 및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 전역, 제적, 퇴역, 예비역 === 군인사법 제7장에서는 전역과 제적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도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 * 제적 *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 포로나 행방불명자가 되었을 때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결격사유[*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참조]에 해당할 때 등에 * 퇴역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한다. 단,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 전상/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사람 * 예비역 *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 == 하위 시행령 == * [[군인사법 시행령]]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 [[군근무성적평정규정]] * [[군예식령]] * [[군위탁생규정]] * [[군인 급식 규정]] *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 [[군인 징계령]] * [[군인 복제령]] * [[군인유족기장령]] * [[군표창규정]] * [[대한민국근무기장령]] * [[외국군인·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분류:행정법]][[분류:군법]][[분류:대한민국 국군]] [include(틀:포크됨2, title=군인사법, d=2023-11-14 13: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