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쿄 전범 재판에서 넘어왔습니다.
극동국제군사재판
덤프버전 :
관련 문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
극동국제군사재판은 포츠담 선언(1945. 7. 26)에 따라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일본군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행한 군사 재판소의 재판을 말한다.
일본 극우측에서 해당 재판을 '승자의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적잖게 보인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극동국제군사재판소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육군 원수의 <특별선언>과 동 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로 공포된 <극동국제재판소 헌장>에 따라 1946년 1월 19일에 도쿄에 설치되었다.
이후 미국, 영국, 중화민국, 소련, 캐나다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제국, 필리핀, 네덜란드에서 12명의 재판관이 임명되어 일본 전범자 도조 히데키 외 28명을 재판했다. 재판이 진행된 장소는 일본육군사관학교였던 건물의 2층 대강당이었다.[1]
1946년 5월에 개정하여 1948년[5] 에 판결을 내렸는데, 7명이 사형(교수형), 16명이 종신형, 2명이 유기금고형을 선고받았으며, 2명은 판결 전 사망, 1명(오카와 슈메이)은 매독에 의한 정신이상으로 소추면제되었다.
쇼와 덴노도 기소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럴 경우, 일본의 민심이 돌아설까 우려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박탈하고, 인간선언을 이끌어내는 대신 칭호는 남겨두었다. 또다른 이유로는 천황의 유죄를 입증할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위의 28명의 재판 결과로 알 수 있듯 사형보다 종신형이 많다. 전쟁 범죄로 천황을 기소하여 만약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이를 근거로 재판의 애매모호함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7]
나치 전범에 대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달리 극동국제군사재판은 관련자들의 처벌과 색출이 철저하지 않았다. 몇몇 악인들이 법의 심판을 피해가고, 반대로 다소 억울한 인물이 사형당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었다. 인도 출신의 라다비노드 팔 판사가 전원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자세한 것은 문서 참고.
냉전 체제 격화로 졸속 처리된 측면도 적지 않다. '철의 장막'으로 상징되는 냉전 체제와 '죽의 장막'으로 상징되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위협은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를 동아시아의 반공 보루로 격상시켰다. 이 시기에 들어 SCAP의 노선 또한 급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일본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고, 보통국가로 되돌리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부실한 전후 처리가 '일본은 독일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일본 극우사관의 원인을 제공했다.
특히 중화민국은 일본에 대한 복수보다 중국공산당을 토벌하는 게 먼저였고(제2차 국공내전), 현재처럼 당시에도 미국과 굉장히 친밀한 국가였기에 딱히 도쿄 재판에 신경쓰지 않고, 그냥 미국이 주장하는 것에 따랐다고 한다.
한편 731 부대 일원들은 일본에 있었으므로 이 재판에 회부되어야 했으나 인체실험 데이터를 미국에 넘겨주는 사법거래를 통해 빠져나간 사례도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재판에 임팔 작전의 무능력한 지휘관인 무타구치 렌야가 피고석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적을 하나하나 깔 때마다 검사 측과 판사 측은 엄청나게 비웃었고, 그와 반대로 피고석에 있었던 전범들의 얼굴은 굳어졌다고 전해진다. 그 후 그는 바로 불기소처분, 싱가포르 군사법원으로 송치되어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기 까지 2년을 살게 된다.[8]
이러한 재판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법적 문제가 많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명백히 당사국인 승전국이 다른 당사국인 패전국을 심판했다는 것이다. 다만 소급입법 측면에서의 비판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각국의 중요한 정치적 죄과에 따른 심판[9] 에 관해서는 그러한 사건이 터진 시점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그 처벌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인정하는 게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이 재판을 다룬 매체로는 2006년 중국에서 당시 중국 측 재판관을 맡은 메이루아오(梅汝璈)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동경심판>(東京審判), 캐나다의 방송사[10] 와 네덜란드의 제작사[11] 가 공동 제작하고 2016~2017년에 걸쳐 NHK가 지원/방송한 미니 시리즈(4부작) <Tokyo Trial>이 있다. NHK가 돈을 댔으나 일본인 중에는 주인공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소수 의견을 피력했던 네덜란드의 베르트 뢸링이 주인공격 인물로 묘사된다. 한국에서는 넷플릭스로 볼 수 있다.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징용, 징병된 조선인들이 전범으로 기소되어 처형당한 일도 있었다. 전범이 된 포로 감시원들.
B, C 전범들도 바다에 유골를 뿌리라는 지시를 했다. 관련 기사.
'A급 전범'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 표현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조례를 통해 전쟁범죄를 분류한 방법에서 유래한다. 이 조례의 5항 a조, b조, c조에 해당하는 전쟁범죄가 바로 A형, B형, C형 전쟁범죄인 것이다. 여기서 형은 원래 원문에서는 클래스(class)인데, 죄질의 등급이 아니라 재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분류 코드에 가깝다. 이를 한국어에서는 보통 등급을 나타내는 '-급'이라고 번역한 표현 때문에 마치 최악질 A급, 순악질 B급, 그냥 악질 C급으로 등급이 매겨진 것으로 여기기 쉬운데 위에 보이듯 그런 것이 아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 것처럼 '전쟁범죄자(사람)'의 분류가 아니라, 전쟁범죄(행위)의 분류이다. 실제로 몇몇 전쟁범죄자(사람)는 A·B·C형을 아우르는 여러 개의 전쟁범죄(행위)로 기소되었다. 각 조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히려 A형 전쟁범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전쟁범죄자는 한 명도 없다. 소위 'A형 전범'들은 B·C형 전쟁범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B·C형 전쟁범죄로 인하여 사형선고를 받았다. 따라서 소위 'A형 전범'들 중에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더 많고, 반대로 B·C형 전쟁범죄만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다.[12]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검사측과 변호사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는 바로 A형 전쟁범죄에 관한 것이었다. 변호사측의 주장은 국제법이라는 게 강제성이 없는 이상, 어느 나라든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이 안될 시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전쟁을 결의한 국가지도자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며, 국가차원의 전쟁배상 말고는 패전국에 대한 보복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13] 즉, 제2차 세계대전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패전국에 대한 보복의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판부가 B·C형 전쟁범죄로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타협의 결과였다. 실질적으로는 검사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지만, 명목상 B·C형 전쟁범죄만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면서 변호사측의 주장도 함께 수렴한 것이었다.[14]
재판 당시에는 현역 군인이라도 미국 측에서 일본군 군인 전범들을 군인으로 인정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시 일부 군인들의 군복의 서훈 및 계급장 등 치장은 전부 탈거된 상태로 재판에 임했으며, 일부 군인은 군복의 계급장 및 서훈이 뜯겨지기 싫다는 이유로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서기도 했다.
사형 집행 방식은 전원 교수형이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는 다르게 미국 측에서 현역 군인이라 할 지라도 강력하게 총살형을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이유는 독소전쟁의 소련이 엄청난 희생을 치룬 것처럼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아주 지옥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현직 군인들 3명[15] 에 대한 총살형을 강력하게 반대해서 전원 교수형을 선고한 것이었다. 또한 교수형 집행시에도 군복이 아닌 죄수복을 입은 채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16]
1. 개요[편집]
극동국제군사재판은 포츠담 선언(1945. 7. 26)에 따라 제2차 세계 대전과 관련된 일본군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행한 군사 재판소의 재판을 말한다.
일본 극우측에서 해당 재판을 '승자의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움직임이 적잖게 보인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2. 내용[편집]
극동국제군사재판소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육군 원수의 <특별선언>과 동 사령부 <일반명령 제1호>로 공포된 <극동국제재판소 헌장>에 따라 1946년 1월 19일에 도쿄에 설치되었다.
이후 미국, 영국, 중화민국, 소련, 캐나다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제국, 필리핀, 네덜란드에서 12명의 재판관이 임명되어 일본 전범자 도조 히데키 외 28명을 재판했다. 재판이 진행된 장소는 일본육군사관학교였던 건물의 2층 대강당이었다.[1]
3. 판사 및 검사[편집]
3.1. 판사[편집]
3.2. 검사[편집]
4. 결과[편집]
1946년 5월에 개정하여 1948년[5] 에 판결을 내렸는데, 7명이 사형(교수형), 16명이 종신형, 2명이 유기금고형을 선고받았으며, 2명은 판결 전 사망, 1명(오카와 슈메이)은 매독에 의한 정신이상으로 소추면제되었다.
쇼와 덴노도 기소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그럴 경우, 일본의 민심이 돌아설까 우려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박탈하고, 인간선언을 이끌어내는 대신 칭호는 남겨두었다. 또다른 이유로는 천황의 유죄를 입증할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위의 28명의 재판 결과로 알 수 있듯 사형보다 종신형이 많다. 전쟁 범죄로 천황을 기소하여 만약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이를 근거로 재판의 애매모호함이 드러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7]
나치 전범에 대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달리 극동국제군사재판은 관련자들의 처벌과 색출이 철저하지 않았다. 몇몇 악인들이 법의 심판을 피해가고, 반대로 다소 억울한 인물이 사형당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었다. 인도 출신의 라다비노드 팔 판사가 전원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자세한 것은 문서 참고.
냉전 체제 격화로 졸속 처리된 측면도 적지 않다. '철의 장막'으로 상징되는 냉전 체제와 '죽의 장막'으로 상징되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위협은 일본의 지정학적 가치를 동아시아의 반공 보루로 격상시켰다. 이 시기에 들어 SCAP의 노선 또한 급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은 일본에게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고, 보통국가로 되돌리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부실한 전후 처리가 '일본은 독일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일본 극우사관의 원인을 제공했다.
특히 중화민국은 일본에 대한 복수보다 중국공산당을 토벌하는 게 먼저였고(제2차 국공내전), 현재처럼 당시에도 미국과 굉장히 친밀한 국가였기에 딱히 도쿄 재판에 신경쓰지 않고, 그냥 미국이 주장하는 것에 따랐다고 한다.
한편 731 부대 일원들은 일본에 있었으므로 이 재판에 회부되어야 했으나 인체실험 데이터를 미국에 넘겨주는 사법거래를 통해 빠져나간 사례도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재판에 임팔 작전의 무능력한 지휘관인 무타구치 렌야가 피고석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적을 하나하나 깔 때마다 검사 측과 판사 측은 엄청나게 비웃었고, 그와 반대로 피고석에 있었던 전범들의 얼굴은 굳어졌다고 전해진다. 그 후 그는 바로 불기소처분, 싱가포르 군사법원으로 송치되어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기 까지 2년을 살게 된다.[8]
이러한 재판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법적 문제가 많아 보인다. 그중 하나가 명백히 당사국인 승전국이 다른 당사국인 패전국을 심판했다는 것이다. 다만 소급입법 측면에서의 비판은 오늘날의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도 그렇지만 각국의 중요한 정치적 죄과에 따른 심판[9] 에 관해서는 그러한 사건이 터진 시점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하고, 그 처벌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인정하는 게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이 재판을 다룬 매체로는 2006년 중국에서 당시 중국 측 재판관을 맡은 메이루아오(梅汝璈)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동경심판>(東京審判), 캐나다의 방송사[10] 와 네덜란드의 제작사[11] 가 공동 제작하고 2016~2017년에 걸쳐 NHK가 지원/방송한 미니 시리즈(4부작) <Tokyo Trial>이 있다. NHK가 돈을 댔으나 일본인 중에는 주인공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소수 의견을 피력했던 네덜란드의 베르트 뢸링이 주인공격 인물로 묘사된다. 한국에서는 넷플릭스로 볼 수 있다.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징용, 징병된 조선인들이 전범으로 기소되어 처형당한 일도 있었다. 전범이 된 포로 감시원들.
B, C 전범들도 바다에 유골를 뿌리라는 지시를 했다. 관련 기사.
5. 전쟁범죄의 분류(A형, B형, C형)[편집]
'A급 전범'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 표현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조례를 통해 전쟁범죄를 분류한 방법에서 유래한다. 이 조례의 5항 a조, b조, c조에 해당하는 전쟁범죄가 바로 A형, B형, C형 전쟁범죄인 것이다. 여기서 형은 원래 원문에서는 클래스(class)인데, 죄질의 등급이 아니라 재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분류 코드에 가깝다. 이를 한국어에서는 보통 등급을 나타내는 '-급'이라고 번역한 표현 때문에 마치 최악질 A급, 순악질 B급, 그냥 악질 C급으로 등급이 매겨진 것으로 여기기 쉬운데 위에 보이듯 그런 것이 아니다.
흔히 잘못 알려진 것처럼 '전쟁범죄자(사람)'의 분류가 아니라, 전쟁범죄(행위)의 분류이다. 실제로 몇몇 전쟁범죄자(사람)는 A·B·C형을 아우르는 여러 개의 전쟁범죄(행위)로 기소되었다. 각 조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히려 A형 전쟁범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전쟁범죄자는 한 명도 없다. 소위 'A형 전범'들은 B·C형 전쟁범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B·C형 전쟁범죄로 인하여 사형선고를 받았다. 따라서 소위 'A형 전범'들 중에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더 많고, 반대로 B·C형 전쟁범죄만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다.[12]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검사측과 변호사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문제는 바로 A형 전쟁범죄에 관한 것이었다. 변호사측의 주장은 국제법이라는 게 강제성이 없는 이상, 어느 나라든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이 안될 시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전쟁을 결의한 국가지도자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되며, 국가차원의 전쟁배상 말고는 패전국에 대한 보복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13] 즉, 제2차 세계대전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패전국에 대한 보복의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판부가 B·C형 전쟁범죄로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은 타협의 결과였다. 실질적으로는 검사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지만, 명목상 B·C형 전쟁범죄만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면서 변호사측의 주장도 함께 수렴한 것이었다.[14]
6. 판결[편집]
재판 당시에는 현역 군인이라도 미국 측에서 일본군 군인 전범들을 군인으로 인정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시 일부 군인들의 군복의 서훈 및 계급장 등 치장은 전부 탈거된 상태로 재판에 임했으며, 일부 군인은 군복의 계급장 및 서훈이 뜯겨지기 싫다는 이유로 군복이 아닌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서기도 했다.
6.1. 사형(교수형)[편집]
사형 집행 방식은 전원 교수형이었다.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는 다르게 미국 측에서 현역 군인이라 할 지라도 강력하게 총살형을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이유는 독소전쟁의 소련이 엄청난 희생을 치룬 것처럼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아주 지옥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현직 군인들 3명[15] 에 대한 총살형을 강력하게 반대해서 전원 교수형을 선고한 것이었다. 또한 교수형 집행시에도 군복이 아닌 죄수복을 입은 채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16]
6.2. 종신형[편집]
6.3. 금고형[편집]
6.4. 불기소[편집]
- 가와베 마사카즈(河辺 正三)
- 무타구치 렌야(牟田口 廉也)
- 아오키 가즈오(青木 一男)
- 아베 겐키(安倍 源基)
- 아베 노부유키(阿部 信行)
- 아모 에이지(天羽 英二)
- 안도 기사부로(安藤 紀三郎)
- 이사하라 히로이치로(石原 廣一郎)
- 이와무라 미치요(岩村 通世)
- 기시 노부스케(岸 信介)
- 구즈 요시히사(葛生 能世)
- 고다마 요시오(児玉 誉士夫)
- 고토 후미오(後藤 文夫)
- 사사카와 료이치(笹川 良一)
- 쇼리키 마쓰타로(正力 松太郎)
- 스마 야키치로(須磨 弥吉郎)
- 다카하시 산키치(高橋 三吉)
- 다다 하야오(多田 駿)
- 다니 마사유키(谷 正之)
- 데라시마 겐(寺島 健)
- 도쿠토미 소호(徳富 蘇峰)
- 니시오 도시조(西尾 寿造)
- 혼다 구마타로(本多 熊太郎)
- 마사키 진자부로(眞崎 甚三郎)
- 사토미 하지메(里見 甫)
6.5. 재판 전 자살[편집]
- 고이즈미 지카히코(小泉 親彦)
- 고노에 후미마로(近衞 文麿)
- 하시다 구니히코(橋田 邦彦)
- 혼조 시게루(本庄 繁)
6.6. 증인[편집]
- 와카쓰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
6.7. 기타[편집]
- 아카기 고헤이(赤木 桁平) - 병으로 석방
- 오타니 게이지로(大谷 敬二郎) - 도주 이후 1949년에 체포,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56년 가석방된다.
- 오카와 슈메이(大川 周明) - 기소면제
- 나가노 오사미(永野 修身) - 해군원수, 군령부총장, 판결 전에 병사
- 마쓰오카 요스케(松岡 洋右) - 제 63대 외무대신, 판결 전에 병사
7. 관련 문서[편집]
[1] 구 육군사관학교가 있었던 이치가야 일대는 현재까지도 방위성의 주요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당시 방위청의 이전계획을 이유로 구 육사건물을 철거하려는 계획이 세워졌는데, 좌익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하려는 의미에서, 우익은 당연히 뻔한 이유로 모두 해당 건물의 보존운동을 일으켰다. 그 결과 해당 건물을 해체하고 몇가지 역사적 주요 시설만 추려서 주둔지 내에 축소 이전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현재는 이치가야 방위성 주둔지 내 '1호관'으로 명명되어 있다. 당시 전범재판이 있었던 대강당 역시 그대로 복원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방위성 견학시 이곳 역시 돌아볼 수 있다.[2] 베르트 뢸링(Bert Röling)으로 알려짐.[3] 소련은 대장-상장-중장-소장 계급 체계를 사용했으므로, 소련 육군 소장(генерал-майор)은 영미 육군 준장(brigadier general)에 상응한다.[4] 일본의 침략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만주국 황제 아이신기오로 푸이를 증인으로 호출했다. 영상[5] 2년 6개월이 넘었다. 정확히는 2년 6개월 15일.[6] 물론 진짜로 황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거나 전범들을 옹호했다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선전포고 당해도 싼 미친짓 이기에 몸을 사린것도 있다. [7] 그리고 이후 천황(쇼와 덴노, 아키히토, 나루히토)들은 전범들을 참배하는 일본 정치인들과는 달리 야스쿠니 신사에 전혀 출입하지 않고 있다.그래도 일본 황실은 최소한의 양심은 지킨셈.[6][8] 불기소 처분되어서 다른 군사법원으로 송치된 유일한 사례였다. 혼마 마사하루처럼 이 기간 동안 대접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9] 프랑스의 부역자 청산, 남미의 독재정권 청산, 대한민국의 군사독재 및 친일부역자 관련 사안 등.[10] Don Carmody Television of Canada[11] FATT Productions of the Netherlands[12] 이 B·C형 전쟁범죄자들중에는 조선인도 있었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홍사익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다.[13] 이후 일본의 극우 인사들이 이 논리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게 된다.[14] 이런 이유로 B, C급 전쟁범죄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는 전범들은 A급이라도 사형선고를 받지 않았다.[15] 도조 히데키, 무토 아키라, 기무라 헤이타로[16] 반대로 독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의 경우에는 카이텔과 요들이 군인 신분이라 군복 착용을 허용받고(다만 서훈 및 계급장은 강제탈거되었다.) 군복을 입은 채로 교수형을 집행했다. 대신 독일은 줄길이를 고의로 조절해서 고통스럽게 액사(질식사)로 죽은 반면에 일본은 전원 롱 드롭 방식으로 처형되었다. 또한 유태인 절멸수용소의 소장 등은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후 대부분 그들이 군림하던 그 장소(수용소)에서 요제프 랑 방식으로 질식해 죽었다.[17] 사실 무토 아키라는 다나카 류키치가 자신의 군부 내에서의 움직임을 법정에서 폭로한 것에 대해 사사카와 료이치에게 "내가 만일 교수형이 된다면, 다나카의 몸에 씌어서 미쳐 죽게해주마"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다나카 류키치와 사이가 서로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이쪽은 좀 억울한게 부하들이 저지른 죄를 독박 쓴 케이스이다. 마쓰이의 사형 판결에 연합군의 조셉 키넌이라는 검사는 "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마쓰이의 죄는 부하들의 죄였다. 종신형이면 충분했었다"라고 전해진다. 또는 굳이 마쓰이를 사형시키려거든 죄는 부하들의 죄였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서 유일하게 명예는 존중하여 총살형으로 사형을 시키는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 건은 기각되었다. 이와네 본인은 "(나는) 고급 장교들을 불러놓고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부하들의 짐승 같은 행위로 단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모두들 나를 비웃었다"고 유언을 남겼다.[19] 사실 이쪽도 좀 억울하다. 고키와 비슷한 죄를 지은 경우는 대개 장기 유기징역형으로 끝났는데 고키만 사형당했기 때문이다. 고키도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6명은 '덴노 헤이카 반자이'를 부르고 사형당했는데 히로타는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한다. 사실 고노에 후미마로의 죄까지 뒤집어 쓴 것으로 보고 있다.[20] 전범재판 당시 이 자의 변호인이 야스쿠니 신사조차 능가하는 전범무덤, 이른바 순국7사묘의 근원을 제공한 산몬지 쇼헤이(三文字 正平)이다. 자세한 건 순국7사묘 문서 참고.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5 00:52:40에 나무위키 극동국제군사재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