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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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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파일:대한민국 국장.svg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痲藥類 管理에 關한 法律

Narcotics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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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46호
현행2023년 9월 29일
법률 제19322호[일부개정]
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링크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
2. 내용
3. 나무위키에 등재되어있는 마약류
4. 죄명
5. 기타
6. 마약류/임시마약류가 아닌 금지물질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마약류 관계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하여 2000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법률로, 공식 약칭은 '마약류관리법'이다.

2. 내용[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내용 참조.

2.1.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편집]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2018년 1월 5일에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11월 23일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9년부터 대마초 성분의 의약품 사용이 합법화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마약류에 해당하기에 약을 사갈 때마다 극히 제한된 일부 병원 및 약국에서, 꽤 복잡하고 대체로 몇 시간이 걸리는 검증절차를 거쳐야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의료보험이 추진 중인 상황이라 가격 부담이 크다. 뇌전증 치료 약값은 2019년 초 무려 1ml당 3.8만원, 즉 100ml 액상 약이 380만원이나 했다. 물론 현재 그 가격이 미세하게 내려가는 추세이고, 2019년 후반에는 약 100만원 중반대로 떨어졌다. 여기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면 약 10만원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2020년 들어서 판매물량을 제한하게 되었다. 약이 우리나라로 오는 데 대략 3개월이나 걸리는 실정이고, 보통은 입고되자마자 바로 사두는 수 밖에 없는 상황.

드디어 21년 4월 1일부로 CBD의 급여화가 이루어져 최대 90%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100만원 중반대에 이르던 CBD의 가격이 10만원 중반대로 떨어져 대부분 가격에 부담스러워한 환자 가족들의 짐을 꽤 크게 덜게 되었다.


3. 나무위키에 등재되어있는 마약류[편집]


문서가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 펼치기 · 접기 ]



마약[1]양귀비 | 아편 | 미처리 코카 잎 |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 펜타닐, 메타돈, 카르펜타닐
향정신성
의약품
비의
료용[2]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의료용[3]암페타민(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 바르비투르산 계열(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 벤조디아제핀 계열(로라제팜 등),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조피클론, 졸피뎀,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대마[4]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THC, CBD)
임시마약류[5]감마부티로락톤, 랏슈, HHCH
기타[6]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3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 [2] 법 제2조 제3호 가목 [3] 법 제2조 제3호 나목부터 라목, 각 목별로 구분. 제3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마목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는 제외됨. [4] 법 제2조 제4호. 제4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라목에 의해 대마로 분류됨. [5] 법 제5조의2
[6] 여러 종류가 포함되어 어느 한 곳에 분류하기 애매한 경우 또는 기타 참고할 만한 문서}}}



정확하게 분류하면 마약류/임시마약류로 크게 둘로 나누고, 마약류에 다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셋으로 분류된다. 다만 일반적인 인식으로 마약이라 하면 보통 마약류와 임시마약류를 모두 전반적으로 포함한다고 보면 거의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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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죄명[편집]


어떤 마약류에 관련되었느냐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각각 나뉜다. 바로 윗 문단의 둘러보기 틀에 의한 분류와 같다.

5. 기타[편집]




6. 마약류/임시마약류가 아닌 금지물질[편집]


톨루엔, 본드, 부탄가스 등은 이 법이 아닌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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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앵커_1@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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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임시마약류와 환각물질에 추가로 청소년에게 금지되는 주류나 담배 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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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앵커_1@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7. 관련 문서[편집]


이 법은 약사법과 같이 간다고 보면 된다. 대표적으로 약사법과의 관계를 정한 제57조와 제57조의2가 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6 22:29:35에 나무위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일부개정] [법률] [법률안]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