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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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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아래의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출처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상의 요건 중 하나로 요구된다. 개인의 법적 지위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 내용이 명확해야 국민이 더 나은 법적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요에서 설명한 국적법의 예시를 들어보자. 국적법에서는 '품행이 단정한 사람'을 귀화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이 품행의 단정함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
이처럼 입법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무엇이 금지되거나 요구되는지 제대로 알 수 없기에 시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된다. 또한 법집행자의 자의적 취급과 해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시스템을 오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입법을 할 때에는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야하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떠한 법률이 위헌인지를 심사할 때 명확성의 원칙은 "최소한 명확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될수록 "최대한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 법령은 일단 입법되는 순간 그 자체로서 독자적 지위를 가지게 되며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집행되어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령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해석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입법자는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령 규정의 해석을 두고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무조건 명확하게만 규정한다고 해서는 법률의 기능을 온전히 다할 수 없다. 법적 명확성이 커질수록 법적 추상성은 감소하여 규율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잔인한 작품'을 규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명확하게 한다고 해보자. 입법자끼리 논의한 결과 '피가 화면의 30%이상 차지하면 잔인한 작품'이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잔인이라는 기준은 신체절단이나 고문, 가학적 행태과 같이 그 표현양상이 매우 넓다. 따라서 이 사안들을 모두 열거하게 되면 규율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명확성과 추상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적절한 선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한편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령에 동일한 정도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규율 내용의 성격’이나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에 따라 적용 기준과 요구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어떠한 규정이 침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다른 법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형사법이나 조세법이 그러하다.
판례는 '음란'하다는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저속'하다는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95헌가16결정) 참고로 해당 법률은 출판법이었는데,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한 출판사를 처벌하는 내용이었다. 현재는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명확성의 원칙은 규율 내용의 성격이나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형사법, 세법과 같은 침익적 성격의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법령에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법률에서 모든 사항을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자의적 해석 소지는 없어야 한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은 "규율 대상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집행자"에게는 객관적 판단지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국가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사인간의 관계에서는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된다. 민사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사법규에서는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2005헌바96결정) 특히, 민법에서는 '상대방을 해함을 알고'. '사실을 모르고'와 같은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국가가 의무를 부과하는 형사법과 그 성질이 다르므로 명확성의 원칙이 덜 적용된다.
현실적으로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인해 불확정 개념의 사용하는 법령 또한 적잖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자는 가능하면 법령을 적용할 국가기관과 법령의 대상이 될 국민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율 내용을 명확하고 평이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확정 개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용어의 개념 정의”, “한정적인 수식어의 사용”, “적용 한계 조항의 설정” 등을 통하여 법집행자 혹은 당국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없애도록 해야한다. 또한, 명확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사용된 개념만을 때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개념이 그동안 그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혼란의 소지가 없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해당 개념이 일관된 의미로 다른 법령들에서 해석되고 적용이 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 원래라면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용어 자체는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지만, 전기통신기본법에서 허위로 통신한 자를 처벌하는 경우, 형사적 목적의 처벌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2008헌바157결정)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명확해야 하고, 이런 점에서 해당 처벌 조문은 위헌 판결을 받아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삭제되었다.
형법 규정에서의 명확성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와도 상통한다. 다만 대한민국 형법이 워낙 오래된 법령이다보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수십년간 대법원 판례가 쌓여왔고, 하급심은 대법원 판례에 기속되므로 법문에 존재하지 않는 해석론이 주거침입이나 배임죄 등에서 이루어져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 간통죄 같은 경우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되었다. 그럼으로 직권남용죄와 같이 모호한 법률 때문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1. 개요[편집]
'명확성의 원칙'(Vagueness doctrine, 明确性의 原则)은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후술할 국적법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품행이 단정해야'한다고 써있는데, 대체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이 원칙을 심대하게 위배하는 법률은 위헌이다.Nulla poena sine lege ''certa''
명확한 법률 없이는 형벌도 없다.
아래의 내용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입안심사기준에서 출처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근거[편집]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할 수 있는 방법상의 요건 중 하나로 요구된다. 개인의 법적 지위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 내용이 명확해야 국민이 더 나은 법적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할 수 있으며, 반대로 자의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요에서 설명한 국적법의 예시를 들어보자. 국적법에서는 '품행이 단정한 사람'을 귀화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이 품행의 단정함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
외국인 A씨는 한국에 귀화하고 싶은데, '품행의 단정'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심사하러 갔다.
귀화담당 직원 B씨는 외국인 A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옷이 번잡스럽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귀화심사에서 떨어트렸다.
이처럼 입법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무엇이 금지되거나 요구되는지 제대로 알 수 없기에 시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된다. 또한 법집행자의 자의적 취급과 해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시스템을 오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입법을 할 때에는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야하며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3. 명확성 원칙의 요건[편집]
3.1. 명확성의 정도[편집]
어떠한 법률이 위헌인지를 심사할 때 명확성의 원칙은 "최소한 명확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될수록 "최대한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 법령은 일단 입법되는 순간 그 자체로서 독자적 지위를 가지게 되며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집행되어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령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해석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입법자는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령 규정의 해석을 두고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데 무조건 명확하게만 규정한다고 해서는 법률의 기능을 온전히 다할 수 없다. 법적 명확성이 커질수록 법적 추상성은 감소하여 규율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잔인한 작품'을 규제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명확하게 한다고 해보자. 입법자끼리 논의한 결과 '피가 화면의 30%이상 차지하면 잔인한 작품'이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잔인이라는 기준은 신체절단이나 고문, 가학적 행태과 같이 그 표현양상이 매우 넓다. 따라서 이 사안들을 모두 열거하게 되면 규율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명확성과 추상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적절한 선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한편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령에 동일한 정도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규율 내용의 성격’이나 ‘기본권 제한의 정도’ 등에 따라 적용 기준과 요구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어떠한 규정이 침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다른 법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형사법이나 조세법이 그러하다.
판례는 '음란'하다는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저속'하다는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95헌가16결정) 참고로 해당 법률은 출판법이었는데,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출판한 출판사를 처벌하는 내용이었다. 현재는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3.2. 법 종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편집]
명확성의 원칙은 규율 내용의 성격이나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형사법, 세법과 같은 침익적 성격의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법령에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법률에서 모든 사항을 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자의적 해석 소지는 없어야 한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은 "규율 대상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집행자"에게는 객관적 판단지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국가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사인간의 관계에서는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된다. 민사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민사법규에서는 사회현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흠결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2005헌바96결정) 특히, 민법에서는 '상대방을 해함을 알고'. '사실을 모르고'와 같은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국가가 의무를 부과하는 형사법과 그 성질이 다르므로 명확성의 원칙이 덜 적용된다.
3.3. 불확정 개념의 사용[편집]
현실적으로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인해 불확정 개념의 사용하는 법령 또한 적잖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자는 가능하면 법령을 적용할 국가기관과 법령의 대상이 될 국민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율 내용을 명확하고 평이하게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확정 개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용어의 개념 정의”, “한정적인 수식어의 사용”, “적용 한계 조항의 설정” 등을 통하여 법집행자 혹은 당국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없애도록 해야한다. 또한, 명확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사용된 개념만을 때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개념이 그동안 그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혼란의 소지가 없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해당 개념이 일관된 의미로 다른 법령들에서 해석되고 적용이 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 원래라면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용어 자체는 명확성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지만, 전기통신기본법에서 허위로 통신한 자를 처벌하는 경우, 형사적 목적의 처벌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2008헌바157결정)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명확해야 하고, 이런 점에서 해당 처벌 조문은 위헌 판결을 받아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삭제되었다.
4. 형법에서의 명확성 원칙[편집]
형법 규정에서의 명확성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와도 상통한다. 다만 대한민국 형법이 워낙 오래된 법령이다보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수십년간 대법원 판례가 쌓여왔고, 하급심은 대법원 판례에 기속되므로 법문에 존재하지 않는 해석론이 주거침입이나 배임죄 등에서 이루어져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 간통죄 같은 경우 위헌 결정을 받아 폐지되었다. 그럼으로 직권남용죄와 같이 모호한 법률 때문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5. 판례[편집]
[1] 다만, 헌재는 이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디까지나 예시일뿐이다.(2014헌바421결정)[2] 국적법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