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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 선거법 위반 논란

덤프버전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내용
3. 당사자 해명
4. 반응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2022년 3월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청주시의원이 오창읍 사전투표소에 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하며, 투표장을 무단으로 출입한 사실이 밝혀지며 생긴 논란이다. # #

2. 내용[편집]




3. 당사자 해명[편집]


"(시의원이) 투표참관인을 하면 안 되는지 몰랐고 신청 당시 도선거관리위원회나 오창읍선거관리위원회가 필터링도 안 해 줬다"며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지만, 신청 과정에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

4. 반응[편집]



4.1. 정치권[편집]



4.1.1. 더불어민주당[편집]




4.1.2. 국민의힘[편집]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며, 선관위 차원의 고발도 요구했다. #

4.2. 언론[편집]




4.3. 기타[편집]




5. 관련 문서[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