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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선고 가능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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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대한민국 현행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죄들을 정리한 문서. 보통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있는 범죄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범죄는 벌금 액수를 정할때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죄가 있다.

2. 일람[편집]


조문죄명액수비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구조·구급활동방해죄5천만원↓-
§29구조·구급목적토지등일시사용거부300만원↓-
§29-2감염병환자등미통보·거짓통보200만원↓-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17퇴직급여금 부정수급1천만원↓-
군형법
§60①2직무중군인등단순폭행1천만원↓[1]
국가보안법
§10불고지(不告知)200만원↓-
부정수표단속법
§2①부정수표발행수표 금액 10배↓-
§2③과실부정수표발행수표 금액 5배↓-
§4금융기관에 대한 거짓신고20만원↓-
§5수표위변조수표 금액의 10배↓-
§7금융기관의 고발의무 위반100만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7우범자300만원↓-

2.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편집]


조문죄명액수비고
§8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3천만원↓-
§10②미신고성폭력피해상담소설치·운영500만원↓-
§12②미인가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운영500만원↓-
§19-2②미신고성폭력피해자상담원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500만원↓-
§23②업무폐지·정지·인가취소시 이용자 관련 미조치500만원↓-
§29영리목적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설치·운영500만원↓-
§30직무상비밀누설500만원↓-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편집]


조문죄명액수비고
§6③장애인강제추행3천만원↑
5천만원↓
[A]
§6⑥장애인위계위력추행1천만원↑
3천만원↓
[A]
§10①업무상위력추행1500만원↓-
§10②피구금자추행2천만원↓-
§11공증밀집장소내추행3천만원↓-
§12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1천만원↓-
§13통신매체이용음란2천만원↓-
§14①카메라등이용촬영5천만원↓-
§14②불법촬영물유포·동의된 영상의 비동의유포5천만원↓-
§14④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3천만원↓-
§14-2①허위영상물편집등5천만원↓-
§14-2②허위영상물유포5천만원↓[2]

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편집]


조문죄명액수
§7③아동·청소년강제추행1천만원↑
3천만원↓
§8②장애인인 아동·청소년추행5천만원↓
§8-2②13세이상16세미만아동추행5천만원↓
§13①아동·청소년성매수2천만원↑
5천만원↓
§13②성매수목적유인·성판매권유3천만원↓
§14③성매수행위권유5천만원↓
§15②알선영업행위[아청법제15조제2항]5천만원↓
§15③아동·청소년성매수행위유인등3천만원↓

2.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편집]


조문죄명액수
§35억원 이상 사기등[3]그 이득액 이하
§4①5억원 미만 재산국외도피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5금융회사등 임직원의 금품수수등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6증재3천만원 이하
§7알선수재5천만원 이하
§8사금융알선7천만원 이하
§9저축하는 자의 부당이득 수수5천만원 이하
§12①금융회사임직원등의 보고의무 위반100만원 이하
§12②금융회사의 장등의 신고의무 위반200만원 이하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편집]


조문죄명액수
§2수뢰·사전수뢰·제3자뇌물제공·알선수뢰수뢰액의 2배 ↑ 5배↓
§3알선수재1천만원↓
§4-3국회 정보위원회 직원의 공무상비밀누설500만원 이하
§5-9④보복목적위력행사·면담강요300만원 이하
§5-10①운행중자동차운전자폭행·협박2천만원 이하
§5-11①위험운전치상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5-11②위험운항치상[4]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5-12·2사고선박의 선장·승무원도주치상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5-13·2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치상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8조세포탈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8-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2.6. 형법[편집]



2.6.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조문죄명액수비고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국기국장모독700만원↓-
§106국기국장비방200만원↓-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9외국국기국장모독300만원↓-
§111③사전예비음모500만원↓-
§112중립명령위반500만원↓-
§113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탐지수집
1천만원↓-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범죄단체조직해당 죄에 정해진 형[5]
§115소요1500만원↓-
§116다중불해산300만원↓-
§117전시공수계약불이행·이행방해500만원↓-
§118공무원자격사칭700만원↓-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3직권남용1천만원↓-
§133뇌물공여등2천만원↓-
제8장 공무방해의 죄
§136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사직강요1천만원↓[가]
§137위계공무방해1천만원↓
§138법정·국회회의장모욕700만원↓[가]
§140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700만원↓-
§140-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700만원↓-
§141공용서류등무효1천만원↓[가]
§142공무상보관물무효700만원↓[가]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51범인은닉500만원↓-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위증1천만원↓-
§154허위감정·통역·번역1천만원↓-
§155증거인멸700만원↓-
제11장 무고의 죄
§156무고1천만원↓-

2.6.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500만원↓
§159시체등오욕500만원↓
§163변사체검시방해700만원↓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6②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 방화1천만원↓
§167②자기소유일반물건등방화700만원↓
§170실화1500만원↓
§171업무상실화·중실화2천만원↓
§173-2①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1500만원↓
§173-2②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2천만원↓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9②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일수700만원↓
§181과실일수1천만원↓
§184수리방해700만원↓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일반교통방해1500만원↓
§189①과실교통방해1천만원↓
§189②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2천만원↓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192①먹는 물 사용방해500만원 ↓[6]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8위조통화취득1500만원↓
§209위조통화지정행사500만원↓
§211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판매700만원↓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6허위유가증권작성3천만원↓
§219위조인지·우표취득1천만원↓
§221소인말소300만원↓
§222인지·우표 유사물제조500만원↓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7허위공문서작성2천만원↓
§228①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1천만원↓
§228②면허증등 부실기재700만원↓
§230공문서등 부정행사500만원↓
§231사문서등위변조1천만원↓
§232자격모용사문서작성1천만원↓
§232-2사전자기록위·변작1천만원↓
§233허위진단서등작성3천만원↓
§236사문서부정행사300만원↓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음행매개1500만원↓
§243음화반포등500만원↓
§244음화제조등500만원↓
§245공연음란500만원↓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①도박1천만원↓
§246②상습도박2천만원↓
§247도박장소등개설3천만원↓
§248①복표발매3천만원↓
§248②복표발매중개2천만원↓
§248③불법복표취득1천만원↓

2.6.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편집]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①상해1천만원↓-
§257②존속상해1500만원↓-
§260①폭행500만원↓-
§260②존속폭행700만원↓-
§261특수폭행1천만원↓-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과실치상500만원↓
§267과실치사700만원↓
§268업무상 과실치사상2천만원↓
제27장 낙태의 죄
§269①낙태200만원↓[7]
§269②촉탁승낙낙태200만원↓-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①유기500만원↓
§271②존속유기1500만원↓
§272영아유기300만원↓
§273①학대500만원↓
§273②존속학대700만원↓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①체포·감금700만원↓
§276②존속체포·존속감금1500만원↓
§278특수체포·특수감금기본 형에서 2분의 1 가중-
§283①협박500만원↓
§283②존속협박700만원↓
§284특수협박1천만원↓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8강제추행1500만원↓-
§299준강제추행1500만원↓-
§303①업무상위력간음3천만원↓-
§305미성년자추행1500만원↓[8]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①사실적시 명예훼손500만원↓-
§307②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1천만원↓-
§308사자명예훼손500만원↓[9]
§309①출판물등에의한 사실적시명예훼손700만원↓
§309②출판물등에의한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1500만원↓
§311모욕200만원↓-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신용훼손1500만원↓
§314업무방해1500만원↓
§315경매·입찰방해-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비밀침해500만원↓
§317업무상비밀누설700만원↓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주거침입·퇴거불응500만원↓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권리행사방해700만원↓
§324①강요3천만원↓
§324②특수강요5천만원↓
§327강제집행면탈1천만원↓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절도1천만원↓
§331-2자동차등불법사용500만원↓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사기2천만원↓
§347-2컴퓨터등사용사기2천만원↓
§348준사기2천만원↓
§348-2편의시설부정이용500만원↓
§349부당이득1천만원↓
§350공갈2천만원↓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횡령·배임1500만원↓
§356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3천만원↓
§357①배임수재1천만원↓
§357②배임증재500만원↓
§360점유이탈물횡령300만원↓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장물취득·장물알선1500만원↓
§364업무상과실장물취득·중과실장물취득500만원↓
제42장 손괴의 죄
§366재물손괴700만원↓
§367공익건조물파괴2천만원↓
§369①특수손괴1천만원↓
§369②특수공익건조물파괴2천만원↓
§370경계침범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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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해자의 상관이거나 초병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이거나, 적에 대항해 군사작전 중일 때에는 가중처벌된다.[A] A B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6조제7항)[2] 영리 목적인 때에는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아청법제15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3]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특수공갈·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4] 운전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것이고, 운항은 선박을 움직이는 것이다.[5]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면서 법정형에 벌금이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인 경우에 한함[가] A B C D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대상[6] 오물을 넣었으나 음용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고, 독극물을 넣었다면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가 적용된다.[7] 2017헌바127 결정에 의하여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의 '의사' 관련 부분 헌법불합치[8] 미성년자강제추행이 아니다. 강제에 의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죄는 단순히 추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다.[9]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