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표 유사판단/사례
덤프버전 :
상표에 대한 권리에 대한 내용은 상표권 문서
기타 상표법 관련 판례에 대한 내용은 상표법/사례 문서
1. 상표 유사판단의 의의[편집]
상표·상품의 동일·유사 개념은 상표권의 발생, 효력 범위, 소멸, 침해 등 상표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침에도 상표법은 상표·상품의 동일·유사 개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결과 구체적인 상표·상품의 유사 범위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고, 결국 개별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 축적된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상표의 '유사'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외관·호칭·관념의 면에서 근사하여 이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단순히 일반 사물이 서로 비슷한지를 비교하는 개념으로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사실판단이 아니라, 상표 등록의 허부나 침해 여부 결정의 법률적 효과를 생성하기 위한 상표법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규범적 판단이고,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의 혼동'을 고려한 법률적 평가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양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면에서만 대비할 뿐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바로 그 대비결과만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편집]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상표의 유사여부는 결국 상품출처의 혼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지배적인 학설이며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0. 9. 14. 선고 90후472 판결 등 다수).[2]
2.1. 상표 유사판단의 3요소 : 외관, 호칭 및 관념[편집]
- 3요소 중 어느 하나에 있어서라도 출처 혼동 우려가 있다면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양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796 판결)
- 그러나 3요소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로서 출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등 참조).
- 호칭의 유사
- '호칭의 유사'란 대비되는 두 개 상표의 호칭이 헛갈려 들리는 것을 말하며 청각적 요인에 의한 상표의 혼동을 유발하는 요소이다.
-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 문자상표의 칭호는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소리를 가지고 경험칙에 비추어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 등)
- 어두의 중요성
- 여러 음절의 단어에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 나라 일반 거래사회에서의 언어관행이므로 … (95후439 판결 등)
- 상표의 앞부분 발음을 중시하는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경향에 비추어 보면 … (2012허2661 판결 등)
- 비교적 짧은 단어로 이루어진 표장의 경우 호칭의 첫 음절이 다르다면 소비자들이 이를 달리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 표장의 앞부분 발음을 중시하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양 표장의 호칭이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서비스업)의 출처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특허심판원 2014원6825 심결).
- 외국어 문자상표의 호칭
-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이고,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가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한국어로 표기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사용실태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등 참조).
- 상표가 영문자와 그 우리말 표기라고 보이는 한글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영문표기보다는 한글표기에 따라 이를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한글 부분이 영문자 부분을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 아니고 또 영문자의 모양이 한글 못지않게 쉽게 식별되며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발음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영문표기에 의하여 호칭되는 것도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후2238 판결 참조).
- 로마자로 된 문자상표의 경우 영어의 음운법칙에 따라 발음하려는 경향이 강하[다.](특허법원 2012. 2. 2. 선고 2011허10481 판결 참조)
- 한자는 표의문자이어서 한자어로 구성된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관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대법원 2013.1.16. 선고 2011후3322 판결 참조)
- 문장의 경우:
표장이 문장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어 문장 전체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7허1908 판결)
- 외관의 유사
- ‘외관의 유사’라 함은 두 개의 대비되는 상표의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의 외관상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한 결과 서로 분간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 등)
- 관념의 유사
- ‘관념의 유사’라 함은 상표가 가지는 의미 또는 어의(語義)가 비슷하여 대비된 상표를 용이하게 직감케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표의 지각적 요인에 의한 혼동을 생기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당원 1987. 2. 24. 선고 86후132 판결; 1989. 9. 29. 선고 88후1410 판결; 1992. 8. 14. 선고 92후520 판결 등 참조)
2.2. 전체관찰 · 요부관찰 · 분리관찰[편집]
- 전체관찰의 법리
-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가 되어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함이 원칙이고, 다만,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상품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할 따름인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참조).
-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 즉, 시장의 성질, 수요자의 재력이나 지식, 주의의 정도, 전문가인지 여부, 연령, 성별, 당해 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사후관리 여부, 상표의 현존 및 사용상황,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수요자의 일상 언어생활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 요부가 없는 경우 → 전체관찰: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 중에서 요부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면 전체관찰의 원칙에 따라 상표를 전체로서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 요부관찰의 법리
- 요부관찰이 필요한 경우
상표의 유사판단의 대전제가 전체관찰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확립된 법리이지만 사람이 상표의 구성을 세부적인 것까지 낱낱이 인식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거래현실에서는 상표의 특징적인 부분, 즉 요부로 이를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특별히 요부라고 할 만한 구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관찰을 위해서 요부관찰이 수반되는 것은 자연스럽다.[3][4]
-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390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후1964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3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등).
- 결합상표의 구성,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각 구성 부분이 가지는 식별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결합상표 중의 일 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 표지로 인식되고 있거나 그러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부만을 대비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특허법원 2017. 11. 16. 선고 2017허2451 판결 등).
- 요부 판단
-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 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등록 또는 출원 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의 취급
- 결합상표가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을 분리 내지 추출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문자들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거나 거래실정상 항상 전체 문자로서만 인식되고 통용된다는 사정 등이 없는 한 그 중 식별력 있는 문자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어느 문자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는 그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등).
-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 상표의 구성부분 중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명칭, 효능·용도·원재료 표시 등의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회사의 명칭 등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 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전체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236 판결 참조)
-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회사의 명칭, 업종 표시 등은 식별력이 없어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후1254 판결 등).
- 분리관찰의 법리
- 상표들 중에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가 많은데, 이들 결합상표도 원칙적으로 상표의 구성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견해이다.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이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등).
- 지나친 분리관찰의 문제점:
분리관찰은 어디까지나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할 따름인 것이고, 분리관찰을 지나치게 일반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상표들 중에는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가 많은데, 이들 결합상표도 원칙적으로 상표의 구성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 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호칭·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견해이다.
② 지나치게 상표를 분리관찰할 경우 상표의 특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나의 상표가 여러 개의 단어로 결합된 상표에 있어서 전체로서, 또는 분리관찰될 수 있는 여러 경우에도 그 중 어느 하나의 약칭에 대해서만 저명성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 그 중 일부와 유사한 상표를 후에 출원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나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리관찰될 부분과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특히, 여러 개의 단어로 결합된 저명상표(예컨대, a+b+c로 이루어진 상표)에 있어서 일부만으로 약칭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구성부분으로 약칭될 것은 아닌데, 그 중 어느 부분만으로 약칭될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새로운 상표출원자 입장에서는 그 중 일부(위의 예에서 b)만이라도 유사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러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이유는 이러한 유사상표의 출현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들의 거래상의 혼동을 막기 위한 것인데, 만일 결합상표 중의 구성요소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과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한다면, 실제로는 약칭되지 않는 부분(예컨대, 위의 예에서 a, b 또는 c 중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독점적인 효과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는 오인·혼동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법의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③ 분리관찰이 일반화된다면 오히려 상표출원인 입장에서는 일부만으로 약칭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미리 약칭될 부분외에 다른 부분도 함께 결합하여 긴 상표를 출원. 등록하고서 이를 분리관찰된다는 사정을 내세워 다른 사람의 상표사용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
- 요부관찰과 분리관찰의 관계
- 요부관찰은 분리관찰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 요부관찰과 분리관찰의 관계에 있어서는 요부관찰이 중심적인 것이고 분리관찰은 요부를 추출하여 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분리관찰은 요부관찰과 아무런 모순 없이 공존할 수 있다. 즉 분리관찰은 요부관찰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요부관찰에는 반드시 분리관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요부가 아닌 부분을 사상(捨象)하는 것은 분리관찰이 아니고 오히려 전체관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분리관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상표의 요부가 2개 이상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5]
-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 실무상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에 문자 부분을 도형 부분과는 분리관찰을 통해 분리하고, 문자 부분 중 요부를 추출하여 대비하는 경우도 있다(특허법원 2015. 10. 30. 선고 2015허314 판결, 2015. 5. 21. 선고 2014허8762 판결 등). 그러나 위 2015후1690 판결의 판시와 같이 요부관찰은 요부가 분리관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어느 부분이 분리관찰 될 수 없다고 하여 요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분리관찰은 요부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분리관찰이 안 되는 경우에도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요부로 파악하여야 한다.
2.3. 상표 유형별 유사 판단[편집]
2.3.1. 문자상표[편집]
- 호칭의 중요성
-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 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 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 등 참조).
- 문자 표장에 있어 문자에 대하여 형성되는 관념의 강도가 강렬할수록 호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7허1908 판결)
- 경향성
-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가급적 간단한 호칭으로 상표를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어 ...
- 일반적으로 영어식 표현에서는 아포스트로피가 있는 경우 이를 생략한 채 앞글자와 뒷글자를 이어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허6375 판결)
2.3.2. 문자 결합상표[편집]
-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후647 판결 등 참조).
-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당해 상표가 실제 거래사회에서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어 일부분만으로 상표의 동일성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관찰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후1198 판결, 2005. 5. 27. 선고 2004다60584 판결 등).
- 짧고 간단한 단어 및 조어의 결합상표
- 상표의 관찰은 전체적 관찰이 원칙인 점, 상품의 다양성에 비하여 이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제한되어 있어 단일상표보다는 단어를 서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결합상표가 증가함에 따라, 분리관찰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상표권자의 상표선택의 폭이 좁아진다는 점, 상표의 수요자들도 다양한 상표에 노출됨에 따라 상표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져 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합상표의 경우 각 구성 부분이 비교적 짧고 간단한 단어 및 조어로 이루어지거나 결합된 것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리관찰은 적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6허2325 판결 등).
- 일부분이 수식어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 각 문자부분 중 일부분이 수식어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에서 그 수식어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 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자타의 상품을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수식어의 부분을 떼어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9. 14. 선고 90후472 판결 참조).
2.3.3. 도형 · 문자 결합상표[편집]
-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결합한 상표는 도형 부분이 독특하고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문자 부분으로 호칭·관념[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 등 참조)
- 일반 거래 현실에서 수요자는 상표에 대하여 높은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표장에 쉽게 호칭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으로 호칭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특허법원 2019. 8. 22. 선고 2018허9510 판결)
- 종래 전화 등 음성매체를 통하여 지정상품을 광고하거나 주문하는 일이 빈번한 경우에는 호칭을 외관, 관념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 왔는데(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판매 및 상품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형상표 또는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특허법원 2021. 5. 13. 선고 2020허3720 판결 참조).
3. 전체관찰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편집]
3.1. 결합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경우[편집]
- 특허법원 2023. 1. 17. 선고 2022허3731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한자 #4음절 #설문조사
[ 펼치기 · 접기 ] - 2) 표장의 유사 여부가) 요부 관찰의 가부3)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북촌’ 부분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북촌’과 ‘3代’가 서로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고 그 호칭도 4음절로 비교적 짧고 간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북촌삼대’ 전체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 중 ‘3代’ 부분은 사전적으로 ‘아버지, 아들, 손자의 3세대’를 의미하므로,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북촌’ 부분에 비하여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북촌3代’는 ‘북촌’이라는 단어와 ‘아버지, 아들, 손자의 3세대’를 의미하는 단어인 ‘3代’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3대에 걸쳐 북촌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북촌에서 3대에 걸쳐 이어져 온 것’이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
나) 선등록서비스표 1, 3과의 유사 여부선등록서비스표 1은 2음절의 한글 ‘북촌’과 그 한자어인 ‘北村’이 횡으로 결합한 표장이고, 선등록서비스표 3은 2음절의 한글 ‘북촌’으로 구성된 표장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북촌삼대’로 호칭되나 선등록서비스표 1, 3은 각각 ‘북촌’으로 호칭되므로 양 표장은 호칭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1, 3은 글자의 수, 한자어의 유무에 차이가 있어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3대에 걸쳐 북촌에 거주하는 가족’ 또는 ‘북촌에서 3대에 걸쳐 이어져 온 것’이라는 의미를 형성하나, 선등록서비스표 1, 3은 ‘북쪽에 있는 마을’을 의미하므로, 양 표장은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1) 원고는, 각 설문조사 결과표(갑 제19, 20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설문조사‘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야기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설문조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이후인 2022. 10.경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당시의 수요자의 인식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결과는 조사대상자의 수와 선정방법, 설문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설문내용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북촌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라는 질문에 “북촌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별히 생각되는 것이 없다.”의 선택지가, “북촌삼대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라는 질문에 “북촌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이 든다.”, “특별히 생각되는 것이 없다.”라는 선택지가, “음식점업에 북촌삼대와 북촌 상호를 일정 지역 함께 사용할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서로 유사하여 혼동될 수 있다.”, “서로 구분되어 혼동되지 않는다.”라는 선택지가 각 제시되는 등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고 각 질문에 대하여 단편적인 내용의 선택지가 제시되어 있어 응답자의 답변이 특정 선택지로 유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설문조사의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야기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는 또한 표장에 문자열 ’북촌‘이 포함된 다수의 상표출원이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으므로, 문자열 ’북촌‘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 역시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다른 상표의 등록례에 구애받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후165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 특허법원 2019. 6. 13. 선고 2019허2325 판결 #등록무효(상) #상하단분리 #4음절 #비중 #수식
[ 펼치기 · 접기 ] -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애월’ 부분이 지리적 명칭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없다 하더라도[1] , 상단부 ‘애월’이 하단부 ‘바다’를 수식하는 구조로 인식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구성상 ‘애월바다’ 전체로 어느 지역의 바다 명칭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설령 위와 같이 특정 바다 명칭을 의미하는 것으로까지 이해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애월’이 ‘바다’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 표장의 결합 구성과 함께 위 양 단어 사이에 경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표장 구성상 하단부에 위치한 ‘바다’가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으로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이 사건 등록상표 ‘’는 ‘애월’과 ‘바다’라는 양 단어가 합쳐져 일반적인 바다가 아니라 특정한(제한된) 의미의 바다라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한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바다’만으로 약칭되거나 분리 인식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 ‘’는 그 문자 부분인 ‘애월’과 ‘바다’가 2단으로 띄어져 있기는 하나, 그 전체 호칭이 네 음절에 불과하여 발음상 전체로 호칭하기에 어려움이 없다.
(2) 선등록상표 1, 2인 ‘’, ‘’에 포함되어 있는 각 ‘캔들’ 부분은 지정상품인 양초를 나타내는 영문 'Candle'의 단순한 한글 음역으로서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등록상표 1, 2는 위 식별력 없는 ‘캔들’ 부분을 제외하고 요부인 ‘바다’ 또는 각 표장 전체인 ‘바다캔들’, ‘캔들바다’로 인식, 발음될 것으로 보인다.
(3)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는 표장 전체로 인식되고, 선등록상표 1, 2는 요부인 ‘바다’ 또는 표장 전체로서 ‘바다캔들’, ‘캔들바다’로 인식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양 표장은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의 점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애월 지역의 바다’ 또는 적어도 특정한 의미의 바다로, 선등록상표 1, 2는 모두 일반적인 의미의 바다로 각 관념될 것이어서 상이하며, 호칭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애월바다’로, 선등록상표 1, 2는 ‘바다’ 또는 ‘바다캔들’, ‘캔들바다’로 발음될 것이므로 역시 상이하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 동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애월"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특허법원 2017. 12. 15. 선고 2017허6453 판결 #등록무효(상) #4음절
[ 펼치기 · 접기 ] -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고물장수’는 ‘장수’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선사용표장인 ‘장수돌침대’는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원고의 표지로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고물장수’는 네 음절의 비교적 짧은 단어이므로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굳이 줄여서 호칭하거나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고물’과 ‘장수’ 부분이 결합된 문자상표인데, ‘고물’은 ① 헐거나 낡은 물건, ② 떡에 묻히 거나 뿌리는 가루, ③ 배의 뒷부분 등의 다양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장수’는 ㉠ 장사하는 사람, ㉡ 오래 삶, ㉢ 군사를 거느리는 우두머리, ㉣ 전라북도 지역의 지명 등 여러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임을 알 수 있으나, ‘고물장수’는 ‘헐거나 낡은 물건을 사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로서, ‘고물’과 ‘장수’의 결합으로 인해 독자적인 의미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고물’과 ‘장수’는 특별한 장식이나 색깔이 부가되거나 도안화되지 아니한 평이한 방식으로 병기되어 있고, ‘장수’ 부분은 ‘고물장수’ 중 끝의 두 음절로서 앞부분에 비해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목도가 높지 않아 ‘장수’ 부분이 두드러지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장수돌침대’가 원고의 표지로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수요자가 거래자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장수’만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선사용상표 중 ‘장수’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이나 사용상품이 돌침대, 건강침대와 관련된 업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오래 삶’의 의미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장수’ 부분이 그러한 의미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원고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회 변론조서 참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선사용상표와 관념면에서도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와 표장면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 특허법원 2010. 4. 29. 선고 2009허8850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4음절 #5음절 #거래실정 고려
[ 펼치기 · 접기 ] - (1)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분리관찰이 가능한지 여부① 다른 영어단어의 뒤에 'boy'를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활용례가 많고, 그러한 예에 따라 다른 영어단어의 뒤에 'boy'를 붙여 상표로 등록하는 사례가 많으며 그러한 결합상표가 그 다른 영어단어로만 된 상표와 공존하는 점, ② 'Rocket'으로 된 선등록상표가 있음에도 'ROCKET'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된 문자상표 등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된 예가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부터 '로켓보이' 또는 'RocketBoy'라는 이름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개발하였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후로 그 애니메이션 판매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위와 같은 이름으로 캐릭터 상품화 사업 등을 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④ 이 사건 출원상표는 'ROCKET'과 'BOY'가 띄어쓰기 없이 결합되어 있고, 그 음절수도 '로켓보이'로 읽으면 4음절이고 '로케트보이'로 읽더라도 5음절에 불과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면 그 전체로서 '로켓처럼 빠르고 힘센 소년'이라는 관념을 떠올려 일체로 호칭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2. 일부분이 수식어로 이루어진 경우[편집]
- 특허법원 2008. 11. 5. 선고 2008허6628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2음절
[ 펼치기 · 접기 ] - 선등록상표는 “큰, 훌륭한” 등의 의미를 갖는 영어단어 “big”과 “show”를 결합하여 “big show”라고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쉬운 영어단어인 “big”과 “show”가 결합되어 있고 그 전체적인 호칭도 “빅쇼”로서 2음절에 불과하며 그 지정상품인 의류나 신발류 등과 관련하여 “big”은 상품의 크기나 품질 등 성질을 표시하는 수식어로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인 “show”와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크거나 훌륭한 쇼, 구경거리” 라는 일체화된 의미로 인식되고 또한 “show”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다수 등록되어 공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각각의 독자적인 식별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big show”, “빅쇼”와 같이 전체적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선등록상표는 “big”, “빅” 및 “show”, “쇼”로 각각 분리되어 그것들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되지 않고 “big show”, “빅쇼” 전체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독특하게 형상화된 도형부분과 오렌지색의 색채 및 입체감이 부여된 글자꼴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이하고, 호칭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쇼”로, 선등록상표는 “빅쇼”로 각각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되며,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쇼, 구경거리” 등으로 관념되는 데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크거나 훌륭한 쇼, 구경거리” 등으로 관념되어 그 관념이 일부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관념의 유사성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외관.호칭의 상이함을 압도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show” 부분에서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들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 이들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된다고 하여도 일반 수 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6허954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5음절 #형용모순
[ 펼치기 · 접기 ] - 호칭과 관념에 관하여 보건대, 첫째 이 사건 출원상표는 비교적 짧은 5음절로 구성된 상표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전체로서 호칭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둘째 '미래'는 국어사전에 '① (현재를 기준하여) 아직 다가오지 않은 때. 장래, ② 불교에서, 삼세(三世)의 하나 곧 죽은 뒤의 세상. 내세, ③ 앞으로 있을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어법'으로 기재(갑 제4호증의 1, 2)되어 있는 단어로서,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위 ①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흔히 '희망찬, 다가올, 가까운' 등의 미래지향적인 뜻을 지닌 수식어와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수식어인 '오래된'은 과거지향적인 뜻을 지닌 수식어로서 나머지 문자부분인 '미래'의 의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를테면 '둥근 사각형'과 같은 형용모순의 문자부분이므로, 오래된 부분과 미래 부분이 결합되어서 '오래된 미래'로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를 매우 독특한 조어라고 인식하면서 '오래된'과 '미래'를 단순히 조합한 의미를 뛰어 넘는 무언가 새로운 형이상학적인 제3의 관념을 연상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셋째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선등록상표인 '미래'가 포함된 상표들 내지 서비스표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서적, 잡지 등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미래BDS'(상표등록번호 제417735호, 등록일 1998. 8. 22.), '미래인생'(상표등록번호 제538810호, 등록일 2003. 1. 7.), '우리미래'(상표등록번호 제285769호, 등록일 1994. 2. 23.)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미래에듀'(서비스표등록번호 제93702호, 등록일 2003. 11. 26.)가 이미 등록되어 있었으므로(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미래 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 내지 서비스업에 관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약화되어 미래 이외의 다른 구성부분과 결합됨으로써 그 전체로서 식별력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넷째 이 사건 출원상표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지정상품을 고려하여 볼 때 통상 학생이거나 지식인 계층일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둘째에서 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오래된'과 '미래'로 분리하여 호칭하고 관념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나아가 오늘날 어떤 상표의 표장과 그 지정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그와 유사한 다른 상표 및 그 지정상품과의 상세한 비교 등에 관한 각종의 정보가 언론방송매체와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매우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는 실정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전체에 의하여 '오래된 미래'로만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 '미래'와는 그 호칭과 관념 역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 특허법원 2005. 4. 29. 선고 2005허933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5음절
[ 펼치기 · 접기 ] - 분리관찰이나 요부관찰은 이러한 전체관찰을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분리관찰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선출원 내지 선등록 표장에서 이미 사용된 단어는 다른 표장의 일부로도 사용되기가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선출원 내지 선등록 표장의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문자와 문자가 결합한 결합상표에 있어서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상표의 음절수와 문법적 구성 및 그에 따른 일반수요자의 인식이나 언어습관 등도 고려하여 그 분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선출원서비스표는 전체가 5음절에 불과한데다 “저분”과 “간자”가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과”로 결합되어 일체로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출원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구성부분이 수요자의 언어습관 등에 비추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것이므로 선출원서비스표는 “저분과 간자”로 전체로서 호칭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간자”로 호칭될 경우 선출원서비스표와 호칭의 일부가 중복되기는 하나 중복되는 부분은 뒤의 2음절이며 앞의 2음절 단어가 다소 강하게 발음되고 뒤의 음절들은 다소 약하게 발음될 것으로 보여 청감이 상이하다 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음절수 및 발음이 달라 그 호칭이 상이하다 할 것이다.
3.3. 식별력이 부족한 부분의 요부관찰을 부정한 사례[편집]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 펼치기 · 접기 ] - 가. ‘GLIA(글리아)’의 의미 및 사용실태, 의약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GLIA(글리아)’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과의 관계에서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위 상표들 중 뒷부분에 위치한 ‘TAMIN'과 ’TILIN(티린)‘은 조어이기는 하나 의약품 작명 시 다른 용어에 붙어 접사와 같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상표들의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GLIA(글리아)’ 부분이 공통되기는 하지만, 수요자는 뒤의 두 음절인 ‘TAMIN’과 ‘TILIN(티린)’의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특허법원 2023. 10. 5. 선고 2023허11654 판결 #거절결정(상)
- 특허법원 2022. 11. 24. 선고 2022허3182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 펼치기 · 접기 ] - 나.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1) 관련 법리 ...
2) 구체적인 판단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관찰 방법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그중 문자 부분은 'THE', 'FOOT', 'SHOP'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표장으로서, ’THE‘는 영어 정관사, ’FOOT‘은 ’발‘, ’SHOP'은 ’가게‘ 또는 ’상점‘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접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각 단어의 의미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단어들의 결합으로 인하여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문자 부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지정서비스업 중 ‘발마사지업’ 등과의 관계에서 ‘발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 또는 장소’ 등으로 그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대상 및 제공장소를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도형 부분은 앞서 본 문자 부분과 관련하여 그 지정서비스업 중 ‘발마사지업’ 등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발을 의인화한 것으로서, 도형 부분의 식별력이 문자 부분의 식별력을 압도한다거나 도형 부분이 독특하여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형 부분만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문자 및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전체로서 관찰되어야 한다.
⑵ 확인대상표장그중 문자부분은 ’아주 높은‘ 또는 ’고급의‘ 등의 의미를 가지는 ’premium’의 한글 음역인 ’프리미엄‘과 ’발과 관련된 점포‘ 등을 의미하는 ’the foot shop’의 한글 음역인 ’더풋샵‘이 별다른 특징 없이 나열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을 고려할 때 ’프리미엄‘ 부분 역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고급의‘ 등의 의미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의 문자 부분의 경우에도 그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고급의 발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 또는 장소‘ 등으로 직감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에 해당한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도형 부분은 노란색의 왕관의 전면 모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앞서 본 문자 부분 중 ’고급의‘를 의미하는 ’프리미엄‘ 부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바, 마찬가지로 그 식별력이 문자 부분의 식별력을 압도한다거나 도형 부분이 독특하여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형 부분만이 확인대상표장의 요부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문자 및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인 확인대상표장 역시 그 전체로서 관찰되어야 한다.
나)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⑴ 외관의 대비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파일:THE FOOT SHOP 등록상표.png’와 확인대상표장인 ‘파일:프리미엄더풋샵 상표.png’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배경의 색상 차이, 도형 부분의 구성 차이, 문자 부분의 종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이 다르다.
⑵ 호칭의 대비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더풋샵‘으로 발음된다. 이는 ’프리미엄 더풋샵‘으로 호칭되는 확인대상표장과 비교하여 ’더풋샵‘ 부분이 공통되므로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프리미엄‘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자는 전체적으로 그 호칭이 다르다.
⑶ 관념의 대비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발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 또는 장소’로 관념되고, 확인대상표장은 그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고급의 발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 또는 장소’로 관념된다. 따라서 양자는 관념에 있어서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완전히 동일하지는 아니하다.
다) 대비 결과의 정리이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외관, 호칭이 다르고 관념도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원고는, 원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들의 수와 매출액, 원고의 홍보활동,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검색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THE FOOT SHOP” 부분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원고의 영업표지로 인식되어 그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적 표장인 “THE FOOT SHOP” 부분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어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원고의 영업표지로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특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또는 원고의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사용한 표장은 ‘ ’, ‘ ’ 또는 ‘ ’ 등으로 보이고,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THE FOOT SHOP” 표장은 거의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특허법원 2022. 9. 30. 선고 2022허1667 판결[9] #등록무효(상)
[ 펼치기 · 접기 ] - 3.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조 제항 제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VOLUME TOX’ 부분이 각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관련 법리... 즉 상표의 유사판단에 있어 전체관찰이 원칙적인 방법이며 요부관찰은 변론에 현출된 위와 같은 요소를 참작하여 요부가 인정되는 경우에 거래 현실과 수요자의 인식에 기초한 혼동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보충적 수단으로 채택될 수 있다 ...
다. 인정 사실
라. 판단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VOLUME TOX'는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화장품과 관련하여 결합된 다른 표장부분에 비하여 식별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정상품인 '화장품' 관련 거래계에서 'VOLUME(볼륨'이 '피부 탄력', '얼굴 입체감'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TOX(톡스)가 '항산화', '주름개선', '미백', '탄력' 등의 효과를 가진 기능성 화장품의 제품명에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위 각 단어가 포함된 표장이 상표로 다수 출원ㆍ등록되었다.
나) 'VOLUME TOX'는 위와 같은 'VOLUME'과 'TOX'가 결합된 조어인데, 그 결합에 의해 특별히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지정상품인 '화장품'과 관련하여 거래계에서 '펩타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주름ㆍ미백ㆍ탄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에센스 제형의 기능성 화장품'을 의미하는 단어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선등록상표들에서 'VOLUME TOX' 부분이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라고 보기 어렵다.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부분 바로 아래에 원조, 원류라는 의미의 'ORIGINAL'이라는 문자가 같은 크기로 병기되어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지정상품의 수요자들에게 'VOLUME TOX'가 특정한 출처의 제품을 표시하는 명칭이 아니라 일반적인 화장품의 종류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마) 'VOLUME TOX(볼륨톡스)'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이전에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은 효능 표시 등의 의미로 거래계에서 다수 사용되고 있는 이상,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도 적당하지 않다.
...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1)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VOLUME TOX'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피고의 등록상표 '파일:펩타이드볼륨톡스.png' 표장에 관한 등록무효 사건(특허법원 2019허7276호)에서 'VOLUME TOX'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선행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위와 같은 선행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에 있어서도 'VOLUME TOX' 부분을 마땅히 요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 취지와 상반되는 결정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621호, 같은 법원 2019카합20053호)이 내려져 확정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고, 특히#red결합상표의 특정 구성 부분이 어느 한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에 따라 요부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그와 전체적인 구성이 다른 상표에서도 해당 구성 부분이 항상 요부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해당 표장에서 독립하여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지는 문제되는 상표별로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해당 사건에서 인정되는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특허법원 2020. 5. 14. 선고 2020허1649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 펼치기 · 접기 ] - (나) 우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일 구성 부분인 ‘프렌즈’에 관하여 보면, 갑 제6,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프렌즈’는 일반 수요자들이 ‘친구들’을 의미하는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 ‘friends'의 한글 표시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 부분으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에 이미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상품류 구분 41류의 지정상품에 대해 ’프렌즈‘ 또는 ’friends'를 포함하는 100여 개의 상표들[1] 이 출원․등록되어 현재 공존하고 있는 사실, 실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하나인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게임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구글 플레이‘ 앱 카테고리에서 ’프렌즈‘ 또는 ’friends'를 포함하는 수십여 개의 어플들이 검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프렌즈’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 제41류의 상품에 관하여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약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나머지 구성 부분인 ’게임즈‘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 ’게임‘의 영어 문법식 복수형을 한글로 표시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게임서비스업‘, ’게임센터제공업‘, ’게임정보제공업‘,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비디오게임방서비스업, ’인터넷게임사이트제공업, ‘PC게임시설제공업, ’게임/연예오락/문화/교육목적의 전람회 개최 관리업‘ 등 다수의 게임 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나머지 구성 부분인 ’게임즈‘ 역시 위 지정상품 대상물의 보통명칭 내지는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부분에 불과하여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상품 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부분들인 ‘프렌즈’와 ‘게임즈’는 모두 독자적으로는 자타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약하거나 없으므로, 다른 상표와의 동일·유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요부가 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표를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기억하려는 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이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경우 표장 구성 자체가 위와 같이 널리 알려진 2개의 쉬운 영어 단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해당 표장 전체를 인식하고 기억함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각각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프렌즈’와 ‘게임즈’의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마)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에 의해 ‘프렌즈’ 또는 ‘게임즈’만으로 간략하게 호칭, 관념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 관찰의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 전체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판단하여야 한다.[1] ‘피쉬프렌즈’, ‘드래곤 프렌즈’, ‘지티프렌즈’, ‘프렌즈팝’, ‘프렌즈 맞고’, ‘탭 프렌즈’, ‘코이프렌즈’, ‘프렌즈마블’, ‘럭키 프렌즈’, ’WORDS WITH FRIENDS', ‘HANGING WITH FRIENDS', 'TALKING FRIENDS', 'Friends of the Games', 'TALKING TOM AND FRIENDS', 'WITH FRIENDS', LINE FRIENDS', 'MAGGIE & BIANCA FASHION FRIENDS' 등
- 특허법원 2020. 3. 20. 선고 2019허6815 판결 #거절결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 #사용에 의한 식별력
[ 펼치기 · 접기 ] - 1) 외관 대비... 이처럼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 등은 영어 단어 'amazon'이라는 부분이 포함된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 단어 'amazon' 및 그 한글 음역 '아마존'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AmazoN'이라는 문자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Cafe'라는 문자 부분도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이러한 문자 부분들 각각을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선등록상표 등에서도 영어 단어 'amazon' 및 그 한글 음역 '아마존'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 호칭 및 관념 대비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 등이 외관 면에서 유사한지는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관찰에 의한 대비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전체관찰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 등을 대비할 경우에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 등은 각각 도형 부분의 존부와 형상, 문자 부분을 이루는 단어, 서체 및 글자 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외관 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카페아마존' 또는 '아마존카페'로 호칭·관념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선등록상표 1은 '아마존'으로 ... 이 사건 선등록상표 3, 4는 '아마존닷컴'으로 ... 각각 호칭·관념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 등은 호칭·관념면에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호칭 및 관념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AmazoN'이라는 문자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amazon' 또는 그 한글 음역인 '아마존'이라는 문자 부분이 포함된 상표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수 출원·등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구성 중 'Cafe'라는 문자 부분도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를 문자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하더라도 별다른 불편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이 시각적으로 'AmazoN'이라는 문자 부분과 'Cafe'라는 문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요자와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이러한 문자 부분 전체에 의하여 '카페아마존' 또는 '아마존카페'로 호칭·관념할 것으로 보이고, 'AmazoN' 부분만으로 호칭·관념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1) ... (2) ... (3) ... (4) ...
(5) 피고는, 'Amazon'이 국내 수요자들에게 '미국 워싱턴주 AE에 본사가 있는 국제적 전자상업회사인 AF 주식회사'의 출처표시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AmazoN'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과 같이 AF 주식회사의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 그 범위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 4와 동일한 표장의 상표가 온라인 종합 쇼핑몰 영업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한정되고, 달리 이 사건 선등록상표 2, 3, 4 또는 그와 동일한 표장의 상표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더욱이 이 사건 선등록상표 3, 4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표장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amazon.com'이라는 분자 부분 전체이지, 그로 인하여 'amazon'이라고만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amazon'이라고만 기재된 부분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 특허법원 2019. 10. 31. 선고 2019허5034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 펼치기 · 접기 ] - 가) 'MONSTER'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인지 여부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은 모두 'MONSTER'라는 영어 단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C)이나 등록결정일(2017. 5. 16.) 이전에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G0301, G0502)이나 서비스업(S120602)과 관련하여 'MONSTER(몬스터)'를 포함하거나 결합되어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아래 표[1] 와 같이 권리자를 달리 하여 다수 공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MONSTER'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을 둘러싼 구체적인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에서 공통되는 'MONSTER'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 또는 지정(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에서 'MONSTER' 부분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는 없다 … (중략)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의 대비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BLACK' 부분과 'COFFEE'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제공되는 커피 등의 색상이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위 나머지 문자부분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다.그렇다면 선등록(사용)상표들과 대비할 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사용)상표들과 외관, 호칭, 관념 등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1] 표는 판례 원문 참조
- 특허법원 2019. 7. 19. 선고 2019허2202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 펼치기 · 접기 ] - 가) 요부관찰의 가부... 갑 제6 내지 8,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봉순’ 및 선등록서비스표 중 ‘봉순이’라는 문자부분은 그 식별력이 미약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 대비(1)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도에서 ‘봉순’을 검색하였을 때, ‘봉순’을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이 62건 검색되는 등 ‘봉순’ 또는 ‘봉순이’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2)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전체 문자는 4음절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 ‘봉순’이라는 2음절의 문자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 부분인 2음절의 ‘게장’과의 결합된 상태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선등록서비스표 역시 총 5음절 중 ‘봉순이’는 3음절로서 그 부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2음절의 ‘통닭’ 부분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검색결과 및 뉴스 검색결과를 보면 일반 수요자들은 원고가 영업하고 있는 식당을 ‘봉순게장’이라 호칭하고 있고 ‘봉순’만으로 호칭하는 검색결과를 찾을 수 없다.[1]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봉순’ 부분 및 선등록서비스표의 ‘봉순이’ 부분은 요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각 구성 부분 전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이 그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1] 이 사건 출원상표의 ‘게장’ 부분 및 선등록서비스표의 ‘통닭’ 부분이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내용을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기는 하나, 식당업과 같은 서비스업은 그 업체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사용하는 서비스표 또한 동일한 문자를 포함하는 것이 허다하여 일반 수요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지정서비스업의 표장 부분을 포함하여 표장전체로 호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인다(실제 판결 각주).
- 특허법원 2017. 8. 10. 선고 2017허203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어두동일 #현저한 지리적 명칭
[ 펼치기 · 접기 ] - 확인대상표장 중 "대경"은 '크게 놀람(大驚)', '큰 경사(大慶)', '사람이 지켜야할 큰 도리(大徑)', '국경의 맞은편(對境)'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인재개발원'과 결합하여 사용될 경우 인재를 양성 교육하는 것과 관념적 연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기는 어렵다. 한편, "대경"은 대구(大邱)와 경북(慶北)을 포괄하는 지역의 약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을 제1 내지 9호증, 이상 가지번호 모두 포함), 나아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인재개발원"이 지명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 중 "대경"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대구, 경북 지역의 약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확인대상표장 중 문자 "대경"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을 더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을 "대경"만으로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1][1]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경"이 지리적 명칭이 아니고 지리적 명칭의 약칭으로서 현저하게 인식되고 있지도 아니하며, 지명과 업종명이 결합되더라도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 않는 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대경"만으로 분리 인식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9호증(이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와 경상북도를 포함하는 광역경제권을 이르는 용어로 "대경권"이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리는 등 지역을 불문하고 널리 사용되는 사실, "대경대학"(을 제3호증의 15), "대경연구원"(을 제3호증의 25), "(재)대경지역사업평가원"(을 제4호증의 14), "신보대경포럼"(을 제7호증의 17), "(재)대경벤처창업성장재단"(을 제7호증의 18), "대경인의협 포럼"(을 제7호증의 19), "대경 건설부동산 포럼"(을 제7호증의 20), "대경지방세포럼"(을 제7호증의 21), "대경일보"(을 제7호증의 26), "대경교통카드"(을 제9호증) 등 단체나 행사, 상품이나 서비스가 대구 경북 지역에 위치하거나 지역적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대경"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대경"을 포함하는 상호를 가진 대구 경북 지역 소재 회사 약 1,500개가 검색되는 사실(을 제8호증)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대경"은 대구, 경북 지역의 약칭으로서 현저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것이다.
- 특허법원 2017. 11. 24. 선고 2017허6767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 펼치기 · 접기 ] - 가. ‘미소국수’ 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요부인지 여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미소국수’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으로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유사 여부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중 ‘국수’ 부분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등과의 관계에서 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음식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없다.
나) 갑 제5 내지 9, 12 내지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미소’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에서 ‘미소’ 부분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는 없다.① ‘미소’의 사전적 의미는 ‘소리 없이 빙긋이 웃음’이다. ‘미소’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음식점 등과의 관계에서 “미소로 손님을 응대한다.”는 의미가 있어, 실제 음식업계에서 ‘미소'라는 용어는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② 인터넷 사이트 검색결과에 의하면, 음식업계에서 ‘미소’가 포함된 상호는 ‘미소가’, ‘미소복어’, ‘미소집밥’, ‘미소돈삼겹살’, ‘미소식당’ 등 1,057건 검색된다.
③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5. 7. 10. 이전에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미소향’, ‘미소미’, ‘미소마을’, ‘미소담’ 등과 같이 ‘미소’를 포함하는 여러 서비스표가 서비스표권자나 출원인을 달리하여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었다.
④ 선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4. 8. 25. 이후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에 관하여 ‘가니미소’, ‘럭푸드 미소’, ‘하이 미소’, ‘미소랑’, ‘미소한근’, ‘미소면가’ 등 ‘미소’를 포함하는 33건의 서비스표가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었다.
⑤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의 각 출원일 전인 2014. 7. 1. 이미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에 관한 ‘파일:미소심사례.png’ 표장의 서비스표 출원(출원번호 41-2013-0043847)에 대하여, ‘미소’는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하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보낸 바 있다.
다) ‘미소’와 ‘국수’를 결합하여도 ‘미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숫집’ 이외의 식별력이 있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아니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에서 공통되는 ‘미소국수’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들 표장의 구성에 ‘미소국수’ 부분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 특허법원 2012. 9. 28. 선고 2012허334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어미동일 #사용에 의한 식별력
[ 펼치기 · 접기 ]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영문자 부분에 의하여 ‘다나와’로 호칭되고, 영문자 부분에 의해서는 특별한 관념이 연상되기 어려우나, 영문자의 호칭에 따른 ‘다나와’에 의하여 ‘모두 나와, 전부 나와’ 등의 의미로 관념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상단에 크게 표기된 문자 부분에 의하여 ‘중고다나와’로 호칭되고, ‘중고품 모두 나와, 중고품 전부 나와’ 등의 의미로 관념될 수 있으므로, 양 표장은 그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동일·유사한 서비스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가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DANAWA’ 부분 및 확인대상표장의 ‘다나와’ 부분은 일반적인 식별력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한 것이어서 양 표장의 요부에 해당하고, 확인대상표장 중 식별력이 미약한 ‘중고’ 부분 등을 제외하면 확인대상표장은 ‘다나와’로만 간략히 호칭될 수 있어 ‘다나와’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중략)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DANAWA’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민생용전기기계기구판매대행업, 민생용전기기계기구판매알선업’ 등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이 모두 나와 있다’ 등의 의미로 쉽게 인식될 수 있고, 확인대상표장의 ‘다나와’ 부분도 그 사용서비스업인 ‘중고 가전제품의 구입 및 판매업’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중고 가전제품이 모두 나와 있다’ 등의 의미로 쉽게인식될 수 있으므로, 위 ‘DANAWA’ 부분 및 ‘다나와’ 부분은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DANAWA’ 부분 및 ‘다나와’ 부분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DANAWA’ 부분이 그 출원 전 사용의 결과로 전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웹사이트가 전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웹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영위한 가격비교정보제공서비스업 내지 판매알선업에 대해서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일 뿐, 그와 서비스의 내용이 다른 피고의 사용서비스업인 ‘중고 가전제품의 구입 및 판매업’에 대해서까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다나와’ 부분이 피고의 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 특허법원 2012. 7. 6. 선고 2012허190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 펼치기 · 접기 ] - 이 사건 등록상표인 '매일신문'은 '매일'이라는 단어와 '신문'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로서 전체적으로 '매일 발행되는 신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어 지정상품인 신문의 발행주기 등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인 '매일신문'이나 그 일부인 '매일'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인 '주식회사 대구매일신문사'는 회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주식회사'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대구' 및 '매일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매일신문사'가 결합된 상표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매일신문'이나 '매일'로 요부관찰된다고 할 수 없다.
... (중략)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양 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인 '매일신문'은 고딕체로 보이는 한글 4자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표장인 '주식회사 대구매일신문사'는 명조체로 보이는 한글 11자로 구성되어 있어 그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매일신문'으로 호칭되고 '매일 발행되는 신문'으로 관념될 것임에 비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주식회사 대구매일신문사 또는 대구매일신문사'로 호칭되고 '대구에서 매일 신문을 발행하는 (주식)회사'로 관념될 것이어서 그 호칭 및 관념도 상이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상이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가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않다.
- 특허법원 2008. 9. 24. 선고 2008허6123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 펼치기 · 접기 ]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마트’는 ‘mart’의 국문 표기로서 ’상업 중심지, 시장, 경매실‘ 등을 뜻하고, ’굿모닝‘은 ’good morning‘의 국문 표기로서 ’안녕하십니까?(오전 중의 인사)‘를 의미하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위 영어 단어들은 수요자와 거래자들이 그 의미를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 각각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은 수요자와 거래자들 사이에 일응 ’굿모닝‘과 ’마트‘로 구분되어 인식될 것이다.
그러나 ’마트‘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서비스업 출처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굿모닝‘은 영어 단어이기는 하나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사말로서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이를 특정인의 업무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상호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어에 해당하여 그 사용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굿모닝‘이나 ’마트‘는 ‘독립하여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구성의 일부’ 즉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수요자와 거래자들 사이에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을 포함한 전체로서 인식되거나 문자 부분인 ‘굿모닝마트’만으로 인식될 수 있을 뿐, 문자 부분이 다시 ‘굿모닝’과 ‘마트’로 분리되어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 (중략) …
양 표장의 호칭과 관념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굿모닝마트’로 호칭 및 관념되는 데 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닝마트’로 호칭 및 관념될 것이므로(선등록서비스표가 ‘모닝’과 ‘마트’로 분리 관찰되지 않는 이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살핀 바와 같다), 양 표장은 호칭 및 관념도 다르다.
- 특허법원 2006. 6. 7. 선고 2006허2325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4음절
[ 펼치기 · 접기 ] - (1) 우선, 선등록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K'라는 문자부분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SHARP' 부분이 요부이고, 따라서 '샤프'로만 호칭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선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은 'K'라는 영문자와 'SHARP'라는 단어가 결합된 결합상표로서 외관상 'K'와 'SHARP'가 일체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나, 그 음절이 4음절로 비교적 짧아서, 이를 'K' 부분의 '케이'와 'SHARP' 부분의 '샤프'로 분리하여 각각 호칭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어 전체적으로 '케이샤프'로 불릴 수 있고, 또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낚시바늘, 작살 등 낚시와 관련된 상품으로서, 이와 같은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관한 한 'SHARP'라는 용어는 날카로운 등의 의미로 성질 등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SHARP' 부분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SHARP' 부분만으로 간력하게 호칭하거나 관념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LAZER'와 'SHARP'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인바, 'LAZER'는 영어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조어이나, 레이저 광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영어단어 'laser'와 알파벳 구성에서 두 번째 자음인 's'와 외관 및 발음이 유사하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이를 새로운 조어로서 이해하기보다는 좀 더 익숙한 'laser'로 인식하여 '레이저'로 호칭하기 쉽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SHARP'의 경우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약하고 달리 'SHARP'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식별기능이 인정된다고 볼 자료가 없어 'SHARP' 부분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가 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비교적 짧은 5음절로 이루어져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레이저' 또는 '샤프'로 분리하여 간략하게 호칭되기보다는 '레이저샤프'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등록상표의 동일·유사 여부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요부관찰이나 분리관찰은 적당하지 아니하고 전체적, 이격적 관찰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 특허법원 2006. 4. 19. 선고 2005허8852 판결 #등록무효(상)
[ 펼치기 · 접기 ] -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중요 부분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 “Anasazi”, 사람이 무릎을 꿇고 사냥하는 듯한 모습을 형상화한 도형 및 영문자 “Sports”를 횡으로 배치하고, 그 중앙 하단 부분에 작은 글씨로 쓴 “5.ten”이라는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글자를 배치한 표장인바, “Anasazi”는 인터넷상 검색으로는 “오래 전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부족 명칭” 정도로 검색되나 일반 영한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도 않은 단어로서(갑 제11 • 12호증, 변론의 전취지), 그 독특한 의미나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크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도형 부분 또한 크기나 도안의 독창성 등에 비추어 비중이 큰 반면, “5.ten” 부분은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쉽게 눈에 띄지 아니할 뿐더러 특별히 도형화 되지도 않은 채 간단한 숫자 “5”와 “10”(영문자로 표시하여도 마찬가지이다)이 마침표 “.”로 단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전체 표장에서 별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5.ten” 부분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다. 양 상표의 유사 여부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중요부분인 “Anasazi” 부분이나 도형 부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선등록상표들과도 위 중요부분들을 중심으로 동일 • 유사 여부를 대비함이 상당하다.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문자의 구성, 도형의 형태 등이 너무 달라 전체적으로 외관은 현저히 구별되고, 그 호칭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주로 “아나사지”로, 선등록상표들은 “오, 십”이나 “파이브, 텐” 등으로 서로 다르게 불릴 것이며, 그 관념도 “Anasazi”의 의미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숫자 “5”, “10”의 의미와는 대비가 불가능하거나 서로 다르게 여겨질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서로 동일 • 유사하지 않고, 따라서 상품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도 없다.
3.4. 호칭이 비슷하지만 전체로서 혼동 우려가 없는 경우[편집]
-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후10957 판결 #거절결정(상)
[ 펼치기 · 접기 ] - 1. 상표 유사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러한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인 '파일:Urbansys상표.png'와 선등록상표 ‘파일:AVANCIS (2).png’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2. 상품 유사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어반시스’ 로, 선등록상표는 ‘어반시스’ 또는 ‘아반시스’ 로 호칭될 것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 양 상표는 외관이 완전히 상이하다. 양 상표 모두 알파벳의 대문자 또는 주로 소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그 철자의 구성도 다르며 거의 겹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시의’를 의미하는 ‘urban’과 ‘체계’ 등을 의미하는 ‘system’의 약어 ‘sys’를 결합한 조어로 ‘도시의 체계’ 정도로 관념될 수 있을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어 보이는 조어로 양 상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3) 이와 같이 호칭이 일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는 이상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표 중 ‘태양열 집열판’이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1)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는 배수로나 도랑 등에 사용되는 금속제 덮개로 그 용도나 설치 위치, 디자인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는 비교적 단순한 금속제품인 반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태양열 집열판(Solar Collector)’은 태양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열 발전(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하는 태양광 발전과는 구별된다)의 핵심장치이다. 따라서 양 지정 상품은, 그 원료나 제조 방법 및 제조에 필요한 기술 등이 많이 다르며 그 속성과 용도, 구조와 형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태양열 집열판’이 건축물에 부착·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금속제 건축용 트렌치 커버’와 ‘태양열 집열판’은 각 건축자재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는 다른 산업분야에 속하는 상품들로 볼 수 있고, 상표법 시행규칙상 상품류의 구분도 다르다.
(3)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양 지정상품의 생산, 판매, 시공 업체가 일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태양열 집열기’가 ‘트렌치 커버’와 근거리에 설치되는 일이 잦다는 것만으로는 위에서 본 것처럼 그 속성과 용도 등이 현저히 다른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출처의 오인·혼동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펼치기 · 접기 ] - ... 영문자 ‘CHRIS’ 내지 이의 한글 음역인 ’크리스‘ 부분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문자 부분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선등록서비스표는 문자 부분보다는 도형의 배치와 색채 등 도형 부분에서 나타나는 외관에 특색이 있어서 양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의 많은 차이로 인하여 문자 부분의 일부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양 서비스표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2213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유사
[ 펼치기 · 접기 ] -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 “파일:FC슛돌이22.png”가 한글 부분인 ‘슛돌이’로 호칭되고 선등록상표 “”가 한글 부분 ‘숯도리’ 또는 영문 부분 ‘SHOOTDORI’로 호칭될 경우 그 호칭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의 ‘FC’ 부분과 황토색의 ‘슛돌이’ 부분이 결합한 구성인 반면, 선등록상표는 상단에 큰 글자로 된 ‘숯도리’ 부분과 하단에 작은 글자로 된 ‘SHOOTDORI’ 부분이 결합한 구성이므로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Football Club’의 약칭인 ‘FC’와 ‘공차는 사내아이’라는 의미인 ‘슛돌이’가 결합하여 ‘공차는 사내아이 또는 공차는 사내아이들의 모임’이라는 관념이 떠오르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한글 ‘숯도리’에 그 영문 음역을 나타내는 ‘SHOOTDORI’가 결합하여 ‘숯과 관련한 어떤 것’이라는 관념이 떠오르므로, 그 관념에 있어서 확연히 다르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양 상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외관이 다르고, 관념이 현저하게 달라 일반 수요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요부인 ‘슛돌이’와 선등록상표가 호칭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고, 선등록상표의 영문자 부분 ‘SHOOTDORI’에 공을 차다는 의미의 ‘SHOOT’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로 유사하다고는 보았음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특허법원 2023. 10. 26. 선고 2023허11814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4음절
- 특허법원 2021. 6. 4. 선고 2020허6330 판결 #등록무효(상)
-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1허2267 판결 #거절결정(상)
[ 펼치기 · 접기 ]
선등록상표는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또한 두 부분이 함께 빈번하게 사용됨으로써, 전체로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등록상표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구체적으로 상표의 유사로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정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전화 등 음성매체를 통하여 지정상품을 광고하거나 주문하는 일이 빈번한 경우에는 호칭을 외관, 관념보다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 판매 및 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상품의 표장을 ‘시각적 형상’ 자체로 인식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크게 증대되었고, 특히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등의 경우에는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통한 거래와 광고의 비중이 더욱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출원상표의 오인․혼동 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호칭 못지않게 외관의 유사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함이 상당하다(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1허2267 판결).
1) 선등록상표 ‘파일:카룸.png’은 상단의 도형부분 ‘파일:카룸도형.png’과 하단의 문자부분 ‘파일:카룸(문자).png’이 결합된 표장으로, 도형부분은 자동차의 차체 및 바퀴를 각 사람의 모자, 눈으로 형상화하여 상단에 배치하고 하단에 네모난 도형 안에 사람의 입 모양을 표시하여 전체적으로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도록 한 도형이다. 이러한 형상은 다소 독특하여 이 상표에 관한 인상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형상이 지정상품의 거래계에서 주지․저명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2) 그런데 선등록상표에 있어 ‘카룸’이라는 문자부분 역시 그 도형 바로 밑에 고딕체로 선명하게 표기되어 도형부분에 결합되어 있다. 더욱이, 선등록상표는 위 도형 부분만으로는 위 도형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카룸’이라는 문자 역시 조어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그 의미가 곧바로 전달되지 아니하나 위 도형과 문자가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카룸'이 친숙한 영어 단어인 ‘car’와 'room'으로 인식되어 위 표장을 접하는 소비자들에게 표장의 식별력이 명확히 전달된다. 즉 선등록상표에 있어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의 결합의 정도가 매우 강하다.
3)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컴퓨터소프트에어, 애플리케이션 등의 경우, 거래나 광고 과정에서 이 사건 선등록상표가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이 결합된 ‘시각적 형상’ 자체로 소비자들에게 전달, 인식되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선등록상표 지정상품의 실제 거래계에서, 선등록상표는 일부 광고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카룸’과 같은 문자부분 또는 '파일:카룸도형.png' 와 같은 도형부분이 각별로 사용되기도 하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도형부분 아이콘이 문자부분과 함께 사용되고 있고, ‘카룸’ 홈페이지의 주소창, 탭 등에서도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선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프로필 사진으로, 이름은 ‘카룸(carroom)’으로 각 표기되어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이 함께 표시되고 사용되고 있어, 이 사건 선등록상표 거래계에서 위 도형부분이 문자부분과 빈번하게 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다만 위와 같은 실제 사용태양에 있어 문자부분이 도형부분의 오른쪽에 배치되거나 다소 이격된 곳에 배치되어 있기도 하나, 이와 같은 병행 사용 자체가 선등록상표가 도형부분 또는 문자부분만으로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기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
갑 제9 내지 14,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일부 유사하게 호칭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 및 관념이 현저히 달라 선등록상표와 함께 사용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직관적으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
2)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수준에 비추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위치한 영문자 ‘L’은 앞 음절의 ‘ㄹ’ 받침으로 호칭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어중의 ‘L’이 모음 앞에 오는 경우 ‘ㄹㄹ’로 표기하는 점, 2010년 이후 이 사건 심결시인 2021. 1. 14.까지 출원된 ‘kal’로 시작되는 상표 95건 중 그 음역을 ‘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83건으로 대부분인 반면 ‘카’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8건인 점, 2018. 6. 8.부터 2020. 11. 10.까지 국내에서 보도된 5건의 언론보도에서 원고 회사는 모두 ‘칼룸’으로 표기되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소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칼룸’으로 호칭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그 문자부분인 ‘카룸’으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양 상표의 호칭이 모두 2음절로 짧고, 그 짧은 단어에서 첫음절이 ‘칼’과 ‘카’로 그 종성이 달라 전체적인 청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일부 유사하게 호칭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표장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 외관의 유사성 대비가 중요한 기준이 됨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출원상표는 평이한 영문자로 구성된 것인데 비하여, 선등록상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으로 구성된 상표로, 도형의 유무, 한글과 영문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다.
4) 이 사건 출원상표는 조어상표로서 아무런 관념이 연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등록상표는 자동차 형상과 ‘카룸’이 밀접하게 결합됨으로써,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카룸’은 영어 ‘car room’의 음을 표시(음차)한 것으로 인식되어 위 표장은 ‘자동차에 관한 공간’ 등으로 관념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서로 관념이 유사하지 않다.
- 특허법원 2021. 5. 13. 선고 2020허3720 판결 거절결정(상)]
[ 펼치기 · 접기 ] - ... 오늘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과 스마트폰, 태블릿 피씨, 노트북 등 시청각 매체를 통한 광고나 상품판매 및 상품주문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형상표 또는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 못지않게 외관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2)]
...
1) 외관의 대비
... 양 상표는 도형 부분의 유무, 알파벳 구성의 차이, 색상의 차이 등으로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
2) 호칭의 대비
... 이 사건 출원상표는 ‘포이’로, 선등록상표도 주로 ‘포이’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 관념의 대비
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연두색, 하늘색, 초록색으로 된 도형 부분은 특정 관에 의하여 인식될 것이다. 원고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산림복지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FoWI’는 원고의 영문 명칭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의 약칭이고 원고는 인터넷 도메인이름(D)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문자 부분은 약칭으로 특정한 의미가 연상되지 않는다.[5)]
나)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하와이의) 토란 요리’ 또는 ‘마오리인이 노래·댄스에 맞추어 실을 달아 돌리는 작은 볼’ 등을 의미하는 ‘poi’와 ‘디자인, 설계‘ 등을 의미하는 ‘designs’를 결합한 조어로 ‘(하와이의) 토란 요리의 디자인’ 또는 ‘마오리인이 노래·댄스에 맞추어 실을 달아 돌리는 작은 볼의 디자인’ 정도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으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관념은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드는 인식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데,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대부분은 이 사건 선사용상표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의미를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양 상표는 관념을 두고서 대비할 수 없거나 다르다.
4) 대비 결과의 정리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거나 유사하지 않아 뚜렷이 구별되므로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2)]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의 주장, 즉 “상표의 유사 판단에서는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호칭이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함에도 외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표가 등록된다면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이 넘쳐나 상표의 선등록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고, 상표 심사의 일관성을 해치며 심사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5)]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숲과 구름을 형상화한 도형 부분과 원고의 영문 명칭의 약칭으로 이루어진 문자 부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인데, 문자 부분은 기관 명칭의 약칭 또는 조어로 특별한 관념이 없어 보일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 전체에 의하여 숲의 의미로 관념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의 색상 및 모양을 접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숲과 구름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펼치기 · 접기 ] - 양 상표는 한글의 유무, 알파벳 구성의 차이, 색상의 차이 등으로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 ... 이 사건 출원상표는 ‘포이’로, 선등록상표도 주로 ‘포이’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양 상표는 관념을 두고서 대비할 수 없거나 다르다 ...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양 상표의 외관이 현저히 다르고, 관념을 대비할 수 없거나 유사하지 않아 뚜렷이 구별되므로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
- 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7허1908 판결 #거절결정(상)
[ 펼치기 · 접기 ] - 1) 요부의 추출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파일:나는조선의떡뽂이다2.png)가 도형 부분(파일:나는조선의떡볶이다도형.png)과 문자 부분(파일:나는조선의떡볶이다문자.png)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임을 직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 제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문자 부분(파일:나는조선의떡볶이다문자.png)이 이 사건 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갑 제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선’이 포함된 서비스표가 이 사건 각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떡볶이’는 이 사건 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제공 시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물건(음식)으로 직감될 수 있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같이 ‘조선’에 메밀, 참치, 막걸리, 닭발 등 서비스의 제공 시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물건(음식)으로 직감될 수 있는 명칭이 결합된 서비스표가 이 사건 각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조선’이라는 표장 자체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식별력 상실사유를 갖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문자 부분이 이 사건 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서 문자 부분(파일:나는조선의떡볶이다문자.png)을 요부로 분리 내지 추출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거래실정상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이 사건 각 지정상품과 관련된 거래사회에서 항상 전체로서만 인식되고 통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의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전체(파일:나는조선의떡뽂이다2.png)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부인 문자 부분(파일:나는조선의떡볶이다문자.png)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선등록서비스표
수요자들은 선등록서비스표(파일:조선떡볶이.png)가 도형 부분(파일:조선떡볶이_도형.png)과 문자 부분(파일:조선떡볶이_문자.png)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임을 직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등록서비스표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전체(파일:조선떡볶이.png)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부인 문자 부분(파일:조선떡볶이_문자.png)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양 표장의 구체적 대비
위 1)항에서 본 양 표장의 요부인 문자 부분을 구체적으로 대비하기로 한다.
가) 먼저, 외관을 대비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파일:나는조선의떡볶이다문자.png)과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파일:조선떡볶이_문자.png)은 문자의 구성, 글씨체, 글자 수, 색상 등의 차이로 인하여 외관이 서로 다르다.
나) 다음으로 호칭을 대비하기로 한다.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은 ‘나는 조선의 떡볶이다’, [1] ‘나조떡’ 등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고,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은 ‘조선떡볶이’ 등으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은데,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은 “조선”, “떡볶이(떡뽂이)” 부분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호칭이 서로 다르다[피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이 조선떡볶이로 호칭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표장이 문장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식별표지로서 기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어 문장 전체로 호칭·관념될 수 있고,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으로부터 체언(체언) 부분만을 분리 호칭·관념하는 것은 거래관행상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마지막으로 관념을 대비하기로 한다. 선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파일:조선떡볶이_문자.png)은 단순히 ‘조선의 떡볶이’ 정도의 의미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문자 부분(파일:나는조선의떡볶이다문자.png)은 ‘내가 조선의 국모다’를 패러디(parody)한 표장으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위 문자 부분을 접하는 수요자들에게 의인화(의인화)된 떡볶이가 자신이 ‘조선의 떡볶이’, ‘조선을 대표하는 떡볶이’라고 호소하거나 강조하는 듯한 느낌을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이 ‘조선’, ‘떡볶이(떡뽂이)’라는 공통된 문자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은 관념도 서로 다르다고 봄이 타당하다(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선등록서비스표의 패러디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는바, 선등록서비스표가 주지·저명한 경우에는 패러디로 인하여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사건에서는 선등록서비스표가 주지·저명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대비 결과의 종합
문자 표장에 있어 문자에 대하여 형성되는 관념의 강도가 강렬할수록 호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은 “조선”, “떡볶이(떡뽂이)”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호칭이 유사하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외관·관념의 차이로 인해 양 표장의 문자 부분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 (중략)...
[한편 서비스표 전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를 대비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차이점에다 양 표장의 도형 부분([[파일:나는조선의떡볶이다도형.png]], [[파일:조선떡볶이_도형.png]])의 외관·호칭·관념의 차이점을 더하면, 양 표장의 비유사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1] 이 사건 심결 무렵 일반적으로 ‘나는 가수다’의 약칭으로 ‘나가수’를,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약칭으로 ‘너목들’을 사용하는 등 체언(체언)의 앞글자 등을 따 약칭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특허법원 2010. 6. 11. 선고 2009허8614 판결 등록무효(상) #구 제7조 제1항 제4호 #구 제7조 제1항 제6호 #구 제7조 제1항 제11호
[ 펼치기 · 접기 ] -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4.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나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들이 사용된 상품 혹은 서비스업의 매출 규모를 전혀 알 수 없고, 광고 내역과 정도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들이나 그 사용서비스업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2008. 9. 1.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선사용서비스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 1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원고가 가수이자 방송인으로서 ‘MC몽’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지만, 이 외에 원고가 ‘Mong, 몽’을 그의 예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고, 나아가, ‘MC몽’은 ‘MC’와 ‘몽’ 부분이 서로 일체로 결합되어 한글 음역으로 불과 세음절의 단어로 형성된 것이어서 ‘Mong, 몽’이 ‘MC몽’의 약칭으로 호칭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저명한 타인의 예명 또는 그 약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5.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원고의 예명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가. 판단기준결국,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표장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보면, 양 표장은 비록 그 호칭의 면에서는 유사하나, 외관과 관념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식별표지로서 서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일·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양 표장의 구성을 대비하면, 이들은 글자의 수, 한글 및 영문인지 혹은 한자인지, 그리고 이단으로 병기된 것인지 등의 면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서로 그 전체적인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조어상표로서 그 표장 전체로부터는 특정한 관념을 형성할 수 없는 데 비하여, 이 사건 선등록상표는 ‘꿈’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관념 역시 서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을 구성하는 문자 중 ‘더샵, the shop’은 가게나 상점 등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몽, Mong’ 부분에 비하여 식별력이 약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몽’으로 호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 표장은 그 호칭의 면에서는 유사하다.다.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표장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특허심판원 2022. 9. 29. 자 2021원1097 심결 {{{-1 #거절결정(상)]}}
[ 펼치기 · 접기 ] - 이 사건 출원상표는 병기된 한글로 인하여 ‘굳’으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1의 ‘파일:선등록상표 1의 gut.png’ 및 선등록상표2의 ‘파일:선등록상표 2의 gut.png’ 부분은 ‘거트’, ‘겉’, ‘구트’ 또는 ‘궅’으로 호칭될 것인바, 이들의 청감은 다소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 및 2는 일반수요자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1)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과 한글이 2단으로 병기되어 있으나, 선등록상표 1 및 2는 영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다르다. 영문부분의 알파벳 구성을 보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소문자 g, u, u 및 d로 구성되어 있으나, 선등록상표1은 소문자 g와 대문자 U 및 T로, 선등록상표2는 대문자 G와 소문자 u 및 t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다르다.
(2) 나아가 선등록상표1은 붉은색 영문 ‘파일:선등록상표 1의 gut.png’의 오른쪽 상단에 알파벳 ‘i’의 점을 빛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도안화된 글자 ‘파일:선등록상표 1의 Lite(2).png’가 독특한 배열 방법으로 결합되어 있고, 선등록상표2는 ‘Furniture’의 첫 글자 ‘F’를 도안화한 ‘파일:선등록상표 2의 F.png’가 ‘Gut’의 마지막 알파벳인 ‘t’와 겹쳐지게 배열되어 있어 매우 독특한 형상을 가지므로 외관이 상표에 관한 인상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평범한 서체의 문자가 평범한 배열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어 외관에 별다른 특징이 없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의 차이는 더욱 크다.
(3) 관념에 있어서, 선등록상표 1 및 2의 구성부분인 ‘gut’는 ‘(동물의) 내장’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전제적으로 각각 ‘가벼운 내장’ 및 ‘내장가구’의 관념을 가지는데 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영문 부분 ‘guud’ 는 사전상 의미가 없는 조어로 관념이 없으므로 관념은 비교할 수 없거나 다르다.
- 특허심판원 2022. 7. 29. 자 2021원1410 심결 #거절결정(상)
[ 펼치기 · 접기 ] - (1) 외관 대비
...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도형 및 글자체의 도안화된 형태, 색채, 선의 두께, 한글 병기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외관은 서로 비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바탕색이 검은색인 직사각형 내에 노란색의 도형 및 문자를 배치함으로써 외관이 중후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 대비를 통해 강렬한 인상이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연두색, 빨간색, 녹색, 주황색 등을 사용하여 자연의 싱싱함과 상큼한 느낌을 준다는 점, 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검은 외곽선을 통해 두텁고 무디면서 단순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양 상표의 외관이 주는 인상이나 느낌 또한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2) 관념 대비
다음으로 관념을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SEA’가 ‘바다’를 의미하고 ‘SAW’는 눈으로 ‘보다’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SEE’의 과거형임을 앞 단어와의 관계 속에서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으므로 ‘바다를 보았다’ 정도의 의미로 관념될 수 있다. 반면 선등록서비스표의 한글 ‘시소’는 그 사전적 의미 가운데 하나가 놀이기구[1)] 를 의미하고 있고 이와 함께 한글 ‘소’의 모음 ‘ㅗ’의 ‘ㅡ‘ 부분이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있으면서 그 위 중간부분에서 오른쪽 끝까지 영문자 ‘SISO’를 얹어놓아 마치 놀이기구로서의 ‘시소’를 연상할 수 있도록 도안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영문자 ‘SISO’는 사전적 의미를 찾을 수 없긴하나[2)] 한글 ‘시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고, 일반 수요자들이 놀이기구를 의미하는 영어단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어려우며, 앞에서 본 것처럼 놀이기구를 암시하는 문자형태 등을 감안하면 ‘시소’의 영문표기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3)] . 그런데 한글 ‘시소’의 사전적 의미와 도안화된 형태로부터 연상되는 의미(놀이기구로서의 ‘시소’)는 선등록서비스표의 다른 구성요소인 ‘겹쳐놓은 사과’ 도형과는 서로 연결할 만한 관념적 요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선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문자부분에 의해 놀이기구인 시소 정도로 관념된다 할 것이다. 한편 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영문자 ‘SISO’의 사전적 의미가 없어 특별한 관념을 가진다고 할 수 없거나 놀이기구인 시소의 의미로도 관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 상표는 관념에서도 서로 명확히 구별되거나 대비할 수 없다.
(3) 호칭 대비
마지막으로 양 상표의 호칭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시소’ 혹은 영어 발음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일반 수요자라면 된소리인 ‘씨쏘’ 정도로 호칭할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시소’로만 호칭될 것이다. 따라서 양 상표는 그 호칭이 동일·유사하다.
(4)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관념 면에서 비유사하고, 외관 또한 양 상표의 대비에서 보여주는 차이가 호칭의 동일·유사를 상쇄할 정도로 뚜렷하므로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1)] 널빤지의 한 가운데를 괴어 그 양쪽 끝에 사람이 타고 서로 오르락내리락하는 놀이기구[2)] ‘SISO’가 컴퓨터/통신 분야에서 ‘직렬 입력 직렬 출력(serial in serial out)’의 약어로 쓰이기는 하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선등록서비스표의 관념으로 인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생략한다.[3)] 선등록서비스표·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 2004년 창업한 생과일카페프랜차이즈의 상표이며, ‘시소(SISO)’는 놀이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고객들에게 시소를 타는 것처럼 ‘편안하고 즐겁고 짜릿한 맛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경영철학인 ‘Success In, Success Out !’을 의미하기도 한다(https://blog.naver.com/cafesiso/220420083944, https://blog.naver.com/cafesiso/220420673989, 네이버블로그, 2022. 7. 8. 16:50 검색).
- 특허심판원 2015. 11. 5. 선고 2015당49 심결 #등록무효(상)
[ 펼치기 · 접기 ] - (2) 외관
... 외관적 특징의 차이로 양 표장에서 ’S‘의 있고 없음이 쉽게 인식되는 등 문자의구성이나 배열, 도안화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양 표장은 그 외관이 확연히 다르다 할 것이다.
(3) 칭호 및 관념
이 사건 등록상표는 ‘디코베리’, ‘디커베리, ‘디커버리’ 등으로 호칭된다고 볼수있으므로, ‘디스커버리’로 호칭되는 선사용상표와 비교하면 빠르게 호칭될 경우, 일부유사한 면이 있다 하겠다. 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특별한 관념이 형성되지않는 조어 표장에 해당되어 ‘발견’, ‘탐험’ 등의 관념이 있는 선사용 상표와는 서로 비교할수 없다.
(4) 소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 사용상표는 칭호가 일부 유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외관과 표장의 전체적 구성 등에 있어서 뚜렷하게 구별될 정도로 차이가 있어 객관적ㆍ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표장이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한 표장이라 하기는 어렵다.
3.5. 구체적 거래실정에 비추어 요부·분리관찰이 부적절한 경우[편집]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후981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특수문자 #거래실정 고려
[ 펼치기 · 접기 ] -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로, 선등록상표는 “”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두 상표의 지정상품은 ‘의류’ 등이다.
나. 선등록상표에서 ‘MOU’ 부분이 ‘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의 약어 등의 의미로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부분인 ‘JON’이나 ‘JON-JON’ 부분도 별다른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다. 선등록상표에서 ‘MOU’ 부분과 ‘JON’이나 ‘JON-JON’ 부분은 모두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지·저명하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위 두 부분 사이의 상대적인 식별력의 우열도 없어 보인다.
라. 선등록상표는 이 사건 출원상표 출원일 무렵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한글로 표기되는 경우 ‘무존존’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엠오유’로 약칭되거나 ‘엠오유존존’ 등으로 호칭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선등록상표에서 ‘MOU’ 부분의 비중이 나머지 ‘JON’이나 ‘JON-JON’ 부분의 비중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고, 선등록상표가 ‘MOU’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마. 따라서 선등록상표에서 ‘MOU’ 부분만이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의 구성 부분 전체와 대비할 때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바. 그런데도 원심은 선등록상표 중 ‘MOU’ 부분을 요부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관찰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특허법원 2023. 3. 10. 선고 2022허3199 판결 #거절결정(상) #거래실정 고려 #제119조 제1항 제1호
[ 펼치기 · 접기 ] - 나.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요부에 대한 판단1) 인정 사실가) ’SHEPHERD’의 의미 및 거래계에서의 사용 태양
나) ‘UNDERCOVER’의 의미 및 거래계에서의 사용 태양
다) 원고의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실사용태양(1) 거래계에서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권리자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중 'THE SHEPHERD' 부분을 'UNDERCOVER'의 하위 브랜드로서 'UNDERCOVER'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
(4)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이전에 국내에서 다양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 등 'UNDERCOVER'가 포함된 다양한 표장을 출원 또는 등록받았다.
라) 선등록상표의 실사용태양... 그러나 네이버 VIEW에서 검색기간을 ‘2000. 1. 1. ~ 2022. 3. 17.‘로 정하여 ’SHEPHERD’, ‘셰퍼드’, ‘SHEPHERD 옷’, ‘셰퍼드 옷’ 등으로 검색하면 선등록상표에 관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2) 판단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일부분이 요부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전체관찰에 의하여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야 한다.가)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영문자 ‘THE SHEPHERD UNDERCOVER’로 구성된 표장으로, 특정 부분이 특이한 서체ㆍ크기 등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모두 같은 서체로 평이하게 표시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중 ‘UNDERCOVER’ 부분은 ‘(경찰ㆍ정부 등을 위해) 비밀리에 하는 첩보 활동의 등을 의미하는 영단어로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인 '언더커버(UNDERCOVER)'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위 의미 이외에도 국내에서 ‘속옷’ 내지 ‘자동차의 미션, 엔진 등 주요 기능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능품 아랫부분에 장착되는 커버’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검색결과 등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UNDERCOVER’가 ‘속옷’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자동차 부품의 의미 또는 ‘(경찰ㆍ정부 등을 위해) 비밀리에 하는, 첩보 활동의’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결과와 원고의 국내 판매내역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중 ‘UNDERCOVER’ 부분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중 ‘UNDERCOVER’ 부분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나머지 부분과 대비하여 상대적 식별력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중 ‘SHEPHERD’ 부분은 ‘양치기’를 의미하는 영단어이고, 우리나라에서 ‘독일산 품종의 개’를 지칭하는 단어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의류 등의 상표 내지 제품명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SHEPHERD’ 부분이 나머지 부분보다 특별히 식별력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인 'THE SHEPHERD UNDERCOVER'는 '비밀스럽게 일하는 양치기' 내지 '비밀스럽게 일하는 독일산 품종의 개'의 관념을 가지고 있고, 'THE SHEPHERD' 부분은 'UNDERCOVER'의 하위 브랜드로서 사용되면서 'UNDERCOVER'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SHEPHERD' 부분만으로 호칭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 특허법원 2021. 6. 4. 선고 2020허6330 판결[14] #등록무효(상) #거래실정 고려 #비중
- 특허법원 2020. 9. 24. 선고 2020허11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거래실정 고려 #구 제7조 제1항 제6호 #구 제7조 제1항 제10호 #설문조사
[ 펼치기 · 접기 ] - 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1) 이 사건 등록상표(파일:삼성제약헬스케어.png)는 선사용상표들인 ‘삼성’ 및 이를 포함하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여부결정 당시에 ‘삼성제약’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고의 상호의 약칭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에 관하여 수요자 간에 피고의 상품이나 영업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삼성’이 아닌 ‘삼성제약’이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그 자체가 요부가 된다고 할 것이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삼성제약’은 1929년부터 계속하여 사용되어 온 피고의 상호의 약칭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에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수많은 언론을 통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소개되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② 피고의 매출액 및 광고비 지출내역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특히 ‘삼성제약’이 표기되었던 상품들 중 ‘까스명수’, ‘쓸기담’, ‘삼성우황청심원’ 등의 의약품뿐만 아니라 ‘와일드진생’, 홍삼 금진환‘, ’가르니시아‘ 등과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야(YA)’, ‘박탄’, ‘마크’ 등의 음료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파일:삼성제약.png’ 부분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피고의 상호의 약칭이자 그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과의 관계에서 주지·저명한 표장이므로,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나)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 중 ‘파일:헬스케어.png’ 부분은 그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효능 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삼성’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살피건대, ‘삼성’은 삼성그룹의 저명한 상호의 약칭인 사실은 인정되나, ‘삼성제약’ 또한 피고의 상호의 약칭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특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의 관계에서 피고의 상품 또는 영업으로 현저히 알려진 주지·저명한 표장이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삼성제약’을 삼성그룹의 ‘삼성’과는 구분하여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갑 제30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에 삼성그룹 소속 회사인 삼성에버랜드나 삼성웰스토리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영업을 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30, 34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에버랜드의 계열사로서 식자재유통과 급식사업이 주된 사업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관련 ‘건강기능식품’, ‘음료’ 등에 사용된 경우 ‘삼성제약’부분을 강하게 인식할 것으로 보여져 ‘삼성’이 요부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특허법원 2020. 8. 13. 선고 2019허6563 판결[18] #등록무효(상) #특수문자 #2음절 #거래실정 고려 #제34조 제1항 제12호[19]
- 특허법원 2017. 11. 16. 선고 2017허2451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유사 #거래실정 고려
[ 펼치기 · 접기 ] - 나. 구체적 판단1) 이 사건 출원상표 “AQVA AMARA”는 라틴어로 물 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AQVA”와 여자 이름 또는 쓴 맛의 약을 의미하는 “AMARA”가 띄어쓰기 되어 결합된 표장으로서, ‘아크바 아마라’로 호칭된다(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국내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의 외국어 인식능력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장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어의 나열로 인식될 수 있다.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한편, 선등록상표 “AMALA”는 사람 이름 또는 음식 이름을 의미하고, ‘아말라’ 또는 ‘아마라’로 호칭된다(갑 제7호증, 을 제3호증). 국내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의 외국어 인식능력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표장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어로 인식될 수 있다.
3)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9개의 영문자로 구성되고 ‘아크바 아마라’로 호칭되는 반면 선등록상표는 5개의 영문자로 구성되고 ‘아말라’ 또는 ‘아마라’로 호칭되므로, 전체적으로 외관과 호칭이 서로 다르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국내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인식되므로 관념을 서로 대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다르거나 대비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며,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상표이다.피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서 “AMARA”가 요부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AQVA” 부분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AQVA”와 “AMARA”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며, 이들이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 일반 소비자나 수요자의 외국어 인식능력 수준에 비추어 볼 때, “AQVA”를 ‘물’의 의미로 인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물’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결합상표 중 일 부분이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ㄱㄷㅇ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AQVA AMARA”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AMARA” 부분만을 독립하여 상품 표지로 인식한다거나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AQVA”와 “AMARA”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지정상품과의 관계나 식별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표장이고, 실제로도 출원상표의 표장 그대로인 “AQVA AMARA”의 일체로서 상품표지로 사용되거나 인식되고 있을 뿐이다(갑 제9 내지 11호증).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특허법원 2017. 11. 3. 선고 2017허5368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거래실정 고려 #4음절
[ 펼치기 · 접기 ] - 양 상표가 표장면에서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1) 이 사건 등록상표는 ‘MUDDY’ 부분과 ’FOX‘ 부분이 간격을 띄우지 않고 연서된 것으로 영어사전에서 단어 전체로는 검색되지 않고, 그 중 ‘MUDDY’는 ‘진흙의, 질퍽거리는, 탁한’ 등의, ’FOX‘는 ’여우‘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실태와 교육수준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들은 위 각 영어단어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갑 제5 내지 9, 11호증, 을 제2, 3, 5,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약 25년 이상 산악자전거 등을 제조‧판매해 온 영국 소재의 회사 MUDDYFOX(본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 (중략 -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실제 사용태양[1] ) … 위 인정사실[2] 에 더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MUDDY 부분과 FOX 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로 결합되어 있고, 이로써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MUDDY는 5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3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FOX 보다 표장 전체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위치도 표장의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점, 선등록상표의 표장 ‘FOX’가 국내 거래현실에서 피고의 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미국 소재 위 소외 회사의 표장으로서 국내의 수요자들에게 상당히 인식되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 표장은 FOX 부분 자체보다는 여기에 여우꼬리를 형상화한 도형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점에서 현저한 식별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3] , 이 사건 등록상표를 발음하면 ‘머디폭스’라는 네 음절의 비교적 짧은 음절에 불과하여 ‘머디’와 ‘폭스’로 가분되거나 ‘폭스’만으로 호칭되기 보다는 ‘머디폭스’라는 일체화되고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의 단어로 호칭되고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MUDDYFOX’로 전체적으로 인식된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적어도 ‘FOX’ 부분만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실제로는 ‘MUDDY’ 부분과 ‘FOX’ 부분이 분리인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THE Red FOX’ 상표 역시 선등록상표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역시 ’FOX‘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THE Red FOX’ 상표는 그 상표의 외관과 단어의 띄어쓰기, 다른 구성요소에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과 형태 및 관념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 ‘MUDDYFOX’가 ‘FOX’만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양 표장을 대비하면, MUDDYFOX는 ‘머디폭스’로 발음되어 ‘폭스’라고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그 호칭면에서 상이하고, 외관 역시 앞부분의 5개의 알파벳인 MUDDY가 붙어 FOX로만 이루어진 선등록상표와 상이하며, 그 관념 역시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이 야기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결국 양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353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어두동일 #거래실정 고려 #설문조사
[ 펼치기 · 접기 ] -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봉구’만으로 분리 인식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비교적 짧은 3음절의 한글문자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봉구’로 약칭할 수 있다거나 실제로 지정서비스업의 수요자들 사이에서 ‘봉구’로만 호칭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로서 ‘봉구네’로 인식된다.2) 확인대상표장이 ‘봉구’만으로 분리 인식되는지 여부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소외인의 수요자 서비스 출처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 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국내 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 “”를 ‘봉구’로만 약칭하거나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의 대비① 확인대상표장은 ‘봉구’라는 사람의 이름과 ‘비어’라는 명사가 결합된 문자상표이고, 비교적 짧은 4음절의 한글문자가 독특한 글씨체로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구성되어 있다.
② 확인대상표장 중 ‘비어’는 맥주를 의미하는 ‘beer’의 한글 음역으로 사용서비스업인 생맥주전문점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미약하다. ‘봉구’ 또한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식별력이 미약하다.
③ ‘비어’는 ‘맥주’라는 의미 외에 ‘맥주를 파는 곳’ 또는 ‘호프집’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데, 그 자체로 사용되기보다는 ‘광수비어’, ‘용구비어’, ‘엉클비어’, ‘봉쥬비어’, ‘몽구비어’, ‘달봉비어’, ‘달구비어’, ‘굿비어’, ‘굿스비어’, ‘할리비어’ 등과 같이 ‘비어’라는 단어 앞에 수많은 이름을 붙여 ‘맥주집 이름’을 나타내는 어구로 사용된다(갑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확인대상표장의 경우에도 ‘봉구’와 ‘비어’라는 두 단어가 유기적인 일체로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맥주집’이라는 독자적이고 한정된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심결 당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업에 관하여, 이미 “파일:봉구자식당로고.png”(갑 제12호증의 3), “파일:오봉구국수로고.png”(갑 제12호증의 4), “파일:봉구스밥버거로고.png”(갑 제12호증의 5) ... (중략) ... 등의 서비스표들이 서로 다른 권리자들에 의해 등록되어 있었고, “봉구할매김밥”(을 제10호증의 2), “주식회사 봉구르네”(을 제10호증의 3), “봉구네 한우”(갑 제4호증의 1)라는 상호가 사용되고 있었다.
...
⑦ 이 사건 심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4.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거주의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사건 감정 결과에 의하면, 전체 대상자 중 75.2%가 확인대상표장을 알고 있고, 81.6%가 ‘봉구비어’라고 부른다고 조사되어 ‘봉구’(11.4%), ‘봉구네’(7.4%)라고 부르는 비율을 압도하며, “”와 “” 매장이 동일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14.6%에 불과하다.
⑧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정(사용)서비스업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나 확인대상표장에 관하여 누구의 영업 표지인지 여부를 오인·혼동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와 확인대상표장 “”는 글자 수와 글씨체 및 글자 구성이 모두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네’로 호칭되어 ‘봉구비어’로 호칭되는 확인대상표장과 호칭이 다르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 또는 거주지’의 의미로 인식될 것인데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봉구의 맥주집’ 또는 ‘봉구라는 이름의 맥주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어서 관념 또한 서로 다르다.
- 특허법원 2006. 12. 29. 선고 2006허8620 판결 #거절결정(상) #대규모기업집단
[ 펼치기 · 접기 ] - 이 사건에 있어서 ... 선등록서비스표는 ... ‘현대’ 또는 그 영문 부분과 상호 또는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것들(이하 선등록서비스표 C라고 한다)이 있는데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C의 등록권리자는 모두 현대그룹이라고 지칭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바, 선등록상표 C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현대’ 또는 그 영문을 포함한 다수의 서비스표가 현대그룹 소속 기업들을 권리자로 하여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따라서 그러한 서비스표들을 지칭함에 있어서는 그룹을 지칭하는 ‘현대’ 부분과 소속 기업의 업종 등을 지칭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특징적 일부를 결합하여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현대그룹에 속하는 기업들 사이에 있어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대’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대’만으로 호칭 및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일반적으로 삼성, 현대, 엘지와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을 구분하여 인식할 뿐 아니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하여 영업능력, 서비스의 수준, 재무건전성 등에서 우량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기업단간에도 상이한 기업특성을 지닌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에 개별 기업의 업종을 나타내는 명칭을 결합한 상호나 표장을 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상호나 서비스표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서비스표에 있어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을 표시하는 부분과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하는 것은 그와 같은 서비스표가 가지는 자타서비스업 식별기능, 출처표시기능 및 서비스품질보증기능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C에 있어서 ‘현대’ 부분과 업종 등 표시부분으로 분리 관찰하여 ‘현대’ 부분만으로 또는 업종 등 표시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래상 자연스럽지 않다고 할 것인바, 표장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C는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상이하다고 인정된다.
- 특허심판원 2023. 5. 4.자 2022원729 심결 #거절결정(상)
[ 펼치기 · 접기 ]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 9자가 띄어쓰기 없이 구성되어 있으나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영문자 ‘DIONY’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인 ‘CAFE’가 결합된 표장으로 인식되기는 한다. 그런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인 요식업 분야에서는 사용하는 표장에 동일한 문자를 포함하는 것이 허다하고 일반 수요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표장을 전체로 호칭하는 것이 거래실정인바(특허법원 2004. 10. 15. 선고 2004허3409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향은 '과 ', '와 '와 같이 표장 전체로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대비한 판례(특허법원 2019. 7. 19. 선고 2019허2202 판결, 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3535 판결)에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디오니카페’ 전체로 호칭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양 상표는 전체 음절수가 각각 5음절과 4음절로 달라 그 호칭이 비유사하다.
설령 이 사건 출원상표가 식별력 없는 ‘CAFE'를 제외한 ‘DIONY’만으로 분리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DIONY’와 선등록상표 ‘디오니스(DIONYS)’는 모두 짧은 음절로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통상 짧은 음절로 구성된 표장은 미세한 발음의 차이가 호칭의 유사여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인 점(특허법원 2005. 6. 2. 선고 2005허2038 판결 등 참조), ‘DIONY’와 ‘디오니스(DIONYS)’는 영문표기에 있어 알파벳 ‘S’의 유무에 불과하나,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은 이들을 발음하는 과정에서 선등록상표가 이 사건 출원상표보다 음절수가 더해짐으로 인해 그 차이를 명확히 인식할 것으로 보이는 점(양 상표의 영문표기는 외관상 알파벳 ‘S’의 유무로 인하여 ‘DIONYS’가 ‘DIONY’의 복수형으로도 볼 수 있으나 모두 사전상 관념이 없는 조어 표장이므로 서로 연관된 단어들이라 하기 어렵다) 등을 미루어 보면, 양 상표의 호칭은 비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특허심판원 2020. 1. 21. 자 2019원573 심결 #거절결정(상) #대규모기업집단
[ 펼치기 · 접기 ] -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 및 별지 4 기재 ⌜현대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현대’ 또는 ‘HYUNDAI’를 포함한 상표등록현황[1] 의 등록권리자는 모두 범 현대그룹이라고 지칭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바, 선등록상표들 및 별지 4 기재 ⌜현대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현대’ 또는 ‘HYUNDAI’를 포함한 상표등록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현대’ 또는 그 영문을 포함한 다수의 상표들이 범 현대그룹 소속 기업들을 권리자로 하여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상표들을 지칭함에 있어서는 그룹을 지칭하는 ‘현대’ 부분과 소속 기업의 업종 등을 지칭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특징적 일부를 결합하여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범 현대그룹에 속하는 기업들 사이에 있어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대’ 부분은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대’만으로 호칭 및 관념된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PAY'부분이 '지불하다' 등을 지칭하는 단어로 금융관련 서비스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성질 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각 부분으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일반적으로 삼성, 현대, 엘지와 같은 대규모기업집단을 구분하여 인식할 뿐 아니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하여 영업능력, 서비스의 수준, 재무건전성 등에서 우량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기업집단 간에도 상이한 기업특성을 지닌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에 개별 기업의 업종을 나타내는 명칭을 결합한 상호나 표장을 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상호나 상표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상표에 있어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명칭을 표시하는 부분과 개별 기업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하는 것은 그와 같은 상표들이 가지는 자타상품 식별기능, 출처표시기능 및 상품 품질보증기능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HYUNDAI’ 부분과 업종 등 표시부분으로 분리 관찰하여 ‘HYUNDAI’ 부분만으로 또는 업종 등 표시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래상 자연스럽지 않다고 할 것인바, 표장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상이하다고 인정되고(특허법원 2006. 12. 29. 선고 2006허8620 판결 참조), 위 법원 판례에 변경이 없는 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모두 상이하여 표장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1]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유사군 코드 중 하나인 S0201에서 등록된 사례
3.6. 기타 요부관찰이 부적절한 경우[편집]
- 특허법원 2023. 2. 7. 선고 2020허1212 판결[25]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특수문자 #4음절
[ 펼치기 · 접기 ] - 3)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 관찰 여부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열 “coco” 부분과 “d'or” 부분이 결합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 중 ”coco“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4)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대비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coco“와 ”d’or“를 동일한 서체로 띄어쓰기 없이 횡서한 것으로, 시각적으로 ”coco“ 부분과 ”d’or“ 부분이 분리되지 않는다.
나) “d'or”는 프랑스어로 ‘~의’를 뜻하는 ”de“와 ‘황금’을 뜻하는 ”or“의 조합으로 전체적으로 ‘황금의’라는 의미를 갖는데, 우리나라의 프랑스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동일한 서체로 띄어쓰기 없이 표시된 “cocod’or”를 굳이 “coco” 부분과 ”d’or“ 부분으로 분리하기보다는 “cocod’or”의 일체로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은 ‘코코도르’의 4음절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코코’의 2음절 문자 부분이 ‘도르’라는 2음절 문자 부분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이를 ‘코코도르’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coco” 부분이 “d’or” 부분에 비하여 강한 식별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①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 선등록상표는 피고의 설립자인 가브리엘 보네르 샤넬(Gabrielle Bonheur Chanel)의 애칭인 ”코코 샤넬(Coco Chanel)”에서 유래된 상표로, 미국의 대표적인 시사 주간지인 타임(Time)은 2012. 4. 3. “코코 샤넬(COCO CHANEL)”을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 중의 한 명으로 선정하고 “코코(COCO)”라는 호칭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 ㉯ “COCO” 표장은 1954년 프랑스에서 상표등록되었고, 1984년부터 향수에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바디로션, 비누, 립스틱 등 다양한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 ㉰ 선등록상표가 사용된 화장품은 국내 유명 백화점, 면세점, 독립 매장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고, 피고는 1991년에 설립된 샤넬 유한회사를 통해 활발한 영업을 해왔으며, 선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의 국내 매출액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약 2,470억 원에 이르는 사실, ㉱ 피고는 선등록상표가 표시된 제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프랑스 및 한국에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약 562억 원의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지면광고, TV광고, 버스정류장 입간판 광고 등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광고 및 제품에는 선등록상표와 함께 피고의 상호인 “CHANEL”이 표시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CHANEL” 표시 없이 “coco”만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가 독자적으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d'or”라는 단어가 일부 화장품 및 향수에서 제품명의 일부 또는 제품의 색상명의 일부로 사용된 사실, 일부 방향제, 아로마오일, 디퓨저 등 제품의 원액이 투명한 노란빛을 띄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or”라는 단어가 제품명에 사용된 방향제 제품의 개수는 3개에 불과하여 방향제 제품류에서 ‘금색’의 색채를 의미하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방향제, 아로마오일, 디퓨저 등의 원액이 일반적으로 노란색을 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or” 부분이 이 사건 등록상품의 지정상품 중 일부인 방향제, 아로마, 디퓨저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속성(색상), 원재료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d'or” 부분의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문자열의 구성 및 서체가 달라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코코도르’로, 선등록상표는 ‘코코’로 각 호칭되어 호칭이 상이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별다른 관념을 형성하지 아니하여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 특허법원 2023. 2. 3. 선고 2022허2783 판결[26] #권리범위확인(상) #4음절
- 특허법원 2022. 2. 17. 선고 2021허4560 판결 #거절결정(상)
[ 펼치기 · 접기 ] - (가) 이 사건 출원상표는 ‘CUVEE’, ‘SAKANTI’, ‘BALI’가 별다른 연결고리 없이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CUVEE’만으론 호칭된다고 볼 수 없다.①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국내 수요자들이나 거래자 사이에서 ‘CUVEE’로 호칭되고 인식된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어 ‘cuvee chocolate’의 아래와 같은 검색결과가 국내 수요자들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호주, 뉴질랜드 사이트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출원상표를 ‘CUVEE’ 부분만으로 관찰할 수 없고 전체 또는 ‘CUVEE SAKANTI’ 부분을 선등록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호칭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미지 생략)
② 이 사건 출원상표의 ‘SAKANTI’는 사전상 우리나라에서 특별한 관념이 없고, 인도네시아어로 ‘거룩한’이라는 의미이나 그것이 국내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와 같이 알려져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SAKANTI’의 ‘S’, ‘K’가 된소리 또는 거센소리로 발음되므로 ‘CUVEE’보다 약하게 호칭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초콜릿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파일:SAKANTI BALI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점(갑 제25호증), 해외에서 아래와 같이 ‘CUVEE SAKANTI BALI’의 전체로서 출처표시로 사용되고 있는 점(갑 제22호증), 원고가 파일:CUVEE SAKANTI BALI 상표를 출원하여 프랑스, 유럽,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태국, UAE에서 상표등록을 받은 점(갑 제23, 24호증)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SAKANTI’ 부분이 ‘CUVEE’에 비해 식별력이 낮다고 볼 수 없다.
(이미지 생략)
또한 원고는 ‘SAKANTI’가 카카오의 재배지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국내 수요자들이나 거래자가 SAKANTI를 그러한 의미로 인식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갑 제27호증).
(이미지 생략)
- 특허법원 2019. 5. 2. 선고 2018허8685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특수문자
[ 펼치기 · 접기 ] - 기초 사실 및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선등록상표 “파일:LUV-itamin2.png”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LUV" 부분이 요부로 인식되거나, 또는 ”LUV-itamin"의 표장 전체로 인식된다고 보일 뿐, ‘itamin' 부분이 독립하여 그 지정상품인 비타민 등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비타민 또는 그 관련 상품들이다.
② 선등록상표의 표장 “파일:LUV-itamin2.png”은 외관상 ‘LUV'와 ’itamin'이라는 두 개의 영어단어가 하이픈(-)을 사이에 두고 대문자 부분과 소문자 부분으로 나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해당 지정상품인 비타민과 관련하여 위 표장을 관찰하여 보면, 위 표장 중 ‘V-itamin' 부분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비타민)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자연스럽게 한 묶음으로 인식되는 결과 위와 같은 하이픈(-)의 삽입이나 문자체의 구분에 불구하고 앞·뒷부분이 분리되지 아니한 채 전체로 관찰된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③ 나아가 선등록상표의 표장 “파일:LUV-itamin2.png”이 분리 관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표장 중 일반 수요자들에게 요부로 관찰될 수 있는 부분은 표장의 첫 부분이자 대문자 부분인 ‘LUV'라 할 것이지, 표장의 뒷부분이자 소문자 부분으로서 바로 그 앞의 대문자 ’V'자에 하이픈(-)으로 종속되어 있는 소문자 ’itamin' 부분만이 독립하여 요부로 관찰될 수는 없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위 표장이 비교적 적은 숫자의 영문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 국내 영어 보급수준 및 해당 지정상품(비타민)과의 관계상 'V-itamin' 부분이 해당 상품의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들에게 매우 용이하게 부각 또는 인식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기인한다.
- 특허법원 2019. 2. 14. 선고 2018허7439 판결 #거절결정(상) #4음절 #어두동일
[ 펼치기 · 접기 ] - 이 사건 출원상표는 '파일:BiO황.png'과 같이 영문 'Bio'와 한글 '황'과 도안이 결합된 상표이다. 그중 영문 'Bio' 부분은 '생물학'을 뜻하는 'biology'의 약어 또는 명사 등과 함께 쓰여 '생명', '인간의 삶' 등을 뜻하는 영단어로서 한국인의 영단어 수준을 고려할 때 쉽게 '바이오'로 호칭된다. 또한 한글 '황' 부분은 '우황이나 구보 따위가 들어 있는 한약', '주기율표의 제16족 원소', '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등을 뜻하는 한글단어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모두 4음절에 불과하여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를 '황'만으로 분리하여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전체적으로 발음하고 인식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하고 관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여러 음절의 단어에 있어서는 어두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대법원 1995. 6. 29. 선고 95후316 등 참조),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4음절에 불과한데 그중 처음 3음절이 완전하게 동일하게 호칭되는 점, 유일하게 다른 마지막 음절 또한 초성인 ‘ㅎ’과 ‘ㅇ’부분만 다를 뿐 중성과 종성이 같아 극히 유사한 점, 결국 이와 같은 호칭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는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어감이 매우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차이를 인식하기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출원상표 및 선등록상표에서 ‘바이오’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가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매우 유사하게 청음되어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양 표장은 호칭이 유사하여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 특허법원 2018. 12. 21. 선고 2018허4515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6음절 #어두중시경향
[ 펼치기 · 접기 ] - 가) 먼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베리’로만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① 즉,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영어단어 ‘Cloud'와 ’berry'가 결합된 것인데, 그 구성상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 없이 6음절의 비교적 짧게 발음되는 영문자로 이루어져 있다.나) 한편,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체로서 ‘블랙베리’로만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다.
② 또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과 영어 발음 관행에 따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보고 ‘구름’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Cloud'와 ’산딸 기류 열매‘를 의미하는 ’berry'가 결합된 것이라고 인식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베리’로 호칭할 것이다.
③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전체적으로 발음하고 인식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영문자들이 띄어쓰기나 강조되는 부분 없이 나란히 써져 있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하고 관념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 등과의 관계에서 ‘cloud’ 부분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에 있어서 그 저장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berry’ 부분 역시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클라우드베리’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다.① 먼저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는 문자 부분이 모두 공통적으로 4음절의 비교적 짧게 발음되는 영문자 ‘BlackBerry’로 이루어져 있으며, 띄어쓰기 없이 나란히 써져 있다.다)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나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는 모두 전체로서만 호칭·관념될 것인데, 여러 음절의 단어에서는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우리나라 일반 거래사회에서 언어관행인 점을 고려하면, ‘클라우드베리’ 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블랙베리’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인 어감에 있어서 유사하게 청감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은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의 그것과 상이하고, 관념 역시 상이하다.
② 또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 등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인 ‘BlackBerry’가 베리류 과일의 일종을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영어 발음 관행에 따라 이를 ’블랙베리‘로 발음할 것이다.
③ 이처럼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를 구성하는 ‘BlackBerry’가 비교적 짧고 쉽게 발음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특정한 과일을 지칭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Black’과 ‘Berry’로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는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를 주로 ‘Blackberry’ 전체로서 사용해왔다.
④ 따라서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 및 선사용상표는 전체적으로 ‘블랙베리’로 호칭되고 관념된다.
- 특허법원 2018. 12. 7. 선고 2018허87 판결[27] #거절결정(상)
[ 펼치기 · 접기] - 기초 사실 및 갑 제17, 19~26호증, 을 제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파크힐스' 부분만이 독립하여 지정서비스업인 부동산분양업 등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서 '파크힐스' 부분이 주지·저명하다거나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하여 전체 서비스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e편한세상'과 같은 구성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파크힐스' 부분은 공원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PARK' 부분과 언덕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HILL'의 복수형인 'HILLS' 부분이 결합된 단어로 아파트 등 부동산이 위치한 곳을 나타내는데, 국내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PARK' 및 'HILL'은 비교적 쉬운 단어로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이 '파크힐스' 부분을 보고 위와 같은 관념을 쉽게 떠올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PARK'와 'HIILL'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인해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지도 않는다.
② 전국적으로 '파크힐' 부분을 포함하는 명칭의 '아파트, 연립, 빌라' 등 공동주택이 약 70여 곳 이상 존재하는 등 '파크힐스' 부분은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므로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보인다.
③ 최근 건설사들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과 건설사 브랜드에 더하여 아파트의 입지나 특성 등을 나타내는 펫네임(각 아파트의 개별 명칭)을 붙여 분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GS건설의 경우 '파크'라는 펫네임을 20여 개 아파트 단지에 사용하고 있고, 삼성물산의 경우에도 '팰리스'라는 펫네임을 4개의 아파트 단지에 사용하고 있는 등 건설사들이 공통된 펫네임을 여러 아파트 단지들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펫네임 단독으로 아파트 단지를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아파트의 입지나 특성을 중심으로 펫네임을 붙이는 경향에 따라 '레이크', '리버', '파크' 등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약한 단어들이 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④ 지도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를 주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전체로 호칭하고 있고, '옥수파크힐스'라는 검색어로 뉴스를 검색하였을 때 대부분 기사에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라고 호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인근의 상인들도 전단지에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를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로 호칭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분양업 등의 수요자와 거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를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전체로 호칭·관념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파크힐스'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를 '파크힐스'라 호칭하는 거래실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네이버 카페 '○○○○○○'(인터넷주소 생략)에서 '△△(□□□□□□□□)'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회원이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를 '파크힐스'라 호칭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게시글 하나만 가지고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아파트가 '파크힐스'라고 호칭되는 거래실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1] 더욱이 위 게시글에서는 제목 자체가 "파크힐스 소식....│성동구 부동산"이라 되어 있어 위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옥수파크힐스'라는 표현이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1] 피고는 위 사례 외에는 다른 사례를 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변론종결 후 2018. 12. 5. 제출한 참고자료는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내지 '옥수 파크힐스'라 호칭된다는 점에 관한 자료로 보일 뿐 '파크힐스'라 호칭되는 점을 입증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
- 특허법원 2018. 11. 9. 선고 2018허5464 판결; 특허법원 2018. 11. 9. 선고 2018허6528 판결 #등록무효(상) #권리범위확인(상)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
[ 펼치기 · 접기 ] -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BURGER & FRIES’ 및 ‘버거 앤 프라이즈’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인 레스토랑업, 간이음식점업, 서양음식점업과 관련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내용을 지칭하는 기술적 표장이어서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 반면에, ‘GILLBERT’S’ 부분에서 소유격을 나타내는 부호 ‘❜‘를 제외한 서양 남성의 이름인 ‘GILLBERT’ 부분 또는 ‘길버트’ 부분은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구성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으로서 식별력이 크며 전체 서비스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 요부라 할 수 있다.
나) 선등록서비스표는 문자 부분인 “ "와 도형 부분인 " "로 구성되어 있다. 문자 부분 중 ‘Coffee and Tea’ 부분은 지정서비스업인 카페업 등과 관련하여 지정서비스업의 제공내용을 지칭하는 기술적 표장이고, 도형 부분 또한 커피나 차를 마시는 여성을 나타내는 그림이므로 지정서비스업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식별력이 미약하다. 반면에 나머지 문자 부분인 ‘ANNIE & GILLBERT’는 서양 여성 이름인 ‘ANNIE’ 부분과 서양 남성 이름인 ‘GILLBERT’ 부분이 ‘&’ 기호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성으로서, 모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ANNIE’ 부분과 ‘GILLBERT’ 부분이 각각 그 자체로 주지·저명하거나 거래실정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만큼 식별력을 확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등록서비스표를 ‘애니’로만 약칭하거나 ‘길버트’로만 약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선등록서비스표에서 ‘GILLBERT’ 부분의 비중이 나머지 ‘ANNIE’ 부분의 비중보다 높다고 볼 수 없고, 선등록서비스표가 ‘GILLBERT’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보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오히려 ‘ANNIE & GILLBERT’ 부분은 6음절인 ‘애니 앤 길버트’로 호칭되어 전체로 발음하고 인식되기에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선등록서비스표 중 ‘ANNIE’ 부분이나 ‘GILLBERT’ 부분만이 독립하여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는 없고, ‘ANNIE & GILLBERT’ 부분으로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GILLBERT’ 부분과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외관을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GILLBERT’ 부분과 ‘길버트’ 부분은 각각 단일 문자로 이루어진 것임에 비하여, 선등록상표의 요부인 ‘ANNIE & GILLBERT’ 부분은 둘 이상의 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뚜렷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더라도 도형의 유무, 배경색의 유무, 글자체, 글자의 색상 및 문자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양 표장의 외관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요부에 의해 ‘길버트’로 호칭된다.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요부에 의해 ‘애니 앤 길버트’로 호칭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호칭 또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라)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 그 등록이 무효라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요부에 의하여 서양 남성의 이름인 ‘길버트’로 관념된다(나머지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길버트의 버거와 프라이’로 관념될 뿐이다). 반면 선등록서비스표는 서양 여성과 남성의 이름인 ‘애니와 길버트’로 관념될 것이나, 몽고메리의 소설 ‘빨간머리 앤’의 여자주인공 ‘앤’과 그 남자친구 ‘길버트’로 관념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관념 역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특허법원 2014. 7. 25. 선고 2014허1303 판결[29] #거절결정(상) #비중
[ 펼치기 · 접기 ] - 3. 특허법원 판결(2014허1303)의 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중 ‘IMPÉRIAL’은 ‘황제의’ 등의 의미를 가진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서, 술이나 와인 등 상품에 사용되면 ‘우수한’, ‘품질이 좋은’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그런데 ‘IMPÉRIAL’은 우리나라의 위스키 등 주류 업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피고 보조참가인(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의 주지·저명한 표장인 ‘IMPERIAL’로 인식되므로,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및 선등록상표들과 관련하여 그 식별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IMPÉRIAL’이 포함되어 있는 황금색의 사각형 라벨 '파일:모엣샹동 황금색 라벨.png'만으로 출원된 것이 아니고, 병 모양 전체를 표장으로 삼아서 출원된 것인데, 전체 표장 중 문자 부분에 있어서 '파일:MOET.png’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크게 2번 반복 표기되어 있고, '파일:MOET MOET & CHANDON.jpg'도 라벨의 중앙에 크게 표기되어 있는 반면, ‘IMPÉRIAL’ 부분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작게 1번 표기되어 있는 등 ‘IMPÉRIAL’ 부분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작은 점, ② ‘MOËT&CHANDON’은 18세기 중반부터 생산된 프랑스의 대표적인 샴페인 중의 하나이고, ‘MOËT&CHANDON’에 ‘IMPÉRIAL’이 부기된 샴페인은 19세기 후반부터 생산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MOËT&CHANDON’ 샴페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약 30억 원 가량 판매되었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기사가 일간신문에 다수 실리는 등 ‘MOËT&CHANDON’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출원일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당히 알려져 있는 샴페인 브랜드인 점, ③ 원고(청구인)는 우리나라에서 ‘MOËT&CHANDON’만 표기된 샴페인뿐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같이 ‘MOËT&CHANDON’에 ‘IMPÉRIAL’을 부기한 표장 및 ‘MOËT&CHANDON’에 ‘BRUTIMPÉRIAL’ 또는 ‘ROSÉ IMPÉRIAL’을 부기한 표장의 샴페인도 판매하였는데, ‘BRUT'은 영어 ‘DRY’에 해당하는 프랑스어로서 와인의 맛을 의미하고, ‘ROSÉ’는 분홍빛의 와인 색상을 의미하며, 또한 ‘IMPÉRIAL’이나 ‘BRUT IMPÉRIAL’ 또는 ‘ROSÉIMPÉRIAL’은 모두 ‘MOËT&CHANDON’의 하단에 작게 표기되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라벨 부분에서의 ‘IMPÉRIAL’도 ‘BRUT IMPÉRIAL’ 또는 ‘ROSÉIMPÉRIAL’처럼 샴페인의 맛이나 색상 등의 성질 또는 등급 표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IMPÉRIAL’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IMPÉRIAL’ 부분과 선등록상표들의 ‘IMPERIAL’ 부분이 서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IMPÉRIAL’ 부분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및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IMPÉRIAL’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선등록상표들과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여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 특허법원 2012. 7. 18. 선고 2012허3190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어미유사 #어두중시
[ 펼치기 · 접기 ] - (2) 상표의 대비(가) 외관 대비(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출원상표의 외관과 선등록상표의 외관은 서로 다르다.
(나) 호칭 및 관념 대비1) 우선, 선등록상표가 포함하고 있는 'POWER SENSE' 부분만으로 분리 호칭 관념 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살피건대, 'POWER SENSE'는 모두 중학교 수준의 쉬운 영어단어로서 'POWER'는 힘, 능력, 특별한 재능, 효능, <기계> 동력, 전력 등을, 'SENSE'는 감각, 감각능력, 감, 사리 분별, 양식, 가치, 장점 등을 각각 의미하는데(갑 제6호증의 1, 2), 지정상품인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전원공급조절을 위한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원공급조절용 컴퓨터 하드웨어(CPU 등) 제조를 위한 소프트웨어, 부팅순서조절용 컴퓨터 하드웨어(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등)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컴퓨터 등에서 전원의 흐름을 감지하는 장치로 인식되거나(외국에서의 사례에 관하여는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참조), 'POWER'를 형용사인 powerful의 의미로 받아들여 강력한 센스가 있는, 뛰어난 감각을 가진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품질 또는 효능을 인식시키거나 적어도 이를 암시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구성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MICROSOFT'는 컴퓨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내 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 원고 회사의 상호인 동시에 주지·저명한 상표로서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매우 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나 문장의 경우 뒷부분 단어를 수식하는 단순 수식어가 아닌 한 앞부분에 위치한 단어가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언어관행(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해 보면, 선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호칭·관념되거나 전체관찰의 보조수단으로 요부관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심적 식별력을 갖는 요부인 'MICROSOFT' 부분에 의해 약칭될 수 있을 뿐 뒷부분에 위치하고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약한 'POWER SENSE'만으로 호칭 관념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사회에서 분리되어 사용되지도 않는 'POWER SENSE'만으로 호칭 관념될 수 있다고 하여 이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한 권리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도 공익상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한편, 출원상표는, 그 구성 중 좌측의 세로 선은 식별력 없는 간단한 기호(도형)에 불과하므로, 문자 전체인 'SENSE & POWER, A World Of Analog'로 호칭 관념되거나 'SENSE & POWER' 또는 'A World Of Analog'로 약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MICOROSOFT POWER SENSE' 또는 'MICROSOFT' 로 호칭·관념되는 선등록상표와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가) 피고는 먼저, 표장의 일부 구성이 저명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성부분에 식별력이 있다면 요부로서 표장의 유사여부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POWER SENSE'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품질, 용도 또는 효능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고, 설령 뛰어난 감각을 가진 , 강력한 센스가 있는 등으로 유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암시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부분으로 보아 표장의 유사여부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명상표와 결합되어 있는 표장의 일부 구성요소가 요부로서 표장의 유사여부의 대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저명상표와 대등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요부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저명한 상표인 'MICROSOFT'와 결합되어 있는 선등록상표의 구성요소 중 'POWER SENSE' 부분의 식별력은 요부관찰의 대상이 되기에는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피고는 또, 선등록상표의 표장 중 'MICROSOFT' 부분은 주지 저명한 상호(제조원)로 인식되는 탓에 'MICROSOFT WINDOWS 7', 'MICROSOFT WINDOWS VISTA'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MICROSOFT' 만으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어렵고 이와 함께 결합되어 있는 다른 구성부분, 즉, 'WINDOWS 7', 'WINDOWS VISTA' 등으로 약칭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국 선등록상표도 'POWER SENSE'로 약칭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WINDOWS 7' 또는 'WINDOWS VISTA' 등으로 약칭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약칭되는 구성부분만을 따로 상표등록을 하는 등 약칭되는 부분 자체에 상당한 식별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선등록상표의 'POWER SENSE' 부분도 약칭될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WINDOWS 7' 또는 'WINDOWS VISTA'와는 달리 실제 거래사회에서도 뒷부분인 'POWER SENSE'만으로 약칭되는 예는 찾아볼 수 없다).
- 특허법원 2010. 4. 23. 선고 2009허8829 판결[31] #권리범위확인(상) #비중 #다른 쟁점
2009. 2. 13. 피고, 원고 상대로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009. 10. 29. 특허심판원, 피고의 심판청구 기각 :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적용 부정, 상표 유사 긍정
2009. 12. 2. 피고,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소 제기
2010. 4. 23. 특허법원, 대상판결 :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적용 부정, 상표 유사 부정
[ 펼치기 · 접기 ] - 다. 확인대상표장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미화’ 부분이 확인대상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과 ‘파일:(주)미화산업 확인대상표장_후단.png’이라는 문자 앞에 타원 안에 ‘M’자를 도안화한 ‘파일:(주)미화산업 확인대상표장_전단.png’을 크게 구성하여 배치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이 ‘미화’만으로 분리되어 호칭ㆍ관념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글자의 수와 색의 차이, 도형의 유무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확연히 구별되므로, 비록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다.
- 특허법원 2009. 5. 28. 선고 2009허2012 판결 #등록무효(상) #1음절 #2음절
[ 펼치기 · 접기 ] - 나. 표장의 유사 여부(1) 외관의 대비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붉은 벽돌색의 그릇 형상의 반원형 도형 안에 ‘죽&차 전문점’이라는 글자를 아주 작게 하여 왼쪽 위에 배치하고, ‘본죽’이라는 글자를 도형의 가운데에 배치하되 ‘죽’을 더 크게 하여 구성한 결합서비스표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 ‘뼈’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BONE’을 2단으로 비스듬히 배치하고, 그 발음에 해당하는 한글인 ‘본’을 ‘NE’위에 배치한 문자서비스표로서,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배열, 도형의 유무에 의하여 그 외관은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2) 호칭 및 관념의 대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죽&차 전문점’ 부분은 글자가 아주 작고,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제공하는 음식을 나타내는 표장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죽’이 ‘본’보다 글자가 크다 하더라도 ‘죽’은 음식의 일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죽’만으로 분리하여 호칭ㆍ관념된다기 보다는 ‘본’과 함께 ‘본죽’으로 호칭ㆍ관념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죽’은 음식의 일종으로 식별력이 없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본’만으로 호칭ㆍ관념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죽’이 ‘본’보다 글자가 크고, ‘본’으로부터 일반 수요자들이 어떠한 관념을 도출해 낸다고 보기 어려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본죽’으로 호칭ㆍ관념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본’으로 호칭되는 선등록서비스표와는 그 호칭이 다르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본죽’은 조어로서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그로부터 직관적으로 어떠한 관념을 도출해 내기 어렵고, 설령 ‘죽&차 전문점’이라는 문자 부분과 함께 인식된다 하더라도 ‘죽과 관련한 어떤 것’으로 이해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영어 단어 부분으로 인하여 ‘뼈’라고 관념되는 선등록서비스표와는 그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선등록서비스표가 ‘뼈’라고 관념되지 않고, ‘근본(根本)’의 의미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종합판단위와 같은 대비결과를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의 ‘본’이라는 단어를 그 표장에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 부분이 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다른 구성요소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와 위치, 표장의 전체적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지정서비스업인 ‘식당업’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를 모두 ‘본’만으로 호칭ㆍ관념함으로써 그 지정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표장은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다.
- 특허법원 2008. 6. 25. 선고 2008허4011 판결 #거절결정(상) #도형유사판단
[ 펼치기 · 접기 ] -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굵게 표시한 영문자 “B“와 ”PE“ 사이에 이들 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된 별 형상의 도형이 위치하고 영문자 ”PE“ 부분 밑에 상대적으로 가늘고 작게 표시한 영문자 ”STA“가 병기되어 구성된 표장이고, 선등록상표는 별 형상의 도형으로 구성된 표장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은 특별한 관념이 없고, 도형 부분은 별 형상의 오른쪽 윗부분에 번개 또는 별의 꼬리를 연상케 하는 도형을 덧붙인 것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과 선등록상표의 표장은 그 각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외관이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흔하고 간단한 도형인 별 형상을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고, 영문자 부분인 “B“와 ”PE“ 사이에 위치하여 그 오른쪽 상단의 번개 등을 연상케 하는 추가 도형 부분이 ”P“와 대부분 겹쳐져 있을 뿐 아니라, 그 크기도 이들 영문자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이 사건 출원상표에 있어서 주요부의 하나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소비자나 거래자가 그 도형 부분만을 영문자 “B“와 ”PE“로부터 분리하여 인식, 호칭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별 형상의 도형 부분과 영문자 “B“와 ”PE“ 부분이 일체로 인식되어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그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4. 요부관찰의 법리가 적용된 사례[편집]
요부관찰과 관련해서는 요부판단, 즉 상표의 구성 중 어느 부분이 요부인지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33][34]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저명상표 #희석화
[ 펼치기 · 접기 ] - 가. 선사용상표들의 식별력이 손상될 염려가 있는지 여부(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위반 여부)1) 판단 기준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는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식별력의 손상’이라 함은 ‘특정한 표지가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 기능이 손상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바[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위반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취지 등 참조], 저명상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광고선전력, 고객흡인력 등이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되거나 희석되는 경우 역시 위와 같은 출처표시 기능의 손상에 해당되어 이에 위반한 상표의 등록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가) 선사용상표들의 저명성 인정 여부아래와 같은 인정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선사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원고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저명한 상표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의 표장 유사 여부(1) 선사용상표들은 알파벳 대문자 4자로 이루어진 ‘LEGO’ 또는 이에 대응하는 한글 발음으로서의 ‘레고’가 그 요부로서 인식 및 호칭되는 조어(造語) 상표로서, 이들이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선사용상표들의 해당 표장들은 출처표시에 대한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파일:LEGOCHEMPHARMA.png’와 같이 별다른 특징 없는 알파벳 대문자 14자가 연이어 결합되어 있는 문자상표로서, 문자 표장의 구성 중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기 있기는 하나, 앞부분의 ‘LEGO'는 선사용상표들과 그 외 관 또는 호칭이 동일한 부분으로서, 앞서 살핀 선사용상표들의 저명성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로 무리 없이 인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뒷부분인 ‘CHEMPHARMA’가, 화학 또는 화학물질 등을 의미하는 ‘Chemistry’, ‘Chemical’의 약칭으로 보이는 ‘Chem’과, 약학 또는 제약을 의미하는 ‘Pharmacy’, ‘Pharmaceutical’의 약칭으로 보이는 ‘pharma’가 결합된 부분으로서, 국내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인식 수준에 비추어 위 뒷부분 표장(‘CHEMPHARMA’)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인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약제용 시럽 등 의약품류 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강하게 도출 또는 암시하고 있음을 일반 수요자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구성 중 ‘LEGO’가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 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LEGO’ 부분은 표장의 전체 구성 중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LEGO’만으로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취지 등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들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해당 각 표장의 요부 또는 전체 표장으로서 ‘F’ 또는 그 한글 발음인 ‘F’의 외관 또는 호칭으로 인식된다 할 것인바,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 ...
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지에 대하여(1) 선사용상표들이 저명상표인 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들의 표장 구성 전체를 그대로 포함함으로써 양 표장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경우 양 표장에 대한 상품출처의 혼동가능성이나 경쟁관계와는 상관없이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됨으로써 저명상표주인 원고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구축한 선사용상표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광고선전력, 고객흡인력 등이 다양한 상품으로 분산되거나 희석되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갖는 식별력 또는 출처표시 기능 역시 손상될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후1984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 펼치기 · 접기 ] - 나. 두 표장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단티’ 부분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의 판단 기준시점인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시(2014. 3. 18.)를 기준으로 ‘단체 티셔츠’의 약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말은 각 단어의 앞글자로 약칭되는 경향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단티’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로서, ‘단체 티셔츠’의 의미로 ‘단티’가 사용되는 인터넷 사용례는 2000. 11. 21.부터 2014. 3. 18.까지 약 13년 4개월간 120건 정도로 연간 평균 10건에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검색어를 ‘단티’로 한 인터넷 상품검색자료는 검색어를 ‘단체티’로 한 자료에 비하여 그 수가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중 상당수는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권자인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검색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단티’가 ‘단체 티셔츠’를 대체할 정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일반 수요자가 ‘단티’를 ‘단체 티셔츠’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티’가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싸게’ 부분은 ‘값이 싸다’는 의미로서 지정상품과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단티’ 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인 식별력의 차이가 크다.
라. 나아가 ‘단티싸게’가 각 부분을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단티’는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37][38] #등록무효(상) #거래실정참작
[ 펼치기 · 접기 ] - 문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선사용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이라고 한다)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자생’ 부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 ‘저절로 나서 자람’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지정서비스업이나 사용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2, 3 및 선사용서비스표의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이나 사용서비스업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자생한의원’이나 ‘자생한방병원’이라는 서비스표가 ‘한방의료업’ 등에 사용된 기간, 언론에 소개된 횟수와 내용, 그 홍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서비스표들에서 식별력이 있는 ‘자생’ 부분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하거나 최소한 경제적 견련성이 있는 ‘한방의료업’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그 식별력이 더욱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에서 ‘자생’은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자생’ 부분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의 요부와 동일하여 마찬가지로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반면에 ‘초’ 부분은 약초(藥草)나 건초(乾草) 등과 같이 ‘풀’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많이 사용되어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약의 재료나 원료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다고 보일뿐만 아니라,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자생’ 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인 식별력도 미약하다. 나아가 ‘자생초’가 ‘스스로 자라나는 풀’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로서 ‘자생’과 ‘초’ 각각의 의미를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문자 부분 중 ‘자생’이 ‘초’와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네모 도형은 별다른 특징이 없는 부분으로서 문자 부분과의 결합상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는 ‘자생’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요부가 ‘자생’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생’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서비스표들을 ‘자생’을 기준으로 대비하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등 #어두동일 #특수문자 #설문조사 #거래실정 고려
[ 펼치기 · 접기 ] -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1) 원고는 2005. 6.경 ‘리엔’을 통합 상표로 사용한 기능성 한방 머리카락관리 제품을 출시한 이래 ‘리엔 한방’, ‘리엔 회윤액’, ‘리엔 카멜리아’, ‘리엔 발효 생기원’, ‘리엔 보양진’, ‘리엔 자하진’, ‘리엔 자하진크리닉’ 등 일련의 머리카락관리 제품을 출시하여 왔고, 2010. 9. 현재까지 위 ‘리엔’ 시리즈물에 대한 TV, 라디오, 신문, 잡지, 유선방송 등을 통한 광고비로 약 140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 1, 2가 사용된 샴푸 등 머리카락관리 용품의 매출액이 2005년 약 12억 원, 2006년 약 40억 원, 2007년 약 60억 원, 2008년 약 76억 원, 2009년 약 127억 원,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236억 원에 이르렀다.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1, 2를 구성하고 있는 ‘리엔’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래부터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 사용표장들이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2010. 9.경에는 피고 화장품과 유사한 샴푸 등 머리카락관리 용품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그 식별력이 더욱 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가 2011. 3.경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서울 및 4대 광역시의 만 20~59세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1:1 개별 면접조사 방식(표본오차 95.0%, 신뢰수준 ±4.4%P) 및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조사 방식(표본오차 95.0%, 신뢰수준 ±3.0%P)으로 실시한 소비자조사결과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 1, 2가 표시된 샴푸 제품과 피고 사용표장들이 표시된 피고 화장품이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제시되었을 때 ‘같거나 비슷한 상표라는 느낌이 들며, 혼동될 것 같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28.8%(1:1 개별 면접조사 방식) 및 31.6%(온라인조사 방식)에 이르렀고, 원고가 2011. 2.경 닐슨컴퍼니 코리아 유한회사에 의뢰하여 서울, 경기 및 5대 광역시의 만 20~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소비자조사결과에서는,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여 ‘리엔’과 ‘리엔케이’가 찍힌 화장품 제품을 접할 경우 ‘두 제품을 혼동할 것 같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82.6%에 이르렀다.
나아가 피고 사용표장들 중 ‘리엔’ 또는 ‘리:엔’을 제외한 나머지 후단부 2음절은 ‘케이’로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 영문자 ‘K'의 국문음역과 같아 그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사용표장들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용한 ‘리엔’ 표장과 관련하여 형성된 강한 식별력에 의해 특히 그 전단부의 2음절인 ‘리엔’ 또는 ‘리:엔’ 부분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주의를 끌어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이 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다고 인정되고, 그 경우 ‘리엔’으로 호칭되는 이 사건 등록상표 1, 2와 호칭이 동일하여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Re:NK’라는 표장을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 사용표장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용에 의해 ‘리엔’ 표장과 관련하여 강한 식별력이 형성된 2010. 9.경 이후에 처음 출시된 피고 화장품의 매출액이 원심 판시와 같이 2010. 12.까지 4개월 만에 232억 원에 달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사용표장들 중 ‘리엔’ 또는 ‘리:엔’ 부분을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 1, 2와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는바, 이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869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 펼치기 · 접기 ] -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하단에 영문자 ‘valleyangel’이 필기체로 표기되어 있고, 상단에 한글발음으로 보이는 ‘배리엔젤’이 표기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영문자 부분의 경우,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과 함께 ‘valley’의 ‘v’와 ‘angel’의 ‘a’가 상대적으로 큰 글씨체로 시작되어 외관상 서로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계곡’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 ‘valley’와 ‘천사’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 ‘angel’이 결합되어 구성된 것임을 쉽게 직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 단어의 결합으로 인하여 각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단순히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원심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엔젤’ 또는 ‘angel’이라는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또는 등록결정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피리, 멜로디언’ 등의 상품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위와 같이 널리 인식되어 식별력이 강한 ‘엔젤’ 또는 ‘angel’ 부분을 분리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전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독립하여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구성 부분’인 ‘엔젤’ 또는 ‘angel’ 부분만으로도 거래될 수 있고, 이 경우 ‘엔젤’로 호칭·관념되는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후3335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어미동일
[ 펼치기 · 접기 ]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DRAGON QUEST”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출원번호 2003-3626호)는 ‘DRAGON'과 ‘QUEST’ 부분이 서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고 호칭도 짧지 않아 이를 분리하여 관찰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고, 그 중 ‘QUEST’ 부분이 그 지정상품 내지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QUEST' 부분만으로도 호칭, 관념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근거로 항상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보았으나,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에는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의 선등록상표 등과의 유사 여부가 문제로 되는 지정상품은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없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가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근거로 그와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이나 실제로 유사 여부가 문제로 되는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도 항상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는 경우 ‘QUEST' 부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그 출처에 오인·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등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후4086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어미유사
[ 펼치기 · 접기 ] - “파일:ROSEFANFAN로고.gif”로 이루어진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2004-16663호)는 ‘ROSE’ 부분과 반복하여 형성된 ‘FAN' 부분이 결합되어 구성된 문자상표(‘R’ 다음의 장미를 도형화한 부분은 영문자 ‘O’자로 쉽게 인식된다)로서, 전반부의 ‘ROSE’는 ‘장미, 장밋빛’ 등을 뜻하는 단어이고, 후반부의 ‘FANFAN'은 ‘선풍기, 영화·스포츠 등의 애호가’ 등을 뜻하는 단어인 ‘FAN'을 반복하여 구성한 것으로 어떤 관념을 갖지 않는 조어로서 비교적 쉬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 사건 출원상표 중 ‘ROSE' 부분은 그 지정상품 중 ‘향수, 화장비누, 샴푸, 헤어린스’ 등에 있어서는 원재료, 효능 등을 나타내어 다소 식별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지정상품인 ‘열쇠고리, 서류가방, 와이셔츠’ 등에 있어서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고(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에 관하여 ‘ROSE’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몇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 중 ‘FANFAN' 부분 역시 ‘FAN’을 겹쳐 놓아 만든 조어로서 파열음을 가진 강음이므로 그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ROSE' 부분과 ‘FANFAN’ 부분은 모두 요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하나의 요부인 ‘ROSE' 부분으로 호칭·관념될 경우에는,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3 ‘ROSE’와 대비할 때 호칭이 ‘로즈’로 같고 관념도 ‘장미’로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지정상품도 열쇠고리 등으로 동일·유사하고, 선등록상표 2 “파일:장미ROSE(로고).gif”와 대비할 때에도 호칭(로즈)과 관념(장미)이 동일할 뿐 아니라 각 지정상품도 서류가방 등으로 동일·유사하며, 이 사건 출원상표가 또 다른 요부인 ‘FANFAN'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원심 판시 선등록상표 1 “파일:PANPAN로고.gif”과 대비하여 볼 때 호칭이 ‘팬팬’ 또는 ‘판판’으로 유사하고 각 지정상품도 와이셔츠 등으로 동일·유사하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선등록상표들과 호칭·관념이 동일·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3나10129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저명상표 #접미사 #사용허락
[ 펼치기 · 접기 ] - 3)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피고 표장 2-1, 2-2의 유사 여부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피고 표장 2-1, 2-2를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이 사건 피고 표장 2-1, 2-2는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된다.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이 사건 제3등록상표는 ‘POLO’라는 영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자 표장에 해당하고, 해당 표장은 원고 그림 표장과 마찬가지로 주지ㆍ저명한 상표로서 양말을 비롯한 원고의 여러 의류 제품의 상품 표지로 널리 사용되었다.
나) 이 사건 피고 표장 2-1, 2-2 역시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마찬가지로 ‘POLONIZE’, ‘POLO NIZE’라는 영문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 표장인데, 그중 전단의 ‘POLO' 부분( , , )은 주지ㆍ저명한 이 사건 제3등록상표(파일:POLO.png)와 동일하다. 이 사건 피고 표장 2-1, 2-2에 ‘-NIZE' 부분이 덧붙여 있으나, 이는 영어에서 ‘-화(化)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접미사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수준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에게 저명상표인 ‘파일:POLO.png'에 접미사 ‘-NIZE'가 결합된 조어표장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피고 표장 2-2는 ‘POLO’ 부분과 ‘NIZE’ 부분이 띄어쓰기로 외관상 분리되어 있어 ‘POLO’부분에 ‘NIZE’ 부분이 결합되는 것이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비록 ‘POLONIZE'가 그 자체로 ‘폴란드화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영어 단어라고는 하나, 해당 단어는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니므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단어로 쉽게 인식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고 표장 2-1, 2-2에서 ‘POLO'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요부가 된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하였을 때 이 사건 피고 표장 2-1, 2-2는 원고의 이 사건 제3등록상표와 유사하다.(1) 피고는, 원고가 2016. 5. 12.자 확약 이후 피고 등록상표를 직접 확인한 다음 피고가 피고 등록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3. 9.경 피고에게 ’폴로나이즈‘라는 명칭의 사용은 허락한 바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6. 5. 12.자 확약 무렵 피고에게 피고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거나 이후 피고가 피고 등록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의뢰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가품을 조사하여 신고하는 업체가 2021. 3. 9.경 판매 플랫폼 측에 가품을 신고하면서 ‘폴로나이즈라는 명칭은 사용해도 되는데 로고가 폴로 로고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됨’이라는 취지로 민원을 접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가품 신고를 위해 판매 플랫폼 측에 접수한 민원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고, 해당 가품 신고 업체는 원고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가품을 신고해줄 것을 의뢰받았을 뿐, 제3자에게 ‘폴로나이즈’라는 명칭 또는 이 사건 피고 표장 2-1, 2-2의 사용을 제3자에게 허락할 권리를 원고로부터 위임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해당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같은 내용의 허락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특허법원 2023. 8. 31. 선고 2022허6075 판결 #거절결정(상)
}}}
- 특허법원 2023. 6. 22. 선고 2022허5652 판결[42]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4음절
}}}
- 특허법원 2022. 7. 7. 선고 2021허6009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어미동일 #특수문자 #5음절
}}}
- 특허법원 2020. 11. 6. 선고 2020허3195 판결 #거절결정(상)
}}}
- 특허법원 2020. 8. 21. 선고 2019허1834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
- 특허법원 2020. 8. 14. 선고 2020허2123 판결 #거절결정(상) #수식
}}}
-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8132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구 제7조 제1항 제12호 #부정한 목적
}}}
-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허2752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소외 주식회사 장수돌침대의 선사용상표가 사용된 돌침대 제품의 생산 및 판매기간, 대리점 수,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이 사건 심결 당시(2019. 3. 4.)에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선사용상표인 "장수돌침대"나 그 사용상품인 돌침대라고 하면 이는 곧 일관된 출처로서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는 물론이고, 이를 넘어서 위와 같은 거래실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선사용상표가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짐으로써 특정인의 상표로 사용되는 것임이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는 이른바 주지 상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검토
2) 선사용상표의 알려진 정도
(1) 선사용상표는 "장수"라는 문자부분과 "돌침대"라는 문자부분이 결합한 표장이다. 선사용상표의 구성 자체에 의한 본질적 식별력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돌침대" 부분은 사용상품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장수" 부분은 '오래도록 사는 삶' 등을 의미하여 사용상품인 돌침대의 효능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돌침대" 부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사용상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짐으로써 특정인의 상표로 사용되는 것임이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는 주지 상표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주지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도 구성 자체에 의한 본질적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장수" 부분이 "돌침대" 부분보다 사용에 의하여 더 많은 식별력을 취득하여 선사용상표가 주지상표에 이르도록 하는 주요 구성부분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돌침대"부분은 여전히 사용상품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사용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만 "장수" 부분과 함께 결합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3) 요컨대 위와 같은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사용상표 중에서 "장수"라는 문자부분이 곧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인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요부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장수' 부분이 독립되어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장수' 부분은 ' 오래 살다, 수명이 오래가다'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로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데 그칠 뿐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장수'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게다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수' 부분은 주지 상표에 이른 선사용상표인 '장수돌침대' 중 요부인 '장수'와 동일하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위와 같이 널리 인식되어 식별력이 강한 '장수' 부분만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파일:장수산 출원서비스표.png) 중 '장수산' 부분은 '황해도 재령군에 위치한 산' 등의 관념을 가져 전체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수산'은 황해도 재령군의 장수면, 화산면, 용 산면, 하성면 등의 네 개 면에 걸쳐 있는 산'을 뜻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전 등을 찾아보지 않고 그 의미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장수'및 '산' 부분이 쉬운 단어에 해당하고, '장수' 부분은 앞부분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주지상표인 선사용상표 '장수돌침대'의 요부와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중 '장수' 부분은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양 상표의 유사여부
- 특허법원 2019. 8. 22. 선고 2018허9510 판결 #거절결정(상) #비중
}}}
- 특허법원 2019. 4. 25. 선고 2018허9350 판결 #거절결정(상) #특수문자 #7음절
}}}
-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거절결정(상) #식별력
}}}
- 특허법원 2019. 2. 1. 선고 2018허6375 판결 #거절결정(상) #특수문자
}}}
- 특허법원 2018. 11. 21. 선고 2018허5754 판결[47] 등록무효(상) #한자
-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2908 판결[48][49]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2음절 #3음절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
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파일:처가방.png’은 ‘처가’와 ‘방’이라는 각 문자 부분이 간격 없이 연결되어 구성된 것이나, 각 부분은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쉬운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처가’와 ‘방’이 결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처가’와 ‘방’의 결합으로 인하여 각각의 문자의 의미를 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다.
②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처가’ 부분은 ‘아내의 본가’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로,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다만 ‘음식 손맛이 좋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낸다’ 등의 성질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은유하는 의미 등을 가질 뿐이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처가’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반면 ‘방’ 부분은 사전적으로 ‘사람이 거처하기 위하여 집안에 만들어 놓은 공간’, ‘건축물의 내부에서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하여 사람이 생활하도록 조성한 공간‘이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이고, 전통적인 의미의 방은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놀이도 하는 더욱 포괄적인 공간‘, ’건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개념‘이기도 하여 사회통념상 어떠한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흔히 사용된다. 또한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업 등 음식점업과 관련하여서도 음식점의 명칭의 끝 등에 흔히 사용되는 접미어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④ 원고 스스로도 ‘처가방’은 “장모가 맛있는 음식을 숨겨놓아다가 사위가 왔을 때 정성스럽게 대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처가’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
갑 제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일본에서 ‘妻家房’라는 서비스표로 1993년경부터 한국음식점업을 영위하였고, 국내에 원고의 ‘妻家房’ 사업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5. 7. 31. 이전에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처가방’으로 소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 8, 9, 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선등록서비스표 2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 이전에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더라도, ‘妻家房’의 한글음역인 ‘처가방’이 국내에서 선등록서비스표 2와의 관계에서 그 표장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출처의 혼동을 명확히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는 ‘妻家房’이라는 서비스표로 일본에서 한국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③ 원고는 ‘妻家房’의 손님 가운데 90% 이상이 일본인이라고 인터뷰하여(을 제8호증의 19) 일본에서의 ‘妻家房’ 인지도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를 통해서 국내에 전해지는 사례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5. 7. 31. 일본에서 총 18개의 ‘妻家房’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2013년에는 총 23개의 ‘妻家房’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나, 비록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5. 7. 31. 이후인 2017년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발간한 ‘글로벌 한식당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의 한식당 수가 9,238개에 이르므로 일본에서 23개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본에서 ‘妻家房’이 유명하여 그 인지도가 우리나라에도 전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妻家房’의 한국 음역인 ‘처가방’ 전체로만 국내에 소개되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국내에서 항상 ‘처가방‘ 전체 문자로서만 인식되고 통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妻家房’ 또는 그 한글 음역 ‘처가방’이 국내에서 원고의 서비스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성이 없는 ‘妻家房’이라는 서비스표의 일본에서의 사용태양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증거는 아닌 점, ‘妻家房’이라는 서비스표가 국내의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처가방’으로 소개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의 ‘妻家房’ 서비스표를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매체에서는 약칭으로 소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부 개인 블로그에서 ‘妻家房’을 국내에 ‘처가방’으로 소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대부분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처가방‘ 전체로서만 호칭, 관념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원고는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 등 음식점업에 사용되는 서비스표는 일반적으로 약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호칭되는 것이 거래실정이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도 전체적으로만 호칭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미미’, ‘별미’, ‘엄마’, ‘시골’을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가 권리자를 달리하여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른 상표의 등록례는 특정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고 ... 위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종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미미’, ‘별미’, ‘엄마’, ‘시골’을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 등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도 전체적으로만 호칭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음식점업에서 서비스표는 일반적으로 약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호칭되는 것이 거래실정임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처가’ 부분은 일상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일 뿐 아니라,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음식 손맛이 좋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낸다’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서비스업류 제43류에 ‘처가’를 포함하는 서비스표들이 권리자들 달리하여 등록되어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식별력이 미약하고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단어 중의 하나인 ‘처가’를 피고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전적으로 ‘아내의 본가’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로서 그로부터 바로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음식 손맛이 좋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낸다’ 등의 성질을 직감할 수는 없고, 단지 위와 같은 의미를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에 그친다.
또한,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비스업류 제43류에 ‘파일:처가옥 상표.png’, ‘파일:처갓집말뚝 상표.png’ 및 ‘파일:본처가 상표.png’가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파일:처갓집말뚝 상표.png’ 서비스표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2016당3291호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18. 2. 1.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서비스업류 제43류에 ‘파일:처가옥 상표.png’, ‘파일:본처가 상표.png’ 와 같은 서비스표 2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처가’를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가 등록되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어 ‘처가’가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거나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단어 중의 하나인 ‘처가’를 피고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특허법원 2018. 10. 5. 선고 2017허811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어미동일 #현저한 지리적 명칭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
}}}
- 특허법원 2018. 4. 5. 선고 2017허7357 판결[50]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3)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장수’와 ‘생’이라는 각 문자 부분이 간격 없이 연결되어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그중 ‘장수’ 부분이 상표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사용상표의 요부와 동일하여 마찬가지로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반면에 ‘생’ 부분은 접두사로서 ‘익지 아니한,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아니한, 가공하지 아니한’ 등의 의미를 가지거나, 접미사로서 ‘학생’의 뜻을 더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그 지정품목인 돌침대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미약하다. 나아가 비록 ‘장수생’이 ‘대학 입시, 고시 따위에 합격하기 위해 장기간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2002년경 신어로 인정되어 현재까지 표준어의 지위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정품목인 ‘돌침대’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위 장수생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파일:장수생토침대.png”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인 “장수생”에 대상상품을 의미하는 ‘토침대’를 간격 없이 구성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장수생 토침대’ 보다는 ‘장수 생토침대’로 인식하게 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장수’ 부분의 식별력은 더욱 강해진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문자 부분의 ‘장수’와 ‘생’이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수’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라고 할 것이다.(4) 그렇다면 선사용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요부가 ‘장수’라고 할 것이므로, ‘장수’가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양 표장은 ‘장수’를 기준으로 대비하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
- 특허법원 2018. 1. 11. 선고 2017허6286 판결 #등록무효(상)
}}}
- 특허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나56 판결[51] # #상표사용금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구 제51조 제1항 제3호) #어미동일 #설문조사 #상품주체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행위 #타인성과모용행위
}}}
- 특허법원 2017. 9. 21. 선고 2017허2109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구 제7조 제1항 제12호
}}}
- 특허법원 2017. 10. 13. 선고 2017허2079 판결[60] #등록무효(상) #도형유사판단
}}}
- 특허법원 2017. 1. 20. 선고 2016허8339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유사
}}}
- 특허법원 2010. 8. 26. 선고 2010허3677 판결 #거절결정(상) #구 제6조 제1항 제3호
}}}
- 특허법원 2009. 7. 1. 선고 2009허597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구 제7조 제1항 제12호 #부정한 목적
}}}
- 특허법원 2004. 12. 9. 선고 2004허5467 판결[62]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가로 선이 그어진 타원형의 도형 안에 음영으로 구형체가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려진 도형과 영문자 “Televisa”가 결합되어 있고, 문자 부분은 “원거리의, 텔레비전, 전송” 등의 의미를 가지는 “Tele”와 “사증, 비자” 등을 의미하는 “visa”가 같은 글자체와 간격을 유지하여 결합, 구성되어 있으나, 도형과 문자의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자 부분 중 이 사건 출원서비스업의 지정서비스업인 “유선·무선 전파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텔레비전 방송업”등과 관련하여 “원거리의, 텔레비전의”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문자 “Tele” 부분은 일반 수요자 등에게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쉽게 직감될 것이므로 식별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visa”부분만이 요부라 할 것이고, 가사 “Tele” 부분에 식별력이 있다 하더라도 앞 부분 “Tele”와 뒷 부분 ”visa“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또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서비스표를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호칭하고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는 최근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각 별개의 의미를 가지는 “Tele”와 “visa”로 분리되어 “텔레” 또는 “비자”로 호칭되고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선등록서비스표는 “비자”로 호칭되고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된다.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분리관찰되어 “visa” 만에 의해 ”비자“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서비스표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것이다.
}}}
5. 호칭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편집]
5.1. 호칭이 유사하다고 본 사례 [편집]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79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
- 특허법원 2023. 8. 31. 선고 2022허6471 판결 #거절결정(상) #설문조사
-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3허10712 판결 #거절결정(상) #프랑스어 #스페인어
}}}
- 특허법원 2022. 8. 31. 선고 2021허5617 판결 #거절결정(상) #4음절
- 특허법원 2022. 4. 28. 선고 2020나1520 판결 #침해금지 등 #어미동일 #3음절 #
}}}
- 특허법원 2021. 10. 29. 선고 2021허4102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프랑스어
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의 동일·유사 여부
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모두 별도의 도안화 없이 평범한 영문 서체로 되어 있는 ‘CART’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비록 선등록상표 1에는 CART 앞에 ‘I’가 부가되어 있기는 하나, 선등록상표 1에서 위 ‘CART’ 부분이 5글자 중 4글자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높고 그 앞에 인터넷을 뜻하는 영어단어(Internet)의 약어로 흔하게 사용되는 ‘I’자가 별다른 특징 없이 붙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상표의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
나) 영문으로 표기된 위 두 상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어식으로 발음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CART’가 국내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수레’를 뜻하는 외래어라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및 선등록상표상표 1의 각 지정상품과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수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카트’로, 선등록상표 1은 ‘아이카트’로 각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양 호칭이 ‘아이’의 유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카트’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선등록상표 1에서도 단어의 구조 및 의미상 ‘카트’ 부분이 강조되어 발음될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청감을 갖는다.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레’를 관념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선등록상표 1은 조어로서 아무런 관념을 연상시키지 아니하거나,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i’라는 수레”, 또는 “인터넷에서 쓰는 수레” 정도를 관념시킬 것으로 보인다. 선등록상표 1이 후자와 같은 관념을 연상시키는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 관념이 유사하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나)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프랑스의 화가 ‘Louis Icart’가 ‘루이스 이카르’로 호칭되고, 포털사이트에서 ‘icart’를 검색하면 위 화가에 대한 검색결과가 일부 발견되며, ‘ICART’가 프랑스의 문화예술경영학교인 “Ecole du management de la culture du marché de I’art”의 약칭으로 사용되고 있고, 포털사이트 구글에 ‘icart’를 검색하면 검색결과 상단에 위 학교가 표시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판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수요자의 대부분이 그 외국어를 보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발음에 의하여 정하여짐이 원칙인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후2093 판결 등 참조), 원고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검색결과가 많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단어에 대한 검색결과 화면에 다른 내용에 대한 것도 다수 표시되어 위 화가나 학교 이름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 수요자의 대부분이 선등록상표 1을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인식하여 ‘이카르’, ‘이카르트’ 등으로 호칭한다거나 위 화가 또는 학교로 관념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특허법원 2021. 2. 4. 선고 2020허6071 판결 #등록무효(상) #저명상표 #어두중시
- 특허법원 2020. 11. 20. 선고 2020허1878 판결[71] #등록무효(상) #거래실정 고려 #이탈리아어 #구 제7조 제1항 제12호
}}}
- 특허법원 2020. 1. 17. 선고 2019허3489 판결[72]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특수문자 #3음절
- 특허법원 2020. 1. 9. 선고 2019허5942 판결 #거절결정(상) #4음절 #원순모음
- 특허법원 2019. 10. 4. 선고 2019허3120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거래실정 고려 #일본어 #히라가나
설령 선등록상표의 호칭을 ‘우마이보’로 보아 이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 ‘우마이몽’과 대비하더라도, 전체 4음절 중 앞 3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의 초성 및 받침의 유무에만 차이가 있고 ‘ㅇ’ 받침의 경우 울림소리로 약하게 발음되므로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
- 특허법원 2019. 1. 31. 선고 2018허7590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어두중시경향
}}}
}}}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75]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구 제6조 제1항 제3호[76]
그럼에도 원심은 양 상표가 외관과 관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원심 판시 〔별지 2〕의 지정상품[77] 을 제외한 나머지 지정상품[78] 이 선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후180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3음절
}}}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1850 판결 #거절사정(상) #어미동일
}}}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문자상표의 칭호는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소리를 가지고 경험칙에 비추어 관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상표의 첫째 음절인 “간“의 초성인 “ㄱ”과 인용상표(1)의 첫째 음절인 ”잔”의 초성인 ”ㅈ”은 모두 예사소리(平音)로서 발음에 의한 식별이 비교적 뚜렷하지 않은 데에 비하여, 두 상표의 둘째 음절인 “텍”과 “택”의 초성인 “ㅌ”은 공기를 세게 내뿜어 거세게 터뜨려서 내는 거센소리(激音)이어서,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발음함에 있어서는 둘째 음절에 청감적 식별력이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언어생활에 있어서의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터인데, 두 상표의 둘째 음절인 “텍”과 “택”은 청감상 쉽게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두 상표의 칭호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특허법원 2022. 8. 18. 선고 2021허5976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제90조 제1항 제2호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온도’라는 단어는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 또는 출원된 상표에 ‘동안온도’, ‘코어온도’, ‘온도 극복’과 같이 사용된 점, 화장품의 보관을 위한 적정 온도 또는 피부의 온도와 관련하여 다수의 기사가 작성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온도’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는 화장품의 온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화장품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화장품의 온도 또는 화장품이 피부의 온도에 미치는 영향만으로 화장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가 결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온도’라는 단어가 수요자들에게 화장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검토
- 특허법원 2021. 2. 5. 판결 2020허5627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3음절 #거래실정 고려
}}}
- 특허법원 2020. 1. 17. 선고 2019허4246 판결 #거절결정(상) #거래실정 고려
... 원고 측도 국내에서 원고 상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를 'VENN' 형태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글 호칭에 해당하는 '벤'을 사용하여 'H'라는 표장(원고의 상호의 한글 음역이기도 하다)을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다(갑 제14호증). 또한 I, J, K에서의 'venn' 검색결과나 L의 판매 페이지, M 등 인터넷상의 사용 실태를 보더라도 원고 제품의 명칭이나 출처 표시와 관련하여 '벤' 또는 'H'라는 한글 명칭 형태로 표시되어 사용되고 있다(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 일반 수요자로 보이는 인터넷 블로거도 원고 상품을 이 사건 출원상표 'VENN 뿐만 아니라 그 호칭에 해당하는 한글 음역 '벤'으로 표시하고 있다(갑 제9호증)
... 선등록상표 상품의 인터넷 판매페이지에도 선등록상표의 'BAN' 부분' 호칭에 해당하는 한글 부분인 '밴'과 영문자 부분의 가능한 호칭인 '벤', '반' 등의 한글 음역을 표시하여 사용되고 있다(갑 제16, 18호증, 을 제3호증)
}}}
- 특허법원 2019. 11. 28. 선고 2019허3724 판결 #거절결정(상) #거래실정 고려
}}}
- 특허법원 2017. 4. 14. 선고 2016허912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과 관념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요부의 호칭이 유사하고 그로 인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서비스업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양자는 표장이 유사하다.}}}
- 특허법원 2015. 10. 22. 선고 2015허4378 판결 #거절결정(상)
}}}
- 특허법원 2015. 7. 3. 선고 2014허9383 판결 #등록무효(상) #어두동일 #3음절 #프랑스어 #거래실정 고려
(2) 결국, 이 사건 선등록상표 ‘’도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마찬가지로 일반 수요자가 의미를 직감하기 어려운 조어이고, 통상적으로 영문자로 인식될 수 있는 알파벳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영어식 발음대로 ‘사보이에’ 또는 ‘사보이’로 호칭될 수 있다.}}}
- 특허법원 2012. 11. 16. 선고 2012허6489 판결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관념을 대비하기 어려우나, 호칭이 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 유사한 상품에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 특허법원 2009. 1. 7. 선고 2008허11057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어두중시경향 #4음절
}}}
- 특허심판원 2019. 10. 28. 자 2019당601 심결 #등록무효(상) #2음절
}}}
- 특허심판원 2012. 10. 23. 자 2011원9926 심결 #어두유사 #어두중시경향 #3음절
}}}
5.2.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편집]
- 특허법원 2023. 7. 6. 선고 2023허10354 판결 #등록무효(상) #요부관찰 #문자 인식력 압도
나) 국내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표장은 그 요부에 의하여 ‘캐리’ 또는 ‘카리’로 호칭된다. 반면 선등록상표 1은 ‘파일:KARI 등록상표2.png’, 선등록상표 2의 요부는 ‘파일:KARI 등록상표_문자열.png’ 그중 ‘파일:KARI 등록상표2_도안.png’ 부분은 도안화 정도가 문자 인식력을 압도하는 정도에 이르러 문자로 인식되기 어려우므로,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K RI’로 인식되고, ‘케이리’ 또는 ‘크리’로 호칭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적으로 여성 이름의 애칭으로 관념되나, 선등록상표 1, 2는 조어로서 관념을 형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 특허법원 2023. 7. 6. 선고 2022허4093 판결 #등록무효(상) #중간만상이
(마) 생물학 분야나 그와 관련된 거래업계에서는 DNA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기법을 ‘시퀀싱(Sequencing)’,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를 ‘시퀀서(Sequencer)’라고 호칭되고 있는 점[81] ,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에 국내외의 여러 업체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SEQ(Seq)”를 포함한 상표들을 등록하거나 그를 포함한 상표들이 출원·공고되어 해당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과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속성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각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양 표장의 뒷부분인 “SEQ”에 비하여 그 앞부분인 “MGI” 또는 “MI”에 좀 더 집중하여 그 각 표장을 전체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특허법원 2020. 11. 27. 선고 2020허1144 판결[82] #등록무효(상) #2음절 #거래실정 고려
-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20허2048 판결[83]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4음절 #어두중시경향
나)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도형의 유무, 문자부분의 서체 및 글자 수, 한글, 영문자 여부 등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어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1) 외관의 대비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 “올리바바”로 약칭될 경우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호칭이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올리바바’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호칭 ‘알리바바’는 모두 4음절로 첫 음절의 초성 및 종성과 나머지 3음절이 동일한 반면, 첫 음절의 모음만 ‘ㅗ’와 ‘ㅏ’로 서로 상이하다. 여기에 ‘ㅗ’나 ‘ㅏ’ 모두 혀의 정점이 입 안의 뒤쪽에 위치하여 발음되는 모음인 후설모음이고 비교적 어감이 밝고 산뜻한 느낌을 주는 양성모음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양자의 발음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ㅗ’는 중모음[84] 인 원순모음[85] 이고, ‘ㅏ’는 저모음인 평순모음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조음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국내 수요자 간에 상표의 첫 머리나 앞부분을 강조하여 호칭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올리바바”의 경우 첫머리의 ‘올’에 비하여 뒷부분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호칭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특히 “알리바바”라는 명칭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 또는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의 의미로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그 명칭의 일부가 조금만 변경되어도 국내 수요자들이 손쉽게 그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올리바바”라는 호칭에서 “알리바바”라는 이름이 곧바로 연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올’이,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알’이 강하게 호칭되어 발음되므로 수요자들이 그 호칭을 서로 유사하게 느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관념의 대비
(나)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올리바바”라는 부분을 통하여 수요자들이 선등록서비스표들에서 관념되는 ‘알리바바’를 연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올리바바”가 의미를 알 수 없는 조어인 이상 이를 본 수요자들이 그로부터 곧바로 ‘알리바바’라는 단어를 연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경우 “올리바바” 단독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올리바바 양꼬치”라는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양꼬치의 조리법이 양꼬치를 숯불에 올려 요리한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언어습관상 ‘올리’로 시작되는 단어를 들으면 ‘올리다’, ‘올려보다’ 등의 단어를 손쉽게 연상할 수 있는 점[86] 등을 고려하면, “올리바바 양꼬치”라는 표장을 보았을 때 “양꼬치를 올려보라”는 의미의 영남 사투리(올리봐봐 양꼬치)를 패러디한 표장이라는 점을 연상할 수도 있어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도형부분이 꼬치를 들고 있는 사람 형상이어서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들에서 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에 나오는 주인공의 연상이 차단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국내 수요자들이 양 서비스표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ㆍ혼동할 정도로 유사하게 관념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자의 관념이 유사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호칭에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 간에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관과 관념의 차이가 이를 압도할 정도로 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 간에는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 특허법원 2020. 1. 10. 선고 2019허5096 판결 #등록무효(상) #4음절 #5음절 #구 제7조 제1항 제10호 #저명성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 ‘’ 중 한글 ‘’ 부분은 영문자 ‘’ 부분을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한글 ‘’ 부분이 영문자 부분을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 아닌 독특하고 이질적인 호칭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문자 ‘’의 구성이나 발음이 단순한 경우에 해당하여 아래 병기된 한글 ‘’ 부분과 구분되어 독자적으로 ’레비네스‘, ’ 리비너스‘ 등으로 호칭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 선등록상표의 호칭
선등록상표 ‘’는 국내의 일반적인 영어발음 원칙에 따라 ‘레바네쎄’, ‘레바네세’, ‘레바네제’ 정도로 호칭된다.
다) 호칭의 유사 판단
이렇듯 이 사건 등록상표는 ‘리바이네스’로 발음될 것인 반면, 선등록상표는 ‘레바네쎄’, ‘레바네세’, ‘레바네제’ 등으로 발음되므로, ① 호칭이 5음절과 4음절로 차이가 있는 점, ② 중요하게 청음되는 첫 음절이 ‘리’와 ‘레’로 차이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등록상표의 세 번째 음절 ‘이’ 부분의 발음이 묵음화 또는 약음화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선등록상표의 마지막 음절 ‘쎄’, ‘네’, ‘제’ 등은 비교적 강하게 발음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마지막 음절 ‘스’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두 호칭 사이의 차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충분히 구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호칭은 유사하지 아니하다.}}}
- 특허법원 2018. 4. 13. 선고 2017허8053 판결 #등록무효(상) #4음절 #3음절 #애너그램(Anagram) #어두중시 #설문조사
}}}
- 특허법원 2016. 1. 28. 선고 2015허5180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유사 #어미동일 #5음절 #어두중시경향
}}}
- 특허법원 2012. 7. 13. 선고 2012허2661 판결 #등록무효(상) #어미동일 #특수문자 #4음절 #5음절
}}}
- 특허법원 2005. 6. 2. 선고 2005허2038 판결 #등록무효(상) #3음절 #부정한 목적
(2) ... 양 서비스표는 색채의 차이, 도형의 유무, 영문자 첫글자의 차이, 한글표장의 유무 등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외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호칭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중 도형부분이 영문자 “X”를 도안화한 형태로 인식되므로 주로 중요부분인 “SEDEX”에 의하여 “세(쎄)덱스” 로 약칭되고(을 제3, 4호증, 을제10호증의 2, 3, 5,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쎄덱스”를 표장으로 하여 2건의 서비스표등록을 하였고, 피고 회사 홈페이지의 도메인이름을 “www.sedex.co.kr”로 정하였으며, 신문이나 잡지에서도 주로 “쎄덱스“로 표기되고 있다), 간혹 전체에 의하여 “세(쎄)덱스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로 호칭되거나 한글 부분인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로 호칭될 것인데 반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일반적으로 “페덱스”로 호칭되고 매우 드물게는 영어의 [p]나 [f]에 해당하는 발음이 없어 영어 알파벳 “F”를 한글의 “ㅎ”과 비슷하게 발음하는 일본어의 발음법에 친숙한 일부 노년층을 중심으로 “훼덱스”로 호칭될 경우도 있을 것인바(갑 제5 내지 132, 1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페덱스”를 표장으로 하여 서비스표등록을 하였고, 원고 회사의 한국어 홈페이지 역시 “페덱스”로 표기하고 있고, 국내 일간지 등은 예외 없이 모두 “페덱스”로 표기하고 있다), 먼저 선등록서비스표가 “페덱스”로 호칭될 경우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세(쎄)덱스”로 호칭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양 서비스표의 둘째, 셋째 음절이 “덱스”로 발음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양 서비스표는 3음절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호칭인 데다가 호칭에서 가장 비중이 큰 첫음절에서 선등록서비스표는 발음기 관상으로 양순음(兩脣音)이고 발음법상으로 파열격음(破裂激音)인 “페”로 강하게 발음되는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발음기관상으로 설면음(舌面音), 발음법상으로 마찰음(摩擦音)인 “세”로 비교적 부드럽게 발음되거나 발음이 분명한 격음인 “쎄”로 발음되어 첫소리가 현저하게 다르게 발음되어 청감이 상이하며, 다음으로 선등록서비스표가 “훼덱스”로 호칭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세(쎄)덱스”로 호칭되는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양 서비스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덱스” 부분이 공통되고, 첫음절인 “훼”와 “세(쎄)”가 모두 발음법상으로 마찰음이긴 하지만, 양 서비스표는 3음절로 구성된 짧은 호칭이어서 공통되는 2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1음절의 미세한 발음상 차이도 호칭의 유사 여부를 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양 서비스표 중 “EX” 부분은 중학생 정도이면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는 ‘급행, 운송편, 택배편’ 등의 뜻을 가지는 “Express”의 약어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음절에 대한 호칭이 자타 서비스업 식별력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고, 또한 호칭에서 가장 비중이 큰 첫음절에서 선등록서비스표의 “ㅎ”은 발음기관상으로 인후음(咽喉音)이어서 그 소리가 뚜렷이 발음되지 않는데 비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ㅅ”은 설면음이고, “ㅆ”은 격음이어서 각 그 소리가 분명하고 강하게 발음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양 서비스표는 호칭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으로 될 수 있는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 “세(쎄)덱스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는 “신세계드림익스프레스”의 유무에 따라 선등록서비스표의 호칭과는 확연히 구분되므로, 결국 양 서비스표의 호칭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며, 관념의 면에서 보면, 선등록서비스표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조어상표이어서 대비할 것이 없어 유 사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3) 따라서 양 서비스표는 외관, 호칭, 관념의 면에서 모두 유사하지 아니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동일, 유사한 서비스표라고 할 수 없다{설사 선등록서비스표가 “훼덱스”로 호칭되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인 “세(쎄)덱스”와 청감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색채와 도형의 유무, 한글의 병기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상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② 화물운송업, 택배업 등의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은 일반적으로 화물의 안전성과 신속, 정확한 배달을 중요시하여 상대방인 서비스업체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에 비 추어 양 서비스표가 다 같이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결국 전체로서의 양 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4) 선등록서비스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여 양 서비스표간 유사의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그러나 설사 선등록서비스표가 저명서비스표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선등록서비스표가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선등록서비스표 또는 서비스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색채와 도형의 유무, 한글의 병기 여부에 따라 전체적으로 선등록서비스표와 외관상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② 화물운송업, 택배업 등의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은 일반적으로 화물의 안전성과 신속, 정확한 배달을 중요시하여 상대방인 서비스업체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③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는 2000. 4. 29. 설립된 이후 신세계백화점의 35년간 축적된 물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국내에서의 기업물류 등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결과 매출액이 2001년 94억 원, 2002년 340억 원, 2003년 55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단기간 내에 급성장하였고, 2004. 1.경 국내 의류부문 및 기업물류부문의 시장점유율이 각 60%로 추산되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서 선등록서비스표가 용이하게 연상되어 양 서비스표가 다 같이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양 서비스표 사이의 유사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없다.
- 특허심판원 2022. 11. 29.자 2021당1388 심결[89] 권리범위확인(상) #중간만상이 #거래실정 고려
...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SKIN(skin)’과 같이 지정상품(사용상품·사용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서로 다르게 구성하여 결합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양 표장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먼저, 외관 면에서는 ... (중략) ... 도형의 유무, 한글 문자 부분의 유무, 영문 대문자 부분의 유무 등의 차이들로 인해 표장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매우 상이할 뿐만 아니라 글자체 및 색상도 서로 달라 양 표장의 전체적인 외관이 확연히 상이하다.
관념 면에서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스키노블(SKINoble)’은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이고, 확인대상표장 ‘skinable’ 또한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양 표장의 관념은 전체적으로 서로 대비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춰볼 때, 양 표장의 앞부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SKIN(skin)’ 부분은 그 의미를 쉽게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쉬운 영어 단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화장’과 관련하여 양 표장의 상품 및 서비스업은 ‘피부’를 바로 연상케 하므로 이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양 표장의 나머지 문자 부분인 ‘(N)oble’과 ‘able’ 부분만을 대비하여 보면, ‘고결한, 고귀한’ 등의 의미와 ‘할 수 있는, 재능 있는, 능력 있는 등’의 의미로 쉽게 구별 될 수 있는 바, 양 표장은 이와 같은 식별력이 없는 ‘SKIN(skin)’ 부분을 제외할 경우 그 관념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칭호 면에서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스키노블’로 표장 앞부분에 쓰인 한글 그대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서, 확인대상표장인 ‘skinable’은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춰볼 때, ‘스킨에이블’, ‘스킨어블’ 정도로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확인대상표장 ‘skinable’은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및 블로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스킨어블'로 발음되어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스키노블’과 '스킨어블'을 중심으로 양 표장을 대비하여 보면, 양 표장은 비교적 짧은 4음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장을 짧게 기억하려는 소비자들의 경향에 비춰볼 때, ‘스키’와 ‘스킨’의 앞의 2음절에 의해서 양 표장은 쉽게 구별하여 기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음의 3음절인 ‘노’와 ‘어’ 또한 그 어감이 매우 상이하게 청감되는바,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칭호가 반드시 유사하게 호칭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양 표장은 외관이 현저히 상이하고, 관념은 대비할 수 없거나 비유사한데, 그 호칭 또한 반드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서로 비유사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 특허심판원 2022. 7. 5. 자 2021원1349 심결 #거절결정(상) #3음절 #어두중시
- 특허심판원 2020. 4. 22. 자 2019원2463 심결 #거절결정(상) #3음절 #어미동일 #어두중시
- 특허심판원 2018. 5. 9. 자 2016원6657 심결 #거절결정(상) #중간만상이
- 특허심판원 2017. 11. 27. 선고 2017원232 심결 #어두동일 #3음절
그런데 호칭에 있어서 양 상표들은 모두 3음절이고, 마지막 3음절의 종성인 받침 ‘ㅅ'의 유무만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받침 ‘ㅅ'이 결합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국어 문법 중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핃'으로 칭호될 것이나, ‘ㄷ'은 파열음과 치경음에 해당하여 실제로 ‘핏'을 칭호하면, 받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강하고 짧게 호칭되는데 비하여, 선등록상표들은 모두 ‘피'로 발음되어 ‘핏'보다 약하면서 길게 호칭되고 청감될 것이다. 따라서 짧은 3음절인 칭호의 경우에 미세한 발음의 차이로도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발음하고 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받침의 유무에 따라 그 청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서도 쉽게 구별하여 인식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표장들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특허심판원 2016. 1. 29. 선고 2014원6825 심결 #거절결정(상) #어두유사 #3음절 #어두중시경향
}}}
5.2.1. 문자의 도안화가 문자 인식력을 압도하는 경우[편집]
- 특허법원 2012. 11. 2. 선고 2012허4919 판결 #등록무효(상) #문자 인식력 압도
}}}
- 특허법원 2008. 12. 18. 선고 2008허1065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어두유사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흔한 영어 단어인 ‘area’는 ‘에어리어’로 발음하고, 영어 사전에 없는 조어인 ‘errea’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에레아’로 발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갑 제8 내지 9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 을 제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도 ‘area’는 ‘에어리어’로, ‘errea’는 ‘에레아’로 주로 호칭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사,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에리어’로 동일하게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표장의 외관이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양 표장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고, 호칭에서 대비되는 ‘area’와 ‘errea’도 첫 글자와 알파벳 수가 달라 서로 다르게 보여 일부 수요자들이 유사하게 호칭한다고 하더라도 외관과 관념 등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특허법원 2008. 11. 6. 선고 2008허10948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동일 #문자 인식력 압도
선등록서비스표들인 “”는 'PhoToi란 영문자를 굵은 글자체로 하여 'PhoTo' 부분과 'i' 부분으로 띄운 후 'PhoTo' 부분은 서로 글자를 붙여서 표기하고, 문자 전체에 글자 굵기와 같은 굵기로 밑줄을 그어 연결시킨 다음 'i' 상단 부분에 연기 방울 모양의 도형을 배치함으로써 기차의 굴뚝 모양을 형상화한 도형 서비스표인바, 도형 앞 부분의 'P' 부분이 영문자 'B' 로도 보일 뿐만 아니라 글자 내부의 흰색 공간이 기차의 창문 모양을, 'i' 부분의 도형이 연기를 내뿜는 기차 굴뚝 모양을 연상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기차 모양의 도형으로 인식되고 직감되므로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도형화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기차 모양의 도형 등으로 직감되고 호칭될 뿐 영문자 부분인 'PhoToi' 에 의해 '포토아이'나 '포토이'로 직감되고 호칭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 서비스표들은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다.}}}
- 특허법원 2008. 5. 2. 선고 2008허1685 판결 #거절결정(상) #어두유사
}}}
- 특허심판원 2013. 5. 30. 선고 2012원9844 심결 #거절결정(상) #문자 인식력 압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 중 ‘파일:MAG MAG.png’ 부분이 영문자 ‘MAG MAG’로 인식되거나 직감되어 ‘매그(또는 맥)’나 ‘매그매그’로 호칭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영문 알파벳에 대한 보통의 표기방법과는 달리 중앙에 위치한 ‘A’자의 좌측을 수직으로 표기하여 ‘M’자의 우측과 중첩되도록 하고, 이를 다시 상하 대칭이 되도록 ‘파일:MA MA.png’와 같이 배치함으로써 영문자 ‘MA MA’로 인식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물고기의 형상으로 인식되므로 그 구성문자의 도형화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하여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영문자 ‘MAG’로 인식되어 ‘매그(또는 맥)’나 ‘매그매그’로 호칭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매그(또는맥)’나 ‘매그매그’로 호칭되는 선등록상표들과는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다.}}}
6. 외관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편집]
- 법리 일반
- 같은 상품류에 같은 종류의 도형상표들이 여러 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거래 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를 상표 유사 판단을 위한 거래실정의 하나로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후1548 판결)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후1548 판결[105] #권리범위확인(상)
}}}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상표권침해중지등
}}}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765 판결[108] #등록무효(상)
}}}
-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3나10129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2) 이 사건 제1, 2등록상표와 이 사건 피고 표장 1의 유사 여부
가) 이 사건 제1등록상표에서 도형 부분( )은 이 사건 제2등록상표와 거의 같은데, 해당 도형 부분은 지정상품에서 주지·저명하고[110] , 표장의 중앙에 위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므로 도형 부분만으로도 하나의 요부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등록상표는 요부만으로 대비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제1등록상표의 요부인 도형 부분과 이 사건 제2등록상표(이하 위 각 표장을 편의상 ‘원고 그림 표장’으로 통칭한다)는 폴로 경기 선수가 오른손에 폴로경기용 타구봉을 비스듬하게 들고 왼손은 말을 붙들고 있는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다. 원고 그림 표장의 폴로 경기 선수가 들고 있는 타구봉이 45° 가량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반면에 이 사건 피고 표장 1은 말을 탄 사람이 오른손에 위쪽을 향한 스틱을 쥔 채 왼손은 말을 붙들고 있는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 표장 1에 나타난 스틱은 거의 수직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고, 말을 탄 사람의 자세나 머리 부분의 모양, 말이 다리를 땅에 디디고 있는 모습의 형태, 타구봉 내지 스틱의 끝 부분의 형태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양 표장 사이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양 표장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양 표장은 모두 말을 탄 사람이 오른손에 끝이 다른 부분보다 뭉툭한 스틱을 치켜들고 이를 휘두르려고 하는 듯한 동작을 하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점에서 공통된다. 게다가 양 표장 모두 올의 밀도가 높지 않은 양말 제품에 정밀도가 떨어지는 자수 방식으로 부착되고 표장의 크기 역시 크지 않으므로, 앞서 본 차이점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는 원고 그림 표장과 이 사건 피고 표장 1을 보고 모두 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에서 ‘폴로 경기를 하는 사람’ 또는 ‘역동적인 자세로 긴 스틱을 들고 말을 탄 사람’ 정도의 동일·유사한 인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그림 표장과 이 사건 피고 표장 1을 동일․유사한 상품에 다 같이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고, 원고 그림 표장이 요부가 되는 이 사건 제1등록상표 및 이 사건 제2등록상표와 이 사건 피고 표장 1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된다.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또한 피고는, 원고 그림 표장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지ㆍ저명한 도형상표로서 ‘랄프로렌’ 내지 ‘폴로’로 호칭되는 반면, 이 사건 피고 표장 1은 자연적 호칭을 가지지 않아 호칭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고 표장 1이 원고 그림 표장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피고 표장 1 역시 ‘폴로’로 호칭될 수 있고, 도형상표에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의 동일ㆍ유사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끝으로 피고는, 원고 브랜드는 역사 깊은 고가의 명품 브랜드로 양말 한 켤레 당 최소 17,000원 내지 19,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반면, 피고의 제품은 켤레 당 약 2,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켤레 당 2,000원 정도인 피고 제품의 출처를 원고로 오인 또는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양말’ 제품은 대중적인 소비재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이 함께 판매될 수 있는 점, 원고 제품이 상대적으로 고가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단가 자체가 높지 않아서 피고 제품과 수요자 층이 상당 부분 겹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매 가격 차이 정도로는 표장의 외관이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ㆍ개별적으로는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특허법원 2022. 6. 17. 선고 2021허4980 #등록무효(상) #제34조 제1항 제13호 #부정한 목적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등록상표들은 모두 선사용상표가 일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2008년경 이후에 출원 또는 등록된 것으로서, 선사용상표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해골과 X자로 교차된 2개의 골프채를 모티브로 한 상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선사용상표는 위와 같은 등록상표들이 출원 또는 등록될 당시에 적어도 일본에서는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인식되어 있었으므로(원고도 선사용상표가 일본 및 국내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있다), 위 등록상표들 중에서 선사용상표의 주된 모티브인 해골과 X자로 교차된 2개의 골프채의 형상과 동일·유사한 등록상표들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위와 같은 상표들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그 사용 정도, 일반 수요자의 인식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 이전에 해골 또는 해골과 골프채로 구성된 상표들이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선사용상표의 해골과 X자로 교차된 2개의 골프채의 형상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특허법원 2011. 6. 10. 선고 2011허213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
7. 관념의 유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편집]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등록무효(상)
}}}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후3322 판결[112] #등록무효(상) #한자
- 특허법원 2004. 1. 30. 선고 2003허4559 판결 #등록무효(상)
}}}
- 특허법원 2006. 3. 29. 선고 2005허4638 판결[115] #거절결정(상) #어미동일
}}}
8. 구체적·개별적 출처 오인·혼동 유무를 고려한 사례[편집]
2016년 상표법 전면 개정 이전에는 舊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보호대상은 일반적 출처혼동으로써 상표등록 여부를 위한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상표품의 경험칙화한 일반적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추상적·형식적 자료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통설은 구체적 출처혼동 역시 그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상표의 사용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실정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116] .
상표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구체적 거래실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근거로, ① 등록주의 법제라고 해서 구체적 거래실정에 의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거부할 이론적 근거는 없고, 등록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독일의 상표법 하에서도 유사상표에 구체적 출처의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 ②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舊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동조 동항 제9호 및 제10호와 마찬가지로 구체적 출처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동질적인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③ 등록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독일의 실무 및 일본의 최근 판례 경향, 미국의 실무, 세계지적소유권협회(AIPPI)의 채택 결의문 등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국제적 판단 기준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제시된다[117] (이혜진. (2020).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구체적 거래실정의 고려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69(2), 688-721.).
2개의 상표가 상표 자체의 외관·칭호·관념에서 서로 유사하여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당해 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 양 상표가 공존하더라도 당해 상표권자나 수요자 및 거래자들의 보호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그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 96후191 판결, 2000. 1. 21. 선고 99후253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 [공2012상,181]
[판결요지] 甲(동부건설 주식회사)가 乙(동부주택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표지가 사용된 아파트는 고가의 물건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이를 거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乙 회사 표지가 사용된 아파트 건축 및 분양 등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乙 회사 표지의 사용상황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乙 회사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간에 甲 회사의 등록상표·서비스표인 “”, 甲 회사의 상품표지·영업표지인 ‘동부’와 공통되는 ‘동부’나 ‘동부주택’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표지 전체인 ‘동부주택 브리앙뜨’ 또는 구성부분 중 표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브리앙뜨’로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乙 회사의 사용표지인 ‘동부주택 브리앙뜨’는 甲 회사의 등록상표·서비스표 및 상품표지·영업표지와 외관은 물론 호칭·관념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나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甲 회사의 상품표지·영업표지 중 ‘동부 센트레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2250 판결 [등록무효(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호칭에 있어서 세 음절 중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 및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음절의 중성인 모음이 같고, 가운데 음절의 초성도 ‘ㅋ’과 ‘ㅌ’의 파열음이어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청감이 유사하므로, 양 상표는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드롭스, 비스킷, 비의료용 추잉검, 아이스크림, 식빵, 각설탕’ 부분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다.
따라서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위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에 선등록상표와 함께 사용될 경우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포테이토칩, 건과자’ 부분
원심이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는 선등록상표의 출원일인 1995. 3. 25.보다 훨씬 전인 1988. 7.경부터 감자를 썰어서 튀긴 ‘감자스낵’ 제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하기 시작한 이래 위 상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판매하여 오면서, 그 총 매출액이 1998년에는 약 72억 원, 1999년에는 약 108억 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0. 3. 9.이 속한 2000년에는 약 184억 원에 달하였고, 그 시장점유율이 1998년에는 12.2%로 2위, 1999년에는 14.9%로 2위, 2000년에는 13.1%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또한 피고는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동안 위 ‘감자스낵’ 제품에 관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경기장 광고물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하여 광고를 하여 오면서, 그 광고비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적게는 약 5억 원, 많게는 약 15억 원 정도를 지출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감자스낵’ 제품의 생산 및 판매기간, 매출규모, 시장점유율, 광고현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 ‘감자스낵’ 제품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피고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고 할 것이고, 한편 선등록상표가 ‘감자스낵’ 제품에 대한 관계에서 현실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감자스낵’ 제품이 속하는 ‘포테이토칩, 건과자’ 부분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건과자’ 부분과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가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위 지정상품을 둘러싼 일반적인 거래실정과 양 상표의 주지 정도 및 위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위 지정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후929 판결 [등록무효(상)]
기록에 의하면, 선등록상표 "BEAN POLE"은 'BEAN'과 'POLE' 부분이 외관상 구분되어 있고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체적인 호칭이 "빈폴"로서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2001. 2.경을 기준으로 선등록상표가 사용된 기간 및 사용현황, 그 지정상품의 속성과 거래방법¸ 거래장소, 그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거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선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로서 '빈'이나 '폴'로 분리 인식되지 아니하고 그 전체인 "빈폴"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선등록상표권자인 피고 스스로도 선등록상표가 전체로서만 사용·거래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구체적인 거래 실정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에는 실제 거래사회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선등록상표를 "빈폴"로 호칭하지 아니하고 '빈'이나 '폴'만으로 분리하여 호칭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BEEN KID's"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외관·호칭·관념이 달라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상표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153,96후191 판결 [거절사정(상)] [공1996.11.1.(21),3201]
특허법원 2015. 12. 18. 선고 2015허5432 판결 [거절결정(상)] [각공2016상,109] #어두동일 #2음절 #대기업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2.경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래 ‘다음’ 또는 ‘Daum'을 자신이 제공하는 웹메일, 검색, 뉴스 등 서비스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한편 이를 기업로고, 기업이미지(CI)로 사용해온 사실, 원고는 2013. 5.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www.daum.net)를 ’Daum-모으다 잇다 흔들다‘로 광고하고 있으며, 포털사이트 서비스 중 Daum 메일의 가입자만도 3,800만 명에 이르는 사실, 네이버 영어사전, 다음 영어사전 및 위키백과사전은 'Daum'을 ’다음, 원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소개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Daum'의 형태와 색깔을 다소 변형한 "파일:daum로고2.png", "파일:daum로고3.png", "파일:daum로고4.png", "파일:daum로고5.png" 등을 상표, 서비스표 또는 기업이미지(CI)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출원표장 또한 2013. 11.경부터 서비스표, 기업이미지(CI)로 사 용해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원고의 기업이미지(CI)로서 주지·저명하고, 원고가 기업이미지(CI) 등으로 사용하는 표장이 거래 사회에서 ‘다음’으로 호칭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에게 ‘다음’으로 호칭된다(‘다움’으로 호칭될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파일:DAUM로고.png”)와 선등록상표(“파일:다움로고.png”)는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호칭도 ‘다음’과 ‘다움’으로 서로 다르며,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호칭인 ‘다음’에 의하여 ‘어떤 차례의 바로 뒤’라는 의미를 연상시키거나 원고의 포털사이트 광고에 의하여 일반수요자에게 ‘모으다, 잇다’ 등의 의미를 연상시키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는 ‘아름다움’, ‘사내다움’과 같이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을 의미하므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다르다.
3)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 여부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심결일 현재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출판물을 제공하는 'Daum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를 오인·혼동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영업 내용 및 규모, 사용하는 상표, 서비스표 및 기업이미지(CI)의 표장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한 수요자는 그 상품의 출처를 원고로 인식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거래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특허법원 1999. 2. 25. 선고 98허9154 판결 [거절사정(상)] [118] #디자이너브랜드
파일:모엣샹동 임페리엘.jpg[31] 소송경과 : 특허심판원 2009. 10. 29.자 2009당321 심결 → 특허법원 2010. 4. 23. 선고 2009허8829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10. 7. 20. 2010후1381 → 특허심판원 2010. 9. 29.자 2010당(취소판결)84 심결 → 특허법원 2011. 1. 27. 선고 2010허8085 판결 : 원고패[32] '죽'이 '본' 보다 글자가 크고, '본'으로부터 어떠한 관념을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전체로서 '본죽'으로 호칭 · 관념된다고 할 것[33] (소송경과) 특허심판원 2020. 2. 17. 자 2018당4003 심결 → 특허법원 2020. 11. 26. 선고 2020허2789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 상고기각[34] 상표 등록무효 사유로 저명상표의 희석화(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가 인정된 첫 대법원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35] 주식회사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36] 레고 쥬리스 에이/에스[37] 특허심판원 2015. 5. 19.자 2014당1671 심결 → 특허법원 2015. 9. 18. 선고 2015허3887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 파기환송 →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7허1045 판결 : 원고승 → 특허심판원 2017. 8. 23.자 2017당(취소판결)75 심결[38] 대상판결은 분리관찰이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그동안 너무 분석적이고 과도하게 적용되어온 실무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박성호. (2018). 2017년 지적재산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473, 159-182.).[39] 컴퓨터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 분리되지 않고 전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근거로 그와 관련 없는 지정상품의 거래상황에서도 항상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볼 수는 없음[40] 원고는 이 사건 심결일 이전에 이미 종래의 쌍용 그룹과는 경제적 · 조직적인 관련성이 없는 회사로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SsangYong' 부분 만으로 분리하지 않고 그 업종 표시 부분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호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음(2006허8620, 2019원573과 달리 판단된 이유)[41]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42] (소송경과) 특허심판원 2022. 10. 5.자 2021당2067 심결 → 특허법원 2023. 6. 22. 선고 2022허5652 판결 : 원고패[43] 다만 '제주밤바다'와 같이 '제주'와 '밤바다'가 시각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일체로 이루어진 표장의 경우에는 '제주'가 '밤바다'를 수식함으로써 단순히 '밤바다'라는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표장과는 다른 관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5음절에 불과하여 수요자들이 이를 전체로서 호칭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출처 혼동 우려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44] 이러한 표장들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표장이 전체로서 호칭, 관념되더라도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45] 호텔업, 카지노업에 한정[46]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후1911 판결(‘직업소개업, 직업알선업, 취업정보제공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서비스표 ‘알바천국’ 표장은 ‘알바’와 ‘천국’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하여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이상세계처럼 편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이라는 관념을 지니는 것으로서,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좋은 곳’을 소개·알선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암시를 줄 수 있기는 하나, 이를 넘어서 일반 수요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알선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 등과 같이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표장이 구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그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47] 특허심판원 2018. 5. 30.자 2016당3745 심결 → 특허법원 2018. 11. 21. 선고 2018허5754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19. 4. 5. 선고 2018후12295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48] 소송경과 : 특허심판원 2018. 2. 1.자 2016당3290 심결 →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2908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후11919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49] 시리즈 판례 : 특허법원 2022. 1. 11. 선고 2021허4799 판결[50] 소송경과 : 특허법원 2018.4.5. 2017허7357 → 특허심판원 2018.8.10. 2018당(취소판결)65[51] (소송경과) 제주지방법원 2016. 1. 7. 선고 2014가합2347 판결 : 원고일부승 → 특허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나56 판결 : 항소기각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8057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52] 주식회사 한라산[53] 주식회사 제주소주[54] 파일:(주)제주소주의 '제주올레 산도롱' 소주 제품.png[55] 파일:(주)제주소주의 '제주올레 산도롱' 소주 제품.png[56] 파일:(주)제주소주의 '제주올레 산도롱' 소주 제품.png[57]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사용되고 있는 숙박시설 외부 간판이나 인터넷 홍보 사이트에 'THE ZARA'와 같이 'THE'와 'ZARA'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형태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 유명 패션 브랜드를 지닌 업체들이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확보한 신뢰감 및 양질감 등을 활용하여 호텔 레저업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구해 오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사업을 확장하여 2003년경부터 'ZARA HOME'이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호텔이나 모텔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침구와 실내용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시작하였고, 2008년경 국내에도 'ZARA HOME' 매장을 개설한 사실, 특히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실제 사용되고 있는 숙박업소의 침구에 'THE ZARA'라는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58]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호텔업, 모텔업' 등의 숙박업과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서비스업)인 '의류(의류판매업)'의 주 수요층이 서로 중복되는 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숙박업소의 외부 간판이나 침구 및 실내용품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이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원고 회사의 상품(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서비스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59] 같은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ZARA"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THEZARA"의 출원 당시(2012. 8. 22)에 국내외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서비스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판단했다.[60] 특허심판원 2017. 2. 20.자 2015당4207 심결 → 특허법원 2017. 10. 13. 선고 2017허2079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18. 3. 15. 2017후2703 : 심리불속행기각 → 특허심판원 2018. 7. 27.자 2018당(취소판결)45 심결 → 특허법원 2019. 1. 10. 선고 2018허6986 판결 : 원고패 PRO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후10234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61]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은 유사하나, 각 그 지정서비스업과 지정상품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62] 소송경과 : 특허심판원 2004. 7. 10.자 2004원199 심결 → 특허법원 2004. 12. 9. 선고 2004허5467 판결 : 원고패[63] 가사 “Tele” 부분에 식별력이 있다 하더라도 “Tele”와 ”visa“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어떤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며, 또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서비스표를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호칭하고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는 최근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각 별개의 의미를 가지는 “Tele”와 “visa”로 분리되어 “텔레” 또는 “비자”로 호칭되고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고 ...[64] 지정상품인 '탄산수'와 관련해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보기 어려움[65] 갑 제18, 19호증에 의하면, 원고 비오란데스 테크놀러지스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biolandes'로 된 표장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 비오란데스 테크놀러지스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만으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보인다.[66] 비오란데스 테크놀러지스, BIOLANDES TECHNOLOGIES[67] 영문자 'L'과 'R'을 명확히 구분하여 발음하는 방법이나 한글로 서로 다르게 표기하는 수단도 없어 거래당사자나 일반 소비자들이 영문자 'BL'이나 'BR'로 시작하는 상표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른다고 보기는 어렵다.[68]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용도를 한정하지 않고 있는 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69] '앞서 언급한 설비 및 시스템' 부분은 제어장치(①), 제어기와 데이터 프로세싱 장치 및 데이터 입출력 장치 등을 포함하는 공정 제어 유닛(②), 제어기와 데이터 프로세싱 장치를 포함하는 측정 장치(③), 데이터 프로세싱 장치 및 데이터 입출력 장치를 포함하는 모니터링 장치(④)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①~④를 제어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70] 보통명칭화 非[71] 특허심판원 2020. 2. 3.자 2018당4010 심결 → 특허법원 2020. 11. 20. 선고 2020허1878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후11967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 → 특허심판원 2021. 5. 28.자 2021당(취소판결)52 심결[72] 특허심판원 2019. 4. 3.자 2018원3799 심결 → 특허법원 2020. 1. 17. 선고 2019허3489 판결 : 원고패[73] ① 네이버 블로그에서 ‘うまい棒’을 검색하면 ‘우마이봉’을 포함하는 검색결과가 상당수 검색된다. ② 한국일보는 2015. 7. 21. 기사에서 아래 사진과 함께 ‘일본도 우리나라만큼이나 다양한 길거리 간식들이 많은 나라인데, 우마이봉은 누구나 한번쯤 먹어봤을 일본의 뻥튀기 과자.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소개하였다. ③ 경기신문은 2015. 11. 11. ‘국민 간식 열전’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는 뻥튀기 과자 우마이봉과 밀가루 반죽 속에 잘게 썬 문어를 넣고 전용 틀에 구운 타코야키가 2대 국민 간식으로 꼽힌다’고 소개하였다. ④ 톱스타뉴스는 2016. 2. 15.자 기사에서 ‘공개된 사진 속 우희는 우마이봉 과자를 양 손에 하나씩 들고 예쁨 가득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⑤ 스포츠경향신문 2016. 3. 19.자 기사는 ‘프로듀스 101 F․G, 일본 과자 우마이봉에 등장?’이라는 내용의 제목으로 일본 과자 우마이봉에 위 연예인들이 새겨졌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⑥ 원고는 2017. 1. 12. 피고로부터 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은 E 주식회사와 사이에 E 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저작물 캐릭터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제조하는 상품 및 광고, 판촉물 등에 위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 표기(‘Ⓒうまい棒’)를 반드시 표시하기로 하였는데, 위 계약의 정식 명칭은 ‘우마이봉 캐릭터 상품사용화 계약’으로 하였다.[74] 특허심판원 2018. 8. 6. 자 2018당1362 심결 → 특허법원 2019. 1. 24. 선고 2018허6801 판결 → 대법원 2019. 5. 9. 선고 2019후10258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75] 특허심판원 2014. 4. 23.자 2013당845 심결 → 특허법원 2014. 10. 30. 선고 2014허3330 판결 : 원고일부승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후2535 판결 : 파기환송(일부) → 특허법원 2017. 9. 1. 선고 2017허4969 판결 : 원고일부승 → 특허심판원 2018. 2. 6.자 2017당(취소판결)162 심결[76] 제3류의 자외선차단용 화장품 등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었다.[77] 제3류의 비의료용 선탠제, 선번(Sunburn)방지용 화장품, 선블록로션, 선스크린로션, 선스크린크림, 선탠로션, 선탠제, 선탠크림, 애프터선크림, 자외선차단용 화장품, 화장용 선밀크로션, 화장용 선오일, 화장용 선탠제, 화장품, 화장품 키트(화장품 세트)[78] 제3류의 광택용 제재, 세탁용 제재, 세면용품(toiletries) 등[79] 변론종결 후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확인대상표장은 두 마리 만 원 이라는 문구에서 '두'와 '만'을 따온 조어상표로 보인다.[80] ① 구글맵스에서 ‘사보이’를 검색하면 프랑스 Savoie 지역이 선순위 검색결과로 제시되지 않으나, ‘사부아’를 검색하면 프랑스 Savoie 지역이 선순위 검색결과로 제시된다(갑 제4호증의 1, 2, 3) ... (중략) ... ④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 국어사전에는 ‘Savoie’는 ‘사부아’가 올바른 외래어 표기이고, ‘사보아’, ‘사보와’, ‘사보이에’, ‘사부와’는 틀린 표기라고 등재되어 있으며,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도 ‘Savoie’가 ‘사부아’로 표기되어 있다(갑 제7, 8호증). ⑤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에서, ㉠ ‘SAVOIE’ 및 ‘사부아’ 또는 ‘SAVOIE’ 및 ‘사브와’로 인터넷 블로그를 검색하면 689건이 검색되고, 그중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1. 7. 21. 전의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6건이며, ㉡ ‘SAVOIE’ 및 ‘사보이’로 인터넷 블로그를 검색하면 55건이 검색되고, 그중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출원일 전의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4건이며, ㉢ ‘SAVOIE’ 및 ‘사부아’ 또는 ‘SAVOIE’ 및 ‘사브와’로 인터넷 카페를 검색하면 517건이 검색되고, 그중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출원일 전의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16건이며, ㉣ ‘SAVOIE’ 및 ‘사보이’ 인터넷 카페를 검색하면 29건이 검색되고, 그중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출원일 전의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9건이다(갑 12호증의 1, 2, 3, 갑 제13호증의 1, 2, 3)[81] 이 사건 선등록상표의 상표등록원부에는 그 지정상품인 ‘실험실용 핵산 서열 분석기’의 영문 상품명으로 ‘nucleic acid sequencers and nucleic acid analyzers’라고 표시되어 있다(갑 제2호증 참조).[82] 특허심판원 2019. 11. 20.자 2018당4331 심결 → 특허법원 2020. 11. 27. 선고 2020허1144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후10046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83] (소송경과) 특허심판원 2020. 1. 20.자 2018당3719 심결 →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20허2048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후11202 판결 : 심리불속행기각[84] 혀의 높이(입을 벌리는 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중모음은 혀의 위치가 중간인 모음을 가리킨다. 한편 저모음은 입이 크게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은 모음을 가리킨다.[85]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서 조음되는 모음을 말한다. 평순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모음을 말한다.[86] 특히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사투리나 유행어를 패러디한 표장이 많이 사용되는 요식업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87] 영문자 ‘Reviness’의 가능한 한글 발음인 ‘리바이네스’, ‘리바이너스’, ‘리비너스’, ‘레비네스’ 등 중 하나로 호칭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 등록상표에는 상단의 영문자 외에도 하단의 한글이 병기되어 있고, 영문자 ‘Reviness’의 발음 중 하나인 ‘리바이네스’와 한글 ‘리바이네스’의 발음이 동일하여,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대부분이 상단의 영문자와 하단의 한글을 보고 쉽게 한글 ‘리바이네스’ 부분은 영문자 ‘Reviness’ 부분을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상단의 영문자와 그 발음을 표기한 하단의 한글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로 관찰하여 ’리바이네스‘로 호칭된다.[88]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후11698 판결(갑 제7호증) 참조.[89] 확정일자 2022.12.31., 특허심판원 확정 (기각)[90] 설령 양 표장의 음절 일부가 동일하여 칭호 면에서 다소 유사한 청감이 인정될 수 있으나,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확인대상표장이 호칭될 수 있는 ‘스킨어블’ 또는 ‘스키너블’을 검색어로 입력하여 조사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에 해당하는 “스키노블”과 관련된 내용이 검색되지 않는 거래실정이 존재하는 점, 또한 확인대상표장이 피청구인에 의해서 ‘스킨어블’로 호칭되는 사례가 있더라도 영문자로만 구성된 ‘skinable’은 앞단의 ‘스킨’ 부분이 쉽게 인식되고 이어서 ‘가능한’ 또는 ‘유능한’의 의미의 어미가 바로 이어서 결합된 것으로 이해되는 확인대상표장이 반드시 ‘스키너블’로만 호칭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그리고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확인대상표장을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반드시 ‘스키너블’로 호칭하고 있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점,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인 외관이 극히 상이하여 뚜렷이 구별될 뿐만 아니라, 관념은 그 의미를 특정할 수 없는 조어상표들로서 대비할 수 없거나 비유사한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 표장의 청감에 있어서의 차이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외관 및 관념의 현저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우월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91] 거래계에서 실제로 그렇게 호칭되고 있음[92] 설령 호칭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외관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출원상표는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알려져 있다고 보이며, 선사용상표 관련 제품은 인터넷 검색결과에서 찾아보기도 어렵다는 등 구체적 사용실태까지 더하여 보면 출처 혼동을 가져올 정도는 아님[93] 외관 및 칭호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 모두 3음절로 첫 음절의 알파벳이 ‘i’와 ‘a’로 눈에 띄는 차이가 있고, 뒤2음절의 호칭이 ‘베라’로 동일하지만, 첫 음절의 모음이 ‘ㅣ’와 ‘ㅏ’로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된다 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정확한 구입및처방을 통해 유사상품간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범위를 넓게 보아야 하고, 의료기구 및 약품의 특성상 거래가 주로 문서에 의해 주문되고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관념은 대비할 수 없지만 외관과 호칭이 서로 상이한 표장에 해당한다.[94] 선등록상표 2의 지정상품은 상품류 구분은 제10류로 동일하나, 일반 의료기기에 속하는 상품이어서 치과치료용 의료기구들과 별도로 생산 및 유통 관리되어 상이한상품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상표 1의 지정상품을비교하면 양자는 모두 치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 파손된 치아의복구및 건강회복이 목적인지 또는 치아의 유지관리 또는 미용 제고가 목적인지에서 상이할뿐 아니라, 치과치료용 의료기구는 치과전문 의료기구 회사에서 제작되고 공급되며, 전문 치과의사에 의해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데 비해, 치과용 약품들은 일반의약품회사에 의해 제작되며, 일반 약국에서 판매되어 일반인이 이를 구매하여 가정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품의 용도나 기능, 생산자, 유통경로 및 최종 수요자등에서 서로 상이한 상품에 해당한다.[95] 짧은 3음절인 칭호의 경우에 미세한 발음의 차이로도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발음하고 청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받침의 유무에 따라 그 청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서도 쉽게 구별하여 인식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음[96] (청구인은 양 표장의 ‘온’ 부분도 온라인의 약자로 보아 양 표장의 유사 여부를 ‘노리’와 ‘누리’를 대비하여 판단하고 있으나,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판원의 판단이다.[97] 을 'DIC'로 인식할 수 없음[98] <에리어 v. 에리어> 로 동일하게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외관 · 관념이 달라 전체로서 혼동 우려가 없음[99] 는 ‘기차 모양의 도형’ 등으로 직감되고 호칭될 뿐 영문자 부분인 ‘PhoToi’에 의해 ‘포토아이’나 ‘포토이’로 직감되고 호칭되지 않음[100] Fox Racing, Inc[101] 참고로, 본 사례과 별개의 사건에서 도안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추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바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102] 권리자: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103] 중간의 도형()은 눈, 코, 입 등 동물 머리의 특징적인 부분이 불분명하여 여우 머리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직감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폭스”로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보기는 어려움[104] 구성문자의 도형화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하여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어서 영문자 ‘MAG’로 인식되어 ‘매그(또는 맥)’나‘매그매그’로 호칭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105] 특허심판원 2011. 1. 27.자 2010당2060 심결 → 특허법원 2011. 6. 10. 선고 2011허2169 판결 : 원고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후1548 판결 : 파기환송[106] 원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강아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모양의 도형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는데, 수많은 종류의 유사 또는 상이한 형상을 통칭하는 용어에 의하여 호칭되고 관념되는 도형상표의 경우에 그 외관의 유사에 관계없이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대비되는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다면 상표의 유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제3자의 상표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양자가 모두 ‘강아지’로 관념되고 ‘강아지 표’로 호칭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통칭적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107] 피고 제품의 형상은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108] 특허심판원 1998. 10. 10.자 98당366, 369, 370 심결 → 특허법원 1999. 2. 26. 선고 98허9628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후765 판결 : 파기환송 → 특허법원 2002. 6. 20. 선고 2002허1003 판결 : 원고승[109] 이 사건 피고 표장 이 원고 그림 표장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이상이 사건 피고 표장 1 역시 '폴로'로 호칭될 수 있고, 도형상표에서는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의 동일·유사성이 중요하다.[110] 특허청이 발행한 책자인 ‘주로 도용되는 상표자료집’에서도 원고 그림 표장이 포함된 상표들이 주로 도용되는 상표의 예로 제시되어 있다(갑 제5호증).[111] 이 사건 심결일인 2011. 1. 27. 무렵 이미 다양한 형태와 구성을 가진 닻 도형이 문자 부분이나 다른 도형과 결합되어 의류에 사용되고 있었고, 또 이러한 다양한 형태와 구성을 가진 닻 도형이 반복된 장식적인 문양으로 의류에 사용되고 있었던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 외에도 의류에 관하여 닻 의 형태를 도안화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공존하고 있는 점, 그리하여 닻 의 형태를 도안화하여 등록된 다수의 상표들의 법적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는 당초 등록당시 보다는 좁게 보아야 할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표장이 모두 닻 을 모티브로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닻 이라는 관념이나 호칭보다는 외관을 주된 기준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외관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그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112] 특허심판원 2011. 5. 23.자 2010당928 심결 → 특허법원 2011. 10. 7. 선고 2011허6338 판결 : 원고패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후3322 판결 : 파기환송 → 특허법원 2013. 4. 18. 선고 2013허1320 판결 : 원고승 → 특허심판원 2013. 7. 23.자 2013당(취소판결)75 심결[113] 이 사건 등록상표가 비록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이기는 하지만 ‘한국 한(韓)’, ‘눈 설(雪)’, ‘꽃 화(花)’라는 기초적인 한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雪花’는 ‘굵게 엉겨 꽃송이같이 보이는 눈’ 또는 ‘나뭇가지에 꽃처럼 붙은 눈발’ 등의 의미로 흔히 사용되는 한자어이고, 한자문화권인 우리의 언어습관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雪花’ 앞에 추가된 ‘韓’이 ‘雪花’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면 ‘한국의 설화’ 내지는 글자 그대로 ‘한국의 눈꽃’ 등의 의미를 연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雪花’라는 한자어를 공통으로 갖는 선등록상표의 관념과 유사하다.[114] 한자는 표의문자이어서 한자어로 구성된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관념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점을 추가로 고려하여 보면, 양 상표는 외관 및 호칭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의 유사를 압도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념이 유사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고, 따라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조어 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양 상표는 표장 전체의 외관 및 호칭을 달리하고 관념은 대비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115] 특허심판원 2002. 12. 2. 2002원2530 → 특허법원 2003.6.20. 2003허250 → 대법원 2005.4.29. 2003후1680 → 특허법원 2006.3.29. 2005허4638 : 원고패[116] 전효숙,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특허소송연구, (2000), 309∼310면; 한동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해석론”, 특허소송연구, (2010. 12.), 349∼350면; 유영선,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실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특허소송연구, (2010. 12.), 318∼319면; 윤태식,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제59집), (2015), 186면; 구민승, “상표침해소송에서 거래실정을 고려한 상표 유사 판단”, 대법원판례해설(제106호), (2015년 하), 363∼364면[117] 유영선, 앞의 논문(주 2), 318∼319면; 윤태식, 앞의 논문(주 2), 186면[118] ‘발렌티노’로 호칭되는 출원상표와 ‘마리오’ 또는 ‘발렌티노’로 호칭되는 인용상표가 호칭·관념에서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나, 양 상표가 동일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라도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119]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건 출원상표의 문자부분 ‘VALENTINO’를 소문자로 표기하고 그 아래에 ‘garavani’가 추가된 구성인 별지 3-1.과 같은 상표를 인용상표가 등록출원 되기 전인 1985. 1. 15. 지정상품을 구 상품류구분 제25류에 속하는 지갑, 서류가방 등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108948호(이 건 관련상표 1)로, 1985. 9. 11. 지정상품을 구 상품류 구분 제45류에 속하는 반지, 블라우스, 스커어트로 하여 등록번호 제116565호로, 1984. 9. 8. 지정상품을 구 상품류 구분 제12류에 속하는 일반화장수, 스킨로우션 등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104746호로 각 등록하였고, 이 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만으로 구성된 별지 3-2.와 같은 상표를 1989. 12. 21. 지정상품을 구 상품류 구분 제25류에 속하는 서류가방, 지갑 등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185824호(이 건 관련상표 2)로, 1989. 4. 28. 지정상품을 구 상품류 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스커어트, 스웨터, 반지 등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169368호로, 1993. 5. 7. 지정상품을 구 상품류 구분 제35류에 속하는 팔뚝시계, 탁상시계 등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262194호로 각 등록하였으며, 이 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 아래에 아주 작은 글씨로 ‘Miss V’가 추가된 구성인 별지 3-3.과 같은 상표를 1991. 8. 9. 지정상품을 구 상품류 구분 제45류에 속하는 블라우스, 스커트 등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218504호로 등록하였고, 이 건 출원상표와 구성이 동일한 별지 1.과 같은 상표를 1996. 4. 22. 지정상품을 구 상품류 구분 제45류에 속하는 쟈켓, 블라우스, 스웨터 등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337757호로 등록하였으며, 이 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이 없고 문자부분 ‘VALENTINO’를 소문자로 표기하면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이어서 ‘garavani’가 추가된 구성인 별지 3-4.과 같은 상표를 1991. 12. 4.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 구분 제34류에 속하는 안경, 선글라스로 하여 등록번호 제227355호로 등록한 사실, 별지 1. 및 별지 3-1., 3-2., 3-3., 3-4.과 같이 구성된 위 상표들은 오래 전부터 국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광고선전을 해 오면서 그 각 지정상품들을 판매하여 온 사실, 위 상표들은 특허청이 1988. 6. 30. 및 1995. 11. 30. 발행한 외국상표자료집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건 출원상표를 이 건 관련상표 1, 2의 연합상표로 등록출원을 한 사실, 위 상표들은 모두 이태리의 저명한 패션디자이너인 VALENTINO GARAVANI의 성명에서 유래한 상표인 사실, 위 마리오 발렌티노 소시에테 페르아지오니는 1985. 9. 11. 별지 2-2.와 같이 구성된 상표를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 구분 제45류에 속하는 반지, 블라우스, 스웨터, 스커어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116879호로 등록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