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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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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소송에서 판사가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 권한.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141조).
실제 변론기일의 진행은 당사자의 변론과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로써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론준비절차에서도 석명권이 문제된다(민사소송법 제286조).
보통 민사소송법의 제도로서 거론되지만, 형사소송에서도 석명권이 인정된다.[1]
2. 내용[편집]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판례).
재판장이 석명권을 행사해야 하는 전형적인 예로는, 청구취지가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모순되는 경우, 주장이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경우, 요건사실 중 일부의 주장이 누락된 경우, 주장과 증거가 모순되는 경우, 요건사실의 주장은 있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다.
형사소송에서도,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합의부원도 재판장에게 알리고 석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2항).
3. 석명준비명령[편집]
석명권은 재판기일에 말로써 행사하는 것이 일반이지만, 기일 외에서 준비명령의 형태로 행사할 수도 있다.
즉, 민사소송에서,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7조).
4. 구석명신청[편집]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당사자의 이러한 권리를 구문권(求問權)이라고 하며, 이러한 요청을 '구석명신청'이라고 한다.
형사소송에서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하여 석명을 위한 발문을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2항).
5. 석명의무[편집]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비단 법률상 간과한 사항 외에도, 법원이 석명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런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이 위법하게 된다.[2]
6. 석명처분[편집]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사실조회)
석명처분으로서 하는 검증·감정과 사실조회에도 민사소송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