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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신호기
덤프버전 :
음향신호기의 안내메시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1. 개요[편집]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1985년에 도입된 음성 장치이다. 보행 신호등이 있는 철주에 설치되어 있다.
2. 설명[편집]
음향신호기는 신호등 지주에 설치된 황색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콘[2] 의 유도, 신호버튼을 누르면 함체에서 이를 인식하고 음성을 내보내는 방식이다.
우선적 설치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시각장애인 영구 임대주택 지역 등
- 시각장애인 이용시설 주변(사회복지관, 수용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시각장애인 교육기관 및 학원 주변
- 시각장애인 직장 밀집지역(관광호텔, 안마시술소 등)
- 전철, 철도역, 여객터미널 주변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건물 주변
- 기타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요청하는 장소
도입된 당시에는 항시 음성이 울렸었지만[3] 소리가 너무 크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1996년 지금처럼 버튼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보행자 작동 신호기[4] 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음향신호기는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녹색불이 빨리 켜지는 것은 아니다.[5] 단, 보행자작동 겸용 음향신호기 제외.
'IoT 음향신호기(스마트 음향신호기)' 라고 실시간으로 고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모델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진 IoT 음향신호기가 많이 설치되지 않아 앱 사용 보다 리모콘 사용이 권장된다.
교통신호제어기에 따라 아날로그용과 디지털용으로 나눠져 있다.
시각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버튼을 누르면 불법 행위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음향신호기는 일종의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이므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오히려 모든 시민들이 사용해 고장신고를 신속히 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고로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물입니다.' 라고 적힌 표지도 볼 수 있다.[사진1][사진2]
2.1. 음성[편집]
3. 문제점[편집]
대당 단가가 수십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수요가 적거나 설치 요청이 되지 않은 곳에는 없는 곳도 많으며[7] ,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관리부실로 인해 작동하지 않거나 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볼륨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져 있는 경우도 있다. 또는 아래 영상처럼 방향을 잘못 안내하는 곳도 있다.
기기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점자블록 파손, 볼라드 등 주변 시설물에도 문제가 있어 음향신호기 버튼조차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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