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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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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租稅犯則行爲
조세범칙행위[1] 라 함은 조세의 부과 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말한다. 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범칙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칙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이유는 국가과세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조세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세법은 강제집행권과 가산세 및 가산금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더 나아가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심리적 강제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조세범칙행위는 경제질서를 침해하는 중요한 경제범죄 중의 하나로서 그 자체로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국가 재정의 기초를 흔들리게 하고 나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조세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2. 범위[편집]
조세범칙행위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에서 범칙행위로 규정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으로 제재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칙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이다. 조세범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그 효과로서 형벌을 귀속시키고 있는 행정형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세범칙행위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형법에 대해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국세기본법상 세법의 범주에 속하며 세법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소추조건[편집]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세무당국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해도 결과는 같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른 고발이 소추조건이 되는 것으로 그 고발이 없거나 제3자만의 고발로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