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ay ( [0] => [[분류:형법/죄]] [include(틀:상해와 폭행의 죄)] [1] =>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제257조제1항]][* [[상해죄]]] 또는 [[존속상해죄|제2항]][* [[존속상해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죄|제258조의 죄]][* [[중상해죄]]와 [[존속중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폭행죄|제260조]] 또는 [[폭행죄|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폭행죄|제260조제2항]], [[폭행죄|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gcolor=#343434><tablebordercolor=#343434> '''{{{#fff {{{+1 특수상해}}}[br]特殊傷害 | Special Bodily Injury on Another[*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width=140> '''{{{#fff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형법 제258조, 제258조의2제2항[* [[특수상해죄|특수중상해죄]]에 해당한다.] || || '''{{{#fff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중상해죄]]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 '''{{{#fff 특별관계}}}'''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 '''{{{#fff 행위주체}}}''' ||[[자연인]] || || '''{{{#fff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 || '''{{{#fff 실행행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 || '''{{{#fff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 '''{{{#fff 주관적 구성요건}}}''' ||상해의 고의|| || '''{{{#fff 보호법익}}}''' ||신체의 건강 || || '''{{{#fff 기수시기}}}'''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 발생 || || '''{{{#fff 친고죄}}}''' ||x || || '''{{{#fff 반의사불벌죄}}}''' ||x || || '''{{{#fff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2 (제258조의2 제3항)}}}[*예외 제2항의 특수[[중상해죄]]는 예외이다.] || [목차] [clearfix] == 개요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 [[특수폭행]]과 다르게 법정형이 징역뿐이라는게 특징. == 조문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__특수범, 상습특수범,__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__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__)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 __상해, 존속상해,__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__「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__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52조의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2조의2[* 상관상해]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례 == * [[판사 석궁 테러 사건]](2007, 징역 4년) * [[수원지방검찰청 대학교수 황산 테러 사건]](2014, 징역 8년) * [[https://legalengine.co.kr/cases/Rrto8veJTWG6luGJMS3jug?%ED%8A%B9%EC%88%98%EC%83%81%ED%95%B4|수원지법 2018고합407]](징역 6월 집행유예):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판례이다. * [[중대장 야전삽 폭행사건]](2020) == 양형기준 == * [[양형기준/폭력범죄]] == 유의사항 == * 잘 읽어보면 [[특수절도]]와 구성요건이 약간 다르다. 요컨대 두 명이 절도를 하면 특수절도지만 두 명이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가 아니다. [[폭처법]]상 '공동상해'가 된다. * 징역형의 단기가 1년이지만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단독부 소관이다. 이외에는 [[특수절도죄]], [[공갈죄|특수공갈죄]], [[장물|상습장물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중 일부 사건[* 존속폭행, 상해·존속상해, 체포·감금(존속체포·감금 포함), 존속협박, 강요, 공갈 [[누범]] 사건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사건], [[병역법]]위반사건, [[뺑소니]] 사건(유기도주는 합의부), 절도죄·장물죄 누범, 부정의료행위 사건,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사건,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인피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이 법정형 무관하게 단독부 소관이다. [include(틀:포크됨2, title=특수상해죄, d=2023-12-29 14:41:58)]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