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고침역링크수정 내역편집이동토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덤프버전 : r20240101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 소방청 소관 시행규칙[ 펼치기 · 접기 ]시행년도법령명1976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1978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2011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9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18소방공무원 복제 규칙22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27소방기본법 시행규칙31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35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38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41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명칭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분류시행규칙최초시행2011년 9월 9일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상위법령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위법령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1. 개요[편집]「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행규칙.2. 주요 조문[편집]2.1. 제4조(인명구조견의 운영)[편집]① 소방청장등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견을 운영할 수 있다.② 소방청장은 우수한 인명구조견의 육성ㆍ보급을 위하여 인명구조견 양성ㆍ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견의 운영 및 육성ㆍ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관련 문서소방청 법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