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ay ( [0] => [include(틀:다른 뜻1, other1=동음이의어, rd1=유턴(동음이의어))] [목차] == 개요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령만 놓고봤을 때는 일단 도로 모든 곳에서 유턴을 원천 허용하고 특별히 위험한 곳에서만 유턴을 금지하는 것처럼 서술 되어있지만, 중앙선이나 신호기 규칙 때문에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 || U turn. 자동차 등이 'U'자 모양으로 돌아 방향을 바꾸는 행위를 일컫는 운전 용어. 차량이 매끄럽게 유턴을 하려면 적어도 차로 3개[* 간혹 2개의 차로도 흔히 보인다. 특히 부산에 많다(...).]는 질러야하기 때문에 보통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만 볼 수 있다.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중앙선에 가장 가까운 차로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시흥대로(서울)|시흥대로]]나 [[성산로(서울)|성산로]]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에 교통섬을 이용한 유턴구간이 있다.] [[고가차도]] 아래나 [[지하차도]] 위에는 자연스럽게 유턴 공간이 생겨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한 바퀴 돌고 나오면 그게 유턴이다. == 유턴 방법 == || [[파일:유턴표지.png]] || [[파일:좌회전및유턴.png]] || [[파일:유턴금지.png]] || || 유턴 || 좌회전 및 유턴[* 2014년에 신설되었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명확하지 않다. 조문에는 좌회전 및 유턴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유턴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좌회전 및 유턴 표지를 '좌회전 신호 시 유턴'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노면 표지로는 좌회전 및 유턴 가능 차로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 유턴 금지 || || [[파일:유턴차선.jpg]] || || 일반적인 유턴 표지 || || [[파일:유턴2.png]] || || [[지하차도]] 상부, [[고가차도]] 하단에서 유턴 표지 [* 백색 점선이 아예 생략되거나 실선+점선 형태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 의미 차이는 없다.] ||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선(도로)|중앙선]] 사이에 굵은 흰색 점선이 유턴이 허용되는 차선이다. 이 유턴 차선은 보통 횡단보도나 교차로 가까이에 있다. 간혹 유턴차선이 충분히 그려져있지 않고 매뉴얼 기준보다 짧게 그려진 곳이 있는데 중앙선침범운전을 부추기기 때문에 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562|#]] U턴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야하는 '''신호U턴'''과 신호에 상관없이 언제든 U턴할 수 있는 '''상시유턴'''으로 나뉘는데, 신호등에 U턴 표지판이 달려 있고 아래에 특정 신호시에만 U턴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특정 신호(유턴신호[* 유턴 전용 신호는 드물지만 존재한다. 모양은 [[파일:trafficGU.png]]나 [[파일:trafficG7.svg]]을 사용한다.], 적신호, 직진신호, 좌회전, 보행신호 등[* 공통적으로 우회전을 제외하고는 반대편 차로에는 반대편이나 옆구리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없는 상황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턴을 하려면 적어도 차로 2~3개는 질러야 하는데 바깥쪽으로 붙어서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을 제외하고 다른 차량들이 반대편 차로로 차량이 들어온다면 매우 위험하다.])에 안전을 확인하면서 유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행 신호 시 U턴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바로 앞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 신호를 위반하여 U턴하다 사고가 난 경우 당연히 과실이 커지게 된다. 유턴 차선은 그려져있는데 유턴 표지판이 없거나, 유턴 표지판이 있더라도 특정 신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 유턴이라는 뜻으로 언제든지 유턴할 수 있다. 이때에는 신호에 관계없이 반대편 차로에 자동차가 오고 있지 않으면 안전에 주의해서 유턴하면 된다. 비교적 교통량이 한산한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이다. 대도시나 동 지역에선 신호유턴이, 읍·면 지역에선 상시유턴이 많다.[* 절대적인 분류는 아니다. 대구광역시는 동 지역에서도 상시유턴이 훨씬 많다.] 그래서 신호유턴이 많은 도시권 사람들은 유턴을 '좌회전 신호나 보행 신호에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고 상시유턴이 많은 소도시 이하 지역에서는 유턴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확연하게 갈린다. 특히 신호 유턴이 많은 곳에서는 상시유턴의 존재자체를 낯설어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상시유턴이 우세한 곳이나 두 체계가 모두 있는 지역에서는 알게 모르게 신호유턴에서 차만 안 오면 신호위반을 하는 범법 행위가 꽤 있지만 최근에는 경찰의 암행단속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 구분 || 신호유턴 || 상시유턴 || || 표지판 || [[파일:유턴표지.png]][br] [1] => style="padding: 1px 2px; display: inline; border-radius: 3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FFFFFF 99%, #FFFFFF 1%); color: #000000;" '''{{{+1 ㅇㅇ신호시}}}'''}}} || [[파일:유턴표지.png]] || || 유턴시기 || 표지판이 지시하는 신호가 켜질 때 || 신호 상관없이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 || 장점 || 신호에 따르므로 충돌면에서 안전함 통행량이 밤낮으로 항상 많은 곳에서 유리함 || 통행량이 한산할 때는 교차로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줄어듦 비첨두시·야간의 통행량이 드문 곳에서 유리함 유턴차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단점 || 통행량이 한산한 상황에서는 신호대기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 발생 특히 첨두시, 비첨두시, 야간 각각의 통행량의 편차가 큰 곳에서 불리함 신호 위반 차량이 발생할 수 있음 신호대기를 위한 유턴차로를 충분히 구비해야함 || 운전자가 유턴할 시기를 파악해야 하므로 안전상 불리함 운전에 미숙한 운전자가 대항차량 예측을 실패할 경우 매우 위험함 || || 우선권 || 우회전보다 유턴이 우선 || 유턴보다 우회전이 우선 ||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마지막 난관인 도로주행 코스에 대부분[* 학원같은 경우엔 특정 코스를 제외하면 유턴 장소가 없는 학원도 의외로 많이 있다. 결론은 복불복. 심하면 유턴이 3개나 있거나] 유턴 코스가 붙어있다. 유턴답게 실격의 지름길로 이끄는 함정인데, 점선이 살짝만 빗나가도 무조건 중앙선 침범으로 실격이 대표적[* 정지선을 지킨 상황에서 차 뒤에 다른 차가 대기중이거나 다른 차가 불법정차등의 상황에 따라 봐주는 편. 대부분 교육때 점선 중앙쪽에 멈추라 가르치기에 학원의 경우엔 유턴코스 전까지 온갖 실수를 저질렀다면 얄짤없이 실격시키는 경우가 잦다.]이고 그 외에도 급제동 및 안전거리 등, 온갖 이유로 점수가 팍팍 떨어져나가는 난관으로 매우 악명높다. 버스의 경우 차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유턴이 쉽지 않은데, 특히 대형버스라면 4개 차로 정도는 되는 것에서나 유턴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로가 적을 경우 1톤 미만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노선 버스의 [[회차지점]]은 유턴의 형태보다 P턴하는 식으로 돌아나가는 형태가 많다. == 다양한 유턴 표지판의 의미 == ||<tablewidth=100%><colbgcolor=#222222><width=30%> [[파일:유턴표지.png]][br] [2] => style="padding: 1px 2px; display: inline; border-radius: 3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FFFFFF 99%, #FFFFFF 1%); color: #000000" '''{{{+1 적신호시}}}'''}}} ||<width=70%>적색 신호([[파일:trafficR.svg|width=15]])에 유턴할 수 있다. || || [[파일:유턴표지.png]][br] [3] => style="padding: 1px 2px; display: inline; border-radius: 3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FFFFFF 99%, #FFFFFF 1%); color: #000000" '''{{{+1 좌회전시}}}'''}}} ||좌회전 신호([[파일:trafficGL.svg|width=15]])에 유턴할 수 있다.[* 신호유턴 열에 아홉은 바로 이 '좌신호시 유턴'이다.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도 좌신호시 유턴만 써져있어 바로 앞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유턴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 || [[파일:유턴표지.png]][br] [4] => style="padding: 1px 2px; display: inline; border-radius: 3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FFFFFF 99%, #FFFFFF 1%); color: #000000" '''{{{+1 적신호시[br]좌신호시}}}'''}}} ||ㅓ자형 교차로에서 볼수있다. 적색 신호([[파일:trafficR.svg|width=15]])나, 좌회전 신호([[파일:trafficGL.svg|width=15]])에 유턴할 수 있다. || || [[파일:유턴표지.png]][br] [5] => style="padding: 1px 2px; display: inline; border-radius: 3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FFFFFF 99%, #FFFFFF 1%); color: #000000" '''{{{+1 보행신호시}}}'''}}}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녹색 및 녹색점멸)[[파일:trafficGP.png|width=15]][[파일:trafficGPblk.gif|width=15]]에 유턴할 수 있다.[* '좌신호시 유턴'과 더불어 가장 흔한 신호유턴이다.] || || [[파일:유턴표지.png]][br] [6] => style="padding: 1px 2px; display: inline; border-radius: 3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FFFFFF 99%, #FFFFFF 1%); color: #000000" '''{{{+1 좌회전시[br]보행신호시}}}'''}}} ||좌회전 신호([[파일:trafficGL.svg|width=15]]), 혹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녹색 및 녹색점멸)[[파일:trafficGP.png|width=15]][[파일:trafficGPblk.gif|width=15]]에 유턴할 수 있다. || || [[파일:유턴표지.png]][br] [7] => style="padding: 1px 2px; display: inline; border-radius: 3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FFFFFF 99%, #FFFFFF 1%); color: #000000" '''{{{+1 직진신호시}}}'''}}} ||녹색 신호([[파일:trafficG.svg|width=15]])에 유턴할 수 있다.[* 가장 보기 드문 신호유턴이다. 대표적인 곳이 김포공항사거리.] || || [[파일:유턴표지.png]][br] [8] => style="padding: 1px 2px; display: inline; border-radius: 3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FFFFFF 99%, #FFFFFF 1%); color: #000000" '''{{{+1 직좌시}}}'''}}} ||녹색 신호([[파일:trafficG.svg|width=15]])와 좌회전 신호([[파일:trafficGL.svg|width=15]])가 동시에 들어올 때 유턴할 수 있다. || || [[파일:유턴표지.png]][br] [9] => style="padding: 1px 2px; display: inline; border-radius: 3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FFFFFF 99%, #FFFFFF 1%); color: #000000" '''{{{+1 유턴신호시}}}'''}}} ||유턴 전용 신호([[파일:trafficGU.png|width=15]]나 [[파일:trafficG7.svg|width=15]])에 유턴할 수 있다. || || [[파일:유턴표지.png]] ||<|4>신호 상관없이 마주오는 차에 주의하여 유턴할 수 있다. || ||<height=100> {{{#aaaaaa 표지판 없이[br]노면표시만 있음}}} || || [[파일:유턴표지.png]][br] [10] => style="padding: 1px 2px; display: inline; border-radius: 3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FFFFFF 99%, #FFFFFF 1%); color: #000000" '''{{{+1 상 시}}}'''}}} || || [[파일:유턴표지.png]][br] [11] => style="padding: 1px 2px; display: inline; border-radius: 3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FFFFFF 99%, #FFFFFF 1%); color: #000000" '''{{{+1 비 보 호}}}'''[*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 [[제천시]]에서는 상시유턴 표지를 비보호유턴으로 전부 표시하고 있다. 제천시 이외에서는 거의 없는 표기법이다.]}}} || || [[파일:유턴표지.png]][br] [12] => style="padding: 2px 2px; display: inline; border-radius: 3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FFFFFF 99%, #FFFFFF 1%); color: #000000" '''{{{+1 승용자동차 화물1.4t이하}}}'''}}} ||승용자동차(16인승 미만 승합차 포함)와 적재중량 1.4t 이하 화물자동차는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할 수 있다. 나머지 종류의 차는 유턴할 수 없다. || || [[파일:유턴표지.png]][br] [13] => style="padding: 2px 2px; display: inline; border-radius: 3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bottom, #FFFFFF 99%, #FFFFFF 1%); color: #000000" '''{{{+1 토,공휴일 금지시간 외 허용[br]금지시간[br]13:00-18:00}}}'''}}}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볼 수 있는 시간제 유턴 방식이다. 금지시간에는 유턴을 할 수 없고, 금지시간 외에는 상시로 유턴할 수 있다.[[https://map.naver.com/v5/?c=16.95,0,0,0,dha&p=Cz1S0lAMpzehE9r3WfSYSQ,90.46,-2.88,37,Float|#]] || || [[파일:유턴금지.png]][br]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