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뉴욕 징병거부 폭동 (문서 편집) [include(틀:사건사고)] [include(틀:징병제)] [목차] == 개요 == {{{+1 New York City draft riots}}} || [YouTube(mKoM22MvDwM)] || || ▲ 뉴욕 징병거부 폭동 관련 삽화와 사진이 나오는 설명 영상 || || [youtube(HtWgIPXSfww)] || || ▲ 뉴욕 징병거부 폭동을 재현한 영화 [[갱스 오브 뉴욕]]의 장면 || >미국 [[남북전쟁]](1861~1865)이 한창이던 1863년 7월, [[뉴욕]]에서는 불공평한 징병에 화가 난 군중들이 나흘 동안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다. 징병사무소와 우체국 등이 불에 타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19세기에 일어난 미국의 남북전쟁은 상공업 중심의 북부 지역과 농업 중심의 남부 지역 사이에 4년 동안 피를 흘리며 싸웠던 참혹한 전쟁이었다. >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사상자가 늘어나자, 1863년 여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새 징병법을 내놓았다. 20살에서 45살까지의 백인 남성을 대상으로 징병을 하고, 군대에 머무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었다. 링컨은 이 새 징병법으로 30만 명의 군인을 새로 모집하려 했다. > >문제는 링컨 대통령의 새 징병법이 부자들에게 합법적인 병역 기피의 길을 터 주었다는 점이다. 300달러를 정부에 내면 군대에 안 가도 됐고, 사람을 돈으로 사서 대신 보낼 수도 있었다. 부자들은 돈으로 입대를 피했다. 철강업으로 떼돈을 번 [[앤드루 카네기]], 금융재벌인 [[존 피어폰트 모건]] 같은 이들에게 300달러는 큰돈이 아니었다. >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된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아버지,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아버지도 돈으로 군대를 피했다. 나중에 미국 대통령을 지낸 [[체스터 앨런 아서]]와 [[그로버 클리블랜드]]는 돈으로 사람을 사서 대신 군대로 보냈다. > >뉴욕 징병 거부 폭동은 가난한 [[아일랜드계 미국인|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다.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는 새 징병법이 당연히 불공평했다. 아일랜드에서 온 가난한 이민자들이 중심을 이루어 5만 명쯤이 폭동을 일으켰다. 뉴욕 맨해튼의 징병사무소를 공격해 징병 대상자 명단을 불태웠다. 우체국을 비롯한 여러 건물이 불에 타고 혼란이 번졌다. > >뉴욕 경찰로는 힘들다는 보고를 받은 링컨 대통령은 군대를 보내도록 명령했다. [[게티즈버그 전투]]에 참여했던 2개 연대 병력이 뉴욕으로 진군해 들어갔다. 폭동은 곧 진압됐다. > >불공평한 징병이 낳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망자는 100여 명, 부상자는 3,000명을 넘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갱스 오브 뉴욕]]([[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2002년)에서 뉴욕 징병 거부 폭동의 처절했던 모습이 보인다. >---- >김재명, 병역 징병제냐 모병제냐, 22~23. [[1863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미국]] [[뉴욕시]]의 빈민들이 징병법에 반발하여 일으킨 [[폭동]].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7121715572529|뉴욕 징병거부 폭동과 관련된 기사]] == 발생 과정 == === 면제비와 대리복무 가능의 징병법 ===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당시의 새로운 징병법을 서명해 통과했는데 사상자도 많았고 2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자 제대하려는 자가 많아 새로운 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징병법은 20세에서 45세까지 북부의 백인 남성을 대상을 징집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군복무시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었다. 이 법으로 링컨은 30여 만명을 충원하고자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징병법에서 부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병역을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군복무를 원하지 않으면 300달러의 면제비를 내거나 대리복무자를 입대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 법이 시행되자 많은 부자들이 이 법에 따라서 면제비를 내서 병역을 피했는데 이 중에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아버지,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아버지, [[앤드루 카네기]], [[J. P. 모건]] 등이 있었으며 나중에 대통령을 지낸 [[체스터 A. 아서]]와 [[그로버 클리블랜드]] 등은 대리자를 입대시켰다. 당시의 300달러[* 1863년 당시의 300달러는 2017년 기준으로 9200달러다.]가 큰 액수의 돈이기 때문에 이런 징병법에 빈민들의 반발이 없을 리가 없었다. 여기에 [[아일랜드계 미국인|아일랜드계]] 빈민들도 이 불만 집단 중 하나였으며 당시 하원의원이었던 [[새디어스 스티븐스]]도 이 징병법을 비난하기도 했다. === 뉴욕시에서의 징병대상자 발표 === 1863년 7월 11일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같은 해에 시행된 징병법에 의한 징병대상자 명단을 발표팼는데 다음날인 12일에는 [[게티즈버그 전투]]의 명단이 발표되었고 그 다음날인 7월 13일에 추가 징병 대상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뉴욕의 빈민들을 자극했다. 특히 아일랜드계 빈민들을 중심으로 자극을 받았는데[* 정작 폭도들을 진압한 군경도 상당수가 아일랜드계였다.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은 기피직이지만 수입과 시민권이 보장된 군대·경찰·소방으로 많이 흘러갔다.] 뉴욕의 빈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해 폭도로 변했다. == 폭동의 시작에서 끝 == 뉴욕시의 빈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폭도로 변하자 이들은 징병사무소와 우체국 등을 공격해 징병 대상자의 명단을 불태우고 건물을 파괴한 뒤 뉴욕시 시가지로 몰려다녔다. 이후 이들이 [[맨해튼]] 동쪽 지역을 장악했는데 [[뉴욕 경찰]]과 민병대가 진압을 시도했지만 완전히 진압할 수 없었고 이 폭동을 일으킨 빈민들의 불만은 [[미국 흑인|흑인]]에게까지 번져 흑인 거주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다. 폭동의 원인에는 징병법뿐만 아니라 흑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흑인 때문에 전쟁에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까지 있었다. 결국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알게 된 [[미국 정부]]는 [[미합중국 해군]] [[함대]]와 [[미합중국 육군]] 뉴욕 [[연대(군대)|연대]]에 소속 병력을 동원했고 이들은 7월 16일에 [[함포]]와 [[소총]]사격을 동반해 폭동을 유혈 진압했다. 진압 과정에서 약 120명이 사망하고 20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1861년 개발되어 당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던 최신무기였던 [[개틀링 기관총]]은 남북전쟁 중에는 제식화되지 않아 전장에서 공식적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 북군의 벤저민 버틀러가 사비로 개틀링 기관총을 구매해 피터스버그 포위전 때 투입되었다는 추측은 있다.] 이 폭동 당시 [[뉴욕 타임즈]]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진압에 사용되었다. == 관련 문서 == * [[징병제/미국]] * [[갱스 오브 뉴욕]] * [[남북전쟁]] - 뉴욕시에서 일어난 징병거부 폭동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 [[Fuck the Draft]] - [[베트남 전쟁]] 시기 미국인들이 [[징병제]]를 반대할 때 사용하던 단어다. [[분류:1863년/사건사고]][[분류:미군/사건 사고]][[분류:내전 시대]][[분류:폭동]][[분류:뉴욕 주의 사건사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