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도시 (문서 편집) [include(틀:다른 뜻1, other1=동음이의어, rd1=대도시(동음이의어))] [목차] == 개요 == 대도시([[大]][[都]][[市]])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도시]]를 뜻한다.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13508|두산백과]]에서는 대도시를 단순히 [[인구]] 수가 많은 것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문화]]적으로도 지역의 중심이 되는 도시라고 말하지만[* 이 점 때문에 비록 원주와 춘천 등은 인구로는 대도시의 정의에 미치지 못하지만, 강원도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대도시라는 인식이 있다. 이에 반해 메갈로폴리스의 위성도시는 자족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인구가 기준을 훌쩍 넘더라도 대도시라는 인식이 옅은 경우도 많다.] 인구 수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거나 이탈하지 않고 거주하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물적자원이 풍부해야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기준에서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특례/특례시|특례시]], [[대도시 특례]]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 인구 50만 또는 면적 1000km²이상이고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후자의 기준을 적용받는 도시는 현재 [[포항시]]뿐이다. 원래 포항도 인구 50만 돌파로 적용받게 되었으나 2022년 7월부로 50만이 붕괴되었다.]이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는 [[구(행정구역)|구]]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구 설치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대도시 특례를 가진 도시가 구를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주소에 구가 들어가면 대도시 느낌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그런 이유로 [[대동제(행정)|대동제]] 따위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웃 일본에서도 광역시~특례시에 해당하는 정령지정도시에서만 구를 둘 수 있게 되어있다. 참고로 정령지정도시는 도도부현과 분리되지 않고 부현에 소속되는 것은 특례시와 비슷하지만 권한은 특례시보다 많으며 광역시에 가깝다.]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 보고 일반 시군보다 도시 계획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엄연히 법적으로 대도시에 해당되는 포항을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typhoon1&no=115215|대도시 호소인]]이라고 낮잡아부르는 사례처럼 일반적인 인식으로는 특별시·광역시만 대도시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싸잡아 [[중소도시]]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영어]]로는 [[메트로폴리스]]라고 한다. == [[대한민국]]의 대도시 == [include(틀:대한민국의 상위 15개 도시)] === 특별시 === 특별시의 산하 행정 구역인 구는 [[자치구]]의 지위를 갖는다. 구의 지위는 동일하나 차이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대우에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달리 장관급의 대우를 받는다. *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의 '''최대 도시'''인 동시에 '''종주도시'''. 세계로 넓혀 봐도 인구 상위권의 대도시이다.[* 도시권 인구 1,000만명만 넘겨도 거대도시 취급 받는데 서울은 도시권 인구가 2,600만명이다. 물론 서울 단독으로도 930만 명 정도로 상당히 큰 도시.] 산하 25개의 구를 두고 있다. === 광역시 === 광역시의 산하 행정 구역인 구는 [[자치구]]의 지위를 갖는다. 구나 군의 지위는 특별시와 동일하나 광역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써 도지사와 함께 차관급의 대우를 받는다. * [[부산광역시]]: 15구 1군 * [[대구광역시]]: 7구 2군 * [[인천광역시]]: 8구 2군 * [[광주광역시]]: 5구 * [[대전광역시]]: 5구 * [[울산광역시]]: 4구 1군 === 특례시 ===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탄생한 특례시는 일반 시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행정·재정적 권한을 더 부여받게 된다. 특례시의 하위 행정 구역인 구는 [[일반구]]의 지위를 갖는다.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해서 시군과 동격인 분류지만, 일반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시]] 안에서의 행정적인 구분일 뿐이므로 지위는 상당히 다르다. 특례시로 지정된 시는 총 4개로, 다음과 같다. ([[경기도]] 3곳, [[경상남도]] 1곳) * '''[[수원시]]''': 4구([[팔달구]], [[장안구]], [[영통구]], [[권선구]]) /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소재지 * '''[[고양시]]''': 3구([[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 '''[[용인시]]''': 3구([[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 '''[[창원시]]''': 5구([[성산구]], [[의창구]],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 [[경상남도청]], [[경상남도의회]] 소재지 특례시 4곳은 모두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특례시를 포함하여 대도시 특례를 받는 자치시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는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라는 조직이 따로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는 자치시가 아닌 도와 동급이기 때문이다. === [[대도시 특례]]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대도시를 지칭한다. 하위 행정구역인 구는 [[일반구]]의 지위를 갖는다. * [[경기도]] * [[성남시]]: 3구([[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 [[부천시]]: 구 미설치[* 기존에는 3구([[소사구]], [[오정구]], [[원미구]])가 있었으나 2016년 폐지된 뒤 2024년 복구 예정.] * [[안산시]]: 2구([[단원구]], [[상록구]]) * [[안양시]]: 2구([[만안구]], [[동안구]]) * [[평택시]]: 구 미설치 * [[남양주시]]: 구 미설치 * [[화성시]]: 구 미설치 * [[시흥시]]: 구 미설치 * [[김포시]]: 구 미설치 * [[충청북도]] * [[청주시]]: 4구([[청원구]], [[흥덕구]], [[상당구]], [[서원구]]) / [[충청북도청]] 소재지 * [[전라북도]] * [[전주시]]: 2구([[완산구]], [[덕진구]]) / [[전라북도청]] 소재지 * [[충청남도]] * [[천안시]]: 2구([[동남구]], [[서북구]]) * [[경상북도]] * [[포항시]]: 2구([[남구(포항)|남구]], [[북구(포항)|북구]]) * [[경상남도]] * [[김해시]]: 구 미설치 특례시 포함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를 받는 자치시 중 수도권 소재 시가 11개로 비수도권은 6개뿐으로 수도권이 거의 2배 더 많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대변하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강원도]]에는 대도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시가 존재하지 않으며 탄생 가능성도 낮다.[* 강원도 인구 1위인 [[원주시]]도 36만에 불과해서 한참 멀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http://www.ihalla.com/read.php3?aid=1641360247718930079|인구 수로는 대도시에 해당되지만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특례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관련 문서 == * [[도시]] * [[메가시티]] * [[특별시]] * [[광역시]] * [[특례시]] [[분류:유형별 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