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무원 (문서 편집) [목차] == 개요 == 國務院.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과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의 [[헌법기관]]. 현재의 [[국무회의]]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 역사 == 임시정부 시절에는 [[행정부]]의 역할을 했으며, 휘하에 7개 부처를 두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5.16 군사정변]]에 의해 [[1963년]] 시행된 [[5차 개헌|5차 개정 헌법]]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헌법기관]]으로 존속했으며,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기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 권한의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통령에게 결정권이 일임되는 [[대통령제]]와 달리 국무위원들까지 함께 참여하여 표결로써 중요 국책을 의결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의 [[내각]]과 각의에 해당하는 제도인데, 실제로 국무원은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제헌 헌법]]의 초안을 작성할 때 내각의 헌법적 표현으로 도입되었고, 제헌 헌법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제로 수정될 때 삭제되지 않고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제도로써 국무원이 제헌 헌법에 남게되었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806240023910100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8-06-24&officeId=00023&pageNo=1&printNo=7705&publishType=00010|#]][[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4807100023910101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48-07-10&officeId=00023&pageNo=1&printNo=7719&publishType=00010|#]] [[1952년]] 야당의 [[내각책임제|국무원책임제]] 개헌안을 정부가 임의로 발췌하여 강압적으로 통과시킨 [[1차 개헌]]([[발췌 개헌]])에서는 나름 내각제의 요소가 강화되었고, [[내각불신임결의|불신임]] 제도가 도입되어 실제로 국무원 신임안이 부결되어 불신임된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4070300329201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54-07-03&officeId=00032&pageNo=1&printNo=2566&publishType=00020|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3선 연임을 위해 실시된 [[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에서는 발췌 개헌의 이론적 모순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국무총리 제도 및 국무위원의 연대책임 제도 폐지, 국무원 불신임 결의를 개별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로의 축소 등 내각제적 요소들을 상당히 줄였는데, 그럼에도 국무원의 의결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출범한 [[3차 개헌|3차 개정 헌법]] 하의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에서는 [[의원내각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본래 내각제적 요소였던 국무원의 의결 기능은 당연히 유지되었다. 대통령이 [[정부수반|행정수반]]이었던 제1공화국 때와는 달리, 제2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만을 가졌고 행정권은 국무총리가 대표하는 국무원이 가졌다. 제1공화국 때와는 달리 국무원은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되었으며,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던 위임법령과 시행령은 국무원령으로 공포되었다. 이외에도 국무원은 불신임 결의의 대상이 되거나 [[민의원]](국회 하원) [[의회 해산|해산]]을 결의하는 등 일반적인 의원내각제 국가들의 내각의 기능과 권한을 수행하였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군사혁명위원회가 의회를 해산시키고 [[장면 내각]]의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전원을 체포하자 국무원의 기능도 당연히 마비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가 개칭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하여 스스로에게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 법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내각'[* 법률상 용어가 내각이다.]을 조직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지시와 통제 하에 헌법상 국무원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1963년]] [[5차 개헌|5차 개정 헌법]] 하의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에서는 의원내각제가 폐지되고 제1공화국보다도 강화된 대통령제가 도입되면서 대통령이 다시 행정권을 가져갔으며, 국무원은 [[국무회의]]로 개칭되었고 의결 기능은 사라진 채 대통령의 심의적 자문기관으로 축소되었다. 이 이후로도 국무원이나 그 기능은 현행 [[9차 개헌|9차 개정 헌법]]까지도 부활하지 않고 있다. [[분류:1919년 설립]][[분류:1948년 설립]][[분류:1963년 폐지]][[분류:대한민국 임시정부]][[분류:제1공화국]][[분류:제2공화국]][[분류:대한민국의 폐지된 국가행정조직]]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