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문서 편집) [[분류:북한의 부문법]][[분류:북한의 인권 침해]] [include(틀:관련 문서, top1=북한/인권, top2=북한/문화 검열)] [include(틀:북한의 법규범)] ||<-2> {{{-2 '''[[북한|[[파일:북한 국기.svg|height=15]] {{{#ED1C27,#C1B9B9 북한}}}]]의 [[법률|{{{#ED1C27,#C1B9B9 부문법}}}]]'''}}}[br]{{{#!wiki style="margin: -10px -10px" || [[북한|[[파일:북한 국장.svg|height=60]]]]||'''{{{+1 반동사상문화배격법}}}[br]反動思想文化排擊法[br]{{{-2 Reactionary Ideology and Culture[br]Rejection Law}}}'''[* 법률의 공식 영어 명칭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38 North]]와 [[데일리NK]] 영문판의 번역명을 따랐다. [[https://www.38north.org/2021/11/north-korea-intensifies-war-against-foreign-influence/|기사{{{-2 (38노스)}}}]] [[https://www.dailynk.com/english/daily-nk-acquires-full-text-of-the-anti-reactionary-thought-law/|기사{{{-2 (데일리NK)}}}]] 다만 이 자료에서는 'Law' 대신 'Act'로 표기하고 있으나, 다수의 해외 영문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Law'의 사용빈도가 높아서 'Law'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 }}} || || '''공식 제명'''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br]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反動思想文化排擊法}}} || || '''제정''' ||[[2020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호수 미상)으로 채택] || || '''현행''' ||[[2022년]] [[8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 제1028호로 수정 보충] || [목차] [clearfix] == 개요 == [[북한]]의 [[법률|부문법]]. '[[청년교양보장법]]{{{-2 (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2 (2023년)}}}'과 함께 [[김정은]] 시대의 3대 사회통제 [[악법]] 중 하나이다.[* [[2023년]] [[2월 2일]]에 [[국가비밀보호법]]이 추가로 제정되었다. 향후 '4대 사회통제 악법'로 불릴 가능성도 있다.] [[2020년]] [[12월]]에 [[북한]] 당국이 [[한류]] 등 모든 외부문화,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등 북한 당국의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 사실상 [[김정은]]의 권력 유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뿌리뽑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021년]] [[9월]]부터는 '[[청년교양보장법]]'과 같이 북한 사회를 옥죄고 있다. 고위 [[간부]]라도 이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국가정보원]]과 북한 내부를 취재하는 매체의 언급으로 그 내용의 일부가 파악되어 국제적으로 충격을 안겨 주었다. 북한에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김일성]] 시절의 [[도서정리사업]]도 능가하는[*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도서정리사업은 문자 그대로 '''마르크스 서적이 검열당한 사건이다.'''] 역사상 최악의 잔인한 문화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북한이 외부 문화 유입을 철저히 막기 위해 일반인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북한의 인터넷 사용률은 2022년 기준으로도 0.07%인데, 참고로 그로부터 30년 전인 1992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용률이 0.1%였다.] 외부 문화 유입으로 체제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는 뜻을 의미한다. 법을 시행해 보니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여겨 이것보다 더 수위가 센 법을 계속 제정하고 있다.[* 참고로 후속격으로 반포된 법인 [[평양문화어보호법]]은 '''[[민주 캄푸치아]]보다 더 악랄한 수준이다.''' 자신들이 임의대로 정한 말투나 표현 이외의 것을 쓰면 처벌한다는 건데, 실제로 처벌을 하거나 이 법과 관련하여 검열을 하거나 하고 있다는 데에서 답이 없다. 민주 캄푸치아에도 비슷한 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실제로 처벌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소란을 피우거나 한 적은 없었다.] == 배경 == 이 법은 북한 주민들이 원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막고 있는 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기존 형법]]의 형량이 갈수록 세지는데도 한류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었다. 간부들도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많았고, 주민들도 숨어가면서 이런 문화를 접해 [[청소년]]들은 과반수가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4138000504|생활습관까지 바꾼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생일 [[케이크]]를 먹는다든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프렌차이즈 빵집이나, 동네 빵집의 동그란 케이크를 생각하면 안되고 그냥 배급 빵이나, 국영상점에서 산 빵들을 케이크처럼 모양내서 축하하는 식에 가깝다. 한국으로 치면 초코파이에 초를 꼽고 축하하는 느낌... ] 동료를 '동무'라 부르지 않는 경우가 늘고 '[[사랑]]'은 [[수령]]이 [[인민]]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규정에서 벗어나 연인끼리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었다. 경제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 충성을 하지 않고도 자본주의 생활을 하여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경우도 있었다. [[로동신문]] 등의 언급에서 체제위협 요인으로 보는 것은 외부의 군사력보다 이런 외부 사조가 더 언급이 많을 정도로 수뇌부가 위기감을 느끼는 모습을 드러냈으며, 결국 이를 박멸하겠다는 각오로 이런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 == 조문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br]{{{-2 [[https://www.dailynk.com/20230321-4/|기사{{{-2 (데일리NK)}}}]]}}} || ||주체111(2022)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 제1028호로 수정 보충 || ||{{{+1 '''제1장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기본'''}}} '''제1조(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류입, 류포 행위를 막기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반동사상문화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 빠진 사상문화와 우리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이다. '''제3조(반동사상문화배격의 기본원칙)''' 반동사상문화를 배격하는 것은 우리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반동적인 출판선전물을 류입, 시청, 류포하는 것과 같은 반사회주의적,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하고 견제하도록 한다. '''제4조(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 확립 원칙)''' 혁명적 사업기풍,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는 것은 반동사상문화의 침습을 막기 위한 근본 방도이다. '''제5조(교양사업강화의 원칙)'''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반동적인 사상문화, 반사회주의 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근본 담보이다. 국가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이 날로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반동적인 사상문화에 물젖지 않도록 한다. '''제6조(전군중적 투쟁원칙)'''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전면 대결전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요구이다. 국가는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시청, 류포 행위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인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하도록 한다. '''제7조(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원칙)'''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류입,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리유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1 '''제2장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차단'''}}} '''제8조(반동사상문화류입차단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는 것은 반동사상문화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의 첫 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와 원천을 전면 차단하고 그 사소한 요소도 엄격히 경계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국경을 통한 류입의 차단)'''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과 국경경비부문은 인원과 물품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며 다른나라 또는 적측지역으로부터 반동사상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여 반동사상문화의 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제10조(출판선전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기관은 퇴폐적이고 이색적이며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출판선전물이 우리 내부에 새여들어 오지 못하도록 감독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11조(대외사업공간을 통한 류입의 차단)''' 대외사업기관과 해당기관은 다른 나라 대표단의 초청, 영접, 면담 등 대외활동을 하면서 외국인이 불순출판선전물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류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전파, 인터네트를 통한 류입의 차단)'''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TV, 라디오 통로의 고정, 인터네트 전송기능이 있는 전자 및 전파설비의 리용에 대한 장악과 감시통제를 강화하여 전파와 인터네트를 통한 반동사상문화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13조(적지물을 통한 류입의 차단)''' 해당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지물에 대한 감시 및 군중신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그 취급처리를 바로하여 적지물을 통한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짓부셔버려야 한다. '''제14조(공민의 의무)''' 공민은 외국출장, 사사려행,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와의 접촉 과정에 불순출판선전물과 전자설비를 들여오거나 받아 가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제3장 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 금지'''}}} '''제15조(반동사상문화의 시청, 류포금지의 기본요구)'''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사상문화 진지를 고수하기 위한 중요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반동사상문화를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제16조(컴퓨터, 기억 매체를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컴퓨터와 기억 매체를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TV, 라디오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TV, 라디오 통로를 고정하지 않거나 고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8조(복사기, 인쇄기를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복사기, 인쇄기의 사용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그것을 리용하여 불순출판선전물을 복사하거나 인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9조(손전화기를 통한 시청, 류포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리용하지 말며 손전화기로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0조(적지물과 습득물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지물과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습득물을 해당기관에 바치지 않고 보관, 시청, 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1조(각종 봉사활동을 통한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글과 그림, 상표를 비롯하여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는 물품을 판매하지 말며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편집물을 만들어 봉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2조(압몰수품을 통한 시청, 류포금지)''' 법기관과 해당기관 성원은 압몰수품 취급처리 질서를 어기고 압몰수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을 하지말아야 한다. '''제23조(성록화물시청, 재현, 미신전파 금지)''' 공민은 색정영화, 색정사진, 성록화물과 미신을 설교한 출판선전물을 시청, 류포하거나 재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4조(괴뢰말과 글, 창법사용 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과 글, 창법을 사용하지 말며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5조(출판선전물의 비법적인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영이 금지되였거나 승인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출판선전물, 비공개 출판선전물, 비법적으로 제작한 출판선전물을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류포하는 행위를 말아야 한다. '''제26조(가정교양과 통제)''' 부모는 가정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 자녀들이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장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제27조(괴뢰사상문화전파죄)''' 괴뢰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괴뢰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괴뢰 영화,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조(적대국 사상문화전파죄)''' 적대국영화나 록화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적대국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적대국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29조(성록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보았거나 보관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한 경우에는 무기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성록화물 또는 색정 및 미신을 설교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 것을 만들었거나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30조(이색적인 사상문화전파죄)''' 사회주의 사상문화와 우리식의 생활 양식에 배치되는 다른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자 또는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노래, 그림, 사진, 도안, 의상 같은 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하였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많은 량의 다른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사람에게 류포한 경우 또는 집단적으로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1조(불순문화전파죄)''' 개인이 만든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사진, 인쇄물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한 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내용이 반영된 록화물, 편집물, 노래, 사진, 인쇄물을 만들었거나 류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2조(괴뢰문화재현죄)''' 괴뢰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괴뢰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3조(전자, 전파설비리용질서 위반죄)''' TV, 라디오,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 전파설비 리용질서를 어긴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4조(불신고죄)''' 괴뢰 또는 적대국 문화와 성록화물의 류입, 시청, 류포행위가 감행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5조(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로동교양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3개월 이상의 로동교양 처벌을 적용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 같은 것을 류포한 경우 2. 비법적으로 록화물, 편집물, 또는 인쇄물을 만든 경우 3. 비법적으로 손전화기 조작체계 프로그람을 설치해 준 경우 4.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보관한 경우 '''제36조(위법행위를 저지른 일군에 대한 무보수 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 통제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투되게 하였거나 종업원, 학생들에 대한 준법 교양과 장악 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한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무보수 로동 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강직, 해임 또는 철직 처벌을 준다. '''제37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민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같은 것을 시청, 열람, 보관한 경우 1만원 – 5만원 2. 전자, 전파, 방송, 통신설비의 등록, 검사 질서를 어기고 TV, 라디오, 컴퓨터 같은 설비, 기재를 사용하거나 불순출판선전물 차단체계 프로그람을 적재하지 않은 손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5만 – 10만원 3. 우리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 풍습에 맞지않게 사진, 그림, 글을 만든 경우 10만 – 20만원 4. 자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되게 한 경우 10만 – 20만원 '''제38조(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벌금 처벌)''' 다음과 같은 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세관검사를 비롯한 해당 검열 감독질서를 어기고 전자, 전파, 방송, 통신, 인쇄설비와 기재, 출판물과 기억매체 같은 것을 들여온 경우 100만 – 150만원 2. 인터네트 또는 컴퓨터망 관리와 관련한 장악 통제를 바로 하지 않아 반동사상 문화가 류입, 류포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경우 100만 – 150만원 '''제39조(중지 또는 폐업처벌)''' 이 법 제38조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중지 처벌을 준다.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처벌을 준다. '''제40조(범죄 및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건의 처리)'''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범죄 및 위법 행위에 리용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이나 물건을 몰수한다. '''제41조(이 법과 다른 법규와의 관계)'''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형벌 또는 행정처벌의 적용 원칙, 절차와 방법 같은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법규에 따른다. || == 분석 및 평가 == >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 >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 대북방송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코너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co-sh-02122021085447.html|주성하의 서울살이]]에서, 2021년 2월 12일. >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류입, 시청, 류포하는 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리유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7조(반동사상문화배격 질서 위반자에 대한 처벌원칙))에서 (2022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 제1028호로 수정 보충) 이제는 [[2002년]]에 남북 합작으로 만들어졌던 '[[뽀롱뽀롱 뽀로로]]'를 돌려본 것이 발각되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 확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법에 따라 최소 형량인 5년 교화를 보내도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에 따르면 생존 확률이 절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약한 단련대조차 몸이 약하면 죽는 경우가 있다. 적국 말투로 말하고 적국 서체로 인쇄해도 징역인 국가가 북한을 제외하면 이 세계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일은 [[연날리기]]를 하는 어린이들을 '하늘을 더럽힌다'며 처형한 [[탈레반]], [[ISIL]]을 비롯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나 책을 똑바로 들거나 시계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을 '지식인'으로 몰아 학살한 [[크메르 루주]] 같은 극단주의 집단들 정도만이 가능한 일이다. 한국에서는 북한 작가들이 쓴 소설의 출판과 구매, 읽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참고로 소설가 백남룡(白南龍, 1949~)의 1988년작 소설 '벗'은 [[1995년]]에 한국에서도 출판되었고 [[미국]] 도서관 잡지 '라이브러리 저널'이 뽑은 2020년 최고의 세계 문학 10선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텔레비죤]] 같은 단순한 북한 미디어는 물론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대놓고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를 목적으로 만든 곡이다.'''] 같은 명백한 [[이적표현물]]마저도 북한 정권을 찬양할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되지 '''단순히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참고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미국 문화]]와 [[일본 문화]]도 금지하는데, [[김정은]]이 미국 기업인 [[Apple]]의 제품을 애용한다는 것과 미국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팬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내로남불|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당장 남한도 독재 정권이 들어섰던 [[1974년]], 정확히는 [[긴급조치]] 1호 발효 직후에도 이전에 [[국립중앙도서관|국립도서관]]에서 [[마오쩌둥]]의 서적과 무려 '''[[공산당 선언]]'''을 복사해 친구들에게 유포한 사람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구형받았다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학생 신분이었던 데다가 학문 연구 범위를 벗어나 북한을 이롭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기도 했으며,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7401190032920702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4-01-19&officeId=00032&pageNo=7&printNo=8711&publishType=00020|1974년 1월 19일 경향신문 기사]] 긴급조치 9호가 발효 중인 상태라 대통령을 술자리 등에서 험담하면 감옥에 간다며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도 생기던 [[1976년]]에는 [[조선일보]]에 '외국에서 유입되는 도서들을 불온서적으로 판단하는 범위와 방법이 너무 자의적이고 무모하다. 지금 상황 속에서 적과 심하게 대결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외국 도서 규제를 대담하게 완화해도 대한민국에 사상적 혼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설이 버젓이 실리기도 했고,[* 심지어 1970년대 남한도 정부 차원에서 [[보도지침]]이 내려지는 등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2|언론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는데도]] 이런 사설이 올라왔을 정도면 언론 검열원들마저 이 사설에 대해서는 신문에 싣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사설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7611030023910200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76-11-03&officeId=00023&pageNo=2&printNo=17101&publishType=00010|1976년 11월 3일 조선일보 기사]] 박정희가 [[10.26 사건|암살]]된 [[1979년]]에는 [[소련]] 출신 작곡가인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5번(쇼스타코비치)|교향곡 5번]]이 [[레너드 번스타인|미국 출신 유명 지휘자]]와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미국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당당히 연주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쇼스타코비치를 위시해 [[소련]] 출신 작곡가들의 작품이 전두환 정권 때까지 금지곡이었다는 에피소드가 사실처럼 회자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애초에 전두환 시절에도 [[예브게니 므라빈스키|소련 출신 유명 지휘자와]]와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소련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의 음반이 정식 라이센스 발매되기도 했다.] 이를 넘어 1983년 대법원 판결에도 순수한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의 문서 등을 소지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온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82%EB%8F%842894|82도2894]] 이처럼 한국 역사상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평가받는 유신 정권 시기의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에도 적대 세력 출신 음악가가 만든 작품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연주하거나 정식 음반으로 발매하는 것을 넘어 신문에 정부의 정책을 '대담하게' 완화해도 국가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사설이 버젓이 실리거나 아예 '진짜' 공산주의 관련 자료 '유포'에 대해서도 이적행위 목적으로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는데, 김정은은 '진짜' 반공주의 서적 유포도 아닌 겨우 남한 등의 서구권 문물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존 확률을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심지어 후술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김정은은 이런 법으로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는지 [[평양문화어보호법|더 심한 법]]까지 만들어내고 있다.] 주성하 기자는 이 법의 진정한 의미는 '한국 영상 1번 보면 무기징역, 2번 보면 사형을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이 내용은 2021년 2월 16일 [[대한민국 국회|국회]] [[정보위원회]]에 까지 보고된 일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6167200504|#]] 데일리NK, 주성하 기자 등 여러 언론사와 언론인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https://www.dailynk.com/%ec%bd%98%ed%85%90%ec%b8%a0-%ec%9c%a0%ec%b6%9c%ec%9e%85-%ec%b0%a8%eb%8b%a8-%ec%b4%9d%eb%a7%9d%eb%9d%bc-%e5%8c%97-%eb%9d%bc%eb%94%94%ec%98%a4-%ec%b2%ad%ec%b7%a8%ec%8b%9c-%ec%b2%98%eb%b2%8c/|데일리NK(1)]][[https://www.dailynk.com/%eb%8b%a8%eb%8f%85-%e5%8d%97%ec%98%81%ec%83%81%eb%ac%bc-%eb%8c%80%eb%9f%89-%ec%9c%a0%ec%9e%85%c2%b7%ec%9c%a0%ed%8f%ac-%ec%8b%9c-%ec%82%ac%ed%98%95-%eb%8c%80%eb%82%a8-%ec%a0%81%ea%b0%9c/|데일리NK(2)]][[https://www.dailynk.com/%ec%83%81%ec%98%81-%ea%b8%88%ec%a7%80%eb%90%9c-%ec%98%81%ec%83%81%eb%ac%bc-%ec%9c%a0%ed%8f%ac-%ea%b7%9c%ec%a0%9c-%e5%8c%97-%ec%9e%90%ec%b2%b4-%ec%a0%9c%ec%9e%91-%ec%bd%98%ed%85%90/|데일리NK(3)]][[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co-sh-02122021085447.html|주성하 기자가 요약한 내용]][[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3015&NewsNumb=20210713015|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이 유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내용]] 2022년에 수정 보충된 법 전문이 확인되었는데, 다른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은 형량을 약간 낮춘 것으로 보인다. 치졸한 것은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술로 만든 물품은 괴뢰문화가 반영된 무언가로 취급되지 않고 북한제로 취급되어 인기리에 팔린다는 보도도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3041491101|#]]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8조에 부합하는 [[미국 애니메이션]]은 단속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신년 특집으로 미국 애니메이션을 '세계만화영화 선작'이라는 이름으로 방영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쿵푸팬더 시리즈]](북한명 '무술가 참대곰')를, 2021년에는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북한명 '룡을 길들인 소년')를[* 이들은 모두 모두 1-3편을 통합 편집하여 70분 내외로 방영했다.], 2022년엔 [[라이온 킹]](북한명 사자왕)을 방영했으며, 2023년에는 평양 중학교애서 [[겨울왕국]]을 영어 학습 교재로서 쓰는 모습이 포착되어 남한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OQbrDk3_yk|#]][* 링크에는 쿵푸팬더와 라이온 킹 외에도 [[인어공주(애니메이션)|인어공주]], [[곰돌이 푸]],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도 나온다. 대신 전부 가상의 세계나 20세기 중반 이전의 문물을 다루는 작품만 허용된다.] 한류 문화 노출도를 높이느니 차라리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외국 문화 노출도를 높이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이런 모습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황당한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외국 [[라디오]] 청취 처벌 ===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 주성하 기자의 언급에 따르면 사형이 가능하다. 한국이나 미국 라디오가 아니라 외국 라디오다. * 외국 라지오(라디오) 방송 청취, 녹음 및 유포 * 서두에 배치된 내용인 만큼 신경을 쓴다고 한다. 청취 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녹음이나 유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2년 기준 이 행위를 명시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제30조 등 다른 이유로 처벌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라디오 청취 시 사형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이유는 북한은 해외 라디오 청취 행위를 '영상물, 출판물보다 더 강한 자본주의 독극물'이러고 일컬을 정도로 해외 라디오 청취를 통한 직접적인 해외의 자유, 번양과 북한 체제의 진실 유입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https://www.dailynk.com/20231108-1/|#]][* 애초에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일반인의 [[인터넷]] 사용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해외 정보 유입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 한류 등 외부 문화나 종교에 관한 처벌 === 이 법의 제27조 내지 제33조는 처벌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문 내용의 일부(제27조 등)는 [[국정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27조 * 남조선(남한) 영화나 록화물(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 내용이 무엇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한국에서 만든 것이면 처벌하고 있다. 문언상 뽀로로나 [[백종원]]의 요리 영상을 돌려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뽀로로는 지들도 합작했으면서-- 이 말인 즉슨, 남한에서 만든 북한 찬양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소리다.]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시 5년부터 15년까지의 로동교화형(노동교화형, 징역)[* 노동하며 교화시키는 형벌이라는 의미로 징역과 유사한 형벌이다.]. * [[국가정보원]]도 인정한 가장 유명한 조항이다. * 남조선 문화가 반영된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 시 5년부터 15년까지의 로동교화형(노동교화형, 징역). * 남조선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유포한 경우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 또는 사형 * 집단적으로 남조선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를 시청, 열람하도록 조직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 * 제28조 * 미국, 일본 같은 적대국의 문화와 우리 공화국(북한)을 반대하는 내용이 반영된 다른 나라[* 문언 상 북한의 우방국인 러시아, 중국 것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성경]]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제29조에 적용이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노래, 그림, 사진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보관시 최대 10년의 노동교화형 * ‘많은 양’의 적대국 문화, 공화국 반대 콘텐츠를 들여왔을 때 사형 * 적대국의 문화가 반영된 노래, 그림, 사진, 도안 같은 것을 유입, 유포시 최대 10년의 노동교화형 * 제29조 * [[포르노|성(性)록화물]] 또는 [[종교|미신]]을 설교한 도서와 사진, 그림을 보았거나 보관한 자는 최소 5년에서 최고 15년까지의 노동교화형 * 이를 제작 및 유입·유포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교화형이나 사형 * 제30조 * 사회주의사상문화와 우리 식의 생활양식에 배치되는 다른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도안같은것을 시청하였거나 보관한 자 또는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노래, 그림, 사진, 도안, 의상같은것을 류입, 류포한자는 정상에 따라 로동단련형으로부터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 제32조 * 남조선식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남조선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남조선 서체로 인쇄물을 만든자는 노동단련형 또는 2년까지의 노동교화형 * [[국가정보원]]도 2021년 7월 8일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공세적으로 사회주의 수호전을 진행할 것을 주문함에 따라 청년들의 옷차림이나 남한식 말투·행동을 집중 단속한다”며 “북한에서 남편을 ‘오빠’로 부르는 한국식 말투를 쓰다 걸리면 ‘혁명의 원수’로 낙인찍혀 최대 2년의 징역형(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고 보고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north_korea/article/202107121504001|#]] 이외에도 사용이 금지된 말투로 "쪽팔린다", "남친"이 있으며 북한 당국은 남친은 "남동무"라고 부르라고 했다고 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08118700504|#]] * '평양문화어보호법'에 의거하여 2023년 1월부로 더 강한 처벌이 규정되었다. 최소 6년 로동교화형이고 사형도 가능하다. 이 법으로도 남한 말투를 규제하는 건 실패했음을 방증한다. * 제33조 * 남조선 또는 적대국문화, 성록화물의 류입, 시청, 류포행위가 감행된것을 알고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자는 로동단련형 * 제39조 *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어긴 범죄 및 위법행위에 리용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 또는 물건은 몰수 공개 재판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데일리NK의 보도에서 언급되었다. 공개재판 대상자들은 앞서 언급했듯 사형도 가능하다. * 여러 명이 불순록화물·영상물·도서를 보다 적발되면 주모자는 공개재판을 받고 동조자도 처벌 * 미승인 영상물이나 도서를 유입하거나 유통한 책임자도 공개재판 === 무허가 자국 콘텐츠에 관한 처벌, 연좌제 === 제34조 내지 제38조까지는 위법행위에 대한 [[연좌제]]를 비롯한 '행정적 책임'을 규정한다. 기관의 외부 정보 유통 묵인이 확인될 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유입만 되어도 간부를 처벌한다. * 3개월 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주는 경우 *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우리 나라 영화나 록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같은것을 류포한 경우 * 비법적으로 록화물, 편집물 또는 인쇄물을 만든 경우 * 사진관 인쇄기에서 불법[* 참고로 북한은 프린터를 개인이 소장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복사 시 처벌이라는 주장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 비법적으로 손전화기조작체계프로그람을 설치해준 경우 * 다른 나라 손전화기를 보관한 경우[* 자신들의 우방이라 여기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휴대전화도 포함이다. ] * 간부 연좌제: 무보수로동처벌, 강직(강등)[* '강등'의 '강'을 써서 직을 강등한다는 의미다.], 해임, 철직(파면)[* '철수'의 '철'을 써서 직에서 물러난다는 뜻이다.]처벌을 주는 경우 * 세관검사를 비롯한 감독통제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가 우리 내부에 침투되게 하였을 경우 * 종업원, 학생들에 대한 준법교양과 장악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하게 한 경우 * 이상의 행위로 남조선 또는 적대국의 사상문화가 류입, 류포되게 한 경우에는 강직, 해임, 철직 처벌을 준다. * 개인 벌금한도. * 국가적으로 상영 또는 발행, 열람이 중지된 우리 나라 영화나 록화편집물, 도서같은것을 시청, 보관한 경우 1만~5만원 * 혁명 영화, 우인희 주연 영화, [[신상옥]] 감독 연출 영화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 전자, 전파, 방송, 통신설비의 등록, 검사질서를 어기고 TV, 라지오, 콤퓨터 같은 설비, 기재를 사용하거나 불순출판선전물차단해제프로그람을 적재(설치)하지 않은 손전화기를 사용한 경우 5~10만원 * 전자기기에는 TV, 라디오, 컴퓨터, MP4, 노트텔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즉, 나라의 모든 컴퓨터, TV 등을 국가에 등록하라는 소리다. * 순정 OS가 아닌 다른 종류 혹은 조작된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한다. OS를 교체하거나 수정하면 북한 당국이 설정해 둔 보안,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https://www.dailynk.com/%ec%83%81%ec%98%81-%ea%b8%88%ec%a7%80%eb%90%9c-%ec%98%81%ec%83%81%eb%ac%bc-%ec%9c%a0%ed%8f%ac-%ea%b7%9c%ec%a0%9c-%e5%8c%97-%ec%9e%90%ec%b2%b4-%ec%a0%9c%ec%9e%91-%ec%bd%98%ed%85%90/|#]] * '우리 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풍습'[* 사실 '민족적풍습'이란 말은 변명에 가깝다. 남조선 문화라고 여겨지면 한국어를 쓰고 한복을 입어도 처벌하기 때문이다. BBC코리아가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가 제공한 [[https://www.youtube.com/watch?v=1geJpL-naxE|동영상]]을 인용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7816657|보도]]한 바에 따르면 [[골품제]]마냥 화려한 한복 입기, 와인 마시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김정은의 구색에 맞는 풍습이 아니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에 맞지 않게 사진, 그림, 글을 만들었거나 자녀들에 대한 교육교양을 무책임하게 하여 반동사상문화범죄가 발생되게 한 경우 10만~20만원 * 청소년이 포르노를 본 경우, 청소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데 벌금을 물리고 부모와 같이 추방시킨다고 한다.[[https://www.dailynk.com/%ec%9d%8c%eb%9e%80%eb%ac%bc-%ec%8b%9c%ec%b2%ad-%ec%b2%ad%ec%86%8c%eb%85%84-%ec%98%a4%ec%a7%80-%ec%b6%94%eb%b0%a9%eb%b0%98%eb%8f%99%eb%ac%b8%ed%99%94%ec%82%ac%ec%83%81%eb%b0%b0%ea%b2%a9/|#]] 도시에서의 추방은 경제적 기반을 빼앗으며, 정치적으로 낙인을 찍는 중벌이다. 시행 초기인데다가, 김정은이 직접 언급한 사항이라 강한 처벌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다. * 기관, 기업소, 단체에 부과하는 벌금한도는 다음과 같다. * 수출입검사질서를 비롯한 제정된 질서들을 어기고 전자, 전파, 방송, 통신, 인쇄설비와 기재, 출판물과 기억매체같은것을 들여왔거나 인터네트[* 북한에서는 구체적인 법조문을 일반 주민들에게 안 알려주고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처벌 사항 같은 것만 알려준다. 따라서 이런 법조문에 인터넷의 존재가 언급돼도 이를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콤퓨터망관리와 관련된 장악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반동사상문화가 류입, 류포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경우 100만~150만원 * 우리 식의 생활양식과 민족적풍습에 맞지 않게 록화물, 편집물, 사진, 그림, 글을 만든 경우 100만~150만원 * 전자, 전파, 방송, 통신, 인쇄설비의 등록리용 및 검사질서를 지키지 않아 반동사상문화의 류입 및 류포공간을 조성한 경우 50만~100만원 * 이상의 행위들이 엄중한 경우에는 중지(영업정지)처벌을,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폐업(영업소 폐쇄)처벌 이외에도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혁명역사를 읽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를 앱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파일로 소유하고 있으면 불법이다. 조선중앙TV나 만수대 채널 등에서 방영된 외국 영화를 USB 등에 저장해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 개인 손전화(휴대전화)에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그림, 전자도서, 음악 등을 저장시 처벌 대상이다. 국경 연선[* 연선은 강기슭이라는 뜻이다. 국경은 압록강, 두만강이니 이런 표현을 쓴다.]지역에서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인민생활소비품, 잡화, 전기제품 등의 밀수, 밀매, 유통도 처벌 대상이다. 여기에는 한국산 물품이 당연히 포함된다. === 자본주의 경제 활동 처벌 === 2021년 7월 초,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 법의 세부 처벌조항이 김정은의 비준에 따라 승인되었다고 한다. 그 내용이 북한에서 묵인되었던 것 또한 처벌된다는 것으로, 심지어 일반적 경제활동마저 금지하고 있다. 단순히 [[트랙터]]를 대여해 주는 주민들의 생계 수단까지 빼앗고, 이를 고리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법인 것과 같이 처벌해 마치 이렇게 해야지만 나라가 건전해진다는 식의 선전 의도와 정부 밑에서 일해야지 '비교적' 잘 살 수 있게 하여 우리가 주는 떡고물만 먹고 감사하게 여기라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김정은은 2021년 들어 식량난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사람들이 인력 등을 동원한 농촌 동원이 아니라 트랙터를 사 와서 영농에 사용하도록 대여해주는 것을 "단호히 처벌"하라고 했다는 주장은 아예 고생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정부가 생계를 꾸릴 수 없는 국영기업에 출근을 강요하거나 기초적인 사업도 제한이 극심하거나 범죄로 규정하는 등 제대로 경제적 활동을 지원해 주지 않아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지들이 그것을 '범죄'로 처벌하는 범죄집단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야 이런 법이 있으면 언론과 국회의 견제,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럴 수 없으니 저항하는 수밖에 없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lm-07132021082831.html|#]] * '반사회주의 행위'로 규정된 내용 * 거리와 공원, 유원지 등에서 공중도덕을 지키지않는 행위 * 혁명가요의 가사를 왜곡하여 부르는 현상[* 가사를 바꿔 부르는 개사를 말한다.] * 우리식의 옷차림이 아닌 옷[* 기사에서는 한복이 아닌가 하고 추정했는데, 전통적으로 북한에서는 남자가 결혼식 때 한복을 잘 입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6/globalBbsDataView.do?setIdx=247&dataIdx=186607&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심지어 [[김구]]의 통일 정부를 주장한 민족주의적 면모가 연상되어 남자의 한복이 '봉건주의' 취급을 당한다는 주장도 있다. [[http://world.kbs.co.kr/special/northkorea/contents/news/closeup_view.htm?No=378626&lang=k|#]] 법의 제정 의도로 보아 한복이라도 화려하게 옷을 입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을 입고 결혼식을 올리는 현상 * [[사채|높은 이자로 돈이나 식량을 꾸어주고 갚지 못하면 집이나 재산을 빼앗는 현상]] 등 * [[택시|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원하는 곳까지 사람을 태워다 주고 돈벌이를 하는 현상]][* [[고려항공]]의 택시처럼 정부가 관여하는 회사 택시는 합법이다. 이런 통제권에서 벗어난 사업은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 산림자원과 동물을 포획하여 돈벌이에 이용하는 현상 * "절대 묵과하지 말고 법적으로 단호히 처벌할 현상" * 일부 주민들이 륜전기재[* 바퀴 '륜'자를 써서 자동차나 트랙터 같은 바퀴가 달려 회'전'하는 기재를 말한다.]를 구입하여 개별적으로 사람을 태워다 주거나 영농에 사용하면서 돈을 받는 현상. * 협동농장의 영농 설비와 기재, 자재를 훔치거나 파괴하여 농사에 지장을 주는 현상 * 가장 엄중하게 다뤄야 할 "중범죄" * 불법 중국손전화로 외부와 연계하는 행위 * 무슨 말이냐면, 외부와 통화하는 것 자체가 중범죄란 뜻이다.[* 아시아프레스 2023년 7월 보도를 보면, 중국산 휴대폰으로 통화하면 가차없이 처벌한다는 내용이 초반부에 나온다. 더불어 통화하는 북한주민의 말을 들어보면 충성계층에 대한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내는 부분도 있다.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3/07/video/kiga2/|#]]] == 적용 사례 == 북한 내에서는 당연히 이 법에 의해 잡혀가는 사람들, 몸을 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데일리NK는 아예 이 법으로 인한 피해를 취재하고 있다. [[원산시]] 같은 곳에서는 글로 묘사하기도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https://www.dailynk.com/tag/%EB%B0%98%EB%8F%99%EC%82%AC%EC%83%81%EB%AC%B8%ED%99%94%EB%B0%B0%EA%B2%A9%EB%B2%95/|기사 모음]] 그러나 저러고도 한류가 뿌리뽑히지 못한다는 정황이 나왔다. 일본 언론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2021년 4~5월 [[사랑의 불시착]]을 간부가 빌려줘서 보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1/04/society-human-rights/tv-drama/|#]] 평안도나 황해도로 추정되는 지역에서는 14~17세 청소년 사이에서 '한류 드라마를 본 적이 없거나 한국식 말투가 서투르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라는 증언이 나왔고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라고 취재 협조자가 증언하기도 하였다. [[https://www.asiapress.org/korean/2021/06/society-human-rights/interview-7/|#]] 2021년 11월 함경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청진시]]에서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을 몰래 시청한 고등학생들이 이 법에 따라 처벌되었다고 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24500181&wlog_tag3=naver|#1]] [[https://www.rfa.org/korean/in_focus/squidgame-11232021075345.html|#2]] 기사에 따르면 해당 드라마가 담긴 USB를 직접 구입한 학생은 무기징역을, 함께 시청한 학생들은 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해당 학생들이 재학하던 학교의 교사, 교장 등 관계자들도 역시 탄광이나 오지로 추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한다. 그리고 USB를 중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주민은 붙잡혀 총살당했다고 한다. 이 소식은 [[https://www.rfa.org/korean/in_focus/squidgame-11242021143247.html|외신에도]] 보도되었다. 동월 30일에는 [[량강도]] [[혜산시]]에서 남한 영화 [[아저씨(영화)|아저씨]]를 보다가 5분 만에 적발된 중학생이 발각된 지 단 15일 만에 '''징역 1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를 전한 량강도의 [[소식통]]은 남한 드라마나 영화와 연관이 있다면 10일도 안 돼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며, 법에 따라 부모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https://www.dailynk.com/%EB%B6%81%ED%95%9C-%EB%8B%B9%EA%B5%AD-%E5%8D%97%EC%98%81%ED%99%94-5%EB%B6%84-%EC%8B%9C%EC%B2%AD%ED%95%9C-%EC%A4%91%ED%95%99%EC%83%9D%EC%97%90-%EC%A7%95%EC%97%AD-14%EB%85%84-%EC%A4%91%ED%98%95/|#1]] [[https://www.dailynk.com/%EC%98%81%ED%99%94-%EC%95%84%EC%A0%80%EC%94%A8-%EC%8B%9C%EC%B2%AD-%EC%A4%91%ED%95%99%EC%83%9D-%EC%A7%95%EC%97%AD-14%EB%85%84-%EB%B6%81%ED%95%9C-%EC%99%9C-%EC%86%8D%EC%A0%84%EC%86%8D/|#2]] 2022년 10월에는 혜산시에서 남한 영화를 유포하다가 적발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두 명이 '''공개 총살'''당했다고 한다. 이때 함께 처형된 다른 학생 한 명은 계모랑 싸우다 계모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람이었다고 하며, 처형 후 당국은 "앞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자, 강도행위 등 사회질서를 흐리는 청소년에 대에서는 용서하지 않고 최고 사형에 처하게 된다"라고 경고하며 한류 유포를 살인, 강도 이상의 중죄로 둘 것임을 강조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itarian-12022022112041.html|#]] 2023년 1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법보다 더 수위가 세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https://www.rfa.org/korean/in_focus/language-02282023092957.html|#]] 검열 성원들이 남한말 안 쓰는지 확인하려고 주민들을 불시 검문하며, 이제는 대문까지 넘어오고 남한 매체를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2023년 3월 중순에는 함경북도에서 한국 영화 시청 등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로 체포된 청진교원대학 1, 2학년 학생 6명이 이달 중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 영화를 보다가 같은 반 학생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돼 청진시 안전부에 끌려갔으며, 가족들이 손쓸 새도 없이 도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이하 연합지휘부)에 넘겨졌다고 한다. 연합지휘부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취급해 함경북도 내 청년 대학생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면서 붙잡힌 학생 6명을 도 안전국으로 이송해 직접 조사하고 중앙 연합지휘부에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앙 연합지휘부는 끊임없는 경고와 단속에도 이들이 버젓이 '남조선 불순 녹화물'을 시청한 것은 함경북도 청년들의 ''''정신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국가나 법 기관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청년들의 사상이 훨씬 더 썩고 병들었다'''고 강하게 '지적'하고는 시 안전부나 도 안전국에 사건 처리를 맡기면 뒷돈을 받고 형기를 낮출 수 있다고 하면서 도 연합지휘부가 이들 주변까지 싹 다 털어 조사하고 무겁게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도 연합지휘부가 이들 대학생의 집을 전부 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모두의 집에서 한국 영화, 드라마, 노래 등이 들어 있는 다량의 USB가 발견되자 이들이 USB를 구한 앞선까지 모두 밝혀내 이와 관련된 여러 주민까지 붙잡았다고 한다. 함경북도 재판소에서 가족들과 담임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피고 2명에게는 '''무기 노동교화형'''이, 나머지 4명에게는 '''10~15년 노동교화형'''이 선고됐는데. 대학생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과 동기들은 하나같이 '함경북도 대학생 중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 노래를 안 보거나 안 들은 대학생이 거의 없을 텐데 정말 운이 나쁘게 걸려들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됐다'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가엾게 여기는 분위기였다고 하고, 이 사건은 도내에 빠르게 소문으로 퍼져 다른 시·군의 대학생들에게도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며, 워낙 공포심이 컸기에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반년 뒤인 2023년 9월 26일에야 [[데일리NK]]를 통해 남한에도 이 참상이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되었다. [[https://www.dailynk.com/20230925-2/|#]] 2023년 3월 말에는 신의주에 사는 고등학생 형과 중학생 동생이 한국 영화를 보다가 체포당해 구류장에 감금되었다고 한다. [[https://www.dailynk.com/20230420-1/|#]] 2023년 6월 19일에는 [[강원도]] [[원산시]][* 김정은의 고향이다.] 원산사범대학에서 도내의 모든 대학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도내 대학생들 속에서 나타난 상반년도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공개투쟁과 공개재판이 진행됐는데, 이날 공개투쟁에는 대학생 60여 명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위반 행위 등이 지적되어 한 번에 20여 명씩 총 3번 연단에 올려세워 문제 행위들을 폭로하고 비판했다고 한다. 이들 중 초범이면서 '경범죄'에 해당되는 40여 명은 '교양처리'됐고, 남한 녹화물 등을 본 것으로 문제시된 10여 명은 사안이 심각하지만 아직 예심이 끝나지 않아 수갑을 채워 다시 끌고 갔다고 한다. 심지어 이날 불려나간 학생들 중 6명은 '몇 번이나 기회를 주었지만 채심하지 못하고 남조선 녹화물에 심취돼 남조선 언어와 옷차림, 머리단장 등을 거리낌 없이 해온 것'이 드러나 끝내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이날에 이미 예심이 끝나 '엄중 범죄자'로 낙인된 한 대학생은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3명은 유기 노동교화형, 2명은 노동단련형을 받았다고 한다. 이 공개비판은 "해괴망측한 행위를 한 자들, 망나니 짓거리를 한 자들, 부화방탕한 생활을 일삼은 추악한 몰골을 한 자들이 사회를 물들이고 있다"는 등의 욕설과 비난의 연속이었다고 하며, 심지어는 이 6명의 대학생 옆에 '''부모들과 담임 교원들까지 함께 세워놓고 비난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날 공개투쟁과 공개재판이 끝난 뒤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영화가 남조선 영화보다 재미있다면 보라고 해도 안 본다"[* 사실 북한 영화는 질의 좋고 나쁨을 떠나기에 앞서 현재 사실상 제작이 중단된 상황인데, 이는 '''김정은 입장에서도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북한 영화 수준이 너무 떨어지다보니''' 김정은이 영화 제작을 비준하지도 않고 이에 따라 제작진들도 창작 의욕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co-sh-06112021103130.html|#]] 애초에 김정은도 [[오콘|'남조선'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에게 탄생이 임박한 [[김주애|자식]]만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달라고 한 바가 있다고 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0609/107358715/1|#]]]며 뒤에서 소곤거렸고, 형을 받은 친구를 둔 대학생들은 끼리끼리 모여 숨어서 술을 마시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https://www.dailynk.com/20230706-2/|#]] 여기서 '옷차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면, 북한은 '청년들의 부르주아 사상을 뿌리 뽑는다'는 명목으로 '고상하지 못한 옷차림과 이색적인 머리 단장'을 단속하고 있고, '고상하지 못한 옷차림'을 하고 돌아다니는 게 발각되면 '''법적 처벌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최근 북한이 단속 중이라는 '이색적인 옷차림'이라는 것이 겨우 [[나팔바지]], '몸에 달라붙는 옷'이라고 한다. [[https://www.dailynk.com/20230705-3/|#1]] [[https://www.dailynk.com/20230403-3/|#2]] 이를 넘어 2023년 8월 초부터는 여자가 무더위 때문에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반바지를 입는 것까지 '사회주의 전통과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다' '자본주의 날라리 문화에 물들었다'고 몰아 그 여성들을 경고 차원으로 안전부에 끌고 가 "다시 단속되면 법적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쓰게 한 후 풀어주고 있다고 한다. 정작 그러면서 남자가 반바지를 입는 것은 [[이중잣대|전혀 건드리지 않는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femaleclothing-08092023101405.html|#]] 70년대 남한도 [[미니스커트]]를 단속하긴 했어도 나팔바지와 반바지까지 불건전한 옷차림이라며 검열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막장이 따로 없다. 2023년 여름 기준으로, 이제는 한류 매체를 유포하는 것을 넘어 '''단순히 보기만 해도 [[정치범수용소/북한|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게 된다고 한다.''' [[평안북도]] [[철산군]]에 거주하는 한 20대 청년은 이전에도 한국 영상물을 보다 걸려 로동교화형을 선고받았는데 다시 걸려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으며, 동년 6월 신의주에서는 20대 남성 B씨가 음란물을 시청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체포됐으며, 그 역시 최종 판결에서 관리소 처분을 받았는데, B씨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동식저장장치에 음란물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여러 편 저장돼 있어 가중 처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연히 이들의 주변인들은 "너무 과한 처분이 아니냐" "법이 갑자기 세졌다"며 울분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르면 전자와 같은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거나, '엄중성'에 따라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것이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의 형량에서 '이상'만 있고 '이하'는 없다는 것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도 [[소급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법을 제정한 후 법 제정에 일어난 사건에 이 법을 소급적용하는 일은 있어도 한 법의 내용을 다른 법에다 소급적용하는 것부터가 가관이라고 할 수 있다.] 덤으로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다 적발됐다 하더라도 인맥을 동원하거나 단속반에 뇌물을 주면 풀려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1000달러 이상의 돈을 써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한편 2023년 7월 20일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사상교육사업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중앙의 지시가 도·시·군 당위원회 선전부에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해당 지시문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강화할 것 ▲조직별 사상교육 사업을 철저히 할 것 ▲인민반 등 조직별로 감시·신고 체계를 강화할 것 ▲괴뢰 영상물, 성 녹화물 등 모든 불순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할 것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된 학습을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 교육과 단속 및 검열 활동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dailynk.com/20230814-4/|#]] 2023년 7월 18일에는 혜산시의 영화관 앞마당에서 '불순록화물'을 보고 유포시켰다는 20대 청년 4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비사회주의 소탕작전지휘부(82연합 지휘부)의 주도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판사는 이들의 혐의가 "한국 영화와 화면음악([[뮤직비디오]])를 보고, 한국 노래를 들으며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에 푹 빠졌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반동사상문화를 철저히 배격할 데 대해 수차 강조하고 사양 교양도 강화했으나 당의 요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4명 중 한국 영화 4개와 한국 화면 음악 6개를 본 22세 남성과 19세 남성은 각각 8년, 9년의 로동교화형을 선고받았으며, 한국 노래 12곡을 손전화기와 MP4에 저장해 놓고 들은 20세 여성 2명은 4년 로동교화형을 받았다고 한다.[* 상술한 로동교화소의 생존 확률을 고려하면 남한 가요 좀 듣기만 하면 4년 내 생존 확률이 대략적으로 잡으면 5~60% 정도밖에 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의외로 형량이 낮은(?) 편인데, 이는 '피고'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류 매체를 딱히 유포하지 않고(정확히는 '못하고') '피고'들끼리만 서로 돌려봤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 재판의 마지막에는 비사회주의 소탕작전지휘부 책임자가 나와 "앞으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노래를 듣고 유포하는 등 '썩어빠진 자본주의'를 동경하는 주민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자유아시아방송]]에 이 소식을 전한 양강도 [[소식통]]은 "당국의 통제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한국 영화를 보는 사람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몰래 숨어 보는 주민이 적지 않다."고 말하며 "특히 젊은 청년들이 당국의 단속과 통제를 아랑곳하지 않아 주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른 소식통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비사회주의 행위'를 단속하는 82연합 지휘부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한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공개처형과 공개재판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와 동시에 상기한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자 사람들이 형이 너무하다고 느껴서 노골적으로 야유하며 웅성거렸고 본인도 판결문을 들으면서 "주석단에 서있는 저 간부들도 한국 영화를 많이 봤겠는데"[* [[리용호]]가 2017년에 [[역대급]]이란 말을 썼다는 것을 감안하면 수뇌부들에게도 남몰래 한류가 퍼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니 비교적 낮은 직책의 공무원, 법조인들도 한류를 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인민반 회의에서도 [[연좌제|온 가족이 망하지 않도록]] 자식들에 대한 단속을 잘할 데 대한 내용이 강조되었지만, 당국이 통제와 단속을 아무리 강화해도 한국을 좋아하고 동경하는 젊은 층의 마음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kwavenk-09212023091443.html|#]] 명절 휴일이던 2023년 8월 15일 오후 2시~6시 평진건설관리국[* 평양건설위원회려단 소속 건설 단체다. 구글링을 해보면 [[화성지구]] 2단계 건설에도 참여했다고 나온다.]은 중앙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전체 종업원들을 긴급 소집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공개투쟁을 진행했다고 한다.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회의는 중앙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의 책임 성원이 연단에 나와 5명의 평진건설관리국 종업원들을 끌어내 앉히면서 시작됐으며, "하도 사안이 엄중해 전체 종업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가할 수 있는 명절날에 긴급히 회의를 열게 됐다"며 이 5명의 종업원들을 "이 자들은 신성한 수도 평양에서 '''적선물(敵宣物)'''[* 대놓고 한류 매체들을 '적의 선전물'이라고 일컬었다.]을 유포하고 시청, 판매하면서 돈벌이하고 적들의 사상을 선전한 적대분자들로 현장에서 체포된 자들"이라고 일컬었다. 이들 중 2명은 한국 영화를 시청하다 잡힌 부부로, 자녀들이 학교에서 한국 영화가 든 메모리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하다가 한 학생의 신고로 문제시되면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에 걸려서 연단에 서게 된 거였다. 그리고 나머지 남성 1명과 여성 2명은 각각 8·3벌이[* 소속된 곳에 일정액을 내고 다른 곳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 대강 언급하자면 쓸모없는 일만 있고 돈은 거의 안주는 직장에다가 돈을 '바치고' 장사와 같은 자본주의적인 기준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도 한다. 북한의 직장은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위한 일을 시키는 주민 통제용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로 강원도 [[원산]], 황해북도 [[사리원]], 함경남도 [[신포]] 등에서 한국 노래가 담긴 MP3를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책임 성원은 이번 회의에서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목의 어떤 영화와 노래를 유포시켰는지 내용상 공개할 수 없으나 모두 ''''주민들의 사상을 야금야금 좀먹는 퇴폐적인 것들'''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들이 직장에 돈을 잘 갖다 바치고 조직생활이나 정치행사도 모두 돈으로 해결하면서 전국을 남조선(남한) 괴뢰들의 사상으로 물 들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며 그 가족은 평양시에서 응당 추방할 것'이라고 밝히고는 아울러 책임 성원은 '모든 종업원들은 이 기회에 평진건설관리국 안에 적들의 음흉한 적선물이 발붙이지 못하게 체계를 단단히 세워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dailynk.com/20230829-5/|#]] 2023년 8월 [[데일리NK]]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천 제14호 관리소]]에 중앙과 지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을 엄중 위반한 개인과 '''가족'''이 집중적으로 입소했다고 한다. 이제는 한류 매체를 대량으로 들여오거나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볼 것을 권유하고 주변 사람들과 한류 매체를 함께 보는 것을 남몰래 즐겨왔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까지 [[연좌제]]가 적용되어 온 가족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https://www.dailynk.com/20230816-4/|#]] 참고로 14호 관리소는 '''살아서는 나올 기회가 전혀 없는''' 완전통제구역이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아랑곳 않고 LCD TV의 주파수를 조정해서 [[7인의 탈출]]까지 시청한다고 하니 말 다했다.-- 평안남도 출신 제대군인의 경우는 비사회주의 활동으로 인해 엄연히 이 법의 적용받아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공개비판 선에서 그치는 일이 있었다. 이 제대군인의 아버지가 고위급 간부라서 처벌을 면한 것이다.[[https://www.dailynk.com/20230904-3/|#]]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한국영화를 시청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는데,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보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인데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460만원의 뇌물을 바치고 나서야 처벌을 모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https://www.dailynk.com/20230911-5/|#]]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의 허점이 두 사례에서 나오는데, 돈이 있는 집안이거나 고위급 간부라면 최고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있는데 비해 반대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나마 뇌물조차 통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들이 최소한 감옥에 끌려가야하기 때문에 안 그런 것보다는 좀 낫다. 북한 사람들은 나라에서 금지하던 자본주의를 이런 식으로 배웠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깨기도 하였다. 2023년 9월 말 김정은은 손수 "당과 국가에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는 직위, 공로, 현직을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처리하며 그 가족들의 추방도 흔들림이 없이 집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 지침에 따라 가족 중 한 사람이 국가보위성 산하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갈 때만 가족이 함께 처리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사회안전성 산하 교화소에 가는 범죄자들이라도 죄의 형태와 크기에 따라 가족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는 친척 중 영웅이나 비행사, 1호 접견자 등 당에서 특별 배려해주는 대상이 있으면 감형해주던 그동안의 전례를 깨고 선처 없이 중형을 선고하며, 그 가족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추방하라 했다고 한다. 또 만약 현재 군사 복무 중인 형제나 자식이 있다면 즉시 제대시켜 가족의 추방 행렬에 포함시키라는 내용도 방침에 담겼다고 한다. [[https://www.dailynk.com/20231005-5/|#]] 2023년 10월 6일에는 농촌 지원을 끝내고 가정으로 귀환한 '''[[자강도]]'''의 일부 기업소의 당, 청년동맹 책임자들이 근로자들의 사기를 부풀려 주기 위해 8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 야유회를 조직하여 근로자들과 함께 즐겼는데, 몇몇 여성 근로자들이 '퇴폐적인 춤'을 추고 손동작으로 하트, V자, OK 표시를 한 채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은 군 안전부에 불려가 비판서를 쓰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으나 야유회를 조직한 당비서, 청년동맹 비서들은 군당 조직지도부, 군 청년동맹 조직부에 불려가 사상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상문화'를 앞장에서 막아야 할 간부들이 눈앞에서 벌어진 사태를 외면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사법기관에서 실태를 보고받은 시, 군 당조직들은 야유회를 조직한 간부들은 물론 야유회에 참가했던 간부들까지 모조리 불러 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당창건기념일(10월 10일) 행사를 치루고 나면 해당 간부들에 대한 처벌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말단 단위 간부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된 간부들은 해임 철직, 최소한 3개월 혹은 6개월까지의 무보수 노동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추측들이 말단 단위 간부들 속에서 난무하고 있다고 한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picnic-10102023091429.html|#]] 자강도는 평양 시민들도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북한 내에서도 특히 폐쇄적인 곳이고 자강도 주민들 역시 평양 시민들조차 경악할 정도로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광신적인 수준으로 강한 곳인데, 그 자강도 주민들조차 '자본주의적' 손동작을 사진에서 자연스레 했을 정도였으면 자강도 내에서도 남한 문물이 암암리에 퍼져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가장 폐쇄적이고 광신적일 정도로 북한에 충성한다던 자강도에까지 이렇게 한류가 들어왔으니 김정은의 한류 말살 정책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나 다를 바 없던 셈이다. == 북한 내외부의 반응 == 마르크스 서적이 검열당한 김일성 시대의 [[도서정리사업]]보다 이것이 더 심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제정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북한 전문가나 종교 단체[* [[성탄절]] 기념도 이 법이 처벌을 규정한다는 말이 있다.], 정치인의 비판 여론이 일었는데 그 내용의 일부가 언론의 취재와 [[국가정보원]]의 언급[* 보수 진영에서 임명 당시 비판이 있던 [[박지원(1942)|박지원]] 국정원장 하의 국정원이다. 당시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 네티즌 중에는 너무 상식 밖의 내용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도 이것을 사실로 간주하였다.]으로 공개되자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금치 못했다. 국제 언론감시기구 [[국경없는기자회]],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미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social-issues/nk-anti-reactionary-ngo|#]] 많은 북한 법이 그렇듯이 주민들에게 이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고 관련기관에 이 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유포하고 있다고 한다. 법의 구체적 내용을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아 주민들이 곧바로 대응하기 어렵다. [[https://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5i74Ji2uJw0QizFs_Vp1Uw63AXzfr5WuuJlvAQch.node20#|북한 형법]]은 조문의 내용이 알려져 있다. 여기서 유괴(10년 이하 노동교화형)나 강간(15년 이하 노동교화형)보다 한국 영상 시청이 더 처벌이 센 것을 알 수 있다. 불법 마약 사용이 5년 이하 노동교화형이다. 마약 사용은 2021년 들어 새 법이 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간주되나 그래도 강간보다 한국 영상 시청이 중죄다. 앞서 언급했듯, 북한은 병합형벌을 적용하여 여기에 규정된 죄목을 합해서 형량을 정한다. 즉 한국 사진 보관, 한국 문화 반영 노래를 유통한 일, 한국 영상물을 본 일 모두 병합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단련형의 병합은 형기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노동교화형은 매 범죄별로 형벌을 양정한 다음 제일 높이 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 조항의 형벌을 절반 정도 합한다고 알려져 있다. 유기노동교화형도 2015년 형법으로 병합을 해도 형기를 15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앞서 언급한 통일연구원의 언급에서 이것을 그냥 초과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2021년 6월 4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 법을 언급하며, '어떠한 국가 對 국가의 외교라도 협상과 대화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다'는 입장을 버리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연락사무소 폭파 때도 인내하던 그가 이 법을 '북한 민심이 남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제도적 장벽'으로 언급하기도 하였고, "북한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마음대로 될 것 같지 않다. 준다고 해서 쉽게 받을 것 같지도 않다"는 발언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04000884|#]] 다만 이 법의 씨앗은 늦어도 이 법이 제정되기 5년 전인 [[2015년]]부터 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7월 14일자 [[로동신문]]의 사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짓부셔버리기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가야 한다'에서 서구의 문화를 '반동적사상문화'라고 일컬으며 "'''전 당적, 전 사회적으로 자본주의독소가 우리 지경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이중삼중으로 든든히 치면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주동적인 작전을 전개하여야 한다.''' 우리 식의 건전하고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들과 기사, 편집물들을 더 많이 창작 보급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부르조아사상문화에 등을 돌려대게 하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이는 소위 [[유신 정권]] 시기였던 데다가 전술한 사설이 나오기 '''39년''' 전이던 [[1976년]] 11월 3일자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적과 심하게 대결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를 위해 외국 도서 규제를 대담하게 완화해도 대한민국에 사상적 혼란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과 완벽히 대조된다. 심지어 사설 내용도 전반적으로 '외국 서적 검열을 완화해도 우리나라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7611030023910200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76-11-03&officeId=00023&pageNo=2&printNo=17101&publishType=00010|#]]] [[https://blog.naver.com/minjune98/222233444471|#]]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북한/문화 검열, version=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