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시키리마루 (문서 편집) 石切丸 [목차] == [[일본도]] 중 하나 == [[파일:Ishikirimaru.jpg]] ||||||||<:><#424242> '''{{{#white 이시키리마루(石切丸)}}}''' || ||<:><#E0E0E0> '''도공''' ||<:> 산죠 무네치카(三条宗近) ||<:><#E0E0E0> '''도파''' ||<:> 산죠(三条)|| ||<:><#E0E0E0> '''제작 시기''' ||<:> [[헤이안 시대]] ||<:><#E0E0E0> '''종류''' ||<:> [[오오타치]] || ||<:><#E0E0E0> '''길이''' ||<:> 76.1 ㎝ ||<:><#E0E0E0> '''현존 여부''' ||<:> 이시키리츠루기야 신사 || ||<:><#E0E0E0> '''명문''' ||<:> 河内有成 ||<:><#E0E0E0> '''문화재 등록''' ||<:> 구 중요미술품[* '중요미술품'은 국보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자 1933년에 탄생한 문화재 보호 장치로서, 그 법적 근거인 '중요미술품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1950년까지 유지되었다. 문화재보호법의 제정 이후 '중요미술품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으며 중요미술품 역시 국가 지정 문화재의 분류 항목에서 사라졌으나, 부칙에 의거하여 그 효력은 '당분간' 유지하게 된다. 이후 어떤 중요미술품은 국보나 중요문화재로 재지정되었고, 어떤 중요미술품은 그대로 해제되었지만, 아직도 구 중요미술품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무려 6천여 건으로 추정된다. 문화청 측에서는 나머지 구 중요미술품들을 국보나 중요문화재로 재지정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할 것인지를 가려내는 분류 업무를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나, 여태껏 실행에 옮기지 않는 중...] || 실제로 이시키리마루라는 이름이 붙은 검은 여럿 있으며 설화도 여럿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없다. 일단 가장 널리 알려진 이시키리마루는 이시키리츠루기야 신사(石切劔箭神社)에 모셔진 신검. 이 신사에서도 이 검을 평상시에는 공개하지 않고 4월과 10월에 있는 대제 시에만 공개한다. == [[도검난무]]의 등장 캐릭터 == [[이시키리마루(도검난무)]] [[분류:일본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