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건비 (문서 편집) [[분류:경제]] [목차] == 개요 == 인건비([[人]][[件]][[費]])는 사람을 부림에 따른 대가로 [[일급]]이나 [[주급]], [[월급]], [[연봉]]이나 계약 완료 후 지급금 등의 방식으로 노동이나 인적 용역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연예계]]에서는 [[출연료]]라고 한다. 인건비를 '''인권비'''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엄연히 틀린 표현이다. == 연구과제의 인건비 == 연구과제에는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 [[대학원생]]의 수입이 된다. 교수의 갑질로 제 몫을 못 받거나, 교수가 가져가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구 규정에 위배'''된다. 하지만 [[갑을관계]]로 인한 교수의 [[갑질]], 교수의 보복가능성, [[내부고발자]]에 대한 시선, 연구 참여가 제한될 경우 학생도 밥줄이 끊기고 연구환경이 악화되는 점 때문에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사제폭탄 폭발 사건]]에서도 교수가 인건비를 가져가서 관리했다는 보도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543473&code=61121111&sid1=soc|기사]] == 특정 사업을 위한 특수고용직의 인건비 == 영화감독 같은 경우 보통 용역의 형태로 계약을 맺는데, 착수금, 중도금, 완료금 형태로 인건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