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7년 (문단 편집) == 연휴의 해 ==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볼 때, 2017년 시점으로 향후 10년 동안 주말 공휴일이 단 2일이었던 해[* 때문에 수년 전부터 2017년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였다. 1월 1일은 일요일이며, 설 당일(1월 28일)은 토요일이다. 설 다음날(1월 29일)이 일요일이어서 주말 공휴일이지만 '''그러나 설 뒷날이 일요일이라 [[대체 휴일 제도]]에 해당된다.''' 덤으로 주말 공휴일이 1일인 해는 [[2018년]]이며, 가장 많은 해는 [[2032년]], [[2049년]], [[2066년]], [[2077년]]이다. 5월 2일 또는 4일에 휴가를 내면 [[5월 3일]] 부처님 오신 날을 기준으로 5+3일 연휴가 된다. (주말+근로자의 날+5월 2일+부처님 오신 날+5월 4일+어린이날+주말) 만약 휴가를 둘 다 낼 수 있다면 9일 연휴가 된다! 여기에 5월 9일에 대통령선거가 앞당겨져 치러지게 되면서 잘하면 최장 11일 연휴(주말+근로자의 날+5월 2일+부처님 오신 날+5월 4일+어린이날+주말+5월 8일+대통령선거일)도 가능할 전망이다. 덕분에 동아시아 3국은 전부 5월 첫주가 [[골든 위크]]에 해당된 해였다.[* 다만 5월 8일 학교는 대부분 정상운영했다.] 그리고 윤5월 덕분인지 10월 2일에 휴가를 내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 연휴'''가 된다. (주말+10월 2일+개천절+추석+주말+한글날) [[문재인]] 대통령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보냈고, 결국 '''실제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1&aid=0009522442|기사]] '''이는 대한민국 수립 이래 최초의 10일 연휴이다.'''[* 2번째는 [[2025년]], 3번째는 [[2028년]], 4번째는 [[2044년]]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