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ESTA (문단 편집) == 개요 == [[미국]]에 [[사증 면제 프로그램|무비자]] 상태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 사전 등록 시스템이다. [[전자여행허가]] 정책의 일종이며 출발 72시간 전까지 신청할 것이 권장된다. CBP에서는 [[비자/미국|비자]]가 아닌 [[전자여행허가|사전입국허가]]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재외공관이 여권을 점유하지 않는 점에서 통상적인 부착형 비자와 구별된다.[* 8 U.S. Code § 1187 paragraph (7)(B)(i)(II)의 비자 소지 조건 면제 프로그램이다.] [[사증 면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ESTA는 비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ESTA에 등록하여 미국을 여행하는 경우 그 여행자는 비자가 없이 미국을 여행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다른 일반 비자를 갖고 있는 여행자들과 달리 ESTA에 등록해서 여행하는 관광객은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전에 소유한 비자를 자동연장시켜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행객 입장에서는 사전에 출발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이 전자 비자의 기능적 특징과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언어를 불문하고 'ESTA visa'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할 정도로 일반적인 비자라고 혼동되고 있다. 즉 [[호주]]와 [[캐나다]]의 eTA나 [[대한민국|한국]]의 [[K-ETA]]와 같다고 보면 된다. [[비자/미국|미국의 비자 소지자]]나 ESTA를 사용한 사증 면제 프로그램 이용자나 둘 다 동일하게 [[국경|입국]]에 대한 보장은 없으며 모두 입국심사대에서 개별 판단으로 입국이 허가되는데, [[미국/생활정보|미국 입국 심사]]의 난이도를 생각해보면 ESTA에 개인정보를 등록해봤자 [[개발도상국]] 입국 시의 전자 비자보다 더 불편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대한민국 여권|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여권만 갖고 입국하는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국적자들은 [[비자]] 신청 하면서 소득증명서, 은행잔고명세서, 재직 및 재학 증명서, 납세 증명서, 체류 예정표 등을 구비해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국의 ESTA는 [[비자/미국|기존 비자]]에 비하면 많이 완화한 것이다. 물론 ESTA에 [[다중국적|타 국적 소지 여부]], 가족 여부, 직장 여부 등 정보를 많이 요구하기에 다른 비자 면제와 비교했을때 상당히 이질적인 편이다. [[https://www.abta.com/news/changes-us-esta|#]]] ESTA는 철저히 [[미국]]의 국익하에 돌아가니만큼 모든 [[미국/관광|외국인 관광객]]에게 20-30여분 가량의 질문을 부과하고 최대 72시간 가량의 사전조회를 실시하여 위험인물로 예상되는 [[외국인]]을 철저히 배제한다. 당장 [[테러지원국|테러 지원국]]인 [[리비아]], [[이란]], [[이라크]], [[수단 공화국]],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 [[쿠바]]를 방문했을 경우 ESTA 신청이 거절되며, 전과 또한 중요하게 보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미국 CBP]]에서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으로부터 신원을 조회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다. 그리고 2018년도에 실시간 승인 제도가 폐지되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081205/8666979/1|#]] [[https://travel.uq.edu.au/article/2018/12/real-time-esta-approvals-no-longer-available|#]] 그리고 [[이란]] 등에 다니는 기업 내 주재원들의 경우 [[비자/미국|미국 상용 비자]]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란]]에 갔다는 이유로 미국 입국이 거부되지 않는다. 대신 기업 재직 증명서를 갖고 오면 쉽게 발급해준다.[* 이는 미국이 민간 경제 주도로 이루어지는 [[한국-이란 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ESTA의 법적 근거는 [[https://www.congress.gov/110/plaws/publ53/PLAW-110publ53.pdf|9.11위원회권고실시법(9/11 Commission Act]][*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8-section1187&num=0&edition=prelim|8 U.S.C. 1187]]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로 미국이 [[9.11 테러]]를 겪고 나서 보안을 강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 [[전자여행허가]]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1996년 내지는 2001년의 [[호주]]이지만 두번째로 도입한 미국과는 시간적 차이가 난다. 미국의 비자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캐나다]], [[뉴질랜드]], [[대한민국|한국]]이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외국인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별하기 위한 기초적인 인물정보 수집을 완전 자동화하는 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개발'[* [[https://www.congress.gov/bill/110th-congress/house-bill/1]] "Authorizes the Secretary to: (1) develop and implement a fully automated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system to collect basic biographical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eligibility of an alien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Program"]을 목표로 만들어 졌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혐오]]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고, 지금도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여권만 들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신청을 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미국에서는 CBP 산하로 국립심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권한 부여, 운영, 처리기준 및 견제세력의 부재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장기간 취급하는 것이나 인종 프로파일링(Racial profiling) 논란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는 입국 거부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불친절한 것으로도 악명이 높다. 예를들어, 개명 서류만 있으면 ESTA 이용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준비해와도 입국 거부 사례가 많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아예 개명 허가자에게는 비자를 발급하도록 한다.[[https://www.cbp.gov/border-security/ports-entry/national-vetting-center|#]] [[https://www.americanimmigrationcouncil.org/research/legacy-racism-within-us-border-patrol|#]] 결론은, ESTA는 사증면에 비자가 부착되지 않는 '무비자' 정책으로서, 일반적인 사증 신청에 비해 매우 간단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ESTA의 거부율은 2.5%로 대부분이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문항에서 걸린다고 한다. [[비자/미국|미국 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으니 여기서 계획이 크게 틀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2.5%라는 숫자도 사실 [[선진국]]의 ESTA 가입 직전 B 비자 거절률과 거의 동일하다.[[https://official-esta.co.uk/esta-resources/how-long-does-it-take-for-esta-approval/|#]]] 참고로 미국 현지에선 에스타라고 발음하지만, '''한국에선 어째서인지 이스타로 알려져있다'''. 일본이나 다른 ESTA 대상국들이 전부 에스타로 표기하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 잘못된 발음으로 알려져있는 것으로 추정되니 주의할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