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GMO (문단 편집) ==== 바이오안정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 > (전략) 이 의정서의 목적은 현대 생명공학기술로부터 탄생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사용분야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인간건강에 대한 위해를 고려하고, 특히 국가간 이동에 초점을 두어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 > [[https://www.nifs.go.kr/lmo/lmo/lmo5_11.lmo|바이오안정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제1조:목적 유전자 오염으로 인간건강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발생할 문제를 우려하여 만들어진 의정서이다.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채택되었으며 2019년 10월까지 168개국이 서명하였다. 국가간에 LMO(살아있는 GMO)가 이동할 때 지켜야하는 절차를 정해둔 것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내포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잠재적 악영향의 정도에 관하여, 또한 인간건강에 미칠 위해를 고려하여, 과학적 정보 및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과학적인 확신이 없음을 이유로" 국가가 LMO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 두었다. 이 항목은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의미한다. 사전예방원칙이란 어떤 위험성이 의심될 때 위험성/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의정서는 다른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에서 지정된 인체의악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체의약품용 LMO의 경우 완전히 밀폐된 환경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유전자 오염 논란으로부터 자유롭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