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H-1B (문단 편집) == 취업허가의 범위 == [[미국]]에서는 사전에 정부로부터 취업 허가를 받아야만 유급노동행위를 할 수 있다. H-1B의 경우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당 비자를 신청한 고용주에게 고용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진다. 첫 고용주 이외의 다른 고용주와 고용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해당 고용주 또한 똑같이 정부에 신청을 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유급노동행위를 하는 건 이민법상 불법노동행위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