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행물윤리위원회 (문단 편집) == 역사 == 역사는 197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산하 한국[[도서]]출판윤리위원회(1969년 창설.), 한국[[잡지]]협회 산하 한국잡지윤리위원회(1965년 창설.), 한국아동만화윤리위원회(1968년 창설.) 3개로 나누어져 있던 문공부 산하 기구들이 통합하여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약칭 도륜)'으로 출범하고 '한국도서잡지윤리강령'을 만들었다. 초대 위원장직에는 아동만화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대법관 계창업을, 사무국장에는 최창룡을 앉혔다. 당시 강령은 아래와 같았다. >우리들 도서, 잡지인은 문화의 창조자로서 또는 매개자로서 그 사회적 사명이 더없이 크다. 우리의 고유문화를 수호하고 세계 문화의 진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평화적 자주통일을 성취하여야 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대과업에 당면하여 더욱 그러하다. > >우리들 도서, 잡지인은 이러한 자각과 책임에 투철하여 도서잡지의 윤리를 확립하고 품위를 높이는 데 힘쓰며, 이에 도서잡지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 >우리들 도서, 잡지인은 이 강령을 실천하는 데 충실하여 자주적 민족문화를 수립함은 물론, 도서, 잡지에 대한 민중의 여망과 신뢰에 부응한다. 이 강령은 우리들 도서, 잡지인의 자율적 규약이므로 누구도 이를 강요할 권한은 없으나 이 강령의 실천을 주저하는 도서, 잡지 및 도서, 잡지인은 마침내 공중의 지지를 잃어 존립이 어렵게 될 것이다. > >'''1. 건전한 지식과 교양 및 오락 제공''' >'''2. 사회 문화와 국민복지 향상''' >'''3.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 >'''4. 저자(필자)의 자유와 명예와 권리''' >'''5. 사회 질서와 도덕 존중''' >'''6. 게재 내용의 신속, 정확, 진실''' >'''7. 품위 유지''' >'''8. 부당 행위 금지''' 이후 1972년에는 만화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했고, 1976년에는 한국주간신문윤리위원회를 통합해서 '한국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라는 상당히 긴 이름으로 개명하여 심의위원을 종래의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린 뒤 이듬해부턴 잡지심의기준, 만화심의기준, 주간신문심의기준, 광고심의세칙기준을 제정하고 1983년 11월 24일부터는 광고심의규정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념서적 등 각종 출판물의 발행이 급증하던 1985년에는 정원식 위원장 체제부터 [[음란물]]/불량만화 단속에서 좌경사상 추방에 중점을 두어 심의위원회를 [[정치]], [[경제]], [[사회]], [[노동]], [[종교]], [[철학]], 문화예술, 도덕, 만화 등 9개 분과위원회로 개편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심의위원도 17명에서 33명으로 늘렸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만화, 잡지, 도서 각 분야에 걸쳐서 만화원고 사전심의를 위시한 엄청난 가위질과 사후 통제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곳이었으나, 1987년 [[6.29 선언]] 이후 10.19 출판활성화조치와 1988년 월북작가 작품 해금 등으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1989년에 '사단법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기존의 문공부 산하 자율심의기관에서 사단법인 형태로 바꾸고 심의위원회를 3개로 바꾸었다. 1991년 3월부터는 [[일본]]만화 해적판의 급증으로 외국만화 사전심의제를 실시해 제한적이나마 일본만화 정식수입 개방의 길을 열었다. 1997년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47조에 따라 설치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존의 사단법인 형태에서 문화체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바뀌어 법제화되었고 심의기구를 제1심의위원회(음란/폭력 간행물), 제2심의위원회(만화), 제3심의위원회(반체제 간행물)로 개편했으며, 2001년에는 심의위원회가 제1심의위원회(도서), 제2심의위원회(만화), 제3심의위원회(정기간행물), 제4심의위원회(표시/광고)로 개편되면서 3개에서 4개로 늘었다. 이후 [[노무현]] [[참여정부]] 시대에 들어서면서 2003년 2월 27일에 '출판 및 [[인쇄]]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16조로 설치근거를 이전한 뒤 2006년부터는 5개 심의위원회로 늘렸다. 2010년부터 인쇄광고물 심의가 폐지되면서 심의위원회가 2개로 통합된 뒤 2012년부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범되면서 산하 기구로 격하되었다. 본사는 1970년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서울특별시)|중구]] 태평로 1가 76번지에 위치한 한국방송회관에 입주하였다가 1978년부터 종로구 청진동 174-14번지 한국잡지협회 건물(잡지회관), 1985년부터 [[마포구]] [[공덕동]] 257의 3번지 국민서관 사옥(제성빌딩), 2000년부터 [[강서구(서울특별시)|강서구]] [[방화동]] [[국립국어원]] 청사 4층을 거쳐 2015년부터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번지로 이전했다. 2018년 5월 8일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간윤 폐지 등을 담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8/0200000000AKR20180508087300005.HTML?input=1195m|정부 권고안을 발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