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감사원 (문단 편집) == 업무 환경 및 위상 == 업무 강도는 한마디로 '''엄청나며''' 그에 비례해 권한도 '''상당히 강하다'''. 입법부와 사법부([[대한민국 법원|법원]], [[대한민국 국회|국회]], [[헌법재판소]])같이 법적으로 감사가 불가능한 곳이나 [[국가정보원]]같이 특수한 곳을 제외하면[* 하지만 구실만 있다면 가능은 해보인다. 그 국정원도 전신인 [[안기부]] 시절에 [[이회창]] 감사원장이 직접 쳐들어간 전적이 있다. 그리고 [[2022년]] 감사원이 국정원에 다시 쳐들어갔다] 감사원이 손대지 못할 곳이 별로 없다. [[헌재]] 결정례에 의해 [[최고헌법기관]]으로 분류되는 [[중앙선관위]]조차도 법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어서 2023년 05월 31일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에 돌입했다.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같은 공직유관단체나 국가보조금을 받는 비영리 시민단체도 감사한 전적이 있다. [[대통령실]] 내부기관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모든 공공기관의 예산을 쥐고있는 [[기획재정부]], 정부의 칼인 [[대한민국 검찰청]], [[국세청]], [[대한민국 경찰청]], [[국정원]] 정도가 감사원과 비슷한 위상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데, 저 중 검찰은 상호 불가침의 관계이며 기재부도 예산권을 쥐고는 있지만 동시에 감사원이 기재부에 대한 감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어 큰 힘은 쓰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검찰이라는 이명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나 기업에게는 검찰보다 무섭다는 [[국세청]]은 간혹 감사원에 호된 감사를 당하기도 하며 4대 권력기관의 나머지인 [[국정원]]은 청와대의 통제 하에, [[경찰]]의 실권은 [[행안부]] [[경찰국]]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만큼 자유롭지는 못하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에 묶여있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관 이전 추진으로 경찰은 검찰의 통제를 전보다 덜 받게 되었으며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급부상중이다.] 물론 감사원도 자체적으로 행정 관련 업무에만 관여를 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걸려있기는 마찬가지. 다만, 행정업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것이다. 감사원이 강력한 이유는 단순히 법만 지킨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타겟은 "A라는 사업에 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적정한지'''"이다. 적정(適正)하다는 것은 적법(適法)하다는 것을 포함하여 더 넓은 개념이다. 검찰 및 경찰은 적'''법'''에 묶여있지만 감사원은 다르다. 감사원은 "A사업"이 합법적으로 추진됐고 이 과정에 참여한 인력과 예산이 문제가 없다 할 지라도 '''A사업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되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업은 모든 면에서 적법하게 추진되었지만, 그 결과 등을 고려해봤을 때 실시할 필요가 전혀 없는 내용(예를 들어 [[전시행정]])이어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의 타켓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