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갓길 (문단 편집) == 길어깨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차로”란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으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21. “차도”란 차로와 길어깨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2.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 또는 차로와 길어깨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을 말한다. >26. “측대”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로와 동일한 구조로 차로와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2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 "갓길"라 함은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하거나 차도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도·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차도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띠모양의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도로법과 도로기준규칙(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도로의 구조나 설계에서 '길어깨'라고 부르고, 도로교통법에서는 '갓길'과 '길가장자리구역'의 두가지 용어를 사용한다. 농어촌도로기준규칙(농어촌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길어깨'라고 부르다가 2021.9.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로 '갓길'이라고 개정하였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과 갓길이라는 두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갓길은 도로법상 길어깨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길가장자리구역은 자동차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도와 구분하여 나누어놓은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되어 있다. 일반도로에서 보도가 설치된 길어깨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곳을 '우측 길 가장자리', '갓길', '갈가장자리구역' 등으로 부르고, '측대'라고도 부르지만, 도로교통법상 용어로는 갓길이 가장 적당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이 갓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이곳으로 자전거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법적 기능에도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도로교통법에서 갓길은 고속도로와 보도가 설치된 도로에 있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는 구간에서의 이름이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이라고 불러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의 명칭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쉬운 구분이 된다. 길어깨의 설치 목적으로는 도로의 주요 구조부 보호, 대피공간 제공으로 교통혼잡 방지, 측방여유폭을 제공하여 통행 안전성과 쾌적성 향상, 도로 정비 작업 공간 제공,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장소 제공 등이 있다. 도로기준규칙은 [국토교통부령 제706호, 2020. 3. 6., 일부개정]으로 용어 정의가 대폭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이 '차도', '차로', '차선' 등인데, 그 중 길어깨가 차도에 포함되어 정의되고 차로와 길어깨를 구분하는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도 '차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갓길'이라는 말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만든 단어이다.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240176 |출처]] 원래는 일본어에서 온 표현인 '노견'[* 영어 'shoulder'의 [[번역차용]]어이다. 참고로, "shoulder" 라는 단어 자체에 갓길이란 뜻이 있다.]이 쓰였지만 이를 대체하기 위한 표현으로 갓길이 만들어졌고 훌륭하게 정착한 사례로 꼽힌다. [[도로교통법]]도 "갓길"이라고 표현한다. 다만, 아직도 법령에는 위 한자어를 직역한 "길어깨"라는 표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건설교통부가 관장하는 도로법과 도로기준규칙에는 '길어깨'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농어촌도로기준규칙은 최근 갓길로 모두 바뀌었다. 도로교통법에는 갓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용어의 정의에는 '길가장자리구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의 예외사항을 설명하는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항에서 길가장자리구역은 갓길을 포함된다고 나와있다. 북한에서는 '길섶'이라는 표현을 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는 '찻길가, 찻길 가장자리 등으로 표현되고 그 선은 '찻길가 표시금'이라고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길어깨 부분에 대해서 '노견(路肩)'에 해당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길어깨는 '노측대(路側帯)'라고 단순화하여 부르고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와 반대로 사용하고 있다. 보도가 없는 고속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에 해당하는 노측대를 사용하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생활도로에서는 갓길(길어깨)에 해당하는 노견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