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도죄 (문단 편집) === 강도의 유형 === *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준강도 [[절도죄]]를 범한 사람이 재물을 되찾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체포당하지 않고자 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를 말한다. * 특수강도: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 1.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강도→즉 야간주거침입강도 * 2. 흉기를 휴대하여 행하는 강도 * 3.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행하는 강도 *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다. 유의할 점은 강도가 강간행위로 나아가야 본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 역으로 강간범이 재물의 강취로 나아간 경우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나 강간 -> 강도 -> 강간의 계속으로 이어지는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 강간 -> 강도 -> 강간 순의 범죄에서, 중간의 강도행위시 추가적인 폭행 협박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는 제1 강간[* 강간 또한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이다.]행위에서의 폭행협박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다. 특수강도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강간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 [[강도상해치상죄]]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강도상해), 폭행 또는 과실에 의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강도치상) 성립하는 죄 * [[강도살인치사죄]]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강도살인),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강도치사) 성립하는 죄. 강도살인죄에 한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태완이법]]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