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도죄 (문단 편집) ==== 반격 ==== 앞서 말했듯이 자신을 방어할 태세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에게 위협을 보여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하라는 것이지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 또한 역으로 당신이 제압당할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 범죄자는 일단 일종의 발악상태라 평소보다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훨씬 더 발휘하고 있다. 그런 범죄자를 제압하는 것은 당신한테 익숙치 않다. 실제적으로 당신은 그것에 관하여 잘 모르고 또한 경험도 없다. 따라서 건들지 않는게 가장 좋다. 따라서 호신술이나 격투기를 익혔거나 호신용 물품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그것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호신술과 격투기는 물론 몸을 지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것이 반드시 상대를 이긴다는 전제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링 위에서의 싸움, 그리고 연습으로 익숙해진 상대와의 동작 연습과 범죄에서 사람을 살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 베테랑 경찰 역시 흉기를 든 범죄자를 맨몸으로 혼자 체포하려 덤벼들지는 않는다.[* [[특수강도|여러 명의 강도가 있을 수 있고]] 물건을 터는 강도와 망보는 사람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즉시 총 (물론 실탄)들이밀고 처음부터 총 꺼내지 않는 경우 역시 [[테이저건]] 아니면 최소한 [[삼단봉]] 이상은 준비하고 체포에 들어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외의 상황(ex:비번인 경찰한테 범행 장면을 우연히 발각당한 경우)아니고는 흉기든 범인을 상대하는 경우 '범인 1인당 무조건 2인 이상' 출동한다.[* 왜냐하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112 신고에 대응하는 지역경찰 순찰팀이 보통 2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령을 내리는 근무자가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협이 극심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 '총력대응' 이라는 개념하에 여러 대의 순찰차는 물론 교통/형사/타격대같은 다른 가용 출동요소까지 보낼 수 있다.] 무엇보다 싸움이란 상황, 시간, 몸 컨디션, 운, 장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 믿고 무차별로 나대다간 고수조차 오히려 역관광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상대는 당신을 해치기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당신은 상대를 해칠 준비(몸이나 장비도 그렇고 마음도)가 되어 있지 않다. 호신용 스프레이의 분사 거리는 매우 짧으며 바람의 방향 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매우 힘들다. [[삼단봉]] 등 타격용 물품 등은 오히려 상대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호신용 나이프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대는 강도죄로, 당신은 상해 혹은 살인죄로 사이좋게 감방에 들어가는 거다. 삼단봉의 가장 올바른 호신용 사용법은 상대가 당신을 위협할 경우 재빨리 펴서 허공에 휘두르거나 주변 기물을 내리쳐 상대를 겁주는 것이지 그것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호신술, 격투기, 스프레이, 삼단봉 등 무엇이 되었건 그것으로 상대에게 심각한 손상, 즉 제대로 일어나질 못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히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당신은 그 보복을 당하게 된다. 애시당초 반격은 [[정당방위]]부터 성립하기 힘들다. 정당방위 인정이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달려올 때 손을 내리쳐서 흉기를 떨어뜨리는 정도다. 그냥 맨손으로 달려드는 상대에게 그랬다간 폭행죄 성립이 되버린다. 그나마도 흉기들고 달려드는 상대에게 일정 이상의 폭력을 가한다면 그것도 범죄가 된다.[[http://news.nate.com/view/20121029n21528?mid=n0411|참조]]. 피해자가 뭔가 좀 억울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현실은 이렇다. 거기다 아주 골치 아픈 일로 상대를 완전히 제압했을 경우 오히려 당신이 덤터기를 쓸 우려도 있다. 폭행 혹은 성폭행 피해자를 구해서 가해자를 제압했더니 피해자가 도망가버려 범죄자가 되거나 소매치기를 잡아줬더니 피해자가 지갑만 받고 도망가버려 역시 범죄자가 되는 상황. 물론 피해자들도 범죄 상황을 겪은 후의 극도의 공포심에 의해 그랬을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당신이 그런 상황에 있었던 피해자라면 절대로 도망가면 안 된다. 피해자를 도운 의기로운 사람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으며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이 외면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도 그런 징조가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려다 오히려 폭행범이나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의 법은 증거제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가 어거지를 쓰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구해준 피해자를 꽁꽁 묶어서 경찰서까지 질질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바로 이것이 [[도와주고 누명쓰기]] 사태인 것이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참 슬픈 현실인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상대를 제압해서 상대가 구속이나 기타 처벌을 받을 경우 이 범죄자[* 또는 범죄자의 가족 및 동료나 지인이나 또는 함께]가 출소를 하면 제일 먼저 당신을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다시 말하자면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 것인가? 밥 세 끼 잘 먹는 것만이 생활이 아니다. 이런 압박은 당신에게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이런 정신적 피해가 생활 전반에 두루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만일 강도를 죽였다면 그 지인이나 동료, 가족이 당신에게 보복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범죄자들의 주변 사람들은 자기 지인이 옳다고 생각하지 결코 상대방 사정을 헤아리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 이전에 사람의 목숨은 하나뿐이고 죽으면 법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 실전은 이론과 엄연히 다른 법이니 정말로 강도를 목숨걸고 격퇴해야만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당신 스스로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수 밖에 없다. 그 이후는 수사를 하는 경찰과 법정에서 최대한 자기변호를 하는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그나마 무죄를 주는 경우가 늘어났다. 설령 최대 정상참작 정도라서 설령 유죄가 되어버리더라도 당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치고 망가지는 것 보다는 낫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