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도죄 (문단 편집) === 재산상의 이익 === [[절도죄]]와 달리 재산상의 이익도 행위객체가 될 수 있다.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을 제외한 재산상의 증가 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채무의 감소나 채권의 증가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기타 영업 비밀이나 디지털 재산 등도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조폭 A가 마을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을 날짜가 되자 조직원들을 데리고 마을사람들을 협박하여 "마을사람들은 각자 A에게 빌려준 돈은 없다는 각서를 작성해라"라고 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이러한 각서들은 사법상 효력이 없어도 외견상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채무의 감소) 행위에 해당하여 강도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93도428|93도428판결]]) 채무면제 이외에도 경제적 노무나 일정한 의사표시로서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가 있다. >강도범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부산까지 빨리 운전해."라고 하는 경우(경제적 노무의 취득)[* 다만, 자가용을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가용은 경제적 노무로서 이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때에는 [[강요죄]]에 해당한다.] >강도범이 집주인을 협박한 뒤 "그 집 소유권등기 나한테 이전해."라고 하는 경우(의사표시) 이러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에는 별도로 피해자의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를 소극설이라고 한다. 반대로 적극설에서는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사표시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채권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므로--채권자를 죽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별도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도 판례는 [[강도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다.([[https://casenote.kr/대법원/71도287|71도287판결]]) 그런데 채권자가 홀몸이 아니고 별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에 의해 그 채권이 상속자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상속인이 그 채권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어 강도범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 [[살인죄]]가 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4도1098|2004도1098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