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도죄 (문단 편집) === 폭행·협박 === 강도는 폭행과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하는데,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이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거나 상대방에게 무력을 사용하여 때려 눕히면 강도죄가 성립한다. 이를 최협의의 폭행·협박이라고 하는데,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의의 폭행)보다는 그 범위가 좁다. 만약 상대방이 억압하거나 불가능에 이르지 않고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갈죄]]가 성립된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직접적인 폭행에는 신체에 대한 공격이 있겠고, 간접적인 폭행에는 피해자에 대한 감금, 마취, 주취 상태 등이 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폭행과 마찬가지로 최협의의 협박에 해당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폭행·협박의 상대방은 주로 피해자가 되지만 강취에 방해가 되는 제3자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방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는데 집주인의 자녀가 이를 저지하려는 경우, 자녀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도 강도행위가 된다. 폭행·협박은 재물의 강취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이전에 행해져야 한다. 재물을 강취한 후에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대상이 된다. 영득의사는 폭행·협박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폭행·협박 이후에 영득의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항억압과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밀접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3도11899|2013도11899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