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제노동 (문단 편집) == [[국제 노동 기구]] 협약 == >Article 1.1: Each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which ratifies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1조 1항.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적 노동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하도록 한다.''' > >Article 2.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mean all work or service which is exacted from any person under the menace of any penalty and for which the said person has not offered himself voluntarily. >'''2조 1항. 본 협약에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적 노동'이란 처벌받을 위협 하에 이루어지거나, 자의로 제공되지 않는 노동행위를 이른다.''' > >---- >국제노동기구, 1930년 6월 28일 제네바 총회 >C029: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No. 29) [[국제 노동 기구]](ILO)는 [[1930년]] 제 29호 협약에 따라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다. [[1932년]] 정식 발효됨에 따라 이를 비준한 세계 159개국에서 강제노동이 폐지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여 비준국 내의 강제노동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다만 [[세계대공황]] 이후 군국주의의 길을 걸은 [[일본]]은 [[1932년]] [[11월 21일]] 이 협약을 비준했지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자국민 및 식민지인을 징용한 적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추축국]]이었던 [[독일]]의 경우 국내외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비준을 거부하다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56년]]에 협약을 비준했다. 현재 독일은 본 협약을 잘 준수하고 있는 중이나 일본의 경우 105호 협약을 미비준했다. 이후 비준국은 점점 추가되어 현재는 178개국에서 비준하고 있다. ([[http://www.ilo.org/dyn/normlex/en/f?p=1000:11300:0::NO:11300:P11300_INSTRUMENT_ID:312174|협약 비준국 일람]]) 국제 노동 기구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세계 [[인권]]사 및 [[노동]]사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는 '강제적 노동'이 아닌 '노동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노동'이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임을 재확인한 것이며, 그 누구도 '사람의 양심과 의사에 반하여' 노동케 할 수 없다는 점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철학]]적으로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표어로 대표되는, 근대 산업혁명기의 사고방식에서 '''노동을 개인의 선택이자 권리'''로 여기는 현대적 사고방식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현행 헌법(87년 헌법)에는 '''근로의 의무'''라는 말이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10차 개헌]] 개헌안에는 근로의 의무를 '''삭제'''하고 노동을 권리로 보는 개념을 삽입하는 등 점진적인 사고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