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제노동 (문단 편집) === 2021년 29호 협약 비준과 위배 논란 === 2021년 2월 26일, 29호 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조약을 비준하더라도 상기 제도들은 한국의 정치 군사적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전혀 폐지 또는 개정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조약을 비준하면서 위배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논란이 있다. 29호 협약은 2021년 4월 20일 ILO에 기탁되었으며, 이로부터 1년 뒤인 2022년 4월 20일 부터 효력이 생긴다. [[대한민국 정부]]는 2월 23일 비준을 앞두고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84320|"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 등 ILO 29호 협약에 배치 안돼"]] 라는 브리핑을 내놓아, 현행 제도를 조약 아래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2007년, 2009년, 2012년 무려 세 차례에 걸쳐 국제 노동 기구의 이사회는 한국 정부의 징집병 민간기업 배치 행위에 대하여 "군사적 목적과 관련 없는 징집은 협약의 예외사항(순수한 병역의무)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어, '''사실상 [[국제기구]]의 해석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7975029|#]]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선택권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내의 형평성과 협약 준수 조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과거 ILO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등의 징병제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사회복무를 시키는 것을 '개인의 특권'으로 보고 용인한 것을 보고 판단한 듯 하다.] 한국 정부의 안은 '기존의 선택권 없는 사회복무요원만이 명백한 강제노동에 해당되기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하나, 이러한 복무 선택권을 준다고 해도, 사회복무요원 근무는 여전히 협약에 상충하는 강제노동이라는 지적을 회피하기 어렵다. 'ILO 협정서 제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 및 General survey concerning forced labour 2007(이하 서베이)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강제노동은 협약의 1에서 정의되고, 협약의 2에서 예외 경우가 규정된다. * 협약의 2 (가)는 병역법에 있어, 오로지 '군사적 목적'의 '군사적 활동'을 위한 징집만이 강제노동협약에서 예외된다고 규정했다. 또, 서베이 2 (a) 43문단부터 46문단은 병역의 의무와 강제노동협약이 충돌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다루었다. * 43문단은 협약 2(가)의 근거를 '병역의 의무의 근거는 국방의 필요이며, 사회복무를 위한 의무노동은 이유와 근거가 부족하다-. It was pointed out that the reason and justification fo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was the necessity for national defence, but that no such reason or justification existed for imposing compulsory service obligations for the execution of public works'고 밝히며, 오로지 군사적 성격의 병역 의무만이 협약에서 예외된다는 원칙을 밝혔다. * 44문단은 군대안에서 군사적 활동의 범위를 규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선택권이며 특권이라고 명시했다. (The exemp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from compulsory military service, coupled with an obligation to perform an alternative service, is therefore a 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 on request, in acknowledgement of freedom of conscience.) * 45문단에서는 군인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non-military character)에 대해서 군사적 복무와 비군사적 선택권은 협약의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when a choice is given between military service proper and non-military work, the Committee has considered that the existence of such a choice does not in itself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 1968 서베이를 언급하며, 특권적 선택권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군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군사적 복무와 비군사적 선택권은 협약의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선택권이 개인의 요구로 부여된 특권인지, 반대로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되는 의무 노동인지를 심사할 경우에는 관련자수와 선택조건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 46문단은 강제노동은 '군인'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위 근거를 요약하여 선택권이 꼼수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체복무제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통상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체복무는 '''징병대상자 그 누구나'''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 즉 한국으로 따지면 신검 1~3급인 사람도 누구나 원하면 [[사회복무요원]] 및 기타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있어야 진정한 대체복무라고 할 수 있지만 현 제도는 물론 그렇지 않다. 신검 1~3급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보충역은 일부 자격자에 제한된다. 2. 이미 한국에서 신검 4급의 의미는 '''사실상은 군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병무청에서는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비교도 안되게 빡센 4급 기준을 보면 사실상 사회복무요원 복무조차도 힘든 사람들이 많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체복무는 심신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몸은 멀쩡해도 군대가 싫은 경우에 다른 통로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아예 취지가 다르다. 공식적으로 군대에 안와도 된다고 인정할 정도의 사람에게 선택권 부여는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다. 3. (자율 지원에 의한 보충역이긴 하지만) 일부 보충역 제도는 국제 권고 기준인 현역 복무기간의 1~1.5배를 넘는다.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중 신검 4급이 아닌 자 등은 3년으로 현역 복무기간의 2배 정도다. ILO에서는 명목뿐인 선택제를 지양하기 위해 징벌적으로 긴 복무기간은 사실상 현역 복무를 강제하기 위한 꼼수로 보는데 그에 해당한다. 2022년 4월 20일 협약의 국내 발효를 앞두고 사회복무제도가 ILO제29호 협약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2021헌마1382)이 제기되었으며 사회복무제도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https://www.facebook.com/sahwebokmu|#]]도 결성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