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고기 (문단 편집) ==== [[윤석열 정부]] ====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개고기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스스로 '임기내 본분'이라고 발언했을 정도로 추진 의사가 분명하다. 영부인이 무슨 법령상 권원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나[* 선출직인 대통령과 달리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배우자에 불과한 영부인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할 권리'를 윤석열에게 준 것이지, 김건희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봤을때 대통령 배우자가 정책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뿐이다. 즉 영부인으로서가 아닌 국민의 1인으로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해당 정책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는 당연히 대통령 윤석열의 업적으로 기록되지 김건희의 것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해당 발언은 김건희 본인의 권한이 아닌 것에 대해 마치 자신이 주도할 것인 것처럼 해석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논란을 줄이려면 "제가 개를 사랑하는 국민의 1인으로서 대통령께 개 식용 금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더 알맞다.] 김건희 본인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만찬을 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제인 구달]]과 만난 자리에서도 재차 천명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5707|#]] 2023년 8월, 김건희는 동물단체 기자회견에도 함께하였다.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1106376.html|#]]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413/118822864/2|#]]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8357|#]] 김민석 의원은 불법 사육·도축 금지 특별법을 발의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