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문단 편집) == 개요 == 개인정보([[個]][[人]][[情]][[報]] / Personal Data)란 __특정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__를 의미하며 신상정보([[身]][[上]][[情]][[報]])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개인 신상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가 없는 외국의 경우 생년월일. 물론 한국 등에서도 생년월일은 주요 개인정보다. 본명과 생년월일만으로 추적해도 걸리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여기에 연령, 성별 등 다른 정보를 조합하면 개인을 특정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실명(실제 이름) 또한 개인정보의 하나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방식은 너무나도 추상적이다. 당신이 본 문서를 어떠한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읽고 있는 중이라면, 그런 당신에게 더 적합한 것은 '개인정보'의 '법률적 정의'일 것이다. 이후의 소문서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2016. 9. 30. 새로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 1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__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__(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예컨대 위의 정의에서 예로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개인정보고 연령, 성별,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고향]], 카드사용 내역, 집주소, [[군번]], 위치 등과 같은 것도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나'라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정의 역시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역시 맞는 말이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별에 별것이 전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예컨대 동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1항에서 이른바 '민감정보'의 예로써 언급하고 있는 '사상이나 신념', '노동조합 혹은 정당의 가입이나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상태',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도 개인정보에 속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방금 예로든 것들은 이른바 '민감정보'라는 것으로 앞서 말했듯 동법 제23조 1항에 정의되어 있는데, 즉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의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